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검찰 및 법조계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

김형준 부장검사 뇌물수수 및 사건 청탁 의혹 재수사 (2016, 2021)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6년 김형준 부장검사가 ‘스폰서’ 김 모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고, 횡령, 배임 혐의로 피소당한 김 모씨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에게 로비를 한 혐의와 검찰 수사 정보를 수사대상 기업 임원에게 누설한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함. 그런데 2019년 스폰서 김 모씨가 당시 무혐의 처분되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박 모 변호사의 뇌물 수수 및 공여 혐의로 다시 경찰에 고발하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했으나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2021년 공수처로 이첩,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2016년 5월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행위가 보고되었으나, 9월이 되어서야 대검 감찰본부가 뒤늦게 감찰에 착수했다. ‘스폰서’ 김 씨가 김 부장검사의 비위행위를 언론에 제보하여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검찰이 감찰에 착수한 이유다. 또한 스폰서 김 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김형준 부장검사와의 거래를 확인하고 김 씨의 회사 계좌 추적 영장 청구를 2차례 했으나 이를 거부했던 서울서부지검이 대검에 김형준의 비위 행위를 보고한 당일 경찰에 사건 송치를 지휘하는 등 전형적인 ‘제식구 비위 감추기’ 사례이다.

특히 김형준이 김 씨 사건 무마를 위해 김 씨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검사들과 식사를 하는 등 서울서부지검 검사 8∼10명,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 등에게 청탁을 시도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김형준이 김 씨에게 말한 것과 달리 김 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며 부당한 청탁을 받은 이는 없다고 검찰은 결론내렸다.

그런데 2019년 스폰서 김 씨가 김형준과 박 모 변호사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박 모 변호사가 자신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김형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것이 고발의 주된 내용이었다.

2020년 10월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하였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로 배당하였으나 별다른 수사내용이 알려진 것은 없고, 공수처가 출범하자, 김 씨는 검찰에 공수처 이첩을 요구해왔다. 검찰은 2021년 6월 공수처에 이첩하였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수사(공제11호)를 진행한 후 기소 의견으로 공소부에 인계하였고,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기소 의견을 의결하였다. 공수처는 김형준의 인사이동 후에 박 모 변호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있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단 박 모 변호사가 김형준에게 제공한 금품과 향응 5천여만 원어치 중 1천 1백만원 가량만을 뇌물로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4천 5백만원은 그들의 관계나 변제 시기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하였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여만에 김형준과 박 모 변호사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은 ‘돈과 향응을 받은 것은 맞지만 수사 무마 정황은 없었다’는 2016년 검찰의 판단이 ‘제 식구 감싸기’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당 사건은 2021년 출범한 공수처가 첫 기소한 사건으로 검찰의 기소독점을 깼다는 점과 검사 비리에 대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당시 수사 봐주기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김형준 전 부장검사
    김형준 고교동창 스폰서 김 모씨
    스폰서 박 모 변호사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2-03-11 공수처,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박 모 변호사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 불구속 기소
2022-02-28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기소 의견 의결 (일부 불구속 기소, 일부 불기소)
2022-01-26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 공소부(최석규 부장검사)에 기소 의견 인계, 공소부 기소 여부 검토
2021-12-10 공수처, 스폰서 김 씨 고발인 조사 / 김형준 전 부장검사, 박 모 변호사 소환 조사(날짜미상)
2021-07-06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박 모 변호사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
