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특별검사 수사
• 윤석열, 체포방해 직권남용 혐의 구속기소(구속 취소 후 재구속)
• 김용현 · 노상원 · 여인형 · 이진우 · 박안수 · 김용대 등 군 고위 관계자들 추가 구속기소 및 공소유지
• 한덕수 · 박성재 불구속기소, 이상민 구속기소
• 박종준 · 김성훈 등 경호처 관계자 불구속기소
• 한덕수 · 최상목 · 김주현 등 불구속기소
불법 12.3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행위 및 무인기 북한 투입 등 외환 유도 의혹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조은석 특검이 수사한 사건
지연되는 내란 수사와 재판 속 내란특검의 출범과 주요 피의자들의 석방 저지
2024년 12.3 내란 이후, 초기 수사는 검찰, 경찰(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군사경찰 등이 각각 산발적으로 나뉘어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이 검찰총장 출신이었으며 심우정 검찰총장 등 소위 윤석열 사단이 검찰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고,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 박성재가 내란에 가담한 정황이 제기되고 있어 검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커녕 사건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경찰과 군사경찰 또한 각 조직의 수장격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육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 등이 12.3 내란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만큼 수사의 독립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공수처는 수사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2024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첫 내란특검법이 발의가 되어 12월 12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그러나 12월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 법안을 돌려보냈고, 2025년 1월 8일 국회에서 재의결에 필요한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200표)을 넘지 못해 부결되었다. 바로 다음날 2차 내란특검법이 범야권 의원 191명의 명의로 발의되었고 1월 17일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또다시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1월 3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재의 회부된 2차 내란특검법안은 4월 17일 재의 표결을 했으나 부결되었다.
그즈음 내란 재판 또한 난맥상을 보이고 있었다. 가장 먼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게 배당되었는데, 이 재판부는 본래 ‘경제·식품·보건 전담 재판부’였다. 이후에 기소된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윤석열까지 다른 내란 피의자들도 김용현 사건의 관련사건으로 형사25부에 배당되었다. 형사25부의 재판 진행은 재판부 본래의 전문성 논란에 더해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 및 법원 뒷문 출입 허용, 공판 촬영 불허 결정 등 윤석열 특혜 제공 논란이 이어졌고, 내란 피의자들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방관하면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던 중 4월 25일 3차 내란특검법안이 발의되었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뒤인 6월 5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0일 내란특검법을 공포했고, 6월 12일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특별검사로 임명되었다. 특검법에 따른 수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임명된 지 5일 만에 서둘러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내란의 핵심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6월 26일 석방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내란특검은 6월 18일 김용현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 및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김용현의 구속이 계속 유지되게 되었다.
이후 내란특검은 당시 방첩사령관 여인형과 정보사령관 문상호에 대해서는 군검찰과 협의해 군검찰이 추가 혐의로 기소 및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했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이 6월 30일 이를 발부했다. 전 정보사령관이자 비선 기획자인 노상원에 대해서는 내란특검이 6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직접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노상원은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2025년 1월 10일 기소되었고, 현역 군인들의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5월 16일 기소되었다. 이후 특검법에 따라 군 간부들의 사건도 군사법원에서 사건을 인계 받아 민간 법원에서 공소 유지했다.
윤석열 재구속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전후의 진실 규명
윤석열 재구속
내란특검은 윤석열이 공수처와 경찰의 관저 수색과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가로막은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 소환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윤석열은 지귀연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로 석방(3월 9일)된 지 123일 만에 재수감되었다.
계엄 선포 국무회의의 진실 규명
또한 내란특검은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의 CCTV를 확보해 계엄 선포 국무회의의 진실을 상당부분 밝혀냈다. 윤석열이나 한덕수의 주장과는 달리 계엄 선포 전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자체도 계엄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계엄에 합법성의 외관을 씌우기 위해 일부 인원만 선별적으로 소집하는 등 절차와 실질 모두에서 불법이었음을 확인했다. 소집된 국무위원들 일부에게 지시문건이 하달되었고, 한덕수는 국무회의 종료 이후 이상민과 대접견실에 남아 계엄 선포 후속조치를 검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상민은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에서 요청이 있으면 언론사 단전 단수 등에 협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박성재 또한 법무부로 가서 계엄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교정시설 수용여력을 점검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 이에 내란특검은 한덕수, 이상민, 박성재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을 홍장원에게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국회 국방위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 유기 혐의,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전달한 국정원법 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혐의,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윤석열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계엄의 동기와 선포 시기 규명
내란특검은 검찰의 공소장 중 계엄의 동기와 선포 시기에 대한 부분을 대폭 수정했다. 윤석열은 계엄 선포의 동기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잦은 탄핵소추, 독단적 입법,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을 마비시켜 이를 타파하고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또한 이를 사실상 검증 없이 그대로 공소장에 계엄 선포의 동기로 기재했으며, 계엄의 준비 시점도 계엄 직전인 2024년 11월로 보았다. 하지만 내란특검은 윤석열이 임기 초인 2022년 말부터 ‘비상대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변 인사들에게 얘기했고, 노상원 메모에 적힌 대로 사령관 등 주요 군 간부들 인사가 진행된 것 등을 근거로 윤석열이 최소 2023년부터 계엄을 준비해왔음을 확인했다. 또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한 문건에 등장한 비상입법기구의 언급, 노상원 수첩에 명시된 계엄 선포 이후의 계획 등을 근거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및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수정했다.
다만 법리적인 쟁점으로 인해 한덕수, 박성재 등을 사전 구속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내란특검은 한덕수에게 내란우두머리 방조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집합범인 내란죄는 내부관여자에게는 방조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한덕수를 내부관여자로 보는 한 법적으로 혐의를 부여하기 어려우며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실행을 저지할 의무나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박성재의 경우 법무부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의 불법성 여부를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되었다.
한계
비상계엄 해제 다음 날 이루어진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해서는 대화 녹취록 등 물증이 남은 것이 없고 관련자들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해명으로 일관하였으나 진상을 밝혀내지 못했다.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실 관계자 일부와 검찰의 내란 관여 및 내란 수사 방해 의혹,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에 국정원 직원 파견 방안 검토 등 국정원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기간 및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미완으로 남았다.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내용의 작성 경과나 실제 이행여부 등에 대해서도 노상원이 증언을 거부해 더 이상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환 유도 의혹의 재구성
내란특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휴대폰의 메모에 적시된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 등의 언급을 토대로, 윤석열이 계엄의 명분을 위해 무인기로 북한을 도발해 군사위기를 유발하려 했음을 확인했다. 즉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김용대 드론사령관 등이 10월에 평양으로 다수의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이다.
다만 외환죄를 적용하기에는 적과의 ‘통모’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내란특검은 무인기의 북한 추락으로 군사기밀이 북에 유출되고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의로 유발시킨 것 등을 근거로 일반 이적 혐의로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을 구속기소했다. 다만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드론사령관 김용대의 경우에는 비상계엄 여건 조성의 목적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및 군용물손괴 교사, 군기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만 기소했다. 드론 작전 관련 현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합동참모본부 지휘부 인원들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계엄체제 및 윤석열정권을 연장하려 한 부역자들 기소
내란특검은 계엄 선포에 연루된 관련자들 뿐 아니라, 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계엄 체제를 유지하려 했거나 윤석열정권을 불법적 방법으로 유지하려 한 부역자들도 상당수 기소했다. 경호처를 동원해 윤석열 체포를 저지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기소했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기소했다.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계엄 선포 문건을 사후에 조작했다가 폐기한 것과 관련 윤석열, 한덕수, 강의구 등을 기소했다(‘대통령 경호처의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및 수사 방해 혐의 수사(2025)’ 참고). 또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권한대행의 월권적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해 한덕수, 최상목,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내란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사건은 직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다. 국가수사본부는 채 상병 특검뿐 아니라 내란특검, 김건희특검의 인계 사건을 모아 2025년 12월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었다. 특수본은 3대 특검으로부터 총 192건을 넘겨받았고, 중복 사건 등을 정리해 137건으로 재분류했고, 이 가운데 16건은 검찰 송치, 54건은 종합특검 등 다른 기관으로 이첩했고, 불송치·불입건 등을 포함해 121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약 8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남은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산하 전담수사팀으로 전환했다.
별도로 3대 특검 수사로 결론내지 못한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종합특검’)이 2026년 1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은 권창영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해 종합특검을 출범, 2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180일 간 수사를 진행했다.
<내란특검 기소현황>
출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ᆞ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결과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국정원장
최상목 기재부장관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은우 KTV 원장
정진석 비서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추경호 국회의원
그외 계엄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및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소속 공직자 다수
담당부서 지휘라인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특별검사 [조은석] - 특검보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파견 검사*〉(현 소속 기준, 이름 가나다순)
〈법무부〉 [김구열], [김다락], [박지훈], [이소연], [조재철]
〈대검찰청〉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국원], [김승미], [문호섭], [박대한], [박향철], [송가형], [신승헌], [유광선], [윤기선], [이성호], [정기훈], [조현일], [최윤영], [최형욱]
〈서울동부지검〉 [김태완]
〈서울남부지검〉 [김봉수], [김태겸], [박지향], [신영민], [이희준], [조재철], [차병곤]
〈서울서부지검〉 [박진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현지]
〈인천지검〉 [김정국], [박영웅], [유병국], [최재순]
〈춘천지검〉 [나상돈]
〈수원지검〉 [김성현], [서성광], [안재욱]
〈수원지검 성남지청〉 [장준호]
〈수원지검 안산지청〉 [이찬규]
〈대전지검 천안지청〉 [송정범]
〈청주지검〉 [신충섭], [오승환]
〈대구지검〉 [김승곤], [유승재], [진인동], [진종규]
〈대구지검 서부지청〉 [이성화]
〈부산지검〉 [오상연], [윤효정], [이환우], [장지영]
〈부산지검 동부지청〉 [구승기], [김건], [김수길]
〈울산지검〉 [김경회]
〈광주지검〉 [김종우], [서세영], [송성광], [전종택], [정재인]
〈전주지검〉 [오재완], [장태형]
〈퇴직〉 [문재웅]
* 2026.7.31. 기준,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답변. 다만 법무부는 검사 성명 중 성만 공개하고 소속, 기수, 파견일, 복귀일 등을 함께 회신하였기에, 이를 대한민국 전자관보 및 언론보도 등과 대조하여 확인함. 한편 같은 기간 경찰청에도 특검 파견 경찰 명단을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비공개 처분하고 ‘개인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듦. 경찰청은 같은 이유로 참여연대 이의신청을 기각함.
