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검찰ㆍ법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이영렬 2018-10-25 3심(대법원 제2부, 2018도7041) 무죄 확정
2017년 4월 21일,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 및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이 모 식당에서 가진 만찬에서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돈봉투를 서로 나눠준 사건.
국정농단 사건 직후 특수본 검사들과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이 모여 만찬을 가짐. 이 자리에서 이영렬 지검장은 95만원 상당의 식사값을 지불하고 검찰국 과장들에게 각각 100만원씩 봉투에 담아 주고, 안태근 검찰국장은 특수본 검사 6명에게 각각 70~100만원씩 봉투에 담아 줌. 이에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이라 불림.
당초 법무부는 “수사비 지원 차원에서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해명하였지만,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금품을 주고받는 일에 대해 비판을 받음. 또한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과 천여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병우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 여겨졌지만 검찰은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음. 그런데 그 국정농단 수사를 담당했던 특수본 검사들과 안태근이 수사 종료 나흘만에 만찬 회동을 한 것임.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은 이영렬이 상급기관인 법무부 과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본 반면, 안태근은 ‘상급 공직자 등'이 주는 금품에 해당함으로 청탁금지법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봄. 이에 검찰은 이영렬만 기소함. 그러나 현재 법원 1, 2심은 이영렬을 법무부 과장들에 대한 상급공직자로 판단하여 청탁금지법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함.
약평 : 법무부는 검찰을 관리감독하고 견제해야 곳으로 그동안 법무부 요직을 검사가 독점해옴으로써 사실상 법무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움직였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며 법무부 탈검찰화의 필요성을 반증한 사건임.
담당부서 지휘라인 :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
총괄팀장 장인종(법무부 감찰관) – [정병하](대검 감찰본부장) – [오정돈](서울고검 검사)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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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6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이영렬, 안태근 면직 처분 결정 - 대검 감찰본부 이영렬 불구속 기소 |
2017-06-07 | 법무부·대검찰청 ‘돈 봉투 사건’ 합동감찰반 감찰 결과 발표 △이영렬 청탁금지법 및 법무부 예산 집행지침 위반 :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씩 지급, 1인당 9만5000원 상당 식사 제공한 점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의뢰 △안태근 청탁금지법 위반 아님 : 특수활동비의 용도 범위 내에서 수사비 지급, 다만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부하직원들의 부적절한 금품 수수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한 것은 부적절,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영렬, 안태근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 청구, 중앙지검 부장검사와 법무부 검찰국 과장 등 나머지 만찬 참석자 8명 경고 조치 |
2017-06-07 |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 법무부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이영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착수 - 검찰, 이영렬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에서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로 재배당 |
2017-05-19 | 합동감찰반, 만찬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 요구 - 이영렬 부산고검 차장검사, 안태근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
2017-05-18 | 법무부·대검찰청 ‘돈 봉투 사건’ 합동감찰반(22명) 구성 - 안태근, 이영렬 사의 표명했으나 청와대, 감찰 중이라 사의수리 불가 표명 |
2017-05-17 | 문재인 대통령,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 |
2017-05-15 | ‘돈봉투 만찬사건’ 언론보도 |
2017-04-21 |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6명과 법무부 검찰국 간부 2명 총 95만원에 이르는 저녁식사를 함. 이 자리에서 안태근은 특수본 검사들에게 각각 70만~100만원을 수사비 명목으로 주었고, 이영렬은 100만원을 법무부 간부들에게 각각 제공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이영렬 | 2018-10-25 | 3심(대법원 제2부, 2018도7041), 상고기각판결(확정) |
이영렬 | 2018-04-26 | 검찰, 상고 |
이영렬 | 2018-04-20 |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9부 재판장 김우수, 2017노3872), 무죄 선고 |
이영렬 | 2018-03-21 | 검찰, 항소심 벌금 500만원 구형 |
이영렬 | 2017-12-08 |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 2017고합608), 이영렬 1심 무죄 판결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경우 청탁금지법 처벌 예외사유에 해당) |
이영렬 | 2017-11-14 | 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안태근과 이영렬은 각각 2017년 9월 15일과 9월 19일에 면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안태근 면직취소소송>
2018-12-13 1심(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유진현 부장판사, 2017구합78605), 안태근 승소 판결(법무부 항소)
2019-10-02 2심(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2019누30678) 안태근 승소
2020-02-13 3심(대법원 2부, 김상환 대법관 주심) 안태근 최종 승소
<이영렬 면직취소소송>
2018-12-06 1심(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 2017구합78919), 이영렬 승소 판결. 법무부측 항소포기로 확정됨
2019-01-04 이영렬, 복직했으나 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