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재벌ㆍ기업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차명재산 조성 및 세금탈루 수사 (2018)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이 제기되자 조준웅 특검이 수사에 착수했다가 결국 ‘재벌 봐주기’ 수사라는 평가를 받으며 일단락되었지만, 2017년 차명재산 의혹이 다시 제기되면서 재수사가 진행된 사건

2007년 10월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가 삼성그룹 비자금 및 불법로비 의혹을 폭로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이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2007년 12월 20일 임명된 조준웅 특검은 2008년 4월 17일 삼성의 비자금 조성, 경영권 승계, 불법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준웅 특검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 경영권 불법 승계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결론짓고 배임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고, 이학수, 김인주를 포함해 총 10명의 임원에 대해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 삼성화재 비자금 조성과정에서의 횡령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조준웅 특검은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및 사용과 관련된 의혹, 정관계 등 김용철 변호사를 통해서 밝혀진 삼성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했다.

조준웅 특검팀은 삼성 전현직 임직원 등의 명의로 된 3,800여개의 차명 ‘의심’계좌 중에서 1,199 계좌(486명)만을 차명계좌로 확정했고 이는 삼성이 스스로 제출한 차명계좌 목록(827개, 401명)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다. 또한 1,199개의 삼성 관련 차명계좌를 적발하고도 계좌 내 비자금의 조성 경위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하고, 오히려 차명주식이 상속자산이라는 이건희 측의 주장대로 관련 의혹을 무혐의 처리하는 등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결국 비자금의 규모와 조성경위 등 핵심적으로 수사해야 할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밝히지 못해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수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로 인해 삼성 비자금 관련 의혹은 청산되지 못하고 한국 사회의 적폐로 남았다.

2017년 5월 31일 KBS 〈추적 60분〉의‘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보도를 통해 이건희 자택 등의 공사대금으로 쓰인 수표가 삼성 비자금 계좌와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08년 조준웅 특검에 의해 드러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았던 국세청, 2008년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이 회장의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과징금 징수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도록 감독하지 않은 금융위원회의 책임이 컸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이제라도 이건희의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이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아직도 과징금과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2018년 4월 12일 금융위원회는 10년 만에 이건희 차명계좌에 33.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2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준웅 삼성 특검이 발견(1,197개)하거나 금융감독원이 발견(32개)한 이건희 차명계좌와는 별개로 72명의 삼성 임원 명의로 된 총 260개의 4천억원대 이건희 차명계좌를 발견하고, 약 82억 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조세포탈 및 약 30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이건희 회장을 기소 또는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건희 차명계좌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 조세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의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2018년 말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하면서 수사는 중지되었으며, 2년 뒤 이건희 회장이 사망할 때까지 수사는 재개되지 않았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0-10-25 이건희 회장 사망. 검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분 전망됨.
2018-12-27 검찰, 기소중지 처분함. 의료진 소견에 따라 이건희 건강상 조사 불가능 판단. 경찰 송치한 차명증권계좌 222개 외에 235명 명의의 차명 증권계좌 260개 추가 적발함. 총 주식 양도액은 2006년 말일까지 3259억원, 2007년 이후의 양도액은 171억원이었으나, 검찰은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2007년 이후 양도액에 대해서만 기소 대상으로 판단함. 이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포탈액은 13억 7600만원.
2018-05-02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TF> 금융실명법 개정안 발의
2018-04-12 금융위원회, 임시회의 열어 삼성증권 등 4개 증권회사에 개설됐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33억 9,900만원 부과하기로 의결.
2018-03-05 금융감독원‘이건희 차명계좌의 과징금 기준 자산파악 TF금융실명제 시행일 기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가액 61억 8천만 원 잠정 확인
2018-03-02 검찰,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의혹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 조세범죄조사부에 배당
2018-02-12 법제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 및 과징금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 발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는 은행 계좌 96개를 포함해 모두 1,229개며 이 중 97.8%가 실명제 이후 계설된 계좌라고 밝힘
2018-02-08 경찰, 이건희 회장 기소 의견(조세포탈) 및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업무상 횡령)으로 검찰에 송치· 차명증권계좌 222개 적발
2018-02-03 국세청, 이건희 회장 등 차명계좌에 1,000억 원 이상 차등과세 납세고지
2017-08-03 참여연대, 이건희 회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
2017-07-27 참여연대, 금융위에 삼성 비자금 계좌 관련 질의서 발송
2017-06-13 참여연대, 국세청에 삼성 비자금 계좌 관련 질의서 발송
2017-05-31 <추적 60분>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보도 등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의 한남동 소재 자택 공사대금으로 결제한 수표에 대해 비자금 의혹 제기
2008-04-17 조준웅 특검, 수사결과 발표
2007-12-20 조준웅 특검 임명
2007-11-08 참여연대, 삼성그룹이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불법차명계좌를 개설해 비자금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는 금융감독원 항의 방문·금융감독원장 면담 요청
2007-11-06 참여연대·민변, 삼성그룹 및 총수일가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해, 삼성 이건희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2007-10-29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 폭로
1993-08-12 금융실명제 시행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