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업 범죄 및 기타 부패 수사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대우건설 주식을 미리 팔아 부당이득을 누리거나, 거래업체에 납품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112억6천만원을 횡령하거나 납품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뒤 납품업체가 이를 할인하도록 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32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에 대해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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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6 | 박찬구 회장 불구속 기소(특경법 위반(횡령, 배임),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
2011-12-06 | 법원, 박찬구 회장 구속영장 기각. |
2011-12-01 | 검찰, 박찬구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
2011-06-30 | 검찰, 박찬구 회장 1차 소환조사. |
2011-06-07 | 검찰, 박찬구 회장 3차 소환조사. |
2011-06-04 | 검찰, 박찬구 회장 2차 소환조사. |
2011-04-12 | 검찰, 금호석유화학 압수수색. |
2011-04-01 | 2011. 4. 서울남부지검, 박찬구 회장 비자금 의혹 관련 수사 착수.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2018-11-29 | 3심(대법원 3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 2014도15128),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
박진구 회장 | 2014-10-24 | 2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배임 혐의 추가 유죄 [서울고법 형사1부 황병하 부장판사, 2014노341] |
박진구 회장 | 2014-01-16 | 1심, 배임 일부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 김기영 부장판사, 2011고합514]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