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검찰 및 법조계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

홍만표 전 검사장의 전관비리 의혹 수사 (2016)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6년 4월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최유정 간의 수임료를 둘러싼 분쟁이 불거지면서 정운호의 전방위적 법조 로비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함. 특히 정운호 원정도박 사건을 수임한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 측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이 수사하게 된 사건.

홍만표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으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하다가 2010년 퇴임한 후 변호사 활동을 시작함.

홍만표가 수임한 정운호 원정도박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단계마다 석연치 않은 정황이 드러나, 전관을 내세운 홍만표의 검찰 로비 덕분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됨. 우선 검찰은 정운호 원정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2015년 도박 혐의로 구속기소할 당시에도 중형을 받을만한 회사 돈 횡령 혐의는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기소하지 않음(2016년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재기소할 때에는 이 혐의가 포함됨). 검찰은 1심에서 3년을 구형하였는데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자 항소함. 그런데 정운호의 보석신청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입장과는 달리 결국 검찰은 특별히 반대한다는 뜻이 전혀 아닌 ‘적의처리’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2심에서는 1심보다 낮은 2년 6월을 구형함으로써 항소한 의미가 무색해지는 행보를 보임. 즉 정운호 도박사건에 대해 검찰의 일련의 ‘봐주기’ 수사가 정운호의 변호인 홍만표에 대한 검찰의 ‘전관예우’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됨.

검찰은 2016년 4월 28일 경 본격적으로 정운호 게이트 수사에 착수함. 검찰은 5월 9일 최유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반면에,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의 경우 5월 30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함. 여론의 압박 속에서 검찰은 6월 20일 홍만표를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으나,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강덕수 전 STX 회장 사건 등 62건의 몰래 변론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변론을 통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특히 현직 검사가 관여됐는지 등은 파악하지 않음. 또한 변호사법에 따라 홍만표의 선임계 미제출 62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하면서도 정작 의뢰인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몰래 변론 목록은 제출하지 않아 ‘제 식구 비리 감추기’라는 논란을 자초함.

더 나아가 홍만표가 정운호로부터 도박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하고 이를 현직 검사들에게 청탁한 혐의에 대해 홍만표의 ‘배달사고’와 청탁이 통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림. 정운호 도박사건 무혐의 처분, 적의처리, 2심 구형 감량 등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조사를 통해 당시 수사팀이 홍만표로부터 부청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음. 부정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받은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검찰은 자칭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했다고만 밝혔으며, 또 다른 부정 청탁 대상자로 지목된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로만 그쳤음. 특히 홍만표가 당시 최윤수 차장을 2차례나 만났고 20여차례 전화통화까지 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싸늘하게 거절당했다”라는 홍만표의 진술에 따라 홍만표의 검찰 로비는 실패한 것으로 결론 내려 홍만표 전 검사장 이상으로 피의자를 확대하지 않았음. 실제 검찰로비가 실패했거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는 반면 검찰의 수사는 미온적인 수준에서 그쳐, 검찰이 검찰조직 내부가 연루된 법조비리에 대해 충실히 수사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를 많이 남긴 사건임.

한편 홍만표의 검찰로비 대상 외에도 정운호 법조게이트에 연루된 검사로는 이 아무개 검사와 박 아무개 검사가 지목되었음. 정운호 수사 정보를 누설한 의혹을 받은 이모 검사에 대해 검찰은 정운호와 이 아무개 검사 사이에 중개역할을 한 정운호의 지인이 이 아무개 검사 명의를 도용한 자작극으로 결론내림.

박 아무개 검사의 경우, 정운호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 서울메트로 입점 관련 감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한 혐의를 찾아내 피의자로 입건하고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을 함. 그러나 박 아무개 검사가 뇌출혈로 입원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더 이상 진척하지 않고 유야무야되고 말았음.


