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업 범죄 및 기타 부패 수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명소유회사 계열사 부당지원 수사 (2010)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검찰이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를 받아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이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에 대한 한화그룹 계열사의 부당지원 등을 통해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 등에게 4856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 등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김승연 회장을 수사한 사건.

약평

4개월이 넘게 한화그룹 관계자 321명을 800여 차례 소환하고 13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으나, 한화그룹 측의 압수수색 이전 자료파기, 내부고발자 회유 등의 수사에 난항을 거듭했음.

재판에서 김승연 회장 등의 배임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됨으로써 검찰의 수사결과가 인정받았음.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한화그룹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여러 차례 기각되자 ‘과잉 수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였는데, 재벌 수사에 대한 재계의 강력한 저항 여부와 검찰 수사의 정교함 여부에 대해 논란이 빚어진 사건이었음.

3. 피의자/피고발인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1-01-30 검찰, 한화그룹 수사 결과 발표. 김승연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2011-01-28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 사의 표명.
2011-01-20 검찰, 홍동옥 구속영장 재청구 등 5명 구속영장 청구(24일 법원, 전원 영장기각).
2010-12-30 검찰, 김승연 회장 3차 소환조사.
2010-12-24 검찰, 한화S&C 압수수색
2010-12-15 검찰, 김승연 회장 2차 소환조사.
2010-12-14 검찰, 김승연 회장 장남 김동관 씨 소환조사.
2010-12-01 검찰, 홍동옥 한화그룹 전 재무총책임자 구속영장 청구(3일 법원, 영장 기각)
2010-12-01 검찰, 김승연 회장 1차 소환조사.
2010-11-16 검찰, 최상순 한화그룹 부회장 소환조사
2010-11-02 검찰, 한화 계열사 및 관계사 엔에이치엘개발과 드림파마, 한익스프레스, 엘로스 압수수색
2010-10-27 검찰, 한화호텔&리조트 압수수색
2010-09-29 검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차명소유회사 에스엔에스에이스 압수수색.
2010-09-27 검찰, 차명계좌 명의 대여 전·현직 한화 임직원 33여명 출국금지
2010-09-16 검찰, 한화그룹 본사 및 한화증권 압수수색.
2010-08-27 대검, 서울서부지검으로 수사 이첩.
2010-08-19 금융감독원, 한화그룹의 비자금 의심 차명계좌 5개 관련,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김승연 회장 2014-02-11 2014. 2.11. 파기환송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 사회봉사 300시간 선고 [서울고법 제5형사부 2013노2949 김기정 부장판사]
김승연 회장 2013-09-26 2013. 9.26. 3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 2013도5214 주심 고영한 대법관]
김승연 회장 2013-04-15 2013. 4.15. 2심, 김승연 회장 징역 3년, 벌금 51억원. [서울고법 2012노2794 제7형사부 윤성원 부장판사]
김승연 회장 2012-08-16 2012. 8.16. 1심, 김승연 회장 징역 4년, 벌금 51억원, 법정구속(이후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서울서부지법 2011고합25 제12형사부 서경환 부장판사]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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