| 날짜 | 수사경과 |
|---|---|
| 2025-12-18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경찰 특수본), 내란특검 미처리사건 34건 인계 |
| 2025-12-15 | 내란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 내란특검은 이번 수사에 대해 윤석열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함. : 윤석열 -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 : 한덕수, 조태용, 최상목, 김용현, 이상민, 박성재, 이완규, 이은우 - 내란우두머리방조,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 정진석, 김주현, 윤재순, 강의구, 이원모,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김신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 여인형, 문상호, 노상원, 김용대, 김모, 정모 - 일반이적, 군기누설 등 : 추경호, 임종득, 황교안 -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선동 등 이상 기소 : 조희대, 지귀연 등 불기소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 불법계엄에 가담한 군·경 중간 간부 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첩 - 조은석 특검 임명 직후 3일만에 활동을 시작, 당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임박했던 김용현 등의 추가 혐의를 발견해 기소하는 등 김용현의 석방을 방지함. 불법적인 구속취소 판결로 석방되었던 윤석열을 체포 저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재수감시킴.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의 CCTV를 확보해 계엄선포 국무회의의 진실을 상당부분 밝혀 한덕수 등의 내란 관여 행위를 기소함. 계엄 명분을 위해 무인기로 북한을 도발해 군사위기를 유발하여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밝혀내는 등은 성과임. - 국정원과 검찰의 내란 개입 여부 및 12월 4일 이완규, 이상민, 박성재, 김주현 등의 대통령 안가 회동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했고, 무인기 작전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합참 의장 수뇌부 등이 기소되지 않았던 점은 한계임. - 관련 수사자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인계 및 미처리사건 34건 이첩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 경과를 함께 기재함 |
| 2025-12-14 | 내란특검, 활동기간(180일) 종료 |
| 2025-12-13 | 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추가 기소. 김용현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등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제2수사단'을 구성하게 위해 2024년 10~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 등과 공모해, 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령부 요원 40여 명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노상권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음 |
| 2025-12-12 | 내란특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한 사실 알려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 증거를 없애기 위해 공용 PC 자료를 폐기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로, 현재 분석 작업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
| 2025-12-11 | 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주현 전 대통령 민정수석·정진석 전 비서실장·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불구속기소. 한덕수와 최상목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며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됨. 이밖에도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 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사건에 한덕수, 김주현, 정진석, 이원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
| 2025-12-11 |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불구속기소. 박성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음. 또한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있음. 이외 김건희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공소장 범죄 사실에 포함됨 |
| 2025-12-11 | 내란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피고발인 신분 소환 조사.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사건 관련으로, 이외에도 내란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과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짐 |
| 2025-12-10 | 국방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보직 해임. 내란특검으로부터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해 불구속기소된 것에 따름 |
| 2025-12-09 | 내란특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형법상 증거인멸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홍장원 전 차장의 비화폰 회수가 가능한지 문의하고, 소재 파악이 어려워 비화폰 회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자, 통화 기록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화폰을 삭제해야 한다며 원격 로그아웃시켜 통신 내역을 삭제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 사건 형사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음 |
| 2025-12-09 | 국방부, 내란특검 이후 여죄 및 세부사항에 대한 수사를 위해 국방부 검찰단 등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본부 구성 착수. 군의 내란·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권은 국군 방첩사령부(방첩사)에 있으나, 비상계엄 과정에 개입한 방첩사가 수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
| 2025-12-08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법원(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의 공판 전 증인신문 다섯번째 불출석.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당시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증언을 듣기 위함이었으나 불발되면서, 내란특검은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함 |
| 2025-12-08 | 내란특검,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관련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및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 불구속기소,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기소 유예 - 윤재순·임종득 : 2023년 9월, 윤재순이 지인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아 임종득과 임기훈 등에게 부탁하여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무인기 전략화 담당장교)으로 임용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내란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사 청탁 정황을 인지해, 내란특검법상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 임기훈 : 수사 조력자에 대해 형을 감면해주는 내란특검법 조항에 근거해 기소 유예 처분 |
| 2025-12-07 | 내란특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당시 원내대표) 및 황교안 전 국무총리 불구속기소 - 추경호 :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며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내란특검은 당일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함. - 황교안 : 내란 선동, 특수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 위반 등 /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내란특검은 황교안이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문자·통화를 주고 받은 이후 게시물을 올린 바,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를 파악하고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에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도 선동했다고 판단함. 또한 내란특검팀의 체포 및 압수수색 시도를 막고자 유튜브 등을 통해 지지자들의 동참을 유도하여, 강제 개문 과정에서 특검 수사관 등을 폭행하고 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또한 적용됨 |
| 2025-12-05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의 공판 전 증인신문 다섯번째 불출석.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당시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증언을 듣기 위함이었으나 불발되면서, 내란특검은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함 |
| 2025-12-04 | 내란특검, 윤석열 추가 기소 등 비상계엄 관계자 기소 - 윤석열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덕수의 건의 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혐의(위증)로 추가 기소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 비상계엄 이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 비상계엄 이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 발언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 계엄 해제 이후 범행이 발생해 당초 고발당한 내란 선전·선동 혐의는 적용되지 않음 - 경호처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기소 / 김성훈은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를 포함함 |
| 2025-12-04 |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세 번째 피의자 소환 조사. 내란특검은 김건희의 수사 관련 메시지 등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안가회동 관련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고, 박성재는 김건희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짐 |
| 2025-12-04 | 내란특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졸속 검증 및 지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자료를 압수수색 함. 내란특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졸속 검증 및 지명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
| 2025-12-03 |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듦. 내란특검은 신속히 공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 2025-12-02 |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실질심사 진행 |
| 2025-12-02 | 김건희특검, 내란특검이 보유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휴대전화 등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김건희가 박성재에게 메시지를 보내 자신을 향한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영장에는 윤석열과 김건희, 박성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기재하고, 명태균 사건 당시 초기 수사를 진행한 창원지검의 정유미 검사장을 공범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짐 |
| 2025-12-01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3대 특검 미처리 사건 수사를 담당할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 발족 |
| 2025-12-01 |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이정엽 부장판사), 일반이적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특검의 구속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윤석열(23일)·김용현 전 국방부장관(12일)·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16일)에 대한 구속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힘 |
| 2025-12-01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보준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 발족. 경찰청 측은 수사 결과만 박성주 국수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직무에 관해 독립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힘. 경찰은 11월 28일, 채 상병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바 있음 |
| 2025-12-01 | 내란특검, 서울중앙지검 측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권우현·이하상 변호사)의 법정 소란과 법관 인신모욕에 대한 징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짐(날짜 미상) |
| 2025-12-01 | 내란특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무실 등 대검 청사 압수수색.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한 것으로, 12.3 비상계엄 당일 대검찰청 소속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의 중앙선관위 출동 의혹과 관련해 당시 출동 인원 인적 자료, 디지털포렌식 담당 수사관 동선 관련 자료 등 확보를 목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모 전 대검 법과학분석과장이 국군방첩사령부와 통화하고 그를 포함한 과학수사부 소속 인원이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온 바 있음 |
| 2025-11-30 | 내란특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피의자 소환 조사. 윤석열 탄핵 직후, 한덕수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이완규, 함상훈)을 인사 검증 동의 하루 만에 지명해 인사 검증 담당자들의 직무 권한을 침해한 '헌법재판관 졸속 검증 및 지명' 과정(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정진석이 관여한 혐의가 적용됨 |
| 2025-11-28 |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의 체포 시도를 보고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직무유기), 홍장원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은 국가정보원법(정치 중립 의무) 위반 혐의가 적용됨. 이외에도, 국회 국정조사·헌재 탄핵심판 등에 거짓 증언을 하거나, 허위 답변서를 써 제출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윤석열·홍장원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혐의(증거인멸) 등이 적용됨. 다만, 내란특검은 조태용이 윤석열의 내란 모의에 참여했거나, 내란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계엄사와 합동수사본부에 국정원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 등 내란 관련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음 |
| 2025-11-27 | 내란특검, 김태호·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철회. 이들이 참고인 조사에 응해 조사가 진행됨에 따른 조치로 알려짐 |
| 2025-11-27 | 국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출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함 |
| 2025-11-27 | 내란특검, 조희대 대법원장 및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한 군인권센터 고발인 조사. 12.3 비상계엄 직후 소집한 대법원 간부 회의와 관련해, 사전에 이들이 계엄을 인지한 바 있는지나 당시 회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와 관련해 특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고발임 |
| 2025-11-26 |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피의자 소환 조사. 구속 이후 두 번째 조사로, 조태용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듣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음 |
| 2025-11-26 | 내란특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상대 두 차례 참고인 소환 조사 통보했으나, 김건희가 모두 응하지 않으며 불발된 것으로 알려짐(날짜 미상). 내란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김건희의 부탁을 받아 서울중앙지검 수뇌부 교체 및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 경과 보고 전달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김건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한 바 있음 |
| 2025-11-25 | 내란특검, 김상민 전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별보좌관(전 부장검사) 참고인 소환 조사.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상민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연락해 통화한 기록을 확인해 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을 두고 테러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 |
