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업 범죄 및 기타 부패 수사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등 횡령 및 배임 등 수사 (2010)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등이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무자료로 대리점에 납품(일명 ‘무자료 거래’)하고 임직원 급여와 작업복비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4천40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7천여 개의 차명계좌를 관리한 것 등에 대해,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

3. 피의자/피고발인

  • 이호진 회장
    이선애 상무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1-04-06 이호진 회장과 이선애 상무, ㈜태광산업에 대해 추가 기소.
2011-01-30 이호진 회장 구속 기소. 이선애 상무 등 6명 불구속 기소.
2011-01-28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 사의 표명.
2011-01-21 법원, 이 회장 구속(나머지 2명은 구속영장 기각됨).
2011-01-18 이호진 회장 등 관련자 3명 구속영장 청구.
2011-01-13 이호진 회장 3차 소환.
2011-01-12 이선애 상무 소환조사.
2011-01-06 이호진 회장 2차 소환조사.
2011-01-04 이호진 회장 1차 소환조사.
2010-12-30 오용일 부회장 소환조사.
2010-10-21 이호진 회장의 모친 이선애 상무 자택 압수수색.
2010-10-16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개인 사무실 및 자택 압수수색.
2010-10-14 오용일 태광그룹 부회장 소환조사.
2010-10-13 검찰, 태광그룹 본사, 고려상호저축은행, 한국도서보급 압수수색.
2010-10-11 검찰, 태광그룹 비자금 운용 및 회사 이익 불법취득 관련 내부고발자의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이선애 상무 2012-12-20 2심 선고, 징역 4년, 벌금 10억원. (상고 취하) [서울고법 2012노755 제3형사부 최규홍 부장판사]
이선애 상무 2012-02-21 1심 선고. 징역 4년, 벌금 20억원(법정구속).[항소심 재판부, 구속집행정지. 항소심 선고 후 상고 포기하면서 수감. 2013.2.4. 건강악화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건의했으나 불허.[서울서부지법 2011고합26 제11형사부 김종호(재판장), 서정현, 박은주 판사]
이호진 회장 2019-06-21 3차 상고심(대법원 제1부 주심 박정화 대법관, 2019도3113) 선고. 상고기각 (징역 3년 원심 확정. 조세포탈 혐의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 확정.)
이호진 회장 2019-02-15 2차파기환송심(서울고법 형사6부 오영준 부장판사, 2018노2924) 선고, 징역 3년 선고, 피고인 상소
이호진 회장 2018-12-24 법원(서울고법 형사6부 오영준 부장판사), 이호진이 시내에서 술 담배 하는 등의 모습이 보도되자 보석 취소 결정, 이호진 재수감됨
이호진 회장 2018-10-25 재상고심(대법원 제3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 2017도6913), 재차 파기환송 선고 (조세포탈 부분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와 분리 심리, 선고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조세포탈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고 지적.)
이호진 회장 2017-04-21 파기환송심(서울고법 형사4부 김창보 부장판사, 2016노2750) 선고. 징역 3년 6개월 벌금 6억원 선고 (조세포탈 혐의를 재심리하여 원심의 9억 3천만여원보다 축소된 5억 6천만여원을 포탈세액으로 보고 유죄판단)
이호진 회장 2016-08-30 3심(대법원 제3부 주심 박보영 대법관, 2013도658) 파기환송 선고 : 이호진의 횡령 대상은 태광산업이 생산한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으로, 횡령죄의 객체를 잘못 판단했다고 판결함.
이호진 회장 2012-12-20 2심 선고, 이호진 회장 징역 4년6월, 벌금 10억원. [서울고법 2012노755 제3형사부 최규홍 부장판사]
이호진 회장 2012-06-29 보석.
이호진 회장 2012-02-21 1심 선고. 징역 4년6월, 벌금 20억원.[서울서부지법 2011고합26 제11형사부 김종호(재판장), 서정현, 박은주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