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검찰 및 법조계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

100억 원 대 주식 뇌물수수 등 진경준 검사장 비리 사건 수사 (2016)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6년 진경준 검사장이 법조 분야 고위공직자 재산 1위를 기록한 가운데, 한겨레가 진경준의 2005년 넥슨 주식 매입의 직무관련성 의혹을 보도함. 넥슨 주식 매매로 120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 알려지면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경준에게 넥슨 주식 매매 자금 규명을 요구하나 진경준이 관련하여 계속해서 거짓해명을 하고 결국 무상으로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한 사건.

진경준이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가 되면서 보유하고 있던 넥슨 주식을 팔아 12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소위 ‘주식대박’ 검사로 세간의 관심을 받기 시작함. 당시 비상장주였던 넥슨 주식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진경준이 이에 대해 거짓해명과 말바꾸기를 하면서 의혹이 증폭됨. 그러나 법무부는 2016년 3월에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를 핑계로 감찰에 착수하지 않다가 진경준이 넥슨으로부터 주식 매입 자금을 빌렸다고 밝히고 나서야 뒤늦게 대검에 검찰총장 징계 신청을 요청함. 또한 진경준이 사표를 제출하자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등 진경준의 의혹에 대해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음.

검찰 또한 2016년 4월 진경준, 김정주에 대한 고발이 있었으나 6월 고발인 조사를 시작하는 등 늦장수사를 하여 비난 여론이 일자, 7월 이금로 인천지검장을 특임검사로 지명함. 이금로 특임검사는 수사착수 23일만에 진경준을 뇌물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진경준 차남 회사에 한진이 일감몰아주기를 한 의혹, 넥슨이 차량을 무상 지원한 점 등 진경준의 비리가 추가로 더 드러나게 됨. 또한 검찰은 ‘법조 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김현웅 법무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함.

