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검찰 및 법조계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

이진한 검사의 여기자 성추행 혐의 수사 (2015)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3년 12월 26일, 당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출입기자들과 가진 송년 모임에서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이 피해자들에 의해 공개됨. 2014년 1월 14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정식 징계가 아닌 내부 주의 조치에 불과한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리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넘기지 않음. 이에 피해자가 고소하여 검찰이 수사한 사건.

약평

검찰은 고소 사건이 접수되고 1년이 지나서야 이진한 검사를 조사하고, 그러고도 또 1년이 지나서야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끈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음. 애초 이 사건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지침(대검찰청 예규 제672호)’에 따라 성 풍속 비위 사건은 최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징계 규정도 어긴 것이며, 과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3월 등 징계 처분한 사례와 비교해도 전혀 형평에 맞지 않는 처분이었음.

이에 대해, 당시 국정원 대선불법개입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 라인에 있던 이진한 2차장 검사가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며 특별수사팀원들의 수사를 사실상 방해한 것에 대한 보답차원이라고 평가되었음.


3. 피의자/피고발인

  • 이진한 검사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5-11-26 서울중앙지검, 무혐의 처분
2015-11-25 서울고등검찰청 시민위원회, 이진한 검사(당시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 냄.
2015-01-31 검찰, 이진한 검사 소환조사
2014-07-01 2014 여름 검찰, 고소인 조사
2014-02-11 피해 기자 중 한 명,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이진한 검사(당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재판없음, 검찰 무혐의 처분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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