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공안 관련 수사

주한미군 철수 등 주장한 평통사 사무처장 국가보안법 수사 (2012)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사무처장이며 인천평통사 공동대표인 오 모 씨가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을 반대하고,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한 것과 북한 당국이 발행한 책자 등을 소지한 것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이첩하고, 검찰이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로 보고 기소한 사건

약평

검찰이 오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발표한 공소사실 요지자료를 보면, 한미연합훈련 반대나 주한미군 철수 등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이적동조를 한 것으로 판단했고, 북한의 신문(노동신문)에 실린 기사와 논평 등에 실린 내용을 따라한 것으로 ‘공개지령’에 따른 이적동조 활동이라고 판단했음. 북한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적행위라 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구시대적인 검찰권 행사임.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 등을 폐기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검찰 공안부가 구시대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됨. 결국 1심부터 3심까지 일관되게 무죄판결이 나와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음이 입증됨.

3. 피의자/피고발인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3-02-25 평통사 사무처장 오 모 씨 불구속 기소(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2012-12-20 검찰 소환 조사 시작
2012-09-20 국가정보원, 부천, 군산, 대구 등 평통사 지역 사무실과 실무자 자택 등 총 6곳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7조 찬양 고무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2012-08-00 2012. 8. 국가정보원, 검찰에 사건 송치
2012-02-08 국가정보원, ‘인천 평통사의 왕재산 편입’, ‘의문의 조의문 발송’, ‘금품수수`,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평통사 사무실과 사무처장 오 모 씨의 자택 압수수색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2017-06-15 3심, 전원 무죄 확정 판결.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 판결 때까지 ‘평통사의 회원모임, 강연, 기자회견, 집회 참석 등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한 행위라거나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일관 된 입장을 유지함. [대법원 제1부 주심 김용덕 대법관 2014도13726]
2014-10-02 2심, 무죄 [인천지법 제1형사부 2014노797]
2014-02-21 1심, 무죄 [인천지법 형사5단독 2013고단953 김정석 판사]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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