| 2025-11-25 | 내란특검, 보수 유튜버 신혜식(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참고인 소환 조사.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전 행정관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신혜식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 윤석열 측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주문이 있었는지와 문자 수신 경위 등을 조사 |
| 2025-11-25 | 내란특검, 채 상병 특검팀 대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휴대전화 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알려짐 |
| 2025-11-25 |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 |
| 2025-11-25 | 내란특검,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피의자 신분 재차 소환 조사. 이은우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전달받아 생중계를 준비하는 등 내란선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음 |
| 2025-11-24 | 내란특검, 김건희특검팀 대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건희의 휴대전화 기록을 넘겨받음. 내란특검은 박성재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사건 수사 상황을 김건희에게 전달하고, 김건희 명품 수수 의혹 관련 수사 무마를 위해 인사를 단행한 정황을 확인하고자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2024년 5월, 법무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건희의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자, 갑작스럽게 서울중앙지검 내 김건희 관련 수사 지휘라인 검사들에 대해 인사를 단행한 바 있음. 내란특검은 당시 김건희가 검찰 수사 관련 메시지를 박성재에게 보낸 사실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짐. 내란특검은 비상계엄의 선포가 김건희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목적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으며, 이러한 동기로 박성재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내란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수사하고 있음 |
| 2025-11-24 | 내란특검, 법원행정처에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심야 간부회의 개최 경위, 회의 발언 등에 관한 사실관계와 '사법부 계엄 가담 의혹'에 관한 공식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짐(날짜 미상). 이에 법원행정처는 국회 답변 수준으로 회신했다고 밝혔으며, 답변에는 계엄 가담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짐 |
| 2025-11-24 | 내란특검,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피의자 소환 조사. 이은우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전달받아 생중계를 준비한 내란선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음. 이외에도 이은우는 12.3 비상계엄 당일, KTV 자막 뉴스 중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기록된 자막을 삭제하게 하고, 윤석열의 담화만 반복 송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음 |
| 2025-11-24 | 내란특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피의자 소환 조사. 윤재순은 12.3 비상계엄 이전 이뤄진 대통령실 인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음 |
| 2025-11-24 | 내란특검,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소환 조사 한 것으로 알려짐(날짜 미상). 이원모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주현 진 민정수석과 공모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인사 검증 동의 후 하루 만에 지명한 '졸속 검증 및 지명 의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음 |
| 2025-11-22 | 내란특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참고인 소환 조사. 내란특검은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내부 상황과 논의 과정 등을 조사하며 표결 방해 움직임이 있었는지 질의한 것으로 알려짐. 김용태는 12.3 비상계엄 당일 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여의도 당사에서 국회 본청으로 들어갔고, 원내대표실에서 머물다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함.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9명의 의원들 중 김용태만이 표결에 참여함 |
| 2025-11-21 | 내란특검,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직후 소집된 대검찰청 부장급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즉시항고 관련 질의서' 송부. 내란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고발 사건과 관련한 질의임을 밝히며, 즉시항고 포기 경위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짐 |
| 2025-11-21 | 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피의자 소환 조사.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마은혁 후보자)과 졸속 검증 및 지명(이완규, 함상훈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됨 |
| 2025-11-20 | 내란특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피의자 소환 조사.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대통령실 인사 관여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알려짐. |
| 2025-11-20 | 내란특검, 김주현 전 민정수석 피의자 소환 조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마은혁 후보자)과 졸속 검증 및 지명(이완규, 함상훈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조사로, 내란특검은 해당 과정에 김주현이 연관된 정황을 발견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 |
| 2025-11-20 | 내란특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참고인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당사에 머물렀던 의원 중 한 명으로, 내란특검은 당시 표결을 방해하려는 움직임 등 당사 내부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짐 |
| 2025-11-19 | 내란특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기간 12/1까지로 연장 |
| 2025-11-19 | 법원(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 공판 전 증인신문에 재차 불출석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과태료 상향(기존 300만원 → 500만원). 법원 측은 서범수가 과태료 300만원 부과 이후에도 이의신청 없이 아무것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며, 절차 자체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지적함. 한편, 당일 예정되었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은 특검·김태호 양측의 요청으로 기일이 연기됨 |
| 2025-11-19 | 내란특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피의자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이전 이뤄진 대통령실 인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됨. 대통령실 PC 초기화 등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증거 인멸 의혹은 이날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짐 |
| 2025-11-19 | 내란특검, 이완규 전 법제처장 피고발인 신분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이후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과 함께 모인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2024.12.11.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서 별로 한 얘기가 없다"는 등 위증을 했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임 |
| 2025-11-18 | 내란특검, 김남우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참고인 소환 조사.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주재한 수뇌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직원 80명을 계엄사와 합동수사본부 등에 파견하는 방안이 검토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짐 |
| 2025-11-18 | 내란특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참고인 소환 조사(주말)한 것으로 알려짐.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와 관련한 조사로, 내란특검은 황교안이 계엄 옹호 게시물을 SNS에 게시한 때를 전후로 김주현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파악해 당시 통화 내용 등에 대해 조사. 김주현은 황교안의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 법무부에서 검찰국장·차관을 역임하며 황교안을 보좌한 바 있음. 내란특검은 황교안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주현에게 계엄 선포 배경과 대통령실 상황 설명을 묻고 글을 작성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 2025-11-17 | 내란특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압수수색. 내란특검은 윤재순이 12.3 비상계엄 이전 이뤄진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포착해, 내란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성 있는 범죄라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짐 |
| 2025-11-16 | 법원(서울중앙지법),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으로 조태용의 구속 유지 |
| 2025-11-14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측,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 제출. 내란특검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으므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알려짐 |
| 2025-11-14 |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 후 첫 피의자 소환 조사 |
| 2025-11-14 | 법원(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11/13) 진행 후 구속영장 기각.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며,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듦 |
| 2025-11-14 | 법원(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11/13) 진행 후 2차 구속영장 기각. 두 번째 기각으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듦 |
| 2025-11-13 | 내란특검, 남규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참고인 조사. 내란특검은 2025년 2월 10일, '윤석열 방어권 안건'으로 알려진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인권위가 의결하는 과정과 위법성에 대해 질의함(남규선 위원은 해당 안건에 반대함) |
| 2025-11-13 | 국회 본회의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 체포동의안에는 추경호가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를 거부하며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았고, 군과 경찰의 폭동을 보고도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며 방관했다는 내란특검의 판단이 담김 |
| 2025-11-12 | 내란특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허위공문서 작성)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란특검은 비상계엄 여건 조성이라는 목적에 대한 인지 여부 등을 바탕으로 기소 대상을 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음.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경우, 직권남용, 군용물손괴 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로는 불구속기소했으나, 일반이적 혐의는 무혐의 처분함.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외환 관련 혐의로 입건되지 않아 불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 2025-11-12 | 참여연대,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내란종식특별법) 제정안’ 국회 청원(청원소개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
| 2025-11-12 | 내란특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체포영장 집행 및 자택 압수수색. 내란특검은 황교안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불응한 점을 들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앞선 두 차례의 집행 시도 불발 이후 법원으로부터 재차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알려짐. 황교안은 체포 이후 진행된 특검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함. 한편, 조사 이후 내란특검은 황교안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함 |
| 2025-11-12 | 법원(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11/11) 진행 후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듦 |
| 2025-11-11 |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재청구(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내란특검은 법무부 관계자들을 추가수사하고, 박성재의 휴대전화 포렌식 범위를 넓혀 수사를 이어온 결과, 박성재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대통령실 CCTV 분석 결과, 법무부 검찰국으로부터 전달받은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 등)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짐 |
| 2025-11-11 | 김민석 국무총리, 내란에 참여·협조한 공직자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인사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담 조직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헌법존중정부혁신TF' 설치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동의하면서, 총리실에서 상세 추진 지침을 만들 계획임 |
| 2025-11-10 | 내란특검, 소라미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참고인 조사. 내란특검은 2025년 2월 10일, '윤석열 방어권 안건'으로 알려진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인권위가 의결하는 과정과 위법성에 대해 질의함(소라미 위원은 해당 안건에 반대함) |
| 2025-11-10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의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 법원은 12/5로 재판기일을 다시 잡음 |
| 2025-11-10 | 내란특검, 윤석열·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추가 기소 및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 불구속기소. 내란특검은 윤석열의 계엄 결심 시기를 2022년 11월로 판단해, 이들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무인기 작전을 실행했다고 보고,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용현은 이에 더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용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기소함. 다만, 내란특검은 적국과의 '통모'를 요건으로 하는 외환유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고, 영·위관급 장교들은 모두 기소 대상에서 제외함. |
| 2025-11-10 |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파일 복원함. 해당 파일은 비상계엄 다음날인 12월 4일,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문건으로, '국회의 권한 남용', '입법 독재' 등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짐. 문건을 전달받고 10분 뒤 해당 문건을 소지한 채 박성재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삼청동 안가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짐 |
| 2025-11-07 |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및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 2025-11-07 | 이재명 대통령, 내란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 승인. 특검법에 규정된 마지막 연장으로, 내란특검의 수사 기한은 12월 14일로 연장됨 |
| 2025-11-06 | 법원(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11/7로 예정되었던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11/21로 변경함. 김용태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따름 |
| 2025-11-06 | 내란특검, 비상계엄 당일 대검찰청 과학분석과장 A 검사와 방첩사령부 과학수사센터장 B대령이 서로 통화한 사실은 파악했고, 전날(11/5) 있었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진행된 방첩사령부 국정감사 회의록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함. 해당 국정감사에서는 B대령이 A검사로부터 "우리도 출동해야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짐. 지난 2025년 초에 통화 사실이 알려지자 대검은 A 검사가 친분이 있는 B 대령이 걱정되어 사적으로 전화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통화 내용에 대한 진술이 나오면서 비상계엄 당시 검찰이 방첩사령부보다 먼저 움직인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
