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법원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2024년 현재 임종헌 1심 일부 유죄 선고, 양승태 · 박병대 · 고영한 2심 / 이민걸 · 이규진 · 방창현 · 심상철 3심 진행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이나 법관 해외파견 등을 위해 법원행정처를 매개로 박근혜정부와 유착하며 재판거래 · 재판개입 · 법관사찰 · 법관블랙리스트 작성 · 인사불이익 · 기획 소송 및 판결문 수정 · 재판기밀 유출 · 비자금 조성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건
2017년 2월, 양승태 대법원 하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부 학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이를 거부한 판사에 대해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었다.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인사권 전횡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 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핵심 증거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은 채, ‘법관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마무리되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2017년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원회’를 구성, 재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결과,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법원이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인터넷 게시글이나 인터넷 카페 분위기 등 법관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해 분류하고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행정처 내 컴퓨터와 파일들을 확인하지 못했고, 외압의 실제 이행여부나 관여한 법관들이 누구인지 등은 밝히지 못했다. 참여연대는 셀프조사가 아닌 외부의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법원은 다시 안철상 대법관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3차 조사에 착수해, 약 3개월간의 조사 후 2018년 5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관을 사찰한 것은 물론,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청와대에 특정 판결을 거래의 수단으로 삼으려 했으며, 판결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긴밀히 교류하고,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 판결을 했던 1심 판사에게 징계를 내리려 검토하는 등 사법부의 본질을 훼손하고 청와대와 결탁하여 재판을 왜곡한 '사법농단'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때부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단순히 연구회 외압이나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사법농단’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대법원은 직접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다만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경우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때까지 수사에 나서지 않던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막상 수사가 시작되자 당초 약속과 달리 여러 핑계를 대며 비협조적으로 대응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도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의 90퍼센트 가까이를 기각하면서 강제수사마저도 난항을 겪었다. 특히 사건 당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었던 유해용 변호사가 퇴직하면서 재판기밀 문건을 대량 반출한 것이 검찰수사로 발견되었음에도 법원은 이 문건 압수수색 영장조차 기각했으며, 그동안 유해용은 법관들에게 구명을 호소하는 메일을 보내고 해당 증거 문건을 파기했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자 대법원은 영장전담법관들의 업무가 너무 많다는 명목으로 9월 경 영장전담법관 2명을 추가로 임명했다.
이후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등 판사 블랙리스트로밖에 볼 수 없는 문건이 확인되는 등 검찰수사가 진척됐다. 결국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전 대법관들도 소환조사했다. 2019년 1월에는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 양승태가 구속되었다. 검찰은 2월 양승태를 구속 기소했고, 박병대와 고영한 전 대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3월에는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기소하고 연루된 현직 법관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을 기소하면서도 그와 여러 사건에서 공범관계에 있는 차한성 전 대법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은 제대로 수사 및 기소하지 않았다. 나머지 관여법관 66명에 대해서는 기소나 불기소 처분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법원에 비위 통보만 했다. 기소의 규모도 밝혀낸 비위사실과 비위법관의 규모에 비하여 적었다. 이에 검찰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기소범위를 정하는 기소편의주의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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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검찰, 전현직 법관 10명 추가 기소, 현직 법관 66명 비위사실 대법원 통보 |
2019-02-11 | 검찰, 양승태 구속 기소, 고영한ㆍ박병대 불구속 기소 |
2019-01-24 | 법원, 양승태 구속영장 발부(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판사), 박병대 구속영장 기각(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판사) |
2019-01-18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
2019-01-15 | 검찰, 임종헌 재판개입(국회파견 판사를 통해 국회의원들로부터 재판민원을 받아 일선 재판부에 전달해 외압한 혐의)로 추가 기소 |
2018-12-13 | 검찰, 법원행정처 인사 담당부서 압수수색 (세번째) |
2018-12-12 | 검찰,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을 전 주에 비공개 소환조사했다고 밝힘 |
