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검찰ㆍ법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안태근 전 검사장 등 검사들의 성폭력 사건 수사 (2018)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가 2010년에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검사)이 자신을 성추행하였고 서 검사가 사과를 요구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된 안태근 검사장이 2015년 등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고 폭로한 사건

2018년 1월 말 서지현 검사는 JTBC 뉴스에 출연해 안태근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법무·검찰 조직 내에서 이를 묵살하고 조직적으로 2차 가해를 가한 점도 폭로하면서 검찰조직 내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서지현 검사의 고발 후 문무일 검찰총장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응분의 조치를 약속했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검찰 내 성범죄를 전면조사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은 1월 31일 조희진 당시 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검찰 내 성범죄 사건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피해사례 신고 접수를 공지하였다. 이후 안태근 성희롱 사건을 포함해 피해 사례 신고 접수를 통해 제기된 김영준 당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 노래방 성추행 사건, 김 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 진동균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 성폭행 사건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은 수사 착수 한 달여가 다 된 2월 26일에서야 안태근을 첫 소환조사를 하였고, 3월 26일 대검에 수사경과를 보고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의 보강 수사 지시를 받는 등 수사력에 문제를 보였다. 안태근 성추행 사건 무마 의혹이 제기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만 실시해 부실수사, 늑장수사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진상조사단은 4월 26일 안태근 등 전현직 검찰관계자 7명을 기소했지만, 서 검사 측은 조사단이 검찰조직 보호를 위해 부실하고 불공정한 늑장 수사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 검사의 폭로 이후 드러난 또다른 성범죄 사건인 서울남부지검의 진동균 전 검사 사건에서는 진상조사단이 성추행 혐의로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수집상황이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두차례나 기각되기도 했다. 2015년 성추행이라는 명백한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진 검사를 징계없이 사직하게 한 당시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의 김 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2015년 재직 당시 여성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직했는데, 진상조사단은 당시 성희롱 사실을 조사하다가 김 모 전 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여성 검사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여성 검사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새로 확인해 불구속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김영준 전 부장검사는 후배 여검사를 관사에 불러 강제추행한 혐의로 진상조사단에 의해 긴급체포되었다. 다만 검찰은 2차피해를 우려해 구체적 범죄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영준은 재판에서 검찰 측의 징역 1년 구형에 크게 못미치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진상조사단은 ‘통상적 이유’로 항소를 하지 않았다. 결국 2심에서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어 솜방망이 처벌이 되었다.

진상조사단의 수사와 재판 결과는 예견된 검찰 셀프수사의 한계점을 그대로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공수처 설치 여론이 다시 한번 커졌다.

