사건분류 기업비리 및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관련 수사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에 친환경 보와 댐, 저수지 등을 만들어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사업 목표로, 노후 제방 보강 및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을 부수적 사업 내용으로 하였음. 시민단체들은 사전환경성검토 작업 없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비판하였고 실제,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기를 선언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사업이었음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2013. 7.10.) 밝혀졌음.)이라고 이름 붙인 4대강 사업은 2008년 12월 정부의 사업 추진 발표를 시작으로 총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형 사업이었음.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들과 환경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한 4대강 사업은 환경파괴 문제 외에도, 부실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담합 및 비자금 조성 등 여러 비리 의혹 논란이 이어졌음.
그중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와 관련하여 2009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4대강 턴키 공사의) 입찰금액 차이가 거의 없어 담합 의혹이 짙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같은 달에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해 3년 후인 2012년 6월에 시정명령과 1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4대강 사업 건설사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었음. 하지만 공정위가 행정처분만 내리고 형사고발을 하지 않자 (이후 국회 감사요구에 따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2013. 7.), 공정위가 4대강 사업의 입찰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과징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담합 처리도 타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사실이 드러났음) 시민사회단체들이 비자금 의혹 및 입찰 담합행위를 고발하였는데, 고발장을 접수받은 후에도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임. 늑장수사를 한 검찰은 11개 건설사를 담합행위로 기소했고, 재판결과 11개 건설사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음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지검장 [조영곤] - 3차장 [박정식] - 부장 [여환섭] - 주임검사 이영상 부부장 (처분)
지검장 [김수남] - 3차장 [유상범] - 부장 [김후곤] - 주임검사 [김형근] 부부장 (2014-03. 5. 현재 수사 중)
날짜 | 수사경과 |
---|---|
2013-09-24 | 검찰, 4대강 입찰 담합 사건 수사결과 발표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경쟁입찰을 가장하고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로 11개 건설사(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 및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등 16명 불구속 기소되고, 6명 구속기소됨.) |
2013-09-14 | 검찰,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2차 소환조사 |
2013-06-11 | 검찰, 설계업체 등 6~7곳 압수수색 |
2013-05-31 | 검찰,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소환조사 |
2013-05-30 | 검찰, 16곳의 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 |
2013-05-20 | 검찰, 대림산업 2차 압수수색, 4대강 공사에 하청업체로 참여한 소형 설계업체 2곳을 압수수색 |
2013-05-15 | 검찰, 건설사 등 총 30여 곳 압수수색 |
2012-06-08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혐의로 건설업체 전·현직 대표 16명을 검찰에 고발함.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2015-12-24 | 상고심 선고(대법원 2부 2015도13946 주심 김창석 대법관) -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 상고기각 원심 확정 - 삼성중공업 : 상고기각 원심 확정 - 삼성물산,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금호산업, 쌍용건설 5개사는 상고포기 |
|
2015-08-21 |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6부 2014노669 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 삼성중공업, 포스코건설, 금호산업, 쌍용건설 : 벌금 5,000만원 -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 벌금 7500만원 - 손문영 현대건설 전무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김중겸, 서종욱은 항소 포기 |
|
2014-02-06 |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천대엽 부장판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등 -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은 벌금 7500만원을, 입찰담합에 가담한 포스코건설과 삼성중공업, 금호산업과 쌍용건설은 벌금 5,000만원 선고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담합 사건 외에, 4대강 사업 관련 사건
△ 4대강 사업 참여 업체들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와 뇌물제공 사건
△ 4대강 사업 담합 적발 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4대강 담합 건설사에 고의적으로 낮은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가 2012년 6월 8일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정재찬 부위원장, 신동권 카르텔조사국장을 고발하고 2012년 9월 6일 공정위가 4대강 사업 입찰담합업체의 과징금을 경감해줬다며 공정거래위원장과 담당 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함.)
△ 공정위의 4대강 입찰 담합 조사 지연 및 은폐를 김기식 국회의원실에 제보한 공정위 직원에 대한 공정위의 수사의뢰 사건(공정위가 2012년 9월 말 수사의뢰했다고 언론보도됨.)
△ 공정위의 내부제보자 색출 관련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4대강복원범대위가 2012년 9월 25일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고발함.)
△ 4대강 사업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5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사건( 통합진보당이 2013년 7월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정종환 전 국토교통부장관,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태균 전 조달청장 5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함.)
등이 있음.
4대강 사업 참여 업체들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와 뇌물제공 사건의 진행현황
2012-09-11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참여연대, 4대강조사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4대강 사업과정 비자금 조성 혐의로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포함 6명 고발
2012-10-08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대강 사업과정 비자금 조성 혐의로 김중겸, 김창희 등 현대건설 전·현직 대표이사 등을 포함한 총 12명 고발(배임, 조세포탈,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
2013-07-31 검찰,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한 혐의로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소환조사
2013-08-22 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도화엔지니어링의 계열사 건화와 건설용역·기술 임대업체인 한조 등 2곳을 압수수색
2013-08-26 검찰, 도화엔지니어링이 매년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 2010년~2013년 기간 중 400억 원대 회사자금 횡령 및 회계 분식 혐의로 도화엔지니어링 회장 김영윤씨를 구속기소(2014. 2. 7.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위현석 재판장)
- 회사자금 421억을 횡령한 혐의 가운데 11억 6,1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2013-08-27 검찰,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관련해 대우건설 본사 압수수색
2013-09-02 검찰, 23억 원의 비자금 조성하여 횡령하고 서울시 턴키공사 심의위원 3명에게 2억 5,500만 원을 준 혐의(뇌물공여 및 배임증재)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옥모씨를 구속기소(2014. 1. 24.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부장판사 조용현 부장판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3-09-03 검찰, 뇌물수수 혐의로 한국도로공사 장석효 사장 소환조사
2013-09-30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설계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구속기소(2014. 1.28.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조용현 부장판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징역 3년 6월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6천만 원)
2014-02-21 검찰, 참여연대 등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등을 고발(2012.9)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구지검으로 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