2018-12-09 | 검찰, 이인복 전 대법관 비공개 소환조사 (전직대법관 중 4번째) |
2018-12-07 | 법원,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
2018-12-03 | 검찰,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
2018-11-23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
2018-11-19 |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
2018-11-19 | 전국법관대표회의,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판사 탄핵 공감 결의 |
2018-11-14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장 구속기소 |
2018-11-11 | 검찰, 법관 재임용 소송 개입 의혹 관련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참고인 조사 |
2018-11-07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차한성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소환 조사 |
2018-11-06 | 검찰, 행정처에서 법관 인사자료 일부 압수수색.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확보 |
2018-10-27 | 법원,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발부 |
2018-10-15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소환 조사 |
2018-10-08 | 검찰, 원세훈 재판개입 의혹 신모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사무실 압수수색 |
2018-10-03 | 검찰, 원세훈 재판개입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구치소 수용실 압수수색 |
2018-09-30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지 압수수색 |
2018-09-20 | 법원, 비선진료 소송 개입 및 대법 문건 반출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영장 기각 |
2018-09-19 | 검찰,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 등 수사기밀 유출 의혹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소환 |
2018-09-12 | 법원,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서울고법 부장판사), 전 영장전담판사 PC 압수수색 영장 기각 |
2018-09-10 |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반출 대법 문서들 파기 사실 공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례적으로 엄벌 입장 발표 |
2018-09-09 | 검찰,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소환 조사 |
2018-09-06 | 검찰, 대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대법원 예산담당관실ㆍ재무담당관실 압수수색 |
2018-09-05 | 검찰, 비선진료 소송 개입 연루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해 대법원 내부 문건 확인 |
2018-08-30 | 검찰, 부산 법조비리 사건 관련 윤인태 전 부산고등법원장 소환 조사 |
2018-08-29 | 검찰, 수사기밀 유출 의혹 나모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 소환 조사 |
2018-08-26 | 법원, 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등 전현직 판사 자택ㆍ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
2018-08-23 | 검찰,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소환 조사. 법원,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판사 5명 압수수색 영장 기각 |
2018-08-22 | 검찰, 최모 전 헌재 파견 판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소환 조사 |
2018-08-20 | 검찰,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의혹 연루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최 모 전 헌재 파견판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압수수색 |
2018-08-19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관련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소환 조사 |
2018-08-16 | 검찰, 박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창원지법 부장판사) 소환 조사 |
2018-08-15 | 검찰, 부산 법조비리 사건 연루 의혹 문모 변호사(전 부산고법 판사), 건설업자 정 모 씨 압수수색 |
2018-08-14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 조사 |
2018-08-13 | 검찰, 정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울산지법 부장판사) 소환 조사 |
2018-08-08 | 검찰, 김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마산지원 부장판사) 소환 조사 |
2018-08-03 | 검찰, 법관 사찰 의혹 관련 김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마산지원 부장판사) 압수수색 |
2018-08-02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외교부 국제법률국ㆍ동북아국ㆍ기획조정실 압수수색 |
2018-07-31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96개 추가 공개. 대법원, 검찰의 부산 법조비리 사건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 거부 |
2018-07-27 | 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인사심의관실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 |
2018-07-25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재기각 |
2018-07-21 |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실시 |
2018-07-21 |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실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에 대한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됨 |
2018-07-18 | 검찰, 디가우징된 양승태와 박병대 PC 하드디스크 실물을 대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복원작업 시작 |
