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재벌ㆍ기업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2018년 2월 검찰, 하나은행이 정유라씨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관련한 신고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함.
2016년 10월, 최순실씨 딸인 정유라씨가 강원도 평창 소재 땅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거액의 특혜성 외화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당시 19세의 정유라씨가 소득과 신용거래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담보능력이 불분명한 임야를 담보로 저금리의 외화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점장 차원이 아니라 하나은행의 최고위 경영층에서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또한 하나은행은 정유라씨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준 당시 독일법인장 이상화씨를 빠르게 승진시키기 위해 이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는데, 이는 하나은행의 대주주인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와 함영주 하나은행 대표이사가 하나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임. 이상화 법인장은 비덱 스포츠 등 최순실씨의 독일 법인 설립에 간여하는 등 최순실씨 모녀의 독일 내 금융 민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임.
이에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김정태와 함영주 대표이사를 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박영수 특검과 검찰에 고발하였음. 그러나 박영수 특검은 김정태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한 차례 소환하는 것에 그쳤음. 김정태 대표이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상화 법인장 승진 여건을 만들기 위해 조직개편을 지시했다’고 증언했으며, 하나은행의 조직개편과 인사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 김정태 대표이사는 강요의 피해자가 아니라 중간공모자에 해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정태 대표이사 등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음.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지검장 [이영렬], [윤석열](2017.5. 이후) - 2차장 [이정회], [박찬호] (2017.8. 이후) - 부장 [김영현] - 주임 비공개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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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1 | 2018년 2월 검찰은 하나은행이 정유라씨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관련한 신고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함. |
2017-06-01 |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로 검찰 고발 |
2017-02-25 | 박영수 특검, 김정태 대표이사를 최순실씨 측근 인사 특혜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으로 소환 |
2017-02-09 |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와 함영주 하나은행 대표이사를 은행법 위반으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의혹 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재판 없음 (검찰 불기소) | 0000-00-00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