| 2025-11-05 |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3차) 관련 승인 요청서 대통령실 송부 |
| 2025-11-05 | 법무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 국회 제출 |
| 2025-11-05 | 국민의힘 서범수·김태호 의원,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 법원(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 세 차례 사유서 제출 없이 불출석한 서범수에게 과태료 300만원 부과하고, 이들의 기일을 11/19로 재지정함 |
| 2025-11-05 | 내란특검,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피의자 소환 조사.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짐. 내란특검은 신용해가 박성재에게 교정기관 수용 여력을 보고하고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에서 수용 여력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사실 등을 근거로 신용해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음 |
| 2025-11-04 | 내란특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법무부 송부 |
| 2025-11-04 | 내란특검에 파견되어 있던 조재철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부장검사,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으로 복귀함. 이외 팀장급 검사 복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짐 |
| 2025-11-04 |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피의자 소환 조사. 계엄 전후 행적과 지시사항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조사 이후 내란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짐. 한편, 내란특검은 국정원 실무자 조사를 통해 조태용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체포조 메모'를 폭로한 이후 홍장원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 내용을 확인해보라고 직접 지시하고, 외부 제공 요청을 염두에 두고 사전 준비한 후 자신의 행적 부분은 제외하고 선별적으로 제공하도록 직접 결정한 정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
| 2025-11-03 | 내란특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힘(비상계엄 당일 SNS를 통해 내란을 선전·선동한 혐의). 집행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시 정하겠다고 설명함 |
| 2025-11-03 | 내란특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힘. 추경호는 12.3 비상계엄 직전 윤석열과 통화해 장소변경 등 지시를 받고, 이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음.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집결 요청 문자 2분 뒤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밖 여의도 당사로 변경하겠다고 공지한 사실이 알려짐(11/5 보도). 다만, 내란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었던 직권남용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포섭되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에는 배제함 |
| 2025-11-03 | 내란특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피의자 소환 조사. 일반이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첫 소환 조사로, 내란특검은 여인형이 윤석열·김용현·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과 공모해 무인기 작전을 진행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임 |
| 2025-11-02 | 내란특검, 윤석열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A씨에게 내란방조 혐의를 적용해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는 보도. A씨의 측근으로 윤석열과의 연락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B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짐. 내란특검은 A씨가 2022년 지방선거 직후부터 윤석열의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된다며,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내란 모의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짐. 또한 내란특검은 A씨가 윤석열에게 김병준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최영해 전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 등의 인사를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도 물은 것으로 알려짐. A씨는 해당 의혹을 부정하며, 별건 수사라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짐 |
| 2025-10-31 | 내란특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참고인 신분 조사. 김희정은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며 표결에 불참한 8명의 의원 중 한 명으로, 내란특검은 국민의힘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핵심 참고인으로 김희정 의원을 지목해온 바 있음 |
| 2025-10-31 | 내란특검, 황교안 전 총리 주거지 등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착수했으나, 재차 집행 거부하며 불발. 내란특검은 영장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영장은 반납했다고 밝힘 |
| 2025-10-30 | 내란특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피의자 소환 조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내란특검은 추경호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의 요청으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꿈으로써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 중임. 조사에서는 계엄 당일 사실관계와 추경호가 의총 장소를 국회 본청에서 당사로 바꾼 뒤 막상 자신은 원내대표실에 머무른 배경은 무엇인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서 열람에 약 11시간이 소요되며 총 23시간 동안 진행됨 |
| 2025-10-29 | 내란특검, 양원동 전 법무부 보안과장(현 교정기획과장) 참고인 소환 조사. 비상계엄 당시 교정본부에서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박성재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삭제한 것과 관련해, 해당 문건이 보안과를 통해 보고된 것으로 알려지며 내란특검은 양모씨에게 문건작성 배경과 박성재 지시·보고 내용 등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알려짐 |
| 2025-10-27 | 내란특검, 황교안 전 총리 주거지 등 압수수색 시도했으나 불발. 적용된 혐의는 내란 선전·선동으로 내란특검은 12월 27일 경찰에 고발되어 이첩된 사건과 관련하여 비상계엄 당일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밤부터 자신의 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게시하고,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올린 것이 국헌 문란 혐의와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황교안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대치하다가 결국 불발되어, 내란특검은 추후 재시도할 계획임을 밝힘 |
| 2025-10-24 | 내란특검,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 참고인 소환 조사. 평양 무인기 작전 위법성과 정전 협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알려짐 |
| 2025-10-24 | 내란특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참고인 소환 조사.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한 조사로, 이진우는 2024년 5월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북한 무인기 격추 등 합동 방공 훈련을 제안했다는 의혹, 2024년 2월 수도방위사령부 내에 가동한 대테러부대 '수호신 태스크포스(TF)'의 작전 구조가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작전과 유사하다는 의혹 등을 받음. 또한 이진우는 2024년 6월,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모임을 한 인물이기도 함 |
| 2025-10-24 | 내란특검,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실, 분류심사과, 분류심사과장실 등 사무실 압수수색. 박성재 전 장관의 구치소 수용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구치소별 추가 수용 인원 점검 문건에 더해 가석방 관련 문건(분류심사과)을 만들었다는 진술을 받아 해당 문건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됨.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박성재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박성재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보고 후 삭제했고, 경미한 범죄자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짐. 내란특검은 박성재가 전시가 아님에도 가석방을 하려고 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으로 알려짐 |
| 2025-10-23 |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피의자 소환 조사.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인식 여부와 관련한 추가 조사를 진행함 |
| 2025-10-23 | 내란특검, 군인권센터 고발인 조사. 윤석열 등 정부 관계자, 대통령경호처, 정보사 관계자 등을 고발한 데에 따른 것으로, 군인권센터 측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의 고발장을 내란특검에 제출함 |
| 2025-10-22 | 내란특검, 서울구치소 소속 실무자 등 휴대전화 압수수색. 비상계엄 당시 서울구치소에서의 수용 거실 확보 등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짐 |
| 2025-10-22 |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휴대전화 재 압수수색.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추가 정황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짐. 내란특검은 지난 8월에 12월 3일~4일 이틀을 대상으로 제한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날은 대상 기간을 늘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 |
| 2025-10-21 | 내란특검,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 참고인 소환 조사.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계엄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인물로, 내란특검은 당시 회의의 내용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황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짐 |
| 2025-10-21 | 내란특검,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피의자 소환 조사. 합동수사본부 해경 수사인력 파견 관련 방첩사 내부 규정 개정에 관여, 계엄 선포 직후 실제 인력 파견 주장 등 계엄동조 혐의에 관련한 조사임 |
| 2025-10-21 | 내란특검,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 참고인 소환 조사.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당일 '포고령 위법성 검토' 지시를 받은 인물로, 내란특검은 박성재 대상 구속영장 기각 당시 법원이 지적한 비상계엄 위법성에 대한 인식 관련 정황을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상엽을 소환한 것으로 알려짐 |
| 2025-10-19 | 내란특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 조사 진행.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하여, '노상원 수첩'에 담긴 주요 정치인 체포 명단과 이후 사살을 위해 처리 방식 등의 내용을 작성한 경위 재차 확인 |
| 2025-10-19 | 내란특검, 김영호 전 통일부장관 참고인 소환 조사. 김영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이뤄지기 전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이 계엄 담화문에 있는 취지의 얘기를 하며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밝혔다는 증언을 한 바 있음. 이에 내란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김영호 전 장관보다 먼저 대통령실에 도착한 바,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에 김영호를 대상으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앞선 대통령실 상황을 확인하고, 박성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한 보강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짐. 이날 김영호는 내란특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을 제시하자, 진술을 바꿔 "국무회의 전 포고령 문건을 읽은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함 |
| 2025-10-18 |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피의자 소환 조사. 세 번째 조사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더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공모해 비화폰 기록을 지우는 등 증거인멸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 |
| 2025-10-17 | 경찰청, 비상계엄 당일 중앙선관위 등에 경력을 배치한 혐의로 내란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직위해제(2025년 9월)한 것으로 알려짐 |
| 2025-10-17 | 내란특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소속 선임부국장 이모씨 참고인 소환 조사.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부터 원내대표실에서 일한 인사로,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가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알려짐 |
| 2025-10-17 | 내란특검,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피의자 소환 조사. 이틀만의 재소환으로, 내란특검은 안성식이 합동수사본부에 해경 수사인력을 파견하는 내용의 방첩사 내부 규정 개정에 관여하고, 계엄 선포 직후 실제 인력 파견을 주장하는 등 계엄에 동조한 혐의를 수사 중임 |
| 2025-10-17 |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피의자 소환 조사. 이틀만의 재소환으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선별 제공해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짐 |
| 2025-10-16 | 내란특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한국정책방송원) 압수수색. 비상계엄 당시 재임했던 이은우 전 원장 등의 증거인멸 시도 의심 정황을 포착하여, 이은우가 사용했던 업무용 PC 등 원장 사무실을 주요하게 압수수색. 내란특검은 이은우를 내란선전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짐. 비상계엄 전에 계획을 공유받고, 대국민담화 생중계를 약 4시간 30분 전부터 준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받음 |
| 2025-10-16 | 내란특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참고인 소환 조사. 내란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수사하며, 작전에 있어 노상원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짐 |
| 2025-10-16 | 내란특검, 김희정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철회. 전날(10/15)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해 기일이 다시 잡힐 예정이었으나, 특검 조사에 응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철회 진행한 것임. 김태호·서범수 의원은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으로 11월 5일로 기일이 다시 잡힘 |
| 2025-10-15 |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발송한 공판 전 증인신문 소환장(4차) 폐문부재로 송달 불발 |
| 2025-10-15 | 내란특검, 주한미군이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한미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했고 영장에 기재된 장소 외의 수색 활동은 이뤄진 바 없다고 밝힘 |
| 2025-10-15 | 내란특검, 소형기 전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장) 참고인 소환 조사. 소형기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함께 부임하여 사령관을 보좌·대리하는 2인자로 근무한 인물로, 내란특검은 해양경찰이 계엄 시 방첩사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제되도록 방첩사 규정이 바뀐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짐 |
| 2025-10-15 | 내란특검,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피의자 소환 조사. 내란 부화수행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짐 |
| 2025-10-15 |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피의자 소환 조사. 비상계엄 전후 행적과 윤석열의 지시사항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짐 |
| 2025-10-15 | 내란특검, 윤석열 피의자 소환 조사. 재구속 이후 윤석열이 응한 첫 특검 조사로, 내란특검이 강제집행에 착수하자 윤석열이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히면서 체포영장 집행 없이 진행됨. 조사는 외환죄와 관련한 질문으로 진행했으나, 윤석열은 조사 시작 시 혐의 부인 입장을 밝힌 것 외에는 진술과 영상녹화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 다만, 윤석열은 조서 기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면서 질문과 관련된 말은 하기도 함. 이후 내란특검은 윤석열에 대한 질문을 모두 진행했고, 외환 혐의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여 추가 소환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