한편 서 검사의 용기있는 폭로는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폭력 은폐 사건들에 대한 폭로로 이어져 한국판 #metoo(미투) 운동으로 이어졌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김 아무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
    김 아무개,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진 아무개,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
    검찰청 수사관 3인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8-04-25 조사단, 안태근 불구속 기소 및 중간수사결과 발표
- 2015년 8월 경 인사원칙과 기준에 반하여 서지현 검사를 부당전보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안태근 기소(조사단 내 직권남용 조사팀)
- 총 4회 압수수색 및 관계자 등 총88명 조사
- 서지현 검사 인사자료 등을 반출‧누설한 과거 인사 담당 검사 2명에 대해 대검에 징계건의
- 2014년 서지현 검사와 관련한 사무감사가 표적감사인지 여부 조사하였으나, 문제점 없음으로 결론(조사단 내 사무감사 조사팀)
2018-04-24 조사단, 진동균 전 검사 불구속 기소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 재직시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 - 2015년 당시 여성 검사와 수사관들을 상대로 잦은 성희롱 발언을 했던 김 모 전 부장검사(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의 사례가 적발되면서 진 검사의 행위도 드러남. 당시 피해 수사관들의 신고를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이 추가 성폭력 피해 설문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진 전 검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제보를 받았고 대검 감찰1과가 감찰에 착수했음. 하지만 별다른 처벌이나 징계 조치 없이, 사건 발생 다음 달에 사직하고, 같은 해 말 대기업(CJ) 법무팀 임원으로 취직함. 조사단이 진 전 검사에 대한 2015년 대검의 감찰관련 자료(피해 여검사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 포함)를 받고 강제추행 혐의로 진 전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함.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현직 검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함
2018-04-18 서울중앙지법 하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안태근 구속영장 기각
2018-04-18 조사단, C 수도권 지청 수사관 불구속 기소 △2017년 및 2018년에 직원들을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
2018-04-17 조사단, 김 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불구속 기소 및 B 지방 지검 수사관 불구속 기소 △김 모 전 부장검사, 2015년에 소속 부원인 검사들을 업무상 위력 등 추행한 혐의(회식자리에서 여검사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4건의 범죄혐의, 2015년 남부지검 재직 당시 아이스크림을 빗댄 성희롱 발언이 물의를 빚어 사직), △B 수사관, 2014년 검찰청 직원에 대한 준유사 강간 혐의(4/10 구속영장 기각)
2018-04-16 조사단, 안태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2015년에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한 것에 대해 인사권 남용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10년 10월 발생한 성추행에 대해서는 친고죄 적용 문제로 혐의에서 제외, △2014년 여주지청 근무 시 사무감사를 통한 검찰총장 경고가 내려진 일 혐의에서 제외
2018-04-13 검찰수사심의위, ‘안태근 구속영장 청구 및 공소제기 권고’ 의결
2018-04-12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도망 우려 없으며, 증거인멸 정황이 보이지 않음 등 고려)
2018-04-10 조사단, 진동균 전 검사 구속영장 재청구
2018-04-09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 양창수 전 대법관)에 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건 기소 여부 심의 검토 요청
2018-04-09 조사단, A 재경 지검 수사관 불구속 기소 - 2014년에 검찰청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2018-04-08 전문수사자문위원, 조사단에 조사결과 제출
2018-04-03 조사단, 진동균 전 검사 재소환 조사
2018-03-30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도망 우려 없으며, 증거인멸 염려 인정하기 어려움)
2018-03-28 조사단, 진동균 전 검사 구속영장 청구(강제추행 등 혐의)
2018-03-27 조사단(사무감사 조사팀), 전문수사자문위원 1차 회의 및 2014년 여주지청 사무감사 부당성 검토
2018-03-26 조사단, 안태근 전 검찰국장 비공개 3차 소환 조사
2018-03-24 서지현 검사, 조사단 두 번째 출석
2018-03-16 조사단, 대한변협 추천 전문수사자문위원 2명 위촉하여 조사단 내 ‘사무감사 조사팀’에 합류
2018-03-12 진동균 전 검사, 조사단에 비공개 출석 - 검찰의 여권 무효화 조치 예고를 받고 3/11 귀국
2018-03-09 조사단, 검사 2명 충원(검사 10명 등 총 23명 규모)
2018-03-07 대검찰청 감찰본부, 김 아무개 부장검사(2월 21일 구속 기소)에 대한 해임징계를 법무부에 요청
2018-03-06 문무일 검찰총장, 조사단의 ‘구속영장 청구’ 수사보고 받은 후 보강수사 지시
2018-03-05 조사단, △안태근 전 검찰국장 2차 소환 조사(비공개), △해외연수차 미국 체류 중이던 진동균 전 검사 1차 출석요구, 진 전 검사 이에 불응, △피해사례 신고접수 비공개 게시판 개설
- 서지현 검사, 조사단에 2차 피해 수사 필요 의견서 제출
2018-02-26 조사단, 안태근 전 검찰국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2018-02-22 조사단, 2015년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관련 2015년 법무부 검찰국 소속 현직검사 2명(이 모 부장검사와 신 모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
2018-02-21 조사단, 김 모 부장검사 구속 기소 - 2017년 6월에 노래방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와 2018년 1월 노래방에서 후배 검사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
2018-02-19 조사단, 김 모 부장검사 2차 소환 조사
2018-02-15 법원, 구속영장 발부
2018-02-14 조사단, 김 모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2018-02-13 사단, 법무부 검찰과 압수수색 - 서지현 검사 인사기록 확보
2018-02-12 조사단, 김 모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 소환 조사 중 긴급체포(강제추행 혐의) - 조사단 구성 검찰 내 성폭력 피해사례 신고 공지 후 신고된 사건임
2018-02-08 조사단, 검찰 내부 통신망(이프로스)에 피해사례 신고 공지
2018-02-06 조사단, 임은정 검사 참고인 소환 조사
2018-02-04 서지현 검사, 조사단 출석
2018-02-02 조사단, 활동 개시
2018-01-31 검찰,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상 조사단(이하 조사단)’ 구성
2018-01-29 서지현 검사,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및 인사보복’ 의혹 폭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김 아무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 2018-09-13 2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이성복 부장판사, 2018노1070), 항소 기각, 형량 유지(쌍방 상고포기로 종결)
- 2018년 8월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면직처분함
김 아무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 2018-04-18 피고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검찰측 항소하지 않음)
김 아무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 2018-04-11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2018고단950) 1심 선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관할기관 신상정보 제출(공개는 면제)
김 아무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 2018-03-30 결심공판. 검찰, 징역 1년 구형
김 아무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 2018-03-16 공판기일 시작(피고인 혐의 모두 인정)
김 아무개 전 남부지검 부장검사 2018-07-27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2018고단2237), 벌금 5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선고. 쌍방 항소포기로 확정
안태근 2020-09-29 파기환송심(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형사부 2020노156), 무죄 선고, 종결
안태근 2020-01-09 3심(대법원 제2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 2019도11698) 파기환송. 대법원, 안 전 검사장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안태근 2019-09-18 2심(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1형사부 이성복 부장판사, 2019노424) 선고. 항소기각. 피고 상고
안태근 2019-01-23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2018고단2426),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 피고 항소)
안태근 2018-12-17 결심공판서, 검찰 징역 2년 구형
진동균 2021-02-18 3심(대법원 3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 원심 확정
진동균 2020-09-03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재판장 원익선 판사) 선고, 형량 유지, 법정구속
진동균 2019-01-11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정문성 부장판사), 징역 10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