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특별검사 수사
이희동·박건욱·최재현 검사 및 김정민·남경민 수사관 무혐의 처분
‘건진법사’ 전성배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가운데 자금 출처를 추적할 핵심 단서인 ‘관봉권 띠지’를 수사 도중 훼손, 유실했으나 고의성 및 조직적 은폐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봉권·쿠팡특검이 무혐의 종결한 사건
2024년 12월 17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이 통일교 - 김건희 간 알선수재에서 브로커로 역할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성배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던 중 현금 1억 6,500만 원을 발견, 압수했다. 이때 5천만 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관봉권이었다.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에는 현금 검수 날짜, 담당자 코드, 사용한 기기 정보 등 자금 출처를 규명할 수 있는 정보가 기록돼 있어, 뇌물·정치자금 수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그런데 이 띠지를 검찰이 유실한 것이다.
2025년 4월 23일, 전성배에게 압수한 5천만 원 관봉권 사진이 언론보도로 알려지고, 익일(4/24) 박건욱 부장검사가 수사 담당 검사로부터 그때서야 띠지 분실 사실과 경위를 보고받았다. 4월 25일 박건욱 검사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에게 내부조사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신응석 지검장은 당일 대검에 관련 경위를 보고했다. 이러한 사항을 보고받았음에도 대검은 “일단 수사에 집중하자”고 지시했으며, 감찰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7월 2일 공식 수사를 개시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사건을 넘기면서 관봉권 띠지 유실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8월 18일, 언론보도로 이 돈다발 증거 분실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수사 당시 현금을 세던 수사관의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 사건이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으며, 수사를 진행한 검찰의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다음날(8/19)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 사안에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고, 8월 21일 대검은 관봉권 띠지를 훼손, 분실한 수사관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한편 9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고 당시 수사를 지휘하던 박건욱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와 함께 압수계 소속 김정민, 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수사관들은 법사위원들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때 증인으로 출석한 수사관들이 주말에 만나 답변을 사전 조율했으며, 예상 질의응답이 적힌 문서를 가져온 게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건욱 부장검사는 본인도 언론보도로 4월 경 알게 됐다며, 담당 검사인 최재현 검사가 왜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9월 22일, 또 한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개최됐다. 이때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수사팀 담당자였던 최재현 검사는 “검찰이 고의로 은폐해서 증거를 인멸했던 취지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증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으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가 보존되지 못하거나 관리 과정에서 사라진다면 수사 결과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0월 23일, 대검은 ‘실무적 과실은 있지만 윗선의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고 법무부에 보고했다. 이에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 모양새라거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행태라는 비판이 일었다. 10월 24일, 이에 법무부는 독립적인 제3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 소재와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관봉권 띠지 무단 폐기’를 비롯해 ‘쿠팡 무혐의 처분 위한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가 아닌 법무부장관 요청으로 상설특검이 진행된 첫 사례이다.
2025년 12월 6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안권섭(이하 ‘상설특검’)이 공식 출범, 이희동·박건욱·최재현 검사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2026년 3월 5일, 상설특검은 90일 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상설특검은 ▲ 주임검사실의 압수목록 부실 기재, ▲ 사건과 압수담당자의 형식적인 업무처리, ▲양측 간의 인식 차이와 소통 부재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업무상 과오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특히 윗선의 관봉권 띠지 등 증거물 폐기와 은폐 지시 의혹을 두고, 의심을 넘어 사실로 인정만한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설특검은 사건을 사실상 ‘무혐의’ 결론 짓고서도 사건을 최종 처분하지 않고 검찰청에 다시 이첩했다.
