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공안 관련 수사

반국가단체 ‘왕재산’ 결성 혐의 수사 (2011)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김 모 씨 등 5명이 북한 공작조직에 포섭되어 20년 가까이 암약하며 ‘왕재산’이라는 명칭의 반국가단체 지하당을 결성하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 사건.

구체적 적용법조는 다음과 같음.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국가보안법제3조)
② 간첩(제4조제2항)
③ 자진지원・금품수수(제5조)
④ 특수잠입・탈출(제6조)
⑤ 찬양・고무 등(제7조)
⑥ 회합・통신 등(제8조)
⑦ 편의제공(제9조)


왕재산 사건피고인과 공소 사실, 1심결과 ※ 5명 전원에 대해 ‘①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혐의는 무죄가 선고됨


김○○ IT업체 이사

  • 1993.8.26 김일성 ‘접견교시(김일성 면담시 직접지령)’ 수수
  • 북한으로부터 대호명(간첩들의 보안유지를 위한 고유명칭) ‘관덕봉’을 부여받고, 지하당 ‘왕재산’ 결성 및 총책 활동
  • 북한이 개발한 차량번호인식시스템 핵심기술로 위장업체 운영
  • 중국・일본・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북한 225국 공작조 접선
  • 2000.9.~2011.4. 김정일에게 ‘충성맹세문’ 등 작성・제출

 ※ 2005년 간첩활동 공로로 북한 노력훈장 수수(①②③④⑤⑥⑦ 모두 적용) → 일부 유죄 징역 9년 자격정지 9년


임○○ IT업체 공동대표이사

  • 북한으로부터 대호명 ‘관순봉’을 부여받고, 지하당 ‘왕재산’ 결성 및 인천지역당(월미도) 지역책으로 활동
  • 인천지역 운동권 단체 내부 동향 수집・보고 등 간첩활동
  • 중국에서 북한 225국 공작조 접선
※ 2005년 간첩활동 공로로 북한 노력훈장 수수(①②④⑤⑥ 적용) →  일부 유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이○○ 前 국회의장 정무비서관

  • 북한으로부터 대호명 ‘관상봉’을 부여받고, 지하당 ‘왕재산’ 결성 및 서울지역당(인왕산) 지역책으로 활동
  • 정치권 내 종북 세력 확보 위해 동향탐지・수집보고 등 간첩활동
  • 중국에서 북한 225국 공작조 접선

※ 2005년 간첩활동 공로로 북한 노력훈장 수수(①②④⑥⑦ 적용) →  일부 유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이△△ IT업체 공동대표이사

  • 북한으로부터 대호명 ‘성남천’을 부여받고, IT업체의 대표로 지하당 운영자금 확보 재정 담당 겸 연락책으로 활동
  • 주요군사시설 등 위성사진과 미군 야전교범 등 제공
  • 중국에서 총책 김○○ 등과 함께 북한 225국 공작조 수시 접선 
 ※ 2005년 간첩활동 공로로 북한 노력훈장 수수(①③④⑤⑥⑦ 적용) →  일부 유죄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유○○ 벤처기업 대표이사

  • 북한으로부터 대호명 ‘성봉천’을 부여받고, 북한 선전을 위한 벤처기업을 설립, 소위 백두산 3대 장군(김일성・김정숙・김정일) 선전 등 주력 
  • 평양 및 일본에서 225국 공작조 및 조총련 재일간첩 접선(①④⑤⑥⑦ 적용)  →  일부 유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3. 피의자/피고발인

  • 김○○ IT업체 이사
    임○○ IT업체 공동대표이사
    이○○ 前 국회의장 정무비서관
    이△△ IT업체 공동대표이사
    유○○ 벤처기업 대표이사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1-08-25 검찰, 임 모 씨 등 4명 구속 기소.
- 불구속수사 중인 피의자 5명과 관련자들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힘.
- 북한 225국이 군 장병을 포섭, 군사정보 수집 지령을 하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히고, 군 관련 사항은 국군기무사령부와 공조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힘.
- 기소한 5명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고 밝혔으며, 구체적 적용법조와 개인별 적용혐의에 대해서는 사건정보 참조
2011-08-23 검찰, 김 모 씨 구속 기소.
2011-07-20 검찰, 임 모 씨 등 4명 구속.
2011-07-08 검찰, 김 모 씨 구속.
2011-07-04 이후 국정원, 김 모 씨 등 10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2013-07-26 3심, 상고 기각 [대법원 2013도2511 제3부 재판장 김신, 주심 이인복 대법관]
김○○ IT업체 이사 2013-02-08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2심 선고.[서울고법 2012노805 제4형사부 성기문 부장판사]
김○○ IT업체 이사 2012-02-23 1심 일부 유죄, 징역 9년 자격정지 9년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1131 등, 형사합의 24부 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
유○○ 벤처기업 대표이사 2013-02-08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선고.[서울고법 2012노805 제4형사부 성기문 부장판사]
유○○ 벤처기업 대표이사 2012-02-23 1심 일부 유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1131 등, 형사합의 24부 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
이△△ IT업체 공동대표이사 2013-02-08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2심 선고.[서울고법 2012노805 제4형사부 성기문 부장판사]
이△△ IT업체 공동대표이사 2012-02-23 1심 일부 유죄,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1131 등, 형사합의 24부 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
이○○ 前 국회의장 정무비서관 2013-02-08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2심 선고.[서울고법 2012노805 제4형사부 성기문 부장판사]
이○○ 前 국회의장 정무비서관 2012-02-23 1심 일부 유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1131 등, 형사합의 24부 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
임○○ IT업체 공동대표이사 2013-02-08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2심 선고.[서울고법 2012노805 제4형사부 성기문 부장판사]
임○○ IT업체 공동대표이사 2012-02-23 1심 일부 유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1131 등, 형사합의 24부 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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