정운호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의 검찰 로비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재판 결과


홍만표 변호사

  • 수사 무마 청탁·알선 명목으로 3억 원, 서울메트로 사업 관련 청탁 명목으로 2억 원 수수 혐의 (변호사법 위반), 수임료 34억여 원을 빠뜨려 15억여 원의 조세 포탈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 징역 5년 및 벌금 15억 원, 추징금 2억 원 구형
  • 홍만표의 몰래변론(선임계 미제출) 62건
    : 변호사법에 따라 선임계 미제출, 연고관계 선전금지, 수임건수·수임액 보고 의무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개시 신청 그러나 62건에 달하는 '몰래 변론' 목록은 넘기지 않은 것이 알려져 '제식구 감싸기' 논란


정운호 도박 사건 담당검사들

  • 정운호 원정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두차례 무혐의 처분
  • 정운호 회사 돈 횡령 혐의 적용 실패
  • 정운호 보석신청에 적의처리 의견 제출
  • 항소심 구형이 1심(3년)보다 낮은 2년 6월로 이뤄진 이유 등 조사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운호 도박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 참고인 자격 조사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으로 정운호 사건 주무 부서 책임자였던 심모 부장검사, 정모 부장검사 참고인 신분 조사
    ⇒ 당시 수사팀이 홍 변호사로부터 부정한 접대·금품을 받지 않았으며, 정 대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
    : 박성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과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현 국가정보원 2차장)
    ⇒ 서면조사 통해 홍만표가 최윤수 차장을 2차례나 찾아가 만나고 20여 차례 전화했지만 최윤수 차장 청탁 “싸늘하게 거절” 확인
    ⇒ “적절한 방법으로” 홍만표가 박성재 고검장을 찾아가거나 두 사람이 통화한 내역도 전혀 없고 ‘전화 변론’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확인
    ⇒ 홍만표 로비 실패 결론


이모 검사

  • - 정운호 수사 정보 누설 의혹. 이모 검사가 연수원 동기인 담당 검사를 통해 수사 진행 경과를 파악한 뒤 문자메시지로 대기업 임원 구모씨를 통해 정운호에게 전달한 의혹
  • - “(원정도박) 수사검사와 점심식사를 했는데 (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이○○ 드림”이라는 문자
    : 이모 검사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 구모씨 자작극


박모 검사

  • 네이처리퍼블릭 서울메트로 입점과 관련 감사원 로비 명목 1억 원 수수 의혹
    : 검찰, 금품수수 혐의로 서울고검 소속 박모 검사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 확보
    ⇒ 2016년 5월 뇌출혈로 입원한 상태로 수사 진척 없음


김모 검찰수사관(45, 7급)

  • 서울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하던 2015년 2∼6월 정운호로부터 사건 청탁받고 3차례 2억 5,500만원 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 징역 10년, 벌금 2억 5,500만 원, 추징금 4억 6,500만 원 구형
  • 2016-12-16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 징역 8년형, 벌금 2억6천만원, 추징금 2억6,130만원 선고
  • 2017-07-07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 김문석 부장판사), 징역 7년, 벌금 2억6천만원, 추징금 2억 6,133만원 선고
  • 2017-12-03 3심(대법원 2부 주심 고영한), 2심판결 그대로 확정


김모 검찰수사관(50, 6급)

  • - 해외 원정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사건에 대해 다른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알선 명목으로 정운호로부터 1천만원 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 징역 3년 구형
  • 2016-12-23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 징역1년 6개월과 벌금 1,700만원, 추징금 2,650만원 선고
  • 2017-06-09 2심(서울고법 형사합의6부 정선재 부장판사),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2년, 벌금2,200만원, 추징금 3,650만원 선고
  • 2017-10-29 3심(대법원 2부 주심 고영한), 징역 2년과 벌금2천200만원, 추징금 3천650만원 확정