| 2025-10-15 | 법원(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내란특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기각.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듦. 내란특검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영장 재청구 계획이라고 밝힘 |
| 2025-10-14 | 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 독거실 압수수색 시도.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하여 서신, 메모, 다이어리 등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아 열람하였으나, 의혹 관련 내용이 없어 압수하지 않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짐. 이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거실 또한 외환 혐의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함 |
| 2025-10-14 | 내란특검, 박성하 전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 참고인 소환 조사.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청 보안과에서 수사 인력 22명을 계엄사령부로 파견하려 한 정황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짐 |
| 2025-10-13 | 내란특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참고인 소환 조사.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방첩사령부의 인지 여부, 윤석열 및 김용현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짐 |
| 2025-10-13 | 내란특검, 이철우 전 해양경찰청 보안과장 참고인 소환 조사.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주도로 해경이 비상계엄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 2025-10-10 | 내란특검, 수사기한 2차 연장을 결정하고 대통령·국회에 보고함. 이로써 수사 기간 만료일은 11월 14일까지로 확대됨 |
| 2025-10-09 | 내란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청구.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어 검찰국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 출입국본부장에게는 출국 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장에게는 수용공간 확보 지시를 했다는 혐의를 받음. 내란특검은 비상계엄 당일 밤 대통령실 CCTV에서 박성재가 정장 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보는 모습을 확보해, 이를 계엄 관련 문건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짐. 또한 교정본부가 비상계엄 당시 구치소별 추가 수용 가능 인원을 점검한 문건을 작성했다가 삭제한 사실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다만, 박성재의 구속영장에는 '안가 회동'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음 |
| 2025-10-08 | 내란특검, 국정원 특별보좌관 2명 피의자 소환 조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직접 보좌한 이들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을 공격하기 위해 공식 요청이 없었음에도 국민의힘에 홍장원의 동선과 관련한 CCTV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이행하는 등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적용함. 조태용과 국정원 비서실은 조태용의 행적은 제외하고, 홍장원의 행적만 선별해 CCTV 영상을 국회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음 |
| 2025-10-03 | 내란특검,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을 참고인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짐(날짜 미상). 임세진은 비상계엄 당일 박성재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간부회의에 참석했으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바 있음 |
| 2025-10-02 | 내란특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참고인 소환 조사(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
| 2025-10-02 |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 한동훈 측의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 불출석으로 10월 23일 차회 기일 지정 |
| 2025-10-02 | 내란특검, 정상진 전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과장 참고인 소환 조사. 정상진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의 지시를 받은 장군 중 한 명으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했다는 의혹 제기 |
| 2025-10-01 | 내란특검, 임경민 전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3년 초 방첩사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을 개정해, 계엄 선포 시 합동수사본부에 해경 인력을 자동으로 파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짐 |
| 2025-10-01 | 내란특검,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복수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공개 조사했다고 밝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의원들과 다른 의원들로, 차후 조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 2025-10-01 | 내란특검,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입건 후 피의자 소환 조사. 내란특검은 신용해의 내란 가담 여부 검토 중에 법무부 내부 증거가 인멸된 정황을 인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짐. 소환 조사에서는 박성재 당시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용여력 파악 등 수용공간 확보에 나섰는지 등 질의한 것으로 알려짐 |
| 2025-09-30 |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이 한동훈 측에 발송한 3차 증인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음 |
| 2025-09-30 |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10월 1일로 예정된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 사유서 제출.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며 기일은 10월 17일로 연기 |
| 2025-09-30 | 국민의힘 김태호·서범수 의원, 공판 전 증인신문(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 불출석. 재판부는 각각 10월 15일·16일로 신문 기일을 재지정 |
| 2025-09-30 | 윤석열 측, 내란특검의 2차 소환 조사 불응(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
| 2025-09-30 | 내란특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참고인 소환 조사. 대통령실의 계엄 전후 상황과 계엄 선포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짐 |
| 2025-09-29 | 내란특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대상 압수수색. 윤석열정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산하에 대북정보융합팀을 구성해 국방부 정보병과 무인기 전문가 추천을 요청하여 현역 군인인 무인기 전문가를 배치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짐 |
| 2025-09-29 |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공판 전 증인신문(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 불출석. 재판부는 10월 15일로 신문 기일 재지정 |
| 2025-09-28 | 내란특검, 국민의힘 김희정·김태호·서범수 의원에게 조사에 응할 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철회하겠다고 전달 |
| 2025-09-25 | 내란특검,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참고인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짐(날짜 미상).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가 소집한 법무부 간부회의에서의 구체적 발언과 참석자들의 반응을 확인함. 당시 정홍식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따져보자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짐 |
| 2025-09-24 | 내란특검, 윤석열 2차 출석 요구서(9/30) 교도관을 통해 직접 전달. 윤석열 측이 언론을 통해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으나, 내란특검은 윤석열 측으로부터 어떤 의사도 전달된 적 없다고 밝힘 |
| 2025-09-24 |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소환 조사.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 출국금지팀 대기,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의 혐의와 관련해 진행됐으나, 박성재는 조서 날인을 거부함. 내란특검은 국무회의 이후 해당 회의를 위해 이동하던 중 박성재와 법무부 임세진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심우정 검찰총장과 연쇄적으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당시 박성재가 대접견실에서 메모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관련 질의한 것으로 알려짐 |
| 2025-09-24 | 윤석열 측, 내란특검의 소환 조사 불응(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하고, 변호인을 통해 구치소 방문조사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밝힘 |
| 2025-09-23 |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 한동훈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 열었으나 증인 한동훈 불출석으로 신문 진행하지 않고 10월 2일로 차회 기일 지정 |
| 2025-09-23 | 윤석열 측, 내란특검이 통보한 9월 24일 피의자 소환 조사(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에 대해 구치소 담당자에게 구두로 불출석 의사 밝힘 |
| 2025-09-23 |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담당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국회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가 사실과 법리를 왜곡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 제출 |
| 2025-09-23 | 내란특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2025-09-23 | 내란특검,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참고인 소환 조사.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간부회의 당시 수용공간 확보 지시가 있었는지 등 질의한 것으로 알려짐. |
| 2025-09-22 | 내란특검,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에 한동훈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 소환장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하는 방식인 특별송달 해달라고 요청 |
| 2025-09-22 | 내란특검,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피의자 소환 조사. 퇴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함 |
| 2025-09-22 | 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피의자 신분 방문조사. 외환 혐의와 관련해 김용현을 대상으로 진행된 첫 조사로, 2023년 10월~11월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작전 계획 및 시행 과정 전반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용현은 일체 진술을 거부함 |
| 2025-09-22 | 내란특검,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참고인 소환 조사. 류혁은 비상계엄 직후 박성재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참석을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한 인물로, 내란특검은 박성재의 검사 파견, 출국금지팀 대기,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짐 |
| 2025-09-21 |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위해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이 발송한 증인 소환장이 두 차례 폐문부재(9월 12일자, 18일자)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 2025-09-21 | 내란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피고발인 신분 소환 조사.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사건 관련으로, 이외에도 내란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과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짐 |
| 2025-09-20 | 내란특검, 윤석열에게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외환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9월 24일 피의자 소환 조사 통보.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첫 소환 통보로, 윤석열 측은 선임된 변호사에 대한 통지가 이뤄진 바 없는 일방적 통보라며 반발하고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내란특검 측은 서울구치소 교도관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힘 |
| 2025-09-19 | 내란특검, 이도곤 거창구치소장 참고인 소환 조사.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장관 등 윗선으로부터 수용 공간 확보 등의 지침을 받은 적 있는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오전 교정본부장이 소집한 전국 교정기관장 영상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짐 |
| 2025-09-19 | 내란특검, 채 상병 특검으로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관련 자료 압수수색 형태로 제출 받음. 내란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지시,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대상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 2025-09-19 | 내란특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피의자 소환 조사. 내란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과 관련해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이 해군 출신의 김명수 합참 의장을 패싱하고,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직접 소통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진행 |
| 2025-09-18 | 내란특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참고인 신분 방문조사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
| 2025-09-18 | 내란특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보통항고 검토 주장과 관련해 윤석열이 이미 구속되어 있는 바 항고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 밝힘 |
| 2025-09-18 | 내란특검, 국정원 비서실 등 국정원 대상 압수수색. 임의제출 형식으로 국정원 내 CCTV 영상 등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할 방침으로, 적용 혐의는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폭로한 '체포조 명단' 메모와 관련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위증을 했다고 보고 비서실의 관여 경위 등을 조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알려짐. 내란특검은 전날(9/17) 국정원이 계엄사 파견을 검토하고 '비상계엄 선포 시 OO국 조치사항' 문건 등 활동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담당 부서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바 있음 |
| 2025-09-18 | 내란특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고인 소환 조사.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조사로, 이날 박선원 의원은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을 계엄 전날(12/2) 김용현에게 평양 무인기 작전에 따른 북한의 대공방어체계 도입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 |
| 2025-09-18 | 내란특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참고인 신분 첫 소환 조사. 비상계엄 선포 동조 여부 및 대통령실 PC 등 관련 증거 폐기 지시 사실 여부 등에 대해 조사 |
| 2025-09-18 | 내란특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 참고인 소환 조사. 윤석열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평양 무인기 작전을 염두에 두고 드론사령관 교체 등 군 인사를 했는지 여부 조사 |
| 2025-09-18 | 내란특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피의자 소환 조사 |
| 2025-09-18 | 국방부, 임상묵 방첩사 2처장 등 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 총 3명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 단행. 평양 무인기 작전 관여 의혹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련 사실확인과 조직 안정을 위함이라고 밝힘. |
