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이명박ㆍ박근혜정부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2018)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박근혜정부 당시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직후부터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에 관한 사건

2018년 7월 2일, 박근혜정부 시절 군의 정치개입을 조사하던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TF’는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유가족 사찰 및 정치관여 공작을 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르면 기무사는 ‘세월호 관련 TF’를 구성하여 팽목항과 안산단원고 등지에 인원을 배치, 세월호 유가족은 물론 미성년자인 단원고 학생들까지 사찰해 박근혜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에 대응해 보수단체가 맞불집회를 열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활동했다.

비슷한 시기에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및 내란음모 의혹이 불거지자 국방부는 <기무사의혹 특별수사단(군특수단)>을 발족했고 세월호 의혹과 계엄령 문건의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7월 중순 발족된 특수단 세월호 수사팀은 5개월여 수사기간동안 8회에 걸쳐 기무사 및 보안연구소 등 21곳 33개를 압수수색했고 129회에 걸쳐 110여명의 피의자와 참고인을 소환조사했다. 이메일 등 전자정보도 60여만건을 분석했다.

군특수단은 기무사가 ‘통치권 보필’이라는 미명 아래 권한을 남용, 조직적 · 기능적으로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무사는 6 · 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정부에게 불리한 세월호 정국을 조기에 전환하기 위해 ‘세월호TF’를 꾸렸다. 기무사 세월호TF는 정국 전환을 위해 실종자 수색 및 세월호 인양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했으며, 세월호 유가족 사찰, 세월호 수장방안 등을 청와대에 제안했다. 또한 기무사 내 사이버활동부대는 유가족에 대한 인터넷상 사찰을 하고, 유병언 도피 당시에는 군 장비로 민간인들을 광범위하게 불법 감청하기도 했다.

군특수단은 밝혀낸 혐의들을 토대로 기무사 소강원 전 참모장, 김병철 전310부대장, 손정수 기무사1처장(세월호TF현장지원팀장) 등을 구속기소했다. 세월호TF 현장지원을 총괄한 박 모 대령과 유병언검거TF장이었던 기우진 준장(기무사5처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민간인 신분이 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김대열 · 지영관 전 참모장의 혐의는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핵심 인물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김대열 전 참모장의 구속영장 기각, 뒤이은 이재수의 투신사망으로 수사에 차질을 겪었다. 결국 검찰은 김대열과 지영관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하고 사망한 이재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윗선 규명에 실패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소강원 (기무사 전 참모장)
    김병철 (전 310부대장)
    손정수 기무사1처장(세월호TF현장지원팀장)
    박 모 대령(세월호TF 현장지원 총괄)
    기우진 준장(유병언검거TF장, 기무사5처장)
    김대열, 지영관 (전 참모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9-04-15 검찰, 지영관 전 참모장 불구속 기소. 이재수 등과 공모하여 2014년 4월~7월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동정 및 요구사항, 성향 사찰 지시한 혐의
2018-12-28 검찰, 김대열 불구속 기소 , 이재수 공소권 없음 처분
2018-12-07 이재수 투신 사망
2018-12-03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판사), 이재수 김대열 구속영장 모두 기각.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으며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기각사유 밝힘
2018-11-29 검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민간인 사찰 및 정치관여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영장 청구
2018-11-27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김성훈 부장검사), 이재수 소환 조사
2018-11-06 군 특수단, 기무사 세월호 사찰 수사결과 발표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의 6.4 지방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차단하고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관리하기 위해 ‘세월호TF’를 구성,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들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함
불법수집한 정보를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에 보고했으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 수장 등을 제안한 사실 드러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작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불법감청 활동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김대열 전 참모장, 지영관 전 참모장 등 전역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로 이첩
기우진 팀장 불구속 기소
2018-10-16 군 특수단, 김병철 준장을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기소
2018-09-28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김병철 준장 구속영장 발부
2018-09-27 군 특수단, 김병철 준장(전 310기무부대장)에 대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여로 구속영장 청구
2018-09-21 군 특수단, 소강원을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을 사찰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구속기소
2018-09-15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소강원 구속영장 발부
2018-09-04 군 특수단,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의 혐의로 소강원 구속영장 청구
2018-07-26 군 특수단, 소강원 소환조사
2018-07-18 군 특수단, 기무사요원 소환조사 시작
2018-07-13 국방부, 기무사의혹특별수사단 출범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기우진 2023-07-21 상고 여부 확인 안 됨

기우진 2020-11-19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성수제 부장판사), 징역 1년 선고유예
- 국가 전체의 분위기와 상황에 비춰 기 전 준장이 이 사건 감찰 활동을 거부하기 곤란했을 것으로 보이며, 감찰 결과 유병언 검거 외에 다른 목적과 용도로 활용됐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 혼자만의 결심에 의해 이뤄질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피고인만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보인다고 판시
기우진 2019-12-24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35),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
김대열 · 지영관 2023-07-21 2심(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2022노2789) 진행 중
김대열 · 지영관 2023-03-17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각 보석 조건 5,000만원으로 보석 청구 인용
김대열 · 지영관 2022-10-25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2부 재판장 김정곤, 2019고합17) 선고
- 김대열 · 지영관, 징역 2년 법정구속
- 쌍방 항소

* 김대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708), 지영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302,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내란음모 사건 수사 (2018)) 병합됨
김병철 2021-10-31 3심(대법원 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 상고기각, 원심 확정 판결.
김병철 2020-09-18 2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항소 기각. 상고
김병철 2019-12-24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김병철, 사령부의 지시를 따른 것 뿐이라고 항소.
김병철 2018-12-28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김병철 보석 허가
소강원 2019-12-24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1년 선고. 소강원, 사령부의 지시를 따른 것 뿐이라고 항소. 검사 항소.
소강원 2018-12-28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소강원보석 허가
손정수 2020-04-02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쌍방 항소
- 소강원과 2심 재판 병합
손정수 2018-12-28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손정수 보석 기각
손정수 · 소강원 2023-07-20 3심(대법원 제3부 이흥구 대법관) 선고
- 손정수 원심 확정
- 소강원 상고 취하, 원심 확정
손정수 · 소강원 2023-02-22 2심(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 최은주 부장판사) 항소 기각
- 쌍방 상고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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