2018-07-16 | 검찰, 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 등 참고인 조사. 양승태 대법원의 ‘민변 대응 전략’ 문건 실행여부 조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상고법원 반대하는 민변, 참여연대 등을 맡는 전담부서로 지정되었다고 함 |
2018-07-06 | 검찰, 대법원 내에서 법원행정처 PC 하드디스크에 대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음 |
2018-07-05 | 검찰,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민변을 사찰했다는 의혹 관련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 등 3명 참고인 조사 |
2018-06-29 | 검찰,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 참고인 조사. 법원행정처로부터 넘겨받은 410개 문건 중에서 하창우 전 회장에 관한 각종 불법적 사찰 활동 확인됨. 당시 상고법원을 반대했던 하 회장에 대해 그 소유의 부동산 뒷조사나, 과거 수임내역을 모아 국세청에 넘기거나, 과거 추문 등을 수집해 언론이나 업계에 흘리는 방안,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 대한 지원액 삭감 방안 등임 |
2018-06-28 | 참여연대, 법원행정처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 |
2018-06-26 | 대법원, 410개 문건 검찰에 이관. 그러나 법원행정처 PC 하드디스크 원본은 제외되었으며, 양승태와 박병대가 사용했던 하드디스크는 디가우징으로 파기된 것이 확인됨 |
2018-06-20 | 검찰, 참여연대 대표 고발인(임지봉 서강대 교수)에 대해 고발인 조사 진행 |
2018-06-15 |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 발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할 것이며, 관련된 법관13명을 징계조치에 회부했고, 자료들은 영구보관 조치했다고 밝힘 |
2018-06-01 | 참여연대, 특별조사단이 열람한 410개 문건 중 비공개된 404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 |
2018-05-25 | 법원 특별조사단, 3차조사결과 발표 - 양승태 법관사찰 인정, 인사상 불이익은 없었다고 발표. -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특정 시국판결들을 빌미로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 했다는 정황 드러남 - 양승태 대법원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린 하급심 판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다는 사실 드러남 - 국정원 선거개입 혐의 관련 원세훈 전 원장 재판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긴밀한 교류를 가졌음이 드러남 |
2018-02-12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구성 |
2018-02-01 | 법학교수 및 연구자 120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및 공용서류 등 무효죄로 고발 |
2018-01-29 | 참여연대, 시민고발인단 1,080명과 함께 법관 사찰 문건의 책임자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직권남용죄로 고발 |
2018-01-26 | 투기자본감시센터,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부적절한 의사소통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ㆍ현직 고위 법관 14명, 우병우 전 민정수석 고발 |
2018-01-24 | 검찰,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에서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로 재배당 |
2018-01-22 |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하여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를 발견, 사법행정권을 넘어선 것이라는 조사 보고서 발표 |
2017-09-25 |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
2017-09-22 |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만료 퇴임 |
2017-06-28 |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요구 수용 불가 표명 |
2017-06-15 | 투기자본감시센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ㆍ현직 고위 법관 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 |
2017-05-29 | 내부제보실천운동,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
2017-05-02 | 참여연대ㆍ민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 재구성 및 전면 재조사 요구 등에 관한 공개의견서 제출 |
2017-04-18 |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또는 공동학술대회를 견제하기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책임은 있으나,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사 보고서 발표 |
2017-03-06 | 경향신문, ‘법원행정처가 법원행정처로 발령받은 한 판사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축소, 와해시키라는 지시했다’라는 의혹 제기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 2021-11-25 | 3심(대법원 제2부, 2021도2486) 상고 기각. 최종 무죄 선고. |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 2021-01-29 |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 2020노531), 무죄 선고. 검찰 상고 |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 2020-02-13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유영근 2019고합188) 무죄 선고. - 신광렬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수사 정보를 보고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었고 수사 정보 가치 차원에서 신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정보와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알려준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사 정보 유출로 수사 기능이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성창호, 조의연 판사들은 공모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 - 검찰 항소 |
양승태 · 박병대 · 고영한 | 2024-09-11 | 2심(서울고법 형사14-1부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 진행중 |