3. 피의자/피고발인

  • 진경준 전 검사장
    김정주 넥슨 지주회사 NXC 회장
    서용원 한진 대표 이사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6-11-25 검찰, 진경준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130억 7,900만 원, 벌금 2억 원 구형, 김정주에게 징역 2년 6개월, 서용원(한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
2016-08-31 검찰개혁추진단(단장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 특별감찰단 신설 등 ‘법조 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 방안’ 발표
2016-08-18 법무부, 진경준 공식 해임
2016-08-08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 진경준 해임 의결, 진경준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203만 원에 대해 법정 최고 한도 5배 적용해 1,015만 원 장계부가금 부과 의결
2016-07-29 검찰, 진경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제3자뇌물수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김정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서모 한진 대표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 특임검사팀이 공식 출범한 지 23일 만에 수사결과 발표
  • 2005년 6월 넥슨에서 4억 2,500만 원을 대여받아 넥슨 주식 1만주 취득, 이를 갚은 뒤 다시 김정주로부터 되돌려 받음. 2006년 주식을 10억 원에 팔고 그 중 8억 5,000만여 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 취득. 2015년 이를 팔아 120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
  • 2008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넥슨 명의의 법인 리스 차량인 제네시스를 공짜로 사용해 리스료 1,950만 원의 이익, 이후 3천만 원이던 이 차량을 넘겨받은 혐의.
  •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가족 여행 비용 5,000만여 원 김정주가 대납
  • 진경준이 김정주로부터 받은 주식을 마치 장모로부터 돈을 빌려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주식대박 의혹이 터진 올해 4월 공직자윤리위가 재검증에 착수한 이후에도 주식대금을 넥슨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숨긴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 대한항공이 2010년 8월 진경준 처남 명의 청소용역업체에 각종 용역 사업을 몰아준 것 뇌물 혐의 적용
  • 2012년 진 검사장 모친 명의 벤츠 승용차 수수, 한진그룹 관련 내사종결 사건의 부당 처리, F사 주식 취득 관련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를 찾지 못했다고 밝힘
  • 2016-07-29 검찰, 검찰개혁추진단 발족(단장 김주현 대검 차장)
    2016-07-29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법무부에 진경준 검사장 해임 징계 청구
    2016-07-27 검찰, 김정주 피의자 신분 소환 4차 조사
    2016-07-25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 진경준 130억 상당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 결정
    2016-07-22 검찰, 김정주 피의자 신분 소환 3차 조사
    2016-07-20 검찰, 진경준 예금, 채권, 부동산 등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 (※ 추징보전이란 범죄 혐의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수사 도중이나 재판 시작 전에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2016-07-20 검찰, 진경준 장모 자택 등 압수수색
    2016-07-18 김수남 검찰총장, 긴급 전국 고검장 간담회 개최, 청렴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하기로 함
    2016-07-17 법원(서울중앙지법 한장석 영장전담판사), 진경준 구속영장 발부, 현직 검사장 구속 최초 사례
    2016-07-17 김현웅 법무부장관 사과문 발표
    2016-07-15 검찰, 진경준 구속영장 청구
    -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측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 2015년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넥슨 주식을 모두 처분한 진경준은 120억여 원 시세차익
    - 2008년 3월 넥슨의 법인 차량 3천만 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 등 포괄일죄 적용
    -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 B사에 한진그룹 자회사인 대한항공이 각종 용역 사업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2016-07-15 검찰, 김정주 피의자 신분 소환 2차 조사
    2016-07-14 검찰, 진경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진경준 김정주에게서 4억 2,500만 원의 넥슨 비상장 주식 취득 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긴급 체포
    2016-07-14 검찰, 서용원 한진 대표이사 사장 참고인 조사
    2016-07-13 검찰, 김정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 2005년 진경준에게 주식 매입자금 4억 2,500만원 제공 인정
    2016-07-13 검찰, 진경준, 한진그룹 비리 내사 종결 대가로 일감몰아주기 요구한 의혹 수사, 진경준 처남 명의로 설립된 청소용역업체 B사 압수수색
    - 2010년 처남 강모씨 청소용역업체 설립,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일감 수주,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진경준이 한진 비리 첩보 내사하다가 중단한 점 연관성 조사
    2016-07-13 진경준, 검찰에 자수서 제출
    - 2005년 넥슨에게 4억 원 빌려 주식 매입한 후 갚지 않은 점, 2005년 기존 주식 팔고 넥슨 재팬 주식 매입한 점, 넥슨 차량 제공 등 의혹 일부 시인
    2016-07-12 검찰, 진경준 자택, 김정주 자택, 판교 넥슨코리아, 제주 NXC 사무실 등 압수수색
    - 넥슨이 진경준 주식 매입 자금을 회사 자금으로 빌려줬고, 이를 갚지 않은 점, 넥슨 측에서 진경준에게 제네시스 승용차 제공한 의혹
    2016-07-11 검찰, 넥슨의 일본 상장 업무에 관여했던 실무자 A씨 소환 조사
    2016-07-06 검찰, 이금로 인천지검장 특임검사 지명
    2016-06-27 검찰, 전직 넥슨 USA 법인장 이모씨 참고인 신분 조사했다고 밝힘
    -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3만주, 김정주 NXC(넥슨지주회사) 대표 통해 진경준, 김상헌 NHN 대표, 박성준 전 NXC 감사 등 3명에게 각각 1만주씩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2016-06-23 검찰, 김정주 출국금지 조치
    2016-06-23 검찰, 2006년 11월 문제의 넥슨 주식 팔고 다시 넥슨재팬 주식 사들인 내역 포착 알려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 혐의의 공소시효(10년) 남아 있음
    2016-06-14 검찰, 진경준 출국금지 조치
    2016-06-13 검찰, 김상헌 네이버 대표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 2005년 넥슨 비상장 주식 매입한 인물 중 하나
    2016-06-09 참여연대, 주식매입대금 출처와 관련 허위진술을 한 것에 대해 법무부에 진경준 중징계 요청
    2016-06-04 진경준 넥슨 지금으로 넥슨 주식 매입 사실 알려짐, 매매자금 말바꾸기 논란
    - 2005년 6월 넥슨으로부터 자신의 금융 계좌로 4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아 넥슨 주주(株主)였던 이모씨에게서 주식 1만주 매입
    - 매매자금 말바꾸기 논란, 뇌물 의혹 : 본인 돈 → 장모 돈 → 넥슨 돈
    2016-06-01 검찰, 고발인 조사
    2016-05-23 법무부,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
    2016-05-17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진경준 주식취득 자금과 관련 거짓 소명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 의결 요구