3. 피의자/피고발인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6-11-18 검찰, 홍만표 변호사에 징역 5년 및 벌금 15억 원, 추징금 2억 원 구형
2016-09-30 정운호, 홍만표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홍만표 통한 청탁 관련 진술 번복
  • 변호사 사무실 개업비와 당시 메트로 매장 임대사업권 동업자 김모씨 사건 법률자문 명목
  • 도박수사 무마용 3억 원 “알아서 갖다 준 것”
2016-08-24 검찰, 홍만표 첫 공판에서 “지금 영장 청구했다고 하니 향후 수사확대 방지, 구형 등 최소화에 힘써보자”, “차장, 부장 통해 추가 수사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됐다” 등 홍만표-정운호 문자 메시지 공개
2016-08-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홍만표 재산 5억 추징보전 결정
2016-08-01 대한변협, 홍만표 ‘몰래변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
  • 검찰, 홍만표의 의뢰인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몰래변론 수사자료를 변협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힘
2016-06-27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 홍만표 변호사의 로비명목 수임료 5억·세금 탈루액 15억 등 20억 규모 추징보전 신청
2016-06-23 검찰, 변호사법에 따라 홍만표의 몰래변론(선임계 미제출) 62건, 연고관계 선전금지(변호사법 위반), 수임건수·수임액 보고 의무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개시 신청(현행법상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 수행 중에 해당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대한변협 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도록 규정)
  • 그러나 62건에 달하는 ‘몰래 변론’ 목록은 넘기지 않은 것이 알려져 ‘제식구 감싸기’ 논란
2016-06-21 검찰, 금품수수 혐의로 서울고검 소속 박모 검사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 확보
  • 2010년 서울메트로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 S사 매수 후 감사원 감사가 들어오자 정운호가 이를 무마시킬 명목으로 박모 검사에게 청탁성 금품 전달한 혐의
2016-06-20 검찰, 홍만표 변호사 구속기소.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 정 전 대표의 10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 수사 관련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3억 원 받은 혐의
  • 박성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과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현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정운호에게 3억 원을 받은 혐의
  • 검찰은 최윤수 차장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홍만표가 최윤수 차장을 2차례나 찾아가 만나고 20여 차례 전화해 청탁했지만 거절당했고, 박성재 고검장에게는 홍만표가 찾아가거나 통화한 내역도 전혀 없어 ‘전화 변론’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홍만표 로비는 실패했다고 결론
  •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에 대한 감사원과 서울시 감사와 관련, 서울메트로 임직원 및 고위 공직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운호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
  • 수임을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하는 등 방법으로 총 34억 5,636만원을 누락해 15억 5,314만원 탈세 혐의
2016-06-19 검찰, 정운호가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 상황을 정운호에게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모 검사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2016-06-02 법원 정운호, 홍만표 구속영장 발부
2016-05-31 검찰, 2015년 당시 정운호 사건 담당 심모 부장검사, 정모 부장검사 참고인 신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됨
  • 각각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으로 100억 원대 상습도박 혐의로 정운호 구속기소하고 정 대표 공판에 참여(공소유지)하는 주무부서 책임자, 적의처리 의견 제출, 항소심 구형이 1심(3년)보다 낮은 2년 6월로 이뤄진 이유 등 조사
  • 인사발령 전 정운호 보석신청에 대해 “반대하지 말라”는 뜻을 후임에게 전달
  • 검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운호 도박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 참고인 조사
2016-05-30 검찰, 검찰 관계자 등에게 청탁하겠다며 3억 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홍만표 구속영장 청구
  •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지하철 역내 매장 입점을 청탁하겠다며 정운호로부터 2억 원 수수 혐의
  • 검찰의 해외 원정 도박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정운호로부터 3억 원 수수 혐의
  • 2011년 9월 이후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하거나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임료 34억 5,600만 원 상당의 소득 신고를 누락, 세금 15억 5,000만 원 탈루 혐의
