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업비리 및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관련 수사

4대강 사업 관련 건설사 담합행위 수사 (2013)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에 친환경 보와 댐, 저수지 등을 만들어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사업 목표로, 노후 제방 보강 및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을 부수적 사업 내용으로 하였음. 시민단체들은 사전환경성검토 작업 없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비판하였고 실제,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기를 선언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사업이었음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2013. 7.10.) 밝혀졌음.)이라고 이름 붙인 4대강 사업은 2008년 12월 정부의 사업 추진 발표를 시작으로 총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형 사업이었음.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들과 환경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한 4대강 사업은 환경파괴 문제 외에도, 부실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담합 및 비자금 조성 등 여러 비리 의혹 논란이 이어졌음.

그중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와 관련하여 2009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4대강 턴키 공사의) 입찰금액 차이가 거의 없어 담합 의혹이 짙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같은 달에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해 3년 후인 2012년 6월에 시정명령과 1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4대강 사업 건설사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었음. 하지만 공정위가 행정처분만 내리고 형사고발을 하지 않자 (이후 국회 감사요구에 따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2013. 7.), 공정위가 4대강 사업의 입찰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과징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담합 처리도 타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사실이 드러났음) 시민사회단체들이 비자금 의혹 및 입찰 담합행위를 고발하였는데, 고발장을 접수받은 후에도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임. 늑장수사를 한 검찰은 11개 건설사를 담합행위로 기소했고, 재판결과 11개 건설사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음

3. 피의자/피고발인

  • 11개 건설사(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 및 전ㆍ현직임원 22명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3-09-24 검찰, 4대강 입찰 담합 사건 수사결과 발표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경쟁입찰을 가장하고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로 11개 건설사(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 및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등 16명 불구속 기소되고, 6명 구속기소됨.)
2013-09-14 검찰,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2차 소환조사
2013-06-11 검찰, 설계업체 등 6~7곳 압수수색
2013-05-31 검찰,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소환조사
2013-05-30 검찰, 16곳의 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
2013-05-20 검찰, 대림산업 2차 압수수색, 4대강 공사에 하청업체로 참여한 소형 설계업체 2곳을 압수수색
2013-05-15 검찰, 건설사 등 총 30여 곳 압수수색
2012-06-08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혐의로 건설업체 전·현직 대표 16명을 검찰에 고발함.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2015-12-24 상고심 선고(대법원 2부 2015도13946 주심 김창석 대법관)
-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 상고기각 원심 확정
- 삼성중공업 : 상고기각 원심 확정
- 삼성물산,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금호산업, 쌍용건설 5개사는 상고포기
2015-08-21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6부 2014노669 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 삼성중공업, 포스코건설, 금호산업, 쌍용건설 : 벌금 5,000만원
-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 벌금 7500만원
- 손문영 현대건설 전무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김중겸, 서종욱은 항소 포기
2014-02-06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천대엽 부장판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등
-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은 벌금 7500만원을, 입찰담합에 가담한 포스코건설과 삼성중공업, 금호산업과 쌍용건설은 벌금 5,000만원 선고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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