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업 범죄 및 기타 부패 수사

박연차 회장 정ㆍ관계 불법 자금 제공 수사 (2008)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국세청이 박연차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했는데, 그 과정에서 박 회장이 해외 비자금을 운용하며 정·관계 인사들에게 불법자금을 공여한 단서를 포착, 수사한 사건으로 전임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들과 현 정부(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인사와 대통령의 측근,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공직자들이 불법정치자금 또는 뇌물을 제공받은 부패사건(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제외).

공소사실(혐의)


박정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 2004. 12. 박연차로부터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인사 청탁과 함께 1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수수(특가법상 뇌물)


정상문 노무현 정부 청와대 총무비서관

  • 2005. 1. 그리고 2006. 8. 박연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현금 3억원 수수(특가법상 뇌물)
  • 2004.11.2007. 7.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원 횡령, 국고 손실(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추부길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

  • 2008. 9.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박연차로부터 뇌물 2억원 수수(특가법상 알선수재)


천신일 이명박대통령 측근, 세중나모여행 회장

  • 2008. 8. 박연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중국화 15만 위안(약2500만원) 수수 및 6억2300만 원 상당 채무 면제 요구(특가법상 알선수재)
  • 2003. 9.-2006. 자녀들에게 재산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 101억 2400만원, 양도소득세 1억 7000여만원 포탈(특가법상 조세)
  • 2006. 8.2008. 11. 세중나모여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종, 주식대량보유보고 의무위반(증권거래법 위반)


이광재 민주당 의원

  • 박연차로부터 2006년 8월 5만 달러, 2008년 3월 2,000만원 불법정치자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서갑원 민주당 의원

  • 박연차로부터 2006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2만 달러와 5천만원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2008년 3월 박연차의 지시를 받은 이로부터 1인 기부한도 초과 1천만원 후원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최철국 민주당 의원

  • 2008. 3.4. 박연차에게서 2회 걸쳐 18대 총선 관련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박진 한나라당 의원

  • 2008. 3. 제18대 총선 관련해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2만 달러 및 1,000만원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 2008. 3. 박연차로부터 18대 총선관련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 수수(1인 후원금 한도인 500만원 초과)(정치자금법 위반)


박관용 전 국회의장

  • 2006. 4.-7.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2억원 및 미화 1만 달러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김원기 전 국회의장

  • 2004. 10. 그리고 2006. 1.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10만 달러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

  • 2004. 6. 경남도시자 보궐선거와 관련해 2004년 5월부터 6월까지 박연차에게서 2회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8억원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송은복 전 김해시장

  • 2006년 5월께 한나라당 경남도지사 후보 경선 및 2008년 제18대 총선(김해을 국회의원) 관련, 2006년 3월 중순 및 2008년 3월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10억원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 2005. 4. 재보선(김해갑 국회의원) 때 박연차 돈 5억원, 노건평 돈 2억원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이택순 전 경찰청장

  • 2007. 7. 경찰청장 재직 중 박연차로부터 미화 2만 달러 수수(뇌물수수)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

  • 부산·창원지검 근무 당시 2005년 3월부터 2007년 4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2회에 걸쳐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1만 달러 수수(특가법상 알선수재)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 2007. 2. 월간조선 대표이사 재직 당시 태광실업, 휴켐스 등 기사게재에 대한 부정 청탁과 함께 박연차에게서 2만 달러 수수(배임수재)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 박정규, 정상문, 천신일, 추부길 등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 억 원의 뇌물 제공(뇌물공여, 배임증재)

약평 : 대검 중수부가 인지 수사하여, 전임 정부와 현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불법로비를 수사한 사건이었음. 하지만 박연차 게이트로 불린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아울러 현직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관련하여서는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남긴 사건임.