2016-05-27 검찰, 몰래 변론 의혹과 탈세 혐의 등 홍만표 변호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17시간 검찰조사 후 귀가
2016-05-19 검찰, 홍만표가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관리 관련 업체의 경기도 파주 및 분당 소재 사무실 압수수색
  • 홍만표가 신고액과 다른 소득이나 부당한 수임료 등을 챙긴 사실을 감추고자 ‘불법소득 위장업체’로 A사 동원 의혹
2016-05-12 정운호 ‘상습도박’ 상고 취하, 징역 8개월 확정, 6월 5일 형기 만료 예정
2016-05-10 검찰, 홍만표 변호사 사무실, 자택 압수수색
  • 정운호가 도박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경찰과 검찰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 받았다는 의혹
2016-05-04 검찰, 서울변회, 서울지방국세청, 법조윤리협의회, 관할 세무서 등 4곳 압수수색, 정운호 형사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들의 수임 내역과 변론활동에 따른 소득 신고 자료 등 확보
  • 수사 단계에서 변호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수임 내역과 세무 자료 등도 입수, 검사장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해 수사 단계에서 입김을 넣어 정운호 처벌 수위를 낮추려 했다는 의혹 제기
2016-04-28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 정운호 전관로비 논란 수사 착수
2016-04-26 정운호 ‘8인의 로비리스트 명단’ 언론 보도로 ‘정운호 게이트’본격화 - 홍만표 변호사, 김수천 부장판사, 법조브로커 이민희,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 등
2016-04-22 정운호, 상습 도박으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최유정 변호사 상해 혐의로 피소 - 보석 대가 20억 수임료가 성공보수금 또는 착수금인지 분쟁
2016-04-08 법원, 항소심서 징역 8월로 감형
  • “구속기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한 점 등 참작”
2016-02-25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부장판사 장일혁), 정운호 보석 신청 기각
2016-01-27 검찰 2심 정운호 징역 2년6개월 구형
  •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사회적 기여 참작”해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2년6개월 구형 * 이례적이라는 평가
2016-01-21 검찰, ‘적의처리’ 의견 제출 - ‘양형 낮다’며 항소한 검찰이 당시 수사팀 의견과 다르게 적의처리
2016-01-19 정운호 법원에 보석 신청
2015-12-18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 1심서 정운호 징역 1년 선고, 정운호 항소
2015-12-04 검찰 1심 징역 3년 구형
2015-10-21 검찰, 10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정운호 구속기소
2015-10-02 검찰, 상습 해외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정운호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5-02-01 2015-02 검찰, 정운호 새로운 증거 제출하자 재수사 형식을 빌려 2차 무혐의 처분, 당시 변호인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2014년부터 정운호 도박 사건 총 세 차례 수임)
2014-11-01 2014-11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정운호 마카오 원정도박 1차 무혐의 처분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최유정 2017-01-23 대한변협,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유정 제명(5년간 변호사 활동 금지) 의결
홍만표 2017-11-09 3심(대법원 1부 주심 박정화), 쌍방 상고 기각, 징역2년 추징금 2억원 선고 확정. 법무법인 화목 벌금 1천만원 확정.
홍만표 2017-06-16 2심(서울고법 형사4부 재판장 김문석),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 선고.
- 정운호에게 구속 무마 청탁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홍만표가 정운호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간 동안 수사검사나 부장검사와 통화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보이지 않고,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사책임자인 3차장 검사를 면담했을 때도 불구속수사를 부탁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 1심보다 감형
홍만표 2017-01-23 대한변협, 징계위원회를 통해 홍만표 제명, 최유정 제명(5년간 변호사 활동 금지) 의결 (홍만표 : 정운호 검찰 수사과정에서 부정한 수임료를 받고, 수임액을 미보고·탈세)
홍만표 2017-01-09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장 김도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홍만표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5억 원의 추징금 선고 (일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홍씨의 15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선 약 13억 원 정도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