양승태 · 박병대 · 고영한 | 2024-01-26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1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2019고합130) 선고 - 양승태 · 박병대 · 고영한 : 무죄 - 검찰 항소 |
유해용 | 2021-10-14 | 3심(대법원 제2부, 2021도2485), 무죄 최종 선고 - 검찰이 수집한 증거 대부분이 영장 범위를 넘는다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기각했고, 나머지 증거로는 범죄의 입증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 |
유해용 | 2021-02-04 |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윤강열·장철익·김용하 부장판사, 2020노132), 무죄 선고. 검찰 상고 |
유해용 | 2020-01-13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재판장 박남천 2019고합186) 무죄 선고. - 사건 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시. 대법원 근무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역시 인정되지 않음. - 검찰 항소 |
이민걸 · 이규진 · 방창현 · 심상철 | 2024-06-00 | 현재 3심(대법원 제1부 2022도2333) 진행 중 |
이민걸 · 이규진 · 방창현 · 심상철 | 2022-01-27 |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최수환 · 최성보 · 정현미 부장판사, 2021노546) 선고 - 이민걸 벌금 1500만 원 선고, 쌍방 상고 - 이규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쌍방 상고 - 심상철, 방창현 증거부족으로 무죄, 검찰 상고 |
이민걸 · 이규진 · 방창현 · 심상철 | 2021-03-24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윤종섭 부장판사, 2019고합187) 선고 - 이민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이규진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 심상철, 방창현 증거부족으로 무죄 - 검찰 항소 |
이태종 | 2021-12-30 | 3심(대법원 제1부 주심 박정화 대법관, 2021도11924), 상고기각. 최종 무죄 선고 |
이태종 | 2021-08-19 |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최수환 부장판사, 2020노1756) 무죄 선고. 검찰 상고 |
이태종 | 2020-09-18 |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 김래니 재판장, 2019고합190) 선고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무죄. 법원행정처로 넘어간 수사 정보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되었지만 유출과정에 이태종 전 원장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 - 검찰 항소 |
임성근 | 2022-04-28 | 3심(대법원 제2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1도11012), 상고 기각, 무죄 확정. 재판개입 월권이나 위법은 아니라고 판시 |
임성근 | 2021-10-28 | 헌법재판소(2021헌나1), 임성근 탄핵 심판 각하 결정 - 각하의견 5인, 인용 3인, 절차중지 1인으로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한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본안판단에 나아가도 파면결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 |
임성근 | 2021-08-12 |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2020노471 박연욱 부장판사) 무죄 선고 - 1심과 동일하게 재판 관여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권한 남용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 판단 |
임성근 | 2021-02-04 | 국회(이탄희 의원 등 161명 발의),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 개입 - 약식사건 공판절차회부 취소 종용 - 쌍용차 집회관련 변호사 체포치상사건 재판 관여 |
임성근 | 2020-02-14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송인권 부장판사, 2019고합189) 무죄 선고. 피고인의 행위가 헌법상 재판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이지만,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는 재판에 관여할 직권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
임종헌 | 2024-02-05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1 김현순·조승우·방윤석 부장판사, 2018고합1088)선고 - 일부 유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쌍방상소 |
임종헌 | 2020-03-13 | 법원, 보석 허가 |
임종헌 | 2020-01-30 | 기피 기각결정 재항고 기각(대법원 제3부, 2019모2734) |
임종헌 | 2019-09-02 | 기피 기각결정 항고 기각(서울고법 형사3부, 2019로80), 임종헌 재항고 |
임종헌 | 2019-07-02 | 기피신청 기각(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2019초기2768), 임종헌 항고 |
임종헌 | 2019-06-02 | 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자료 | [유엔에드보커시] 유엔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
2021.10.28 참여연대 활동 | [총정리] '6보다 큰 3이 있다!' - 사법농단 진상규명 운동 종합페이지 (2017~) |
2020.02.14 참여연대 논평 | [논평] 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
2020.01.15 참여연대 논평 | [논평] 사법농단 첫 재판 무죄 선고 유감 |
2019.04.16 시민사회공동성명 |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 |
2019.01.24 참여연대 논평 | [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 |
2011.09.01 시민사회공동성명 | [공동성명] 양승태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부적격하다 |
사법농단 주요 혐의 (양승태 위주 서술)
①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확대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선고를 고의로 지연 및 청구기각 취지로 뒤집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방안을 시도했음(피의자 양승태, 임종헌, 박병대. 차한성도 청와대 찾아가서 협상하는 등 주요 혐의자였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함)
