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공안 관련 수사
2015. 3.26. 무죄, [대법원 제3부 2011도13066 주심 민일영 대법관]
‘광주시민궐기문’과 ‘5월의 노래’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경남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가 수업교재로 쓰던 자료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혐의를 적용해 검찰이 기소한 사건.
약평
국가의 안전이나 존립에 해악을 끼치지 않을 다양한 견해가 들어 있는 자료들을 교육용 자료로 활용하는 것조차,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단죄하려고 한 것이었음. 법원에 의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검찰의 기소는 검찰이 사상의 자유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음.
특히 광주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조차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기소내용에 포함시켰다가 관련 단체의 항의를 받고 증거물에서 제외하는 비정상적인 행태조차 있었는데, 이는 검찰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함께 국가보안법 적용을 검토함에 있어 전혀 신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초래했음.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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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1 | 2008. 10.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이적표현물로 보고 기소내용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항의하자, 이적표현물 증거자료 중에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제외시킴. |
2008-07-31 | 검찰, 최보경 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8ㆍ15 범민족대회, 경남진보연합, 한국진보연합,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수업자료 등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북한의 조국통일 3대헌장 책자를 소유한 혐의) |
2008-02-24 |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간디학교 역사과목 최보경 교사 집과 학교 압수수색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최보경 교사 (경남 간디학교) | 2015-03-26 | 3심, 무죄 [대법원 제3부 2011도13066 주심 민일영 대법관] |
최보경 교사 (경남 간디학교) | 2011-09-22 | 2심, 무죄 [창원지법 2011노365 형사항소1부 이평근 부장판사] |
최보경 교사 (경남 간디학교) | 2011-02-01 | 1심, 무죄 [창원지법 진주지원 2008고단705 형사2단독 박재철 판사]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