| 2025-09-17 | 내란특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원내대표,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참고인 신분 방문조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혐의(비상계엄 사실을 알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관련. 비상계엄 당시 조태용으로부터의 보고가 있었는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2024년 12월 6일 국회 정보위에서 '체포조 명단'을 폭로한 경위에 대해 질의함 |
| 2025-09-17 | 내란특검, 법원에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함. 김용태는 비상계엄 당일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다가,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바 있음 |
| 2025-09-17 | 헌법재판소,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내란특검의 국가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한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불허 처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8/20 제출) 심판 회부 결정 |
| 2025-09-16 | 내란특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 참고인 소환 조사(박성재의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의혹 관련).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비상계엄 시 교정본부의 역할을 문의한 이후, 신용해가 김문태에게 구치소 수용 현황을 확인했다고 알려진 바, 내란특검은 김문태에게 법무부 교정본부로부터 어떤 지시 사항이 내려졌는지 확인함 |
| 2025-09-16 | 내란특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9/9)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9/14)에게 '플리바게닝'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9/11 통과된 내란특검법 개정안에서 수사 대상이 자수·고발·증언·제보 등을 한 경우 형을 감면해주는 조항이 신설된 것에 따름 |
| 2025-09-15 | 내란특검,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참고인 소환 조사. 비상계엄 선포 사실 사전 인지 여부 등을 조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검찰 조사 당시 강호필이 "계엄 얘기에 깜짝 놀랐다"며 반대의 의미로 전역지원서까지 들고왔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내란특검 조사에서도 강호필이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지만 확실하게 반대했다고 밝힘 |
| 2025-09-15 | 소방청, 허석곤 소방청장 및 이영팔 소방청 차장 직위해제. 내란특검이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일선 소방서에 전파한 혐의로 피의자 입건하여 수사 개시 통보(9/12)한 것에 따른 조치 |
| 2025-09-15 | 법원(서울남부지검 형사1단독), 국민의힘 김희정, 김태호, 서범수 의원에 대한 내란특검의 공판 전 증인 신문 청구 인용 및 신문기일 지정(29일-30일). 내란특검은 비상계엄 당일 서범수 의원은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었으며, 김희정 의원은 원내대표실에, 김태호 의원은 국민의힘 당사에 있었던 바,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는 인물들이라고 설명한 바 있음 |
| 2025-09-15 | 내란특검, 김용현 자택 압수수색.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수사를 위해 기존 특수본에서 압수수색했던 휴대전화, 하드디스크 등 재압수함. 영장에 김용현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함 |
| 2025-09-15 | 내란특검, 여석주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 참고인 소환 조사.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 지휘 체계 및 법률 위반 가능성과 관련한 자문을 구함 |
| 2025-09-15 | 내란특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참고인 신분 조사.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의 이동 동선 및 합참 건물 체류 시간 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짐 |
| 2025-09-14 | 내란특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참고인 소환 조사. 비상계엄 모의 의혹 관련한 노상원 수첩 작성 시기 및 의미에 대해 조사 |
| 2025-09-12 | 내란특검, 국군 방첩사령부 압수수색.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등 해경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연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짐 |
| 2025-09-12 | 내란특검, 해양경찰청 보안과 사무실 및 비상계엄 당시 보안과 소속 경찰 3명의 휴대전화·컴퓨터·차량 등 압수수색. 계엄 관련 업무 담당 부서로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로 수사 인력 22명을 파견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임. 내란특검은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의 건의로 해경 인력 파견의 근거가 되는 방첩사령부의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이 2023년 초 개정된 점을 근거로 안성식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고 모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임 |
| 2025-09-12 |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 내란특검이 청구한 한동훈 대상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신청 인용하고 9월 23일로 기일 지정함. 한동훈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하고, 추경호에게는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발송함. 한동훈 측은 내란특검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 대해 불출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내란특검 측은 불출석 시 구인할 수 있다고 설명함 |
| 2025-09-12 | 내란특검, 정광웅 전 합참 작전기획부장 참고인 소환 조사. 김용현이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2023년 6월 당시 김명수 합참 의장,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신원식 국방부장관 등 군 핵심 관계자들에게 비화폰으로 무인기 작전에 대해 물어본 정황을 확인하기 위함 |
| 2025-09-12 | 윤호중 행안부장관, 지자체 계엄 가담·동조 의혹 관련 자체 진상조사 실시하겠다고 밝힘 |
| 2025-09-12 | 내란특검,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 참고인 소환 조사. 한덕수 대상 기소 외 혐의 잔여 수사(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직권남용, 한예종 폐쇄 등) 및 서울시·부산시 등이 행안부 지시 시간에 앞서 청사 폐쇄를 지시하는 등 지자체에서 계엄에 가담·동조했다는 의혹 조사 |
| 2025-09-11 | 내란특검(날짜미상), 박민우 육군 2군단 부군단장(전 정보사 900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박민우는 2016년 속초 HID 부대장 근무 당시 노상원이 '임무 수행을 마친 정보사 요원들을 폭사시켜라'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하며, 노상원의 반인륜적인 면을 목격한 바 NLL 폭사 등이 기재된 '노상원 수첩'을 노상원이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음 |
| 2025-09-11 | 국회, 내란특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파견검사 상한 60명 → 70명 / 파견공무원 상한 100명 → 140명 - 군검사·검사 기소 후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 받지 않더라도 특검이 지휘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기간 종료 이후 남은 사건은 우선적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함 - 관련 1심 재판을 중계할 수 있도록 함 - 특검법상의 사건과 관련해 수사대상과 관련해 자수를 하는 등의 경우 형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함 |
| 2025-09-11 | 내란특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참고인 소환 조사.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관련 방첩사령부의 인지 및 관여 여부에 대해 조사 |
| 2025-09-11 | 내란특검, 국민의힘 서범수, 김희정, 김태호 의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 관련으로, 내란특검은 이들이 당시 원내대표실과 당사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힘 |
| 2025-09-11 | 내란특검, 특검법 제10조(수사기간 등) 제3항에 따라 수사기간을 90일로부터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국회 및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 수사 기간 만료일은 9월 15일에서 10월 15일로 연장됨 |
| 2025-09-10 | 내란특검, 앞선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 관련으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문 의원들에게도 수사협조 요청서 발송 |
| 2025-09-10 | 내란특검,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 참고인 소환 조사.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 상황, 707특임단 소속 군인들의 취재기자 폭행 혐의 등 조사 |
| 2025-09-09 |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측의 준항고(내란특검의 특정 변호인 대상 조사 참여 중단 처분 취소·변경)에 대해 해당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시 수사 기밀 누설의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이유로 기각함. 출석요구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은 준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 김용대 측,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 2025-09-09 | 내란특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참고인 소환 조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위증 및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한 조사로, 여인형과 조태용 등이 참석한 2024년 3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석열의 '비상조치' 관련 발언이 있었는지 질의함. 신원식 당시 국방부장관과 여인형은 윤석열의 '비상조치' 발언을 인정한 반면, 조태용은 이를 들은적 없다고 진술한 바 있음 |
| 2025-09-08 |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측, 내란특검의 특정 변호인 대상 조사 참여 중단 처분에 대해 취소·변경을 요구하고 내란특검의 출석요구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준항고 제기 |
| 2025-09-08 | 내란특검,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동훈 전 대표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내란특검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당시 표결에 불참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의원들(추경호·김희정·송언석·임이자· 정희용·김대식·신동욱·조지연)을 주요 참고인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소환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음 |
| 2025-09-08 | 내란특검,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 참고인 소환 조사.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 상황 등에 대해 조사 |
| 2025-09-07 | 내란특검, 김종민 무소속 국회의원 참고인 소환 조사.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조사 |
| 2025-09-04 | 내란특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 압수수색 다시 시도.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임의제출을 내란특검이 거부하며 교착했음. 그러나 영장 집행 기간(9/5)이 다가오고 국민의힘 반발도 거세지자, 결과적으로 내란특검은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임의제출로 영장 집행함. 국민의힘 측은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 제공했다"고 밝힘. 이후 국민의힘은 조은석 특별검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발 |
| 2025-09-04 | 내란특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참고인 소환 조사. 2024년 10월 드론작전사령관이 직접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작전을 지시했다는 박선원의 의혹 제기에 대한 조사 |
| 2025-09-03 | 내란특검,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 조사. 원천희는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문상호 당시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음 |
| 2025-09-03 | 내란특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원내행정국 압수수색 재시도했으나 5시간 대치 끝 최종 불발. 전일(9/2) 해당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에 막혀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고 철수한 것의 일환으로 진행. 국민의힘은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 기간이 지난해 5월부터로 지나치게 길다고 반발했으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함. 이에 특검은 원내대표 행정국을 제외한 국회 내 모든 장소 압수수색을 완료했고, 원내대표실 집행을 협의해보려 했다고 밝힘 |
| 2025-09-02 |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및 심우정 전 검찰총장 출국금지 사실 알려짐 |
| 2025-09-02 | 내란특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참고인 소환 조사. 비상계엄 해제 의결 당시 상황 관련 |
| 2025-09-02 | 내란특검, 조지연 의원실 및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특검은 조지연이 김용현과 비상계엄 선포 5시간 전 통화한 사실을 확인해 별도로 압수수색 대상 의원실에 포함됐으나 참고인 신분이라 밝힘 |
| 2025-09-02 | 내란특검, 추경호 자택, 의원실,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 및 출국금지 조치.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국회의 계엄 해제안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조사 차원. 영장에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됨 |
| 2025-09-02 | 내란특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참고인 소환 조사.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당시 국정원 상황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관련 |
| 2025-09-02 | 해양경찰,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직위해제. 윤석열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바 있으며, 내란 가담 의혹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음 |
| 2025-09-01 | 내란특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국금지 조치한 사실 알려짐. 윤석열 파면을 대비해 대통령실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것에 대비해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마련한 ‘플랜 B’ 계획이 정진석 실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내란특검이 확인함 |
| 2025-09-01 | 법사위, 윤석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CCTV 현장검증 실시. 추미애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 점검.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 불참함. 한편 윤석열 측 법률대리인단은 CCTV 열람이 불법이라고 주장함 |
| 2025-08-31 |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내란특별법 제정 총력 의지를 밝히며 특히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지자체장 내란 가담' 행적을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고 언급. 특별히 언급된 인물은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임. 내란특별법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포함돼 있음 |
| 2025-08-29 | 국방부, 12.3 비상계엄 관련 자체조사 인원 확대 및 주요 부대 계엄상황실 설치 여부 확인 계획이라고 밝힘 |
| 2025-08-29 | 내란특검, 한덕수 불구속기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함. 국무회의 소집 건의, 회의 종료 후 국무위원들에 대한 서명 요구, 계엄 해제 위한 국무회의 소집 지연 등을 이유로 듦. 특검팀이 기소한 공소장에는 한덕수가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는 당기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은 늦추려 한 구체적 행적이 확인됨.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힘 |
| 2025-08-29 | 내란특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피의자 소환 조사. 변호인 없이 진행된 두 번째 조사 |
| 2025-08-28 | 내란특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피의자 소환 조사 - 조사 내용 유출을 이유로 내란특검이 변호인의 조사 참여 중단을 요구함에 따라, 변호인 없이 조사 받음. 특검 측은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받는 것이 가능하나, 김용대 측이 변호인 없이 조사받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힘. -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시간대별 상황 확인 진행되었으나, 특검이 제시한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 김용대가 문제 제기하며 5시간 만에 조사 중단 |