②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해 박근혜가 관심을 기울인 재판이자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상태였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을 원고 패소로 뒤집고자 원고패소 판결시 대법원이 얻을 이익, 적정한 판결 시점, 판결의 댓가로 청와대에 요구할 내용 등을 사전 검토하고, 재판연구관 등에게 전교조 패소 결론이 나게끔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했으며, 이를 청와대에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제시하여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했음(피의자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③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에 타격이 될 수 있는 국가정보원의 18대 대선 개입 사건 재판에 대비하여 항소심 선고 전 예상 시나리오 및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항소심에서 선거법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법부의 진의를 청와대에 해명하면서 대법원 상고심을 빠르게 진행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정될 것이라는 내용 등을 담은 문서를 작성했음(피의자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④ 위 재판 항소심이 실제로 선거법 유죄로 선고되자, 상고심 재판에 대비하여 예상 쟁점을 사전에 검토해 정리한 문서를 작성하도록 법원행정처 법관들에게 지시하고 이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에게 전달하여 심리에 영향을 끼치게 했음(피의자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⑤ 법관으로 재직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SNS로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후 국회의원이 된 서기호 전 판사가 청구한 탈락처분 취소소송에 개입하기 위하여 패소 종결 처분을 종용하는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정리한 문서를 일선 재판부에 전달했고 재판부로부터 향후 재판 진행계획을 보고하게 하는 등 재판에 개입했으며, 이 소송을 이용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서기호 의원을 압박할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함(피의자 박병대, 임종헌)
⑥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법관에게 지시하여 헌법재판소가 진행중인 주요 사건 관련 정보 및 평의결과, 추진하는 정책, 헌법재판소장 관련 동향 등 헌재 내부정보 수백건을 수집함(피의자 양승태, 고영한, 박병대, 임종헌)
⑦ 2012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잔업과 휴업특근 거부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관련, 헌재 파견법관을 통해 재판관들의 평의에서 한정위헌 의견이 다수인 사실을 파악한 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례를 무력화하는 한정위헌 결정을 막고자 ‘이 사건 한정위헌 결정을 할 경우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 공백이 발생하여 국가경제가 약화될수 있다’는 등 반노동적이고 박근혜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문구를 담은 문건을 작성하여 청와대에게 전달함(피의자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⑧ 2016년 8월 경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언론 토론회에서 재판소원 도입 필요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인을 지명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을 하자,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허위 기사 초안을 법관을 시켜 작성한 다음 당시 법률신문에 재직중이었던 홍 모 기자에게 전달해 그 기자의 이름으로 발행되게끔 함(피의자 양승태, 고영한, 임종헌)
⑨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한정위헌’을 요청하는 취지의 위헌제청 결정을 하자, 법원행정처는 한정위헌 결정이 대법원의 위상을 헌법재판소보다 아래에 둘 것이라는 이유로 이 결정을 취소시키기 위해 직권취소 및 재결정을 검토하고 전산상 삭제조치 등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으며, 해당 재판장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결국 판결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 위헌제청하도록 함(피의자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⑩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이후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확인 관련 소송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내에 ‘통합진보당 TFT’를 구성하고, 재판에 다양하게 개입함.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등의 의원직 확인소송에 대해 재판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제 재판이 배당된 재판부에게 구두와 문서 등으로 ‘헌재와의 관계가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을 각하하지 말고 의원직 상실여부 판단 권한이 헌재가 아닌 법원에 있다는 선언을 넣어 판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압박했으며, 이미 내려진 판결문도 여러차례 수정하거나 수정하도록 종용했음. 그러다 그러한 지시를 담은 한 문건이 기자들에게 흘러들어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허위 해명자료를 작성했음. 또한 항소심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법원장에게 사건이 배당되기전에 미리 특정 재판부에 배당되도록 하라고 요구, 결국 원하는 재판부에 배당된 빈 사건번호에 사건을 사후 할당하는 식으로 배당 조작함. 또한 상고심에서도 법원행정처로 하여금 재판의 쟁점을 사전 검토하고, 해당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오직 헌재와의 관계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했으며, 해당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도록 모의하고 시행하여 재판에 개입했음(피의자 양승태, 고영한, 박병대, 임종헌)
⑪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후 당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 가압류와 관련하여 박근혜 청와대가 법원에 쟁점 검토를 요청하자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에게 지시하여 그대로 검토문건을 만들고, 해당 문건을 사건을 담당한 전국의 일선 판사들에게 전화 또는 메일로 전달하여 재판 개입함. 또한 문건을 당시 대법관이자 중앙선관위원장인 이인복 대법관에게 전달했고, 이인복은 다시 이를 전국의 각급 선관위에 내려보내 가처분을 신청하도록 사실상 소송을 기획함. 이후 이 소송들을 담당한 재판부에도 마찬가지로 문건을 전달하여 가처분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도록 재판 개입함(피의자 박병대, 임종헌)