3. 피의자/피고발인

  •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
    박진 한나라당 의원
    박관용 전 국회의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박정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서갑원 민주당 의원
    송은복 전 김해시장
    이광재 민주당 의원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이택순 전 경찰청장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
    정상문 노무현 정부 청와대 총무비서관
    천신일 이명박대통령 측근, 세중나모여행 회장
    최철국 민주당 의원
    추부길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09-06-12 대검 중수부,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 발표.
- 뇌물 등 불법자금 제공 박연차 추가 기소(특가법상 뇌물공여, 배임수재),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박진 한나라당 의원, 서갑원 민주당 의원, 최철국 민주당 의원, 박관용 전 국회의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종로 검사, 이택순 전 경찰정장 등 기소. 이외에도 6명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함(내사 종결 대상자 중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 박성철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경우는 각각 징계청구, 징계 통보함).
2009-05-08 정상문 전 비서관 구속 기소(특가법상 뇌물과 국고 등 손실, 범죄수익은닉 등).
2009-04-20 정상문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함(21일 구속).
2009-04-10 추부길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 구속 기소(뇌물 알선수재), 이광재 의원 구속기소(정치자금법 위반).
2009-04-07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체포, 자택과 개인 사무실 압수수색. 김원기 전 국회의장 소환 조사, 박관용 전 국회의장 재소환.
2009-04-06 박관용 전 국회의장 소환 조사
2009-04-03 송은복 전 김해시장 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2009-04-01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구속 기소(특가법상 뇌물)
2009-03-26 이광재 의원 구속.
2008-12-22 조세포탈과 뇌물 등의 혐의로 박연차 회장 구속 기소.
2008-12-01 2008. 12. 검찰, 박 회장에 대한 조세 포탈 사건 수사 중 해외 비자금 계좌 확인.
2008-11-01 2008. 11. 국세청, 박연차 회장 탈세 혐의 고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김원기 전 국회의장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2,345만원.
김원기 전 국회의장 2심, 항소 포기로 형 확정.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1심, 무죄. / 2심, 무죄. / 3심, 무죄.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 2009. 6.16. 1심,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 추징금 1,245만원.[서울중앙지법 2009고합685 형사23부]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 2심, 항소 기각. / 3심, 원심 확정.
박 진 한나라당 의원 1심, 벌금 300만원, 추징금 2,313만원.
박 진 한나라당 의원 2심, 벌금 80만원. / 3심, 원심 확정.
박관용 전 국회의장 2009. 9.11.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51만원.[서울중앙지법 2009고합684 형사22부]
박관용 전 국회의장 2심, 벌금 150만원, 추징금 9,519,000원.(2억원 수수 무죄)
박관용 전 국회의장 2010.10.14. 3심, 원심 확정.[대법원 형사3부 주심 박시환 대법관, 2013. 1.31. 특별복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2009. 9.16. 1심, 징역 3년6월,벌금 300억원.[서울중앙지법 2008고합1438 형사23부, 정관계 로비사건에 앞서 기소된 조세포탈 등의 사건에 병합된 재판결과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2010. 1. 8. 2심, 징역 2년 6월, 벌금 300억원.[서울고법 2009노2487 제4형사부 김창석 부장판사]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1차파기환송심, 징역2년6월, 벌금190억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2011.12.22. 2차 파기환송심, 2년6월, 벌금 291억.[서울고법 2011노2920 형사3부 최규홍 부장판사] 상고포기로 확정.
박정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2009. 8.14. 1심, 징역 3년6월, 추징금 9,400만원.[서울중앙지법 2009고합350 제22형사부 이규진 부장판사]
박정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2심, 항소 기각. / 3심, 원심 확정.
서갑원 민주당 의원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0만원.
서갑원 민주당 의원 2심 벌금 1,200만원, 추징금 5,000만원. / 3심 원심 확정
송은복 전 김해시장 1심, 징역 2년 6월, 추징금 10억원.
송은복 전 김해시장 2심, 징역 1년, 추징금 10억원. / 3심, 상고 기각.
이광재 민주당 의원 2009. 9.23.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814만원. [서울중앙지법 2009고합254 형사23부]
이광재 민주당 의원 2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 / 3심, 원심 확정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추징금 2,469만원.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2010. 8.27. 2심, 무죄.[서울고법 형사1부 조해현 부장판사]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3심, 무죄 확정.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1심, 징역 2년, 추징금 7억원.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2심, 징역 1년, 추징금 7억원. / 3심, 상고 기각.
이택순 전 경찰청장 2009. 9.18.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추징금 2,433만원.[서울중앙지법 2009고합687 형사22부]
이택순 전 경찰청장 2심, 항소 기각. / 3심, 원심 확정.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 1심, 징역 1년6월, 추징금 8억원.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 2심, 징역 8월, 추징금 8억원.
정상문 노무현 정부 청와대 총무비서관 2009. 8.25. 1심 징역 6년, 추징금 16억4,400만원.[서울중앙지법 2009고합526 형사22부]
정상문 노무현 정부 청와대 총무비서관 2심 항소 기각. / 3심 원심 확정.
천신일 이명박대통령 측근, 세중나모여행 회장 2010. 2. 5. 1심: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서울중앙지법 2009고합690 형사22부]
천신일 이명박대통령 측근, 세중나모여행 회장 2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원 / 3심 원심 확정.
최철국 민주당 의원 1심, 벌금 700만원, 추징금 5,000만원.
최철국 민주당 의원 2심, 항소 기각. / 3심, 상고 기각.
추부길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 1심 징역2년, 추징금 2억. / 2심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원(상고 포기)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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