안권섭 특별검사는 "충분히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불기소 처분할 수 없는 제약 때문에 검찰청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불기소 처분할 수 없는 제약’의 이유는, “특검은 기간의 제약이 있는 수사기구이기 때문에 혹시나 발견하지 못한 추가 증거가 있을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불기소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에 이첩하며 상설특검은 관봉권 포장에 남아있는 지문 등을 통한 자금원 추적의 가능성이 소실됐고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및 보고 지연 등의 기강 해이가 발생했다며,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설특검은 유실한 사실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을 두고 단순 과실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검찰 내부 비위, 범죄 행위를 사건 초기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두 사건에 대해 특검에게 실체적 진실 규명 역할이 맡겨졌지만, 상설특검의 이첩으로 검찰이 다시 두 사건을 셀프 수사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상설특검은 비판을 받았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상설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해당 의혹 사건을 형사 1부로 배당했다. 3개여월 뒤, 서울남부지검은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띠지를 훼손·폐기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남부지검에서 발생한 의혹을 결국 남부지검에서 ‘셀프’로 무혐의 처분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희동 당시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박건욱 당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 부장검사
최재현 당시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정민 당시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남경민 당시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담당부서 지휘라인 :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특별검사 [안권섭] - 특검보 [김기욱]·[권도형]
〈파견 검사*〉(현 소속 기준, 이름 가나다순)
〈서울중앙지검〉 [김호경], [장진]
〈서울남부지검〉 [양귀호]
〈대구지검〉 [윤성호]
〈대구지검 김천지청〉 [한주동]
〈광주지검〉 [정성헌]
〈대검찰청 감찰3과〉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이의신청 기각**
총장(代) [구자현] - 차장 [구자현] - 과장 [김윤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
청장(代) 박현수(~'25.09), 청장 박정보('25.09~) - 공공범죄수사대장 총경 조광현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
지검장 [성상헌] - 차장 [최형원] - 부장 [강호준] - 주임 비공개****
* 2026. 7. 31. 기준,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답변. 다만 법무부는 검사 성명 중 성만 공개하고 소속, 기수, 파견일, 복귀일 등을 함께 회신하였기에, 이를 대한민국 전자관보 및 언론보도 등과 대조하여 확인함. 한편 같은 기간 경찰청에도 특검 파견 경찰 명단을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비공개 처분하고 ‘개인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듦. 경찰청은 같은 이유로 참여연대 이의신청을 기각함.
** 대검찰청은 2026년 7월 참여연대의 감찰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 처분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을 이유로 듦. 대검찰청은 같은 이유로 참여연대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 공수처는 2026년 8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따라 비공개 처분하고, ‘재판관련 정보 등’을 이유로 듦.
**** 서울남부지검은 2026년 7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주임 이하를 비공개 처분하고, ‘재판관련 정보 등’을 이유로 듦. 서울남부지검은 같은 이유로 참여연대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 날짜 | 수사경과 |
|---|---|
| 2026-06-29 |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 최재현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압수물 관리와 보고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림 |
| 2026-06-05 | 검찰(서울남부지검), 상설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재나 띠지 등을 훼손·폐기하거나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 |
| 2026-03-27 | 검찰(서울남부지검), 상설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의 잔여 의혹 사건 등을 형사1부로 배당 |
| 2026-03-05 | 상설특검, 90일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수사종료 |
| 2026-02-06 | 상설특검,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참고인)과 이희동 전 남부지검1차장검사(피의자) 소환 조사. 신응석 전 검사장은 수사기관 고발사건이 특검에 아직 이관되지 않아 참고인 신분인 것임. 이희동 검사는 증거인멸교사, 직무유기 등 혐의 |
| 2026-02-03 | 상설특검, 김정민·남경민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압수계 수사관 공용서류무효 및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 소환 조사 |
| 2026-01-30 | 상설특검, 최재현 검사 피의자 소환 조사 |
| 2026-01-26 | 상설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신청 |