⑫ 각급 법원의 판사가 사법행정에 비판적 태도를 표출하거나 대법원 방침에 어긋나는 판결 등을 하는 경우 소속 법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판사의 근무평정이나 인사관련 사항 등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문책성 인사전보를 하거나 허위 소문을 주변에 전파하여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각종 불이익을 가함 (피의자 양승태, 고영한, 박병대, 임종헌)
⑬ 법원 내 학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가 상고법원 도입 등 대법원이 추구하는 정책에 반대하고 법관인사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학회를 개최하려 하자, 그 활동을 저지하고 연구회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으로 인사심의관과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에게 대응방안을 검토하게 하고, 그에 따라 법관의 학회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여 해당 학회 대량 탈퇴를 유도하는 등 외압을 가함 (피의자 양승태, 고영한, 박병대, 임종헌)
⑭ 법관들의 익명 카페인 ‘이판사판야단법석’에 대법원 정책에 대한 비판의견들이 올라오자, 카페를 와해시키기 위한 각종 전략을 검토함. 해당 카페에 오래된 회원을 가장하여 카페활동 위축을 조장하는 글을 올리거나, 카페 개설자 법관을 압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개설자에게 카페 글을 비공개로 전환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등 외압을 시도함(피의자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⑮ 대한변협이 2014년 8월 경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자, 변협 회장을 압박할 수 있는 구체적 시행방안을 수립하도록 법원행정처 법관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변협 법률구조재단 예산 지원 축소나 변협신문 광고 게재 중단, 대법원장의 변호사대회 불참, 변호사 평가제 도입 피력 등을 실제로 시행함(피의자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⑯ 2015년 9월 경 서울중앙지법에서 과거 박정희 정권의 위헌적 긴급조치9호의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해당 법관을 징계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검토함. 해당 판결 한달여 전 대법원은 긴급조치와 관련된 다른 배상판결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고 이를 박근혜 청와대에게 ‘국정운영 협조 사례’로 제시한 바 있었기에, 이번 하급심 판결로 박근혜 청와대의 협조가 끊길 것을 우려해 해당 판사의 징계를 검토할 뿐 아니라 해당 사건이 항소심을 빨리 마치고 상고심에 올라와 청와대 입맛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함(피의자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⑰ 사법행정위원회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이 위원회를 장악할 것을 방지하고 협조적인 법관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했으며, 위원 후보자 64명을 사찰하여 각각의 정치 성향이나 특징 등을 기재한 문건을 작성해 추천권을 가진 각급 고등법원장들에게 전달해 비판적 법관들이 추천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함 (피의자 양승태, 고영한, 임종헌)
⑱ 2015년 1월 경 현직 법관이 금품수수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등 사법부가 비판받는 상황이 되자, 관심을 돌리기 위해 다른 중요 대법원 사건의 선고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향후 비슷한 상황에서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듦. 또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법원 감사위원회를 출범했으나 실제로는 언론에 이미 공개된 사건만 감사에 회부하고 그러지 않은 사건은 회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임의로 운영함 (피의자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⑲ 2015년 9월 경 부산고법 판사가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향응접대 및 뇌물공여 등으로 체포되자, 감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판사의 추가적 혐의 등을 조사하거나 엄정대처하는 대신 이를 묵인 은폐하고, 관련 재판의 항소심 선고를 해당 판사의 사직 이후로 늦추게끔 담당 판사를 불러 요구함 (피의자 양승태, 고영한, 박병대, 임종헌)
⑳ 2016년 4월 경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져 현직 판사들이 수사받게 되자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검찰이 청구한 관련 영장과 수사기록을 정리해 보고하게끔 하여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이후 법원 내에 대응TF를 만들어 여론 비판 무마 방안, 검찰수사의 문제점 분석, 검찰총장 압박 방안, 수사확대 저지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지시함. 또한 연루된 현직법관들의 가족관계 및 친인척 등을 정리하여 신광렬 및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제공하여 해당자들에 대한 영장 발부를 최소화할 것을 종용함. 이후 2016년 9월 정운호 게이트와 연루되어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에게 영장청구서 사본을 송부하라고 지시하여 입수함. (피의자 양승태, 고영한, 임종헌)
㉑ 2016년 9월 경 검찰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의 뇌물 혐의 등 수사에 착수하자 수사의 확대를 막기 위해 서부지법 판사들에게 수사진행 상황 등 보고를 지시함. (피의자 양승태, 고영한, 임종헌)
㉒ 각급 법원별로 예산 편성된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무단 인출하여 법원행정처로 모아 사실상 비자금을 조성한 뒤 양승태가 직접 각급 법원장들에게 격려금으로 나눠줌. 또한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공문서 조작 및 전산시스템 조작 등을 행함 (피의자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그외 박병대 대법관이 지인 청탁으로 일선법원 재판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담당재판부에게 외압을 가한 사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대법원 재판기밀 문건 무단유출 및 파기 사건 등도 기소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