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업 범죄 및 기타 부패 수사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횡령ㆍ배임 혐의 수사 (2011)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대우건설 주식을 미리 팔아 부당이득을 누리거나, 거래업체에 납품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112억6천만원을 횡령하거나 납품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뒤 납품업체가 이를 할인하도록 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32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에 대해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

3. 피의자/피고발인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1-12-16 박찬구 회장 불구속 기소(특경법 위반(횡령, 배임),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2011-12-06 법원, 박찬구 회장 구속영장 기각.
2011-12-01 검찰, 박찬구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1-06-30 검찰, 박찬구 회장 1차 소환조사.
2011-06-07 검찰, 박찬구 회장 3차 소환조사.
2011-06-04 검찰, 박찬구 회장 2차 소환조사.
2011-04-12 검찰, 금호석유화학 압수수색.
2011-04-01 2011. 4. 서울남부지검, 박찬구 회장 비자금 의혹 관련 수사 착수.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2018-11-29 3심(대법원 3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 2014도15128),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박진구 회장 2014-10-24 2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배임 혐의 추가 유죄 [서울고법 형사1부 황병하 부장판사, 2014노341]
박진구 회장 2014-01-16 1심, 배임 일부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 김기영 부장판사, 2011고합514]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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