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공안 관련 수사

GPS 간첩사건 수사 (2012)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경찰이 무역회사 대표 이 모 씨와 뉴질랜드 교포 김 모 씨가 군사기밀과 관련된 장비를 구입해 이를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가 있고,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4조 간첩 목적 수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2012년 5월 30일 대대적으로 발표함.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이 피의자들이 수집한 자료들이 군사기밀이라 보기 어렵지만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해 피의자들을 간첩 예비음모죄로만 기소한 사건.

약평

경찰의 과장된 수사에 비해 검찰이 일부 조정을 하면서 기소를 하였음. 하지만 검찰의 공소사실 또한 법원의 재판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검찰은 경찰과 달리 피의자들이 수집한 자료들이 군사기밀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간첩 예비음모죄로 기소했는데, 그 이유는 북한 공작원으로 지령을 받았다는 것이었음.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도 북한 공작원의 신원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결국 법원은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음.

한편 검찰이 경찰 수사 결과에서 후퇴해 간첩 예비 음모죄만으로 기소한 사례가 전혀 없어서, 애초 무리한 법적용을 했다는 비판을 받음. 공안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권한 행사로 평가되는 사건임.

3. 피의자/피고발인

  • 이 모 씨
    김 모 씨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2-06-22 검찰, 국가보안법의 간첩 예비·음모 혐의로 기소.
2012-05-30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이 모 씨와 김 모 씨를 간첩 목적수행으로 적발했다고 수사결과 발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2016-04-08 대법원 선고, 2심 결과 그대로 확정. [대법원 2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
김 모 씨 2014-05-20 2심 선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서울고법 형사5부 김상준 부장판사]
김 모 씨 2012-12-06 1심 선고, 여권과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김상환 부장판사]
이 모 씨 2014-05-20 2심 선고, 무죄 [서울고법 형사5부 김상준 부장판사]
이 모 씨 2012-12-06 1심 선고,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김상환 부장판사]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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