    -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을 사들였는지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힘
    2016-04-28 김정주 NXC(넥슨지주회사) 대표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당함
    2016-04-25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진경준에게 추가 자료 요청
    2016-04-18 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 배당
    2016-04-18 진경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소명요구 12일 만에 답변서 제출
    - 지난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주당 약 4만2천500원에 산 뒤 10년여 간 보유하다가 126억여 원에 팔아 120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 의혹
    2016-04-12 진경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고발당함
    2016-04-1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김정주 넥슨지주회사 NXC 회장, 김상헌 네이버 대표, 컨설팅 업계 종사자 박모씨 등 10여명에게 소명요구서 발송
    2016-04-07 법무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끝날 때까지 진경준 사표 수리 보류한 것으로 알려짐
    2016-04-06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진경준 등에게 넥슨 주식 취득 과정 등에 관한 소명요구서 발송
    2016-04-0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진경준 주식 배입 과정에 대한 조사 착수, 진경준 사의표명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했다고 의심되거나, 재산상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해당 인물의 금융거래 내역 자료도 요청할 수 있음
    2016-03-31 진경준 “내 돈으로 주식 매매” 해명자료 배포
    2016-03-28 한겨레, 진경준 넥슨 주식 매입 직무관련성 의혹 보도
    - 2005년 매입한 게임회사 넥슨 주식 80만 1,500주를 2015년 126억 원에 처분해 약 38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
    - 진경준이 넥슨 주식을 사들이기 한 해 전까지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기획팀장으로 2년간 파견근무한 바 있어, 진경준의 넥슨 투자 직무 관련성 의혹 제기
    2016-03-25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공개 : 진경준 법조 분야 재산 1위
    -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 재산 156억 5,609만 원, 전년대비 40억 증가
    2015-06-01 2015-06 진경준 넥슨 주식 총 80만 1,500주 126억 원에 매각, 약 120억 원 수익
    2015-02-06 진경준 검사장(법무부 기조실장) 승진
    2005-06-01 2005-06 진경준 넥슨 비상장주 주당 4만 2,500원 1만주 매입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김정주 넥슨 지주회사 NXC 회장 2018-05-11 파기환송심(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 2017노3882), 김정주 무죄 선고- 검찰측 재상고 포기로 확정
    김정주 넥슨 지주회사 NXC 회장 2017-12-22 3심(대법원 형사1부 주심 김신 2017도12346), 넥슨 김정주가 제공한 금품은 그 댓가로 해줄 직무 관련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며,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의 호의관계에 따라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함. 또한 주식매수 관련 혐의도 공소시효의 만료로 면소판결해야 한다고 판단함.
    김정주 넥슨 지주회사 NXC 회장 2017-07-21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징역2년 집행유에 3년 선고
    • 진경준 뇌물 수수 일부 유죄로 김정주도 유죄. 다만 넥슨 주식 매매를 도와준 행위의 뇌물 공여혐의에 대해서는 진경준이 넥슨 주주이고 주식 매매인과 매도인을 연결해준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김정주 넥슨 지주회사 NXC 회장 2017-07-01 2017-07 김정주, 항소심 불복해 상고
    김정주 넥슨 지주회사 NXC 회장 2016-12-1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김정주에 무죄 선고
    • 진경준 뇌물 수수 무죄로 뇌물 공여 혐의 김정주도 무죄
    서용원 한진 대표 이사 2016-12-1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서용원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쌍방 항소하지 않아 확정됨.
    진경준 전 검사장 2018-09-12 진경준, 재상고 취하, 형 확정
    진경준 전 검사장 2018-05-18 진경준 재상고
    진경준 전 검사장 2018-05-11 파기환송심(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 2017노3882), 진경준 징역 4년 선고
    • 대법원 취지대로 주식대금 뇌물죄 인정 안함. 대한항공 측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고 공직자 재산공개 차명계좌 이용 등만 유죄로 판단
    진경준 전 검사장 2017-12-22 3심(대법원 형사1부 주심 김신 2017도12346), 넥슨 김정주가 제공한 금품은 그 댓가로 해줄 직무 관련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며,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의 호의관계에 따라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함. 또한 주식매수 관련 혐의도 공소시효의 만료로 면소판결해야 한다고 판단함.
    진경준 전 검사장 2017-07-27 진경준, 항소심 불복해 상고
    진경준 전 검사장 2017-07-21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징역7년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원 선고
  • 김정주로부터 제공받은 넥슨 주식 매입 대금 4억 5천만원에 대해서 뇌물죄를 인정하였으나, 이 돈으로 구입한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 2006년 이를 팔고 취득한 상장 넥슨재팬주식 8,537주, 2015년 이를 되팔아 취득한 시세차익 120억원에 대해서는 뇌물로 인정하지 않음
  • 2008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넥슨으로부터 공짜로 제공받은 차량과 2005년부터 20014년까지 11회에 걸쳐 제공받은 가족 여행 비용 5천만원에 대해 뇌물죄 인정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위 재산신고와 허위 소명을 했다는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 진경준이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자신의 처남 회사가 대한항공과 청소용역사업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유죄
  • 재산을 숨기기 위해 장모 등의 명의로 차명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거래법 위반)에 대해 1심 뒤집고 일부무죄
  • 진경준 전 검사장 2016-12-1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징역 4년 선고
    • 김정주로부터 넥슨 주식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무죄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위 재산신고와 허위 소명을 했다는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 진경준이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자신의 처남 회사가 대한항공과 청소용역사업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재산을 숨기기 위해 장모 등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거래법 위반)에 대해 유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