| 2025-08-28 | 내란특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고인 소환 조사. 비상계엄 해제 의결 당시 상황 관련 |
| 2025-08-27 | 법원(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 기각. 중요 사실관계 및 법적 평가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듦 |
| 2025-08-27 | 내란특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참고인 소환 조사. 평양 무인기 작전에 대한 방첩사의 개입 의혹, 비상계엄 당일 '검찰 선관위 출동' 언급, 계엄 선포 전 방첩사와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간 해경 인력 파견 모의 의혹 등 관련 |
| 2025-08-26 | 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보좌한 전직 행안부 장관정책보좌관 정모씨 참고인 소환 조사.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전후 누구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조사 |
| 2025-08-26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된 서울구치소 CCTV를 열람하는 등의 내용 담긴 현장 검증 실시 계획서 채택함. 계획서가 채택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CCTV를 열람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특혜 수감 의혹을 조사하는 취지로 9월 1일 현장검증이 이뤄질 예정 |
| 2025-08-26 | 내란특검, '비상계엄 가담 의혹' 관련 해양경찰청 및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관사, 자택 등 3곳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당시 총기 무장과 유치장 정비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내란에 가담하려 했던 정황을 포착해,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적용함. 안 전 조정관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 입건됨(해양경찰청, 8월 14일 안성식 대기 발령) |
| 2025-08-25 | 내란특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피의자 소환 조사(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
| 2025-08-25 | 내란특검, 사건 관계자가 자수할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을을 특검에 신설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 국회 제출. 상세 내용으로 ▲국가보안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있는 '자수자 형 감경·면제' 조항을 준용해 유사한 규정 신설, ▲국가보안법 20조 '공소 보류'와 같은 취지의 규정 특검법에 신설, ▲공범 관계에 있는 사건들의 재판 통일성을 위해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지휘 가능 요구, ▲수사 기간 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의 수사 주체 국회가 정함 등이 있음 |
| 2025-08-25 |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강제수사 착수. 법무부, 대검찰청 검찰총장실 및 포렌식 센터, 박 전 장관의 자택 및 서울구치소,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참고인 신분)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시됨 |
| 2025-08-24 | 내란특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소환 조사. 23일에 이어 북한 무력 도발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외환 의혹을 중점적으로 조사 |
| 2025-08-24 | 내란특검,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 |
| 2025-08-23 | 내란특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소환 조사. 제3자 내란방조혐의 등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12월 비상계엄 명분을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하려 했는지 등 본인 소유임을 인정한 수첩 메모 내용 확인할 방침.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관련하여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한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응하지 않아 조사 불발 |
| 2025-08-22 | 내란특검, 노상원이 비상계엄 준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 집중적으로 통화한 예비역 중장 A씨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짐(날짜 미상) |
| 2025-08-22 | 내란특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수첩'이 본인 수첩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밝힘 |
| 2025-08-22 | 내란특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피의자 소환 조사(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
| 2025-08-22 | 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피의자 소환 조사 |
| 2025-08-21 | 내란특검,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의 일환으로, 영장에 '피의자 추경호' 적시 |
| 2025-08-21 | 내란특검,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 참고인 소환 조사. 신 교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측근 김모씨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로, 과거 김모 씨가 주최한 전시회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후원금을 낸 이력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함 |
| 2025-08-21 | 내란특검,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 참고인 소환 조사. 특검은 국무회의 소집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할 등 확인할 것이라 밝힘.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추가로 호출하라고 지시한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 다만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뒤 4일 새벽 4시27분께 열렸던 국무회의에만 참석함 |
| 2025-08-20 | 내란특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피의자 소환 조사. 김용대의 변호인이 신문내용 및 군사 기밀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조사 참여 중단 조치한 것에 반발해 조사 중단 |
| 2025-08-20 | 내란특검,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고인 소환 조사. 김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190명 중 한 명으로, 계엄 당시 민주당 단체 대화방에 국회 출입 가능 여부와 영등포경찰서가 국회경비대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함. 내란특검은 김 의원을 상대로 계엄 당시 경찰이 의원과 보좌진 등의 국회 출입을 어떻게 막았는지 등 조사할 것이라 밝힘 |
| 2025-08-19 | 국방부(안규백 장관), 감사관실 주관으로 비상계엄 관여 부대에 대한 자체조사 착수. 국방부 감사관실과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 20여명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짐 |
| 2025-08-19 | 내란특검, 이상민 구속기소. 비상계엄 가담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윤석열 탄핵심판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한 위증 혐의를 적용함. '안가 회동' 의혹과 중앙선관위에 대한 단전·단수 의혹은 포함하지 않음 |
| 2025-08-19 | 내란특검, 장호진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소환 조사 (평양 무인기 작전에 대한 대통령실 안보실 관여 의혹 및 비상계엄 4개월 전 단행된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 관련) |
| 2025-08-19 | 내란특검, 노상원이 계엄 전 수차례 찾은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이모씨(비단아씨) 참고인 소환 조사('노상원 수첩' 필체 확인 관련) |
| 2025-08-19 | 내란특검, 보수 유튜버 신혜식(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 위해 신혜식 서울동부지검 출석. 포렌식 과정에서 윤석열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 전후로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석동현 변호사 등과의 통화기록 확보. 특히 포렌식 결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연관된 키워드 검색, 관련 자료 총 35만 건 확보. 이중 '뺀찌(펜치)와 무기를 들고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확보해 발신자 추적, 이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던 것은 아닌지 수사 |
| 2025-08-19 | 내란특검, 한덕수 피의자 소환 조사 |
| 2025-08-18 | 내란특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고인 소환 조사 |
| 2025-08-18 | 내란특검, 허모 전 국무조정실 비상기획관 참고인 소환 조사(한예종·행정기관 등 출입통제 지시 관련) |
| 2025-08-18 | 내란특검, 이상민 피의자 소환 조사 |
| 2025-08-17 | 내란특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비상계엄 당시 행안부 경찰국장) 참고인 소환 조사 |
| 2025-08-17 | 내란특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피의자 소환 조사(평양 무인기 작전 지휘 체계 및 김명수 합참 의장 보고 여부 등 관련) |
| 2025-08-17 | 내란특검, 노상원 참고인 소환 조사 |
| 2025-08-16 | 내란특검, 박종준 소환 조사 |
| 2025-08-14 | 법무부, 1차 구속 당시 수용 중인 윤석열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면회 시 휴대전화 반입 등)과 관련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교체(안양교도소장으로 이동) |
| 2025-08-14 | 내란특검, 인성환 전 국가안보실 2차장·최병옥 전 국방비서관 참고인 소환 조사 (비상계엄 해제 뒤 2차 계엄 선포 모의 관련) |
| 2025-08-14 | 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피의자 소환 조사 |
| 2025-08-13 | 내란특검, 김 모 국방부 전 장군인사팀장 참고인 소환 조사 |
| 2025-08-12 | 내란특검,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짐 (날짜 미상, 진급을 빌미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다는 의혹 및 비상계엄 이후 인사 문건 파쇄 관련) |
| 2025-08-11 | 내란특검, 김용현 방문조사 (이상민에게 비상계엄 계획 사전 공유 여부 관련) |
| 2025-08-11 | 내란특검, 강인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겸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참모장 참고인 소환 조사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
| 2025-08-11 | 내란특검, 노상원 참고인 소환 조사 (북풍 유도 관련 메모 등 관련). 특검은 노상원 소환 조사 이전 예비역 장성 A씨(비상계엄 전 특정 시기마다 노상원과 통화)를 특정해 소환 조사 한 것으로 알려짐. |
| 2025-08-11 | 내란특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소환 조사 |
| 2025-08-11 | 내란특검, 합동참모본부 심 모 법무실장 소환 조사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
| 2025-08-11 | 내란특검,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참고인 소환 조사 |
| 2025-08-11 | 언론보도를 통해 박성재가 비상계엄 당일 주재한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짐 |
| 2025-08-11 | 내란특검, 비상계엄 당일 밤 추경호와 한덕수가 7분 이상 통화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힘 |
| 2025-08-10 | 내란특검, 신원식 추가 참고인 소환 조사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 계엄 해제 선포 지연 관련) |
| 2025-08-08 | 내란특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피의자 전환(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자택·거주지·사무실 압수수색 - 이후 국방부는 이승오를 직무정지·분리파견 조치함(14일) |
| 2025-08-08 |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 차승환 류창성 최진숙 부장판사), 이상민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으로 구속 유지 |
| 2025-08-08 | 내란특검,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참고인 소환 조사 (윤석열 출국금지 사실 공개 후 박성재 당시 법무부장관의 질책을 받고 사퇴했다는 의혹 관련) |
| 2025-08-08 | 내란특검, 조선호 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참고인 소환 조사 (단전·단수 관련) |
| 2025-08-07 | 내란특검, 합참 정보본부 압수수색. 평양 무인기 관련 기록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짐 |
| 2025-08-07 | 내란특검, 이상민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따라 8월 19일까지로 기한 연장됨. 다만, 이상민의 구속적부심 청구로 결과가 나오기까지 구치소에 머무는 기간은 산입되지 않아, 실제 만료일은 그 이후로 예상됨 |
| 2025-08-07 | 내란특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비상계엄 당시 행안부 경찰국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비상계엄 당일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국회 봉쇄 상황을 보고받고 관리 감독했다는 의혹 |
| 2025-08-07 | 내란특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장관 ·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참고인 소환 조사 |
| 2025-08-07 | 내란특검, 우원식 국회의장 참고인 소환 조사 |
| 2025-08-06 | 내란특검,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참고인 소환 조사 |
| 2025-08-06 | 내란특검,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 참고인 소환 조사 (노상원 비화폰 지급 연루 의혹 관련) |
| 2025-08-06 | 내란특검, 김대진 한예종 총장 참고인 소환 조사 (비상계엄 당일 학교 폐쇄 및 학생 귀가 조처 관련) |
| 2025-08-04 | 내란특검, 이상민 소환 조사 |
| 2025-08-04 | 내란특검, 노상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요 시점마다 '대포폰'으로 통화한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 관련). 노상원 측은 소환장에 고지되지 않은 외환 혐의 관련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밝힘 |
| 2025-08-01 | 내란특검, 해군 2함대 백령도 해군기지 전 지휘관 A 중령 비공개 소환 조사 (육군 항공사령부의 NLL 인근 무장 헬기 위협 비행 의혹 관련) |
| 2025-08-01 | 내란특검,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평양 무인기 전단통 부착 관련) |
| 2025-08-01 | 내란특검, 김수경 통일부 전 차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비상계엄 전후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행적 및 통일부 간부회의 내용 관련) |
| 2025-08-01 | 내란특검,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
| 2025-08-01 | 내란특검, 이보형 전 초대 드론작전사령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
| 2025-08-01 | 법원(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정재욱 부장판사), 이상민 구속영장 발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와 관련한 것으로, 혐의를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듦 |
| 2025-07-31 | 내란특검,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참고인 소환 조사 |
| 2025-07-30 | 내란특검, 노상원이 계엄 전 수차례 찾은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이모씨(비단아씨) 출장 조사. '노상원 수첩'의 필체가 노상원의 것이 맞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짐 |
| 2025-07-29 | 내란특검, 안철수 참고인 신분 출석 요청. 국회 표결 방해 행위 관련 수사의 일환으로 내란특검법 찬성한 유일한 여당 의원이라는 점에서 조사 협조 부탁한 것이라고 밝힘. 안철수는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밝힘 |
| 2025-07-28 | 내란특검, 서모 전 합참 심리전과장 소환 조사 (평양 무인기 관련) |
| 2025-07-28 | 내란특검, 이상민 구속영장 청구. 계엄의 주무 장관으로써 계엄 당일 국무위원을 선별해 소집하고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 적용 |
| 2025-07-25 | 내란특검, 국군정보사령부 방문 현장조사. (정보사 측의 주몽골 북한대사관 접촉 공작 및 대만서 계엄 선포 지지 부탁 의혹 관련) |
| 2025-07-25 | 내란특검, 정광웅 전 합참 작전기획부장·정상진 전 합참 합동작전과장 등 참고인 신분 비공개 소환 조사 |
| 2025-07-25 | 내란특검, 이상민 피의자 소환 조사 (단전단수 관련) |
| 2025-07-25 | 내란특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담 수사 TF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짐 |
| 2025-07-24 | 내란특검, 채 상병 특검으로부터 조태용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식으로 확보 |
| 2025-07-24 | 내란특검, 한덕수 주거지·총리공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 압수수색. (새 계엄 선포문 생성 및 폐기 과정 관여 의혹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 |
| 2025-07-23 | 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추가 소환 조사 |
| 2025-07-23 | 내란특검, 허석곤 소방청장 소환 조사 (단전단수 관련) |
| 2025-07-22 | 내란특검, 중부, 마포, 서대문소방서 압수수색 (단전단수 관련) |
