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공안 관련 수사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혐의 수사 (2008)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은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이 2008년 2월 23일 결성한 단체로, 혁명적 노동자계급의 정당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비정규직 철폐와 국가 기간산업의 국유화, 노동자를 위한 정부 수립을 강령으로 갖고 있음. 2008년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의 열기가 조금씩 가라앉고 있을 때, ‘이적단체’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

약평

구속 수사를 두 차례나 강행하려다가 기각 당했고 결국 불구속으로 기소했는데, 이를 통해 검찰의 수사행태가 비정상적이고 무리했다는 비판을 받음.

1, 2심 법원 판결에서 사노련의 일부 행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검찰이 ‘자본주의 철폐’ ‘노동자정부 수립’ ‘사회주의 혁명정당’ ‘생산수단의 몰수 국유화’ ‘정치총파업’ 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조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것은 사상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음. 검찰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옥죄고 있다는 비판도 받았음.

3. 피의자/피고발인

  • 오세철 교수 등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09-08-11 오세철 운영위원장(연세대 명예교수) 등 간부 8명을 불구속 기소함.
2008-12-30 사노련 오세철 운영위원장 소환.
2008-12-23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을 직접 수사하겠다며 사노련 간부들을 모두 소환하겠다고 언론에 밝힘.
2008-12-04 경찰, 사건을 검찰로 불구속 송치함.
2008-11-17 검찰, 오세철 교수 등 구속영장 재청구(기각됨).
2008-08-28 검찰, 오세철 교수 등 구속영장 청구(기각됨).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오세철 2014-10-02 파기환송 후, 집시법 위반 혐의 무죄 [서울고법 제9형사부 2014노2448]
오세철 2014-08-20 파기환송, 사실상 유죄 확정 : - 야간시위 금지가 한정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집시법 위반 혐의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 2012도214 주심 이상훈 대법관]
오세철 2011-12-16 2심,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벌금 50만원 :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사노련 주최 토론회나 발간 책자를 유죄로 봄. [서울고법 2011노846 제8형사부 황한식 부장판사]
오세철 2009-08-11 1심, 일부 유죄. 오세철 운영위원장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원(일반교통방해 혐의 건) [서울중앙지법 2009고합929 제27형사부 김형두 부장판사]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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