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공안 관련 수사
김 모 씨 등 5명이 북한 공작조직에 포섭되어 20년 가까이 암약하며 ‘왕재산’이라는 명칭의 반국가단체 지하당을 결성하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 사건.
구체적 적용법조는 다음과 같음.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국가보안법제3조)
② 간첩(제4조제2항)
③ 자진지원・금품수수(제5조)
④ 특수잠입・탈출(제6조)
⑤ 찬양・고무 등(제7조)
⑥ 회합・통신 등(제8조)
⑦ 편의제공(제9조)
왕재산 사건피고인과 공소 사실, 1심결과 ※ 5명 전원에 대해 ‘①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혐의는 무죄가 선고됨
김○○ IT업체 이사
※ 2005년 간첩활동 공로로 북한 노력훈장 수수(①②③④⑤⑥⑦ 모두 적용) → 일부 유죄 징역 9년 자격정지 9년
임○○ IT업체 공동대표이사
이○○ 前 국회의장 정무비서관
※ 2005년 간첩활동 공로로 북한 노력훈장 수수(①②④⑥⑦ 적용) → 일부 유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이△△ IT업체 공동대표이사
유○○ 벤처기업 대표이사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지검장 [최교일] - 2차장 [공상훈] - 부장 [이진한] - 주임검사 [이인걸], [강정석], [이성규], [박태호], [송강]
날짜 | 수사경과 |
---|---|
2011-08-25 | 검찰, 임 모 씨 등 4명 구속 기소. - 불구속수사 중인 피의자 5명과 관련자들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힘. - 북한 225국이 군 장병을 포섭, 군사정보 수집 지령을 하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히고, 군 관련 사항은 국군기무사령부와 공조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힘. - 기소한 5명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고 밝혔으며, 구체적 적용법조와 개인별 적용혐의에 대해서는 사건정보 참조 |
2011-08-23 | 검찰, 김 모 씨 구속 기소. |
2011-07-20 | 검찰, 임 모 씨 등 4명 구속. |
2011-07-08 | 검찰, 김 모 씨 구속. |
2011-07-04 | 이후 국정원, 김 모 씨 등 10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2013-07-26 | 3심, 상고 기각 [대법원 2013도2511 제3부 재판장 김신, 주심 이인복 대법관] | |
김○○ IT업체 이사 | 2013-02-08 |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2심 선고.[서울고법 2012노805 제4형사부 성기문 부장판사] |
김○○ IT업체 이사 | 2012-02-23 | 1심 일부 유죄, 징역 9년 자격정지 9년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1131 등, 형사합의 24부 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 |
유○○ 벤처기업 대표이사 | 2013-02-08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선고.[서울고법 2012노805 제4형사부 성기문 부장판사] |
유○○ 벤처기업 대표이사 | 2012-02-23 | 1심 일부 유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1131 등, 형사합의 24부 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 |
이△△ IT업체 공동대표이사 | 2013-02-08 |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2심 선고.[서울고법 2012노805 제4형사부 성기문 부장판사] |
이△△ IT업체 공동대표이사 | 2012-02-23 | 1심 일부 유죄,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1131 등, 형사합의 24부 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 |
이○○ 前 국회의장 정무비서관 | 2013-02-08 |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2심 선고.[서울고법 2012노805 제4형사부 성기문 부장판사] |
이○○ 前 국회의장 정무비서관 | 2012-02-23 | 1심 일부 유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1131 등, 형사합의 24부 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 |
임○○ IT업체 공동대표이사 | 2013-02-08 |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2심 선고.[서울고법 2012노805 제4형사부 성기문 부장판사] |
임○○ IT업체 공동대표이사 | 2012-02-23 | 1심 일부 유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1131 등, 형사합의 24부 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