| 2025-07-22 | 내란특검, 여인형 참고인 소환 조사(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저지, 국민의힘 표결 참여 방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관련) |
| 2025-07-22 | 내란특검, 이영팔 소방청 차장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단전단수 관련) |
| 2025-07-21 | 내란특검, 오산공군기지 내 레이더 시설 압수수색 |
| 2025-07-21 | 법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
| 2025-07-20 | 내란특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참고인 신분으로 국방부 감찰단에서 비공개 조사 |
| 2025-07-20 | 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청구 (국방부, 21일 김용대 직무정지) |
| 2025-07-20 | 내란특검, 김영호 통일부장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계엄 국무회의 관련) |
| 2025-07-19 | 내란특검, 윤석열 추가 구속기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하고, 외환 혐의는 제외 |
| 2025-07-19 | 내란특검,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
| 2025-07-18 | 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긴급체포 |
| 2025-07-18 | 내란특검, 경기남부경찰청 압수수색 (단수단전 관련) |
| 2025-07-18 | 내란특검,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소환 조사 (단수단전 관련) |
| 2025-07-18 | 내란특검, 행안부 재난안전통신망과 소속 주무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계엄 직후 재난안전통신망 설치 경위 관련) |
| 2025-07-17 | 내란특검, 서울경찰청 경비부 압수수색 (단수단전 관련) |
| 2025-07-17 | 내란특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소환 조사 |
| 2025-07-17 | 내란특검, 이상민 자택, 소방청장 집무실, 서울소방재난본부 등 압수수색 |
| 2025-07-17 | 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피의자 소환 조사 (일반이적,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혐의 등) |
| 2025-07-16 | 내란특검, 조태용 자택, 박종준 자택 등 8곳 압수수색 |
| 2025-07-16 | 내란특검, 윤석열 강제구인절차 3차 불발. 윤석열 가족 및 변호인 외 접견금지조치 |
| 2025-07-15 | 내란특검, 윤석열 강제구인절차 2차 불발. 서울구치소 측에 책임 묻겠다 경고 |
| 2025-07-15 | 내란특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국회 계엄 피해 확인 관련) |
| 2025-07-14 | 내란특검, 윤석열 강제구인절차 1차 불발. 교정당국 윤석열 특검 조사실 인치 수행 어렵다 전달 |
| 2025-07-14 | 내란특검,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등 24곳 압수수색 |
| 2025-07-14 | 내란특검, 드론작전사령부 압수수색 (7/14~7/15) |
| 2025-07-14 | 내란특검, 박종준 소환 조사 |
| 2025-07-10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 내란특검이 신청한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
| 2025-07-07 |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현복 재판장) 노상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
| 2025-07-03 | 내란특검, 김주현 소환 조사 |
| 2025-07-02 | 내란특검, 한덕수 소환 조사 |
| 2025-07-02 | 내란특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 소환 조사 |
| 2025-06-30 | 법원(중앙지역군사법원), 여인형, 문상호 추가 구속영장 발부. 내란특검과 군검찰 협의 |
| 2025-06-30 | 내란특검, 강의구 소환 조사 |
| 2025-06-27 | 내란특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알선수재 혐의로 노상원 추가 기소 |
| 2025-06-25 | 법원(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
| 2025-06-25 |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 김용현 추가 구속영장 발부 |
| 2025-06-24 | 내란특검(조은석),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
| 2025-06-23 | 경찰 특수단, 조태용 소환 조사 |
| 2025-06-18 | 내란특검(조은석), 기존 검찰 공소 유지 이첩받고 공식 수사 개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김용현 추가 기소 및 추가 구속영장 신청 |
| 2025-06-13 | 조은석 변호사, 특별검사로 임명 |
| 2024-06-05 | 국회,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가결(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 |
| 내란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이 윤석열의 승인 하에 김용현이 지시한 작전이며, 김용대 또한 해당 작전이 대통령의 지시임을 김용현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함. 드론작전사령관 임명 과정에서부터 육군본부의 추천 명단에 없었던 김용대가 여인형과 김용현의 전화를 받아 육군본부의 반대에도 드론작전사령관으로 임명됐고, 평양 무인기 작전 준비 과정에서 합참이 사실상 배제되었으며, 김용현의 국방부장관 취임 이후 무인기 작전에 반대하는 합참을 강하게 압박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함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강의구 | 2026-09-17 | 3심(대법원 제3부, 2026도13791) 진행중 |
| 강의구 | 2026-08-24 | 2심(서울고법 내란전담 형사12-3부 재판장 김민아 · 이승철 · 조진구 고법판사, 2026노1433), 쌍방 항소 기각 |
| 강의구 | 2026-05-28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박옥희 부장판사, 2025고합1637), 징역 1년 6개월 선고 |
| 김용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 2026-09-17 | 2심(서울고법 내란전담 형사12-2부, 2026노1317) 진행중 |
| 김용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 2026-05-19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 2025고합832), 모든 혐의 인정해 징역 3년 선고 |
| 김용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 2025-10-02 | 김용현 측, 특검 추가 기소에 따른 재판(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병합해달라고 요청. 내란특검법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제출하겠다고 밝히기도 함. |
| 김용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 2025-09-30 |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 한성진), 김용현 측의 구속취소 청구 기각 |
| 김용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 2025-09-26 | 대법원(1부 주심 마용주 대법관), 법원의 관할 이전 기각 결정에 대한 김용현 측의 재항고 최종 기각. |
| 김용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 2025-08-19 | 법원(서울고법 형사8부 김성수 부장판사), 김용현 측의 관할 이전 신청 기각. 김용현 측은 재항고. |
| 김용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 2025-07-16 | 법원(서울고법 형사20부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김용현의 재판부(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34부) 기피신청 기각 |
| 김용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 2025-06-23 |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 김용현의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 김용현(6/25), 준항고 |
| 노상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2026-05-12 | 3심(대법원 형사2부 주심 박영재 대법관 2026도3517), 상고 기각 |
| 노상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2026-02-26 | 2심(서울고법 형사3부 이승환 부장판사 2025노3719), 항소 기각 |
| 노상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2025-12-15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현복 부장판사 2025고합901), 징역 2년, 추징금 2,490만 원 |
| 박성재 · 이완규 | 2026-09-17 | 2심(서울고법 내란전담 형사1부, 2026노1684) 진행중 |
| 박성재 · 이완규 | 2026-06-22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2025고합1670) 선고 - 박성재 징역 25년 선고, 법정구속 - 이완규 공소 기각(내란특검법 상 특검 수사대상 아님) |
| 여인형 · 이진우 · 박안수 · 곽종근 · 문상호 | 2026-09-17 | 1심(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 2025고합1764) 진행중 |
| 윤석열 · 김용현 · 노상원 · 김용군 · 조지호 · 김봉식 · 목현태 · 윤승영 (내란 우두머리 및 중요임무종사) | 2026-09-17 | 2심(서울고법 내란전담 형사12-1부 재판장 이승철 · 조진구 · 김민아 고법판사, 2026노648) 진행중 |
| 윤석열 · 김용현 · 노상원 · 김용군 · 조지호 · 김봉식 · 목현태 · 윤승영 (내란 우두머리 및 중요임무종사) | 2026-06-12 | 대법원(2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 윤석열 등 4명의 재항고 최종 기각 |
| 윤석열 · 김용현 · 노상원 · 김용군 · 조지호 · 김봉식 · 목현태 · 윤승영 (내란 우두머리 및 중요임무종사) | 2026-05-20 |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윤석열 등 4명의 기피 신청 기각. 윤석열 등 4명 재항고 |
| 윤석열 · 김용현 · 노상원 · 김용군 · 조지호 · 김봉식 · 목현태 · 윤승영 (내란 우두머리 및 중요임무종사) | 2026-05-14 | 김용현 · 노상원 · 김용군, 2심 재판부 기피 신청 |
| 윤석열 · 김용현 · 노상원 · 김용군 · 조지호 · 김봉식 · 목현태 · 윤승영 (내란 우두머리 및 중요임무종사) | 2026-05-13 | 윤석열, 2심 재판부 기피 신청 |
| 윤석열 · 김용현 · 노상원 · 김용군 · 조지호 · 김봉식 · 목현태 · 윤승영 (내란 우두머리 및 중요임무종사) | 2026-03-04 | 법원, 내란재판 2심을 서울고법 내란전담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배당 |
| 윤석열 · 김용현 · 노상원 · 김용군 · 조지호 · 김봉식 · 목현태 · 윤승영 (내란 우두머리 및 중요임무종사) | 2026-02-19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 2025고합129) 선고 - 윤석열 무기징역 - 김용현 징역 30년 - 노상원 징역 18년 - 김용군 무죄 - 조지호 징역 12년 - 김봉식 징역 10년 - 목현태 징역 3년 - 윤승영 무죄 - 김용군, 윤승영 외 유죄 선고 - 피고인 전원 항소, 검찰 전원 항소 |
| 윤석열 · 김용현 · 노상원 · 김용군 · 조지호 · 김봉식 · 목현태 · 윤승영 (내란 우두머리 및 중요임무종사) | 2025-12-30 | 1심 재판부, 3개(윤석열 재판, 김용현 · 노상원 · 김용군 재판, 조지호 · 김봉식 · 목현태 · 윤승역 재판)로 나뉘어졌던 내란재판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함 |
| 윤석열 · 김용현 · 여인형 · 김용대(무인기 외환유도) | 2026-09-17 | 2심(서울고법 내란전담 형사1부, 2026노1560 ) 진행중 |
| 윤석열 · 김용현 · 여인형 · 김용대(무인기 외환유도) | 2026-06-12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이정엽 부장판사, 2025고합1511) 선고 - 윤석열 징역 30년 - 김용현 징역 30년 - 여인형 징역 15년 - 김용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 윤석열(체포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 | 2026-07-09 | 3심(대법원 형사3부 주심 이숙연 대법관, 2026도6500) 상고기각 원심확정 |
| 윤석열(체포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 | 2026-04-29 | 2심(서울고법 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 2026노212) 징역 7년 선고 |
| 윤석열(체포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 | 2026-01-17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 2025고합1010) 징역 5년 선고 |
| 윤석열(체포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 | 2025-10-02 |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백대현), 윤석열 보석 청구 기각.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되며,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함. |
| 윤석열(체포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 | 2025-09-30 | 윤석열 측,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백대현)에 내란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지귀연 재판부에 신청한 이후 두 번째 신청임. |
| 윤석열(체포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 | 2025-09-26 |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백대현), 중계 신청 일부 허용하여 보석 심문을 제외한 윤석열 1차 공판기일 중계. 윤석열은 출석함. |
| 윤석열(체포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 | 2025-09-19 | 윤석열,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백대현)에 보석 신청 |
| 이상민 | 2026-09-17 | 3심(대법원 제3부 2026도7559) 진행중 |
| 이상민 | 2026-05-12 | 2심(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 2026노509) 선고 - 징역 9년 * 쌍방 상고 |
| 이상민 | 2026-02-12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류경진 부장판사 2025고합1172) 선고 - 징역 7년 * 쌍방 항소 |
| 이상민 | 2025-12-24 | 법원, 이상민 보석 기각 |
| 정성욱 · 이상현 · 김현태 · 김대우 · 박헌수 · 고동희 · 김봉규 | 2026-09-17 | 2심(서울고등법원) 진행중 |
| 정성욱 · 이상현 · 김현태 · 김대우 · 박헌수 · 고동희 · 김봉규 | 2026-08-27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 오창섭 · 류창성 · 장성훈 부장판사, 2026고합87) 선고 -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 징역 12년 -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 징역 10년 -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징역 7년 -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징역 7년 -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징역 5년 -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무죄 -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 무죄 |
| 조태용 | 2026-09-17 | 3심(대법원 제1부, 2026도13473) 진행중 |
| 조태용 | 2026-08-19 | 2심(서울고법 내란전담 형사1부 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 2026노1352),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 선고 |
| 조태용 | 2026-05-21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류경진 부장판사, 2025고합1613), 징역 1년 6개월 선고 |
| 한덕수 · 최상목 · 김주현 · 정진석 · 이원모(헌법재판관 미임명) | 2026-09-17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2025고합1678) 진행중 |
| 한덕수(내란 중요임무종사) | 2026-09-17 | 3심(대법원 제3부 2026도7341) 진행중 |
| 한덕수(내란 중요임무종사) | 2026-05-07 | 2심(서울고법 형사12-1부 재판장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2026노253) 선고 - 징역 15년 * 쌍방 상고 |
| 한덕수(내란 중요임무종사) | 2026-01-21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 2025고합1219) 선고 - 징역 23년, 법정구속 * 쌍방항소 |
| 한덕수(내란 중요임무종사) | 2025-11-24 |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 서울구치소가 김용현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과 집행 명령을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지된 집행 명령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이외에도 감치 재판 과정에서의 변호사 발언에 대해 법정 질서 위반 및 법정 모욕으로 별도 감치 재판 진행 예정임을 밝힘. 법원행정처는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함. |
| 한덕수(내란 중요임무종사) | 2025-11-19 |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이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선거와 증언을 거부한 것에 대해 과태료 50만원 부과. 재판부는 선서 거부의 사유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고, 이상민 측은 즉시 이의제기하겠다고 밝힘. 또한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 동석 신청을 기각했음에도, 변호인들(이하상, 권우현)이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발언을 시도하며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것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함. |
| 한덕수(내란 중요임무종사) | 2025-10-27 |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 내란특검이 기본 사실관계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선택적 병합)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임. 재판부는 내란특검 측에 공소장 변경 여부에 대한 검토 요청을 한 바 있으며, 이번 공소장 변경으로 한덕수는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외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판단 받을 가능성이 생김. |
| 한덕수(내란 중요임무종사) | 2025-09-29 |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 한덕수 첫 재판 중계 허용.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 조사 과정은 중계에서 제외했으나, 당일 증거조사는 연기됨.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