2021-06-00 검찰, 공수처에 사건 이첩
2020-10-01 검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 배당. 수사내용 미상(날짜미상)
2020-10-00 경찰,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박 모 변호사 기소 의견 검찰 송치(날짜미상)
2020-02-06 경찰, 중대범죄수사과 배당, 수사 착수 / 스폰서 김 씨 고발인 조사(날짜미상)
2019-10-15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고교동창 스폰서 김 씨,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박 모 변호사 뇌물 수수 및 공여 혐의로 경찰 고발
참고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7-01-23 김형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해임처분취소소송(2017구합50812) 제기
2017-01-20 검찰, 김형준에 징역 7년 및 벌금 1억 300만 원, 수수이익 전체에 대한 추징 구형, 김씨에게 징역 2년 구형
2016-11-04 법무부 김형준 해임 확정, 8,928만 4,6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징계부가금 규정이 시행된 2014년 5월 20일 이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 김형준이 받은 금품 및 향응수수 금액 합계 4464만2300원의 2배 적용해 징계부가금 산출)
2016-10-18 특별감찰팀 김형준 뇌물수수 혐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편의 제공, 검사로서 품위 손상 등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해임 청구
- 김형준이 김씨 수사 무마 위해 서울서부지검 검사 접촉했으나, 오히려 담당 부장검사에게 엄정한 수사 촉구한 것으로 확인
- 김형준 관련 비위 정황을 알게 됐음에도 지휘부에 보고를 소홀히 한 이유로 해당 부장검사 경징계 요청
2016-10-18 검찰, 고위 검사의 비위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단’ 출범
2016-10-17 특별감찰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씨로부터 총 5,800여만 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 접대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
2016-09-30 김수남 검찰총장, ‘청렴서약식’에서 대국민사과
2016-09-29 서울중앙지법(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김형준 구속영장 발부
2016-09-26 특별감찰팀, 김형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6-09-25 특별감찰팀, 김형준 재소환, 김씨와 대질신문
2016-09-23 특별감찰팀, 구성된 지 16일만에 김형준 피의자 신분 비공개 소환 조사
- 김씨와의 수천만원대 돈거래 경위, 수시로 향응 접대 받은 의혹
- 김씨의 70억 원대 횡령 사기 혐의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한 의혹, 김씨를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만나 김씨 사건 무마 청탁을 하고,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추려했다는 의혹
-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일때 지인인 박모 변호사가 연루된 증권 범죄 사건에 영향력 행사 의혹
- KB금융지주 측 임원을 만나 접대를 받고 KB투자증권 수사 정보 알려준 의혹
2016-09-23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 70억대 횡령·사기 혐의로 김씨 기소
2016-09-22 특별감찰팀, 김형준의 부탁을 받고 재경지검 A부장검사가 김모씨 측과 접촉한 정황 조사
2016-09-21 특별감찰팀, 김형준 자택 압수수색, 업무용 휴대전화 확보 2차 실패
2016-09-20 특별감찰팀, 김형준 예금보험공사 사무실 압수수색
- 예금보험공사 파견 당시 사용했던 업무용 휴대전화 확보 1차 실패
- 특별감찰팀, KB투자증권 정모 전무 소환 조사
- 김형준 검찰의 KB투자증권 수사 동향을 제공하고 KB금융지주 임원으로부터 고가 향응 수수 의혹 제기됨
2016-09-19 특별감찰팀, 김씨 형사사건 담당한 박모 서울서부지검 검사 참고인 조사한 것 확인됨 - 김씨 박모 검사가 김형준과의 문자 삭제 지시 주장
2016-09-17 김형준, 1억 원 공갈 혐의로 김씨 수사 의뢰
2016-09-09 특별감찰팀, 감찰에서 정식수사로 전환하고, 김형준 출국금지한 것 알려짐
2016-09-09 서울서부지검, 김씨의 횡령, 사기 사건 담당을 형사4부(부장 김현선)에서 형사5부(부장 김도균)로 재배당
2016-09-08 특별감찰팀, 김형준 교분 술집 종업원 소환 조사
- 특별감찰팀, 김형준의 옛 검찰 동료 박모 변호사의 범죄 혐의 무마·금전 편의 받은 의혹 등 조사
- 박 변호사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김형준이 담당, 자신의 수사 지휘 범위에 있던 사건 피의자인 변호사로부터 ‘급전’ 1천만 원을 빌려 쓴 정황
2016-09-07 대검, 법무부에 직무 집행 정지 요청, 법무부, 김형준 2개월 직무 정지 명령
2016-09-07 대검 감찰본부, 특별감찰팀 구성(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
2016-09-06 검찰, 김형준 예금보험공사 파견에서 서울고검으로 전보발령 - 검찰, 김씨를 사기 및 횡령 혐의 구속
2016-09-05 검찰, 김형준 감찰 착수 발표. ‘스폰서’김씨, 강원도 원주서 체포
2016-09-03 대검 감찰본부, 김형준 비공개 소환 조사
2016-09-02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김형준 비위 의혹 감찰 착수
2016-08-26 서부지검, 김씨의 50억 원 사기, 20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김씨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불출석하고 도주
