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법원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2020.04.29 재판 종료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법원 정보화 사업을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500억원대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이 수사해 기소한 사건이다.
법원 정보화사업은 2000년부터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남 모씨 회사가 독점해와 2008년 경 국정감사와 감사원이 이를 지적했다. 이때문에 2009년부터는 다른 업체가 사업을 맡아왔는데, 해당 업체는 남 모씨가 부인 명의를 이용해 설립한 회사였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법원은 2018년 8월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남 모씨에게 협조해온 비리가 적발되었다. 법원은 2018년 1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사건을 담당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손 모·강 모 과장, 유 모·이 모 행정관 등 행정처 직원들이 전 직원 남 모 씨 회사에서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현 직원 손 모 · 강 모 과장, 유 모 · 이 모 행정관은 6억원대 뇌물을 받았고, 남 모씨를 비롯한 납품업체 관계자들 11명이 직원들의 협조로 따낸 법원 발주사업은 500억원대 규모이다.
2018년 12월 검찰은 비위 직원들의 자택과 업체를 압수수색했고, 납품업체 대표 남 모 씨를 구속했다. 이후 전산정보관리국 사무실 압수수색 후 강 모 · 손 모 과장, 유 모 · 이 모 행정관 등 4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입찰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후 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구속기간 만료 때문에 횡령혐의로만 우선 기소됐던 남 모씨도 현직 직원들이 기소될 때 입찰방해, 변호사법 위반, 특경법상 뇌물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고 난 뒤, 검찰은 전산장비 납품업체 관계자들 10명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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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4 | 검찰, 전산장비 납품업체 관계자들 10명 불구속 기소 |
2019-01-04 | 검찰, 강 모 · 손 모 과장, 유 모 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이미 기소 된 남 모씨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기소 |
2018-12-28 | 검찰, 구속기간 만료를 고려해 남 모씨에 대해 횡령혐의만 우선 기소 |
2018-12-21 | 검찰, 이 모 행정관을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 |
2018-12-20 |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강 모 · 손 모 과장, 유 모 행정관 구속영장 발부 |
2018-12-19 | 검찰, 강 모 · 손 모 과장, 유 모 행정관, 이 모 행정관 등 4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입찰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2018-12-18 | 검찰, 강 모 · 손 모 과장, 유 모 행정관 구속(체포) 및 전산정보관리국 사무실 압수수색 |
2018-12-13 | 검찰, 남 모 씨를 입찰방해, 변호사법 위반,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
2018-12-11 | 검찰, 비위 직원 자택과 업체 압수수색 |
2018-11-08 |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구상엽 부장검사), 수사착수 |
2018-11-02 | 법원행정처, 2018년 8월 법원 정보화 사업 감사 결과 직원의 비위사실 확인. 징계절차 착수, 직위해제 조치 및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 발송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강 모ㆍ손 모 법원행정처 과장, 유모ㆍ이모 행정관, 남 모 납품업체 대표 외 관계자 | 2020-04-29 | 3심(대법원 형사1부 주심 박정화 대법관, 2019도19072), 선고. 모두 상고 기각, 2심형량 그대로 확정 |
강 모ㆍ손 모 법원행정처 과장, 유모ㆍ이모 행정관, 남 모 납품업체 대표 외 관계자 | 2019-12-11 |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 2019노1519) 선고 - 강 모씨, 징역 8년 벌금 7억 2000만 원과 추징금 3억 5000만 원 선고 - 손 모씨, 징역 8년 벌금 5억 2000만 원과 추징금 1억 8000만 원 선고 - 남 모씨, 징역 4년 - 이 모씨, 징역 1년 선고유예 - 그외 전 행정처 직원 및 납품업체 관계자 7명에게 각 벌금 300만원 ~ 징역 5년 선고 |
강 모ㆍ손 모 법원행정처 과장, 유모ㆍ이모 행정관, 남 모 납품업체 대표 외 관계자 | 2019-07-22 |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송인권 부장판사) 선고 - 강 모씨, 벌금 7억 2000만 원과 추징금 3억 5000만 원 선고 - 손 모씨, 벌금 5억 2000만 원과 추징금 1억 8000만 원 선고 - 남 모씨, 징역 6년 선고 |
강 모ㆍ손 모 법원행정처 과장, 유모ㆍ이모 행정관, 남 모 납품업체 대표 외 관계자 | 2019-03-08 | 법원, 2차 공판기일 진행 |
강 모ㆍ손 모 법원행정처 과장, 유모ㆍ이모 행정관, 남 모 납품업체 대표 외 관계자 | 2019-02-01 | 법원, 1차 공판기일 진행. 구속 만료때문에 횡령 혐의로만 먼저 기소되었던 남 모 씨의 입찰비리 관련 추가기소 건과 합해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 위해 일부 절차만 진행함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