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공안 관련 수사
2011. 2.10. 3심, 강진구 조직위원장 등 상고 기각.[대법원 2009도11875 제3부 주심 박시환 대법관],
2012.10.11. 3심, 김승교 상임공동대표 등 상고 기각. [대법원 2010도12162 제2부 주심 신영철 대법관]
2000년 남북한 정상 간에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여 통일에 기여하고자 같은 해 10월에 결성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주요 간부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국정원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
약평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의 최종심에 앞서, 201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2010도1189)에서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음.
하지만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4명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이들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이 없는 한 이적단체 혐의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제시했음. 기소된 이들에 대해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기소된 이들의 활동이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요소가 많아 검찰과 법원의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해 논란이 있는 사건임.
날짜 | 수사경과 |
---|---|
2008-12-02 | 검찰, 김승교 공동대표 등 5명 불구속 기소(2차). |
2008-10-24 | 검찰, 강진구 조직위원장, 최한욱 집행위원장, 문경환 정책위원, 곽동기 정책위원 구속 기소(1차). |
2008-09-29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이적단체 구성 및 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주요 간부 5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30일 법원, 4명 영장 발부, 1명 기각). |
2008-09-27 | 국가정보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관련 24곳 압수수색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1차 기소 강진구 조직위원장 등 | 2011-02-10 | 3심, 강진구 조직위원장 등 상고 기각.[대법원 2009도11875 제3부 주심 박시환 대법관] |
1차 기소 강진구 조직위원장 등 | 2009-10-22 | 2심 선고. [서울고법 2009노1100 형사10부 이강원 부장판사] - 강진구 조직위원장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월 - 최한욱 집행위원장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 문경환 정책위원장, 곽동기 정책위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6월. |
1차 기소 강진구 조직위원장 등 | 2009-04-21 |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2008고합1165 형사합의23부 홍승면 부장판사] - 강진구 조직위원장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6월. - 최한욱 집행위원장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 문경환 정책위원장, 곽동기 정책위원 징역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3년. |
2차 기소 김승교 공동대표 등 | 2012-10-11 | 3심, 김승교 상임공동대표 등 상고 기각. [대법원 2010도12162 제2부 주심 신영철 대법관] |
2차 기소 김승교 공동대표 등 | 2010-08-26 | 2심, 김승교 상임공동대표 등 항소 기각.[서울고법 2009노3565 제3형사부 이성호 부장판사] |
2차 기소 김승교 공동대표 등 | 2009-11-27 | 1심, 김승교 상임공동대표에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보호관찰을 명령함.[서울중앙지법 2008고합1353 28형사부]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