2016-06-25 김씨, 사기, 횡령 사건 수사 무마가 제대로 되지 않자 김형준 비위 정황을 담은 A4용지 3장 분량의 ‘수사검사 재배당 요청서’ 등과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김형준에게 전달하고 협박
2016-06-10 김형준, 서부지검 부장검사들과 식사, 김씨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검사 등에게 사건 무마 청탁 의혹
2016-05-18 검찰, 경찰에게 김씨 사건 검찰로 송치 지휘
2016-05-18 서부지검, 대검에 김형준의 피의자와의 금전 거래 의혹 보고 : 김형준이 고교 동창 김씨로부터 금품, 향응을 지속적으로 제공받고 김씨가 연루된 형사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
2016-05-14 경찰, 김씨 회사 계좌 추적 영장 재청구했으나 검찰 2차 기각
2016-05-04 마포경찰서, 김형준과 김씨와의 금전거래 확인. 김씨 회사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 신청했으나 검찰 1차 기각
2016-04-15 ‘스폰서’김씨, 70억 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피소, 마포경찰서 수사 착수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김형준 고교동창 스폰서 김 모씨의 횡령 및 사기혐의 2017-09-14 2심(서울고법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 2017노701), 1심과 같은 징역 6년 선고하고 피해업체 두 곳에 2억 1,750만원 배상하라고 명령. 쌍방 상고포기함.
김형준 고교동창 스폰서 김 모씨의 횡령 및 사기혐의 2017-02-08 1심(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재판장 김양섭, 2016고합308)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혐의로 징역 6년 실형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혐의 2018-12-27 3심(대법원 제3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 2017도13683), 상고 기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선고 확정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혐의 2017-08-10 2심(서울고법 형사3부 부장판사 조영철, 2017노700), 김형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998만여원 선고, 석방
- 김형준이 동창 김씨로부터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에 대해 “굳이 ‘빌려 준다’, ‘이자는 필요 없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이 돈은 뇌물로 주고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갚기로 예정돼 있는 차용한 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며 무죄로 판단,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1260만여원의 향응 중 998만여원은 수긍이 간다”라면서도 “나머지 270만여원 부분은 김씨의 진술 등에 비춰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일부 무죄를 선고, 감형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혐의 2017-07-10 검찰, 항소심에서 김형준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300만원, 수수이익 전액 추징을 구형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혐의 2017-02-07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남성민 부장판사, 2016고합1041) 김형준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700만여 원 선고(법정구속), 김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
김형준 전 부장검사·박 모 변호사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 2023-02-09 2심(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2022노2949) 재판 중
김형준 전 부장검사·박 모 변호사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 2022-11-09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2022고단1083) 선고
- 김형준, 뇌물수수 무죄
- 박 모 변호사, 뇌물공여 무죄
- 공수처 항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박 모 변호사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 2022-03-14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배당
법무부의 김형준 징계해임에 대한 김형준의 해임처분취소소송 2020-05-15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김유진·이완희·김제욱), 1심 결론 유지
법무부의 김형준 징계해임에 대한 김형준의 해임처분취소소송 2019-09-27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 김형준 승소 판결. 단 해임처분에 대해서는 재판 중 김형준이 취하하여, 김형준이 2016년 11월 부과받은 8928만4600원의 징계부가금에 대해서만 취소 판결됨.
법무부의 김형준 징계해임에 대한 김형준의 해임처분취소소송 2017-01-11 1심(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812)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