| 2026-01-23 | 상설특검, 전성배 씨 참고인 소환 조사 |
| 2026-01-22 | 상설특검, 최재현 검사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진행. 최재현 검사는 참관을 위해 출석 |
| 2026-01-20 | 상설특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압수수색 |
| 2026-01-19 | 상설특검, 전성배 씨 참고인 소환 조사 |
| 2026-01-13 | 상설특검, 서울남부지검 해당 수사에 참여했던 이주연 수사관(당시 남부지검 압수계장) 참고인 소환 조사. 이 수사관은 2025년 1월 압수계에서 근무하던 남경민 수사관에게 관봉권 띠지와 비닐 포장이 제거된 경위를 물어본 당사자 |
| 2026-01-12 | 상설특검, 서울남부지검 최선영 수사관 참고인 소환 조사. 전성배 자택에서 확보한 현금다발을 확인하는 작업에 참여한 인물로, 관봉권 띠지를 폐기하라는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 |
| 2026-01-09 | 상설특검, 신한은행 강남별관(서울 강남 역삼동) 압수수색 |
| 2026-01-02 | 상설특검, 대검 압수수색. ‘관봉권 의혹’ 감찰 자료 확보 |
| 2025-12-19 | 상설특검, ‘관봉권 폐기’ 관련 한국은행 수색, 검증 영장 집행 |
| 2025-12-08 | 상설특검, 대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감찰 자료 송부받아 기록 검토 착수 |
| 2025-12-06 | 상설특검(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안권섭) 공식 출범 |
| 2025-12-04 | 상설특검, 특검보 2명 임명(김기욱 변호사, 권도형 변호사) |
| 2025-12-03 | 검찰, 상설특검에 검사 5명 파견. 수사팀장 김호경(37기,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장검사), 정성헌(39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한주동(40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장진(42기, 청주지검 검사), 양귀호(변시2회,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등 |
| 2025-11-17 | 이재명 대통령, ,‘관봉권 띠지 무단 폐기’ 및 ‘쿠팡 무혐의 처분 위한 수사외압’ 의혹 수사할 특별검사로 안권섭 임명 |
| 2025-10-24 |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관봉권 띠지 무단 폐기’ 및 ‘쿠팡 무혐의 처분 위한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가동하겠다고 발표 |
| 2025-10-23 |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해 지검장과 담당 검사 등 윗선의 고의나 지시는 없었다고 결론짓고 법무부에 보고 |
| 2025-09-24 | 경찰(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서울남부지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 고발인 조사 |
| 2025-09-23 | 서울남부지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 직무유기 혐의로도 고발장 제출한다는 입장 발표 |
| 2025-09-22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개최 |
| 2025-09-16 | 경찰(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입건 등 수사 착수 |
| 2025-09-06 | 이재명 대통령, 관봉권 띠지 관련 수사 기관의 증거 은폐 의혹 사건 관련해 검찰이 아닌 법무부가 지정하는 특검이 수사할 것 검토 지시 |
| 2025-09-05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개최. 박건욱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당시 압수계 소속 김정민, 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등 출석함. 이때 증인으로 출석한 수사관 2명이 주말에 만나 답변을 사전 조율했으며, 예상 질의응답이 적힌 문서를 가져온 게 드러나 논란 |
| 2025-08-22 | 대검, 관봉권 띠지 분실한 검찰 수사관 2명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
| 2025-08-21 | 대검, 관봉권 띠지 분실한 검찰 수사관 2명 입건하며 정식 수사 전환 |
| 2025-08-20 | 조국혁신당,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수사 지휘라인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진동 전 대검차장, 신응석 전 남부지검장 3명 공수처 고발 |
| 2025-08-19 |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 전성배 씨 관봉권 단서 유실 관련 감찰 지시 |
| 2025-08-19 | 검찰(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감찰 조사 착수 |
| 2025-08-18 | 언론(KBS)에서 전성배 씨 관봉권 추적단서인 관봉권과 띠지 전부 유실했다는 사실 보도 |
| 2025-04-25 | 박건욱 부장검사, 신응석 검사장에게 내부조사결과 보고. 신응석 검사장은 같은날 대검찰청에 관련 경위 보고함. 대검은 따로 감찰을 진행하지 아니함 |
| 2025-04-24 | 박건욱 부장검사(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단장), 전일 언론보도 후 수사 담당 검사로부터 띠지 분실 사실과 경위 보고받음 |
| 2025-04-23 | 언론(JTBC)에서 전성배 씨 5천만 원 관봉권 사진 보도 |
| 2025-01-09 | 검찰(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수사팀 수사관(이주연 계장), 띠지 분실 사실 인지해 압수계에 근무하던 수사관(남경민 수사관)에게 띠지 및 비닐포장 제거 경위 문의. 남 수사관 “원형보존은 현금을 계좌 보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현금을 계수하려면 필수적으로 띠지와 포장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답변. 이후 이러한 사실 보고받은 최재현 검사, 담당 수사관들을 질책했으나 별다른 조치 및 상부 보고하지 않음 |
| 2024-12-17 | 검찰(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전성배 씨(일명 ‘건진법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 이때 현금 1억 6,500만 원 발견 및 압수. 해당 금액 중 5천만 원은 비닐 포장까지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관봉권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