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업 범죄 및 기타 부패 수사

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 세종증권 인수청탁 사건 수사 (2008)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06년 2월, 당시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가 농협중앙회에 세종증권을 매각하려고 하던 세종캐피탈 사장으로부터,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인수청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29여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사건.

공소사실(혐의)


노건평 (노 전 대통령의 형)

  • 세종증권 매각비리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교동기 정화삼씨 형제와 공모.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농협 정대근 전 회장에게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9억6300만 원 받음(특가법상 알선수재).
  • 노씨 소유 정원토건 관련, 2004년부터 2년 간 인건비 과대 계상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3억8000만 원 및 증여세 1억4000만 원 포탈(탈세).
  • 정원토건 관련, 2004년 3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회사 자금 약 15억원을 주식 매수 등에 임의 사용(횡령).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

  • 홍기옥 사장과 공모.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남경우 전 사장와 정대근 전 회장에게 50억 원을 건냄(뇌물공여)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

  • 김형진 회장과 공모.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남경우 전 사장과 정대근 전 회장에게 50억 원을 건냄(뇌물 공여)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

  • 농협사료 남경우 전 사장과 공모. 2006년 2월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에게서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50억원 받음(뇌물수수)


남경우 전 농협사료 사장

  • 정대근 전 회장과 공모.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세종증권 인수 청탁 명목으로 50억 원 받음(뇌물수수)

3. 피의자/피고발인

  • 노건평 씨(노 전 대통령 형)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이사
    정화삼, 정광용 형제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08-12-09 12/9~22 노건평 씨 구속 기소(알선수재 등),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 불구속 기소(뇌물공여), 홍기옥 사장 구속 기소(뇌물공여),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뇌물, 별건 구속), 정화삼, 정광용 형제 구소 기소(알선수재).
2008-12-04 노건평 씨 구속.
2008-11-24 정화삼, 정광용 형제 구속.
2008-11-22 홍기옥 사장 구속.
2008-11-19 세종캐피탈 등 압수수색, 김형진 세종캐패탈 회장과 홍기옥 사장 체포.
2008-09-01 2008/09 검찰, 농협중앙회의 세종증권 인수관련 금품로비 첩보입수, 내사 착수.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 0000-00-00 1심 징역 2년, 2심 무죄, 3심 무죄 확정
남경우전 농협사료 사장 0000-00-00 1심 징역 5년/추징금 25억원, 2심 무죄(정대근, 남경우, 김형진, 홍기옥 같은 재판부), 3심 무죄 확정
노건평 2010-05-14 3심, 상고 기각.[대법원 2009도11138 제3부 주심 신영철 대법관, 2010. 8.15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노건평 2009-09-23 2심, 징역 2년 6월, 추징금 3억원
노건평 2009-05-14 1심, 징역 4년, 추징금 5억 7천만원 [서울중앙지법 2008고합1400 제22형사부 이규진 부장판사]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 2011-01-27 3심, 세종증권 건 무죄 확정 [대법원 3부 주심 신영철 대법관]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 2010-01-08 2심, 세종증권 건은 무죄(다른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 추징금 51억 6,800여만원)[서울고법 2009노2487 제4형사부 김창석 부장판사]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 2009-00-00 1심, 징역 10년, 추징금 78억 7,000여만원 (세종증권 매각 비리 외 휴켐스 인수 비리 등 포함한 형량)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 0000-00-00 1심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2심 항소 포기로 형 확정. [세종증권 관련자들 무죄 확정으로 이후 재심 청구했으나 기각(2013. 4.).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 김환수 부장판사]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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