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이명박ㆍ박근혜정부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이명박ㆍ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박근혜정부가 대선 당시 경쟁상대였던 야당 후보 문재인이나 박원순을 지지한 예술인들, 세월호특별법의 본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폐기 촉구를 하거나 시국선언을 한 예술인들 등 9,437명에 대해 정부 지원을 차단하고 검열 및 불이익을 주고자 블랙리스트를 비밀리에 작성했고, 각종 정부지원을 배제하거나 창작행위를 방해하는 등 예술인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문재인정부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공동으로 2017년 7월 출범시켜 1년여간 조사했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여 검찰이 수사 착수한 사건이다.

2016년 10월 10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했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함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였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정무수석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1심 재판에서는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판결이 나왔으나, 이후 2017년 7월 14일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발견되면서 2심에서는 유죄로 판명되어, 사법적으로도 블랙리스트 실체가 인정됐다.

2017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취임한 도종환 장관은 취임 직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에 착수했다. 2017년 6월 30일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조사위)’의 사전준비팀(TF)을 발족했으며, 한달 뒤인 7월 31일 공식적으로 출범, 조사활동을 진행했다. 조사위는 공무원 4명과 민간 전문가 17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초기 활동기간은 6개월이었으나 두차례의 활동기간 연장으로 전체 1년여간 활동했다. 조사위는 문체부 등 정부기구, 그리고 문체부 산하기관과 예술계 전반에 걸쳐 블랙리스트 문건 및 이행여부 등 관련 사실을 조사했다. 이명박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를 운용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 역시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위는 2017년 12월 20일 중간 조사결과발표에서 2,670건의 피해 사례를 확인했다고 공표했고, 2018년 5월 활동경과 발표에서 피해자의 규모를 문화예술인 8,931명과 단체 342개로 발표했다. 조사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문화예술 분야의 각종 정부지원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상의 대상을 직접 배제할 것을 하달하거나, 지원대상 선정인원을 축소하거나, 혹은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보수성향 문화예술인들에게 유리한 사업으로 대체하거나 육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다.

조사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들 등 26명을 수사의뢰, 105명을 징계의뢰할 것을 문체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9월 13일 문체부는 수사의뢰 7명, 주의조치 12명 등 축소된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예술계와 시민사회가 항의하자 문체부는 12월 31일 3명을 추가로 수사의뢰하고 68명을 징계 또는 주의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조사위는 규명된 블랙리스트 사건의 상황과 활동내용, 향후 진상규명 과제 등을 망라한 조사위 활동 백서를 발간하여 배포 및 공개했다.

2019년 1월 문체부의 수사의뢰를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형사6부에 사건을 배당했지만, 2019년 5월 현재까지 수사 진행상황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김세훈 전 영화진흥위원장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문체부 소속 공무원 및 전직 공공기관장 등 10명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3-07-24 2019년 5월 이후 검찰 수사 정보 없음
2019-01-16 검찰, 문체부 수사의뢰 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 수사 착수
2018-12-31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총 10명 수사의뢰, 68명 징계 또는 주의 조치하는 책임규명 최종 이행계획 발표. 도종환 장관 2차 대국민 사과
2018-05-08 조사위,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결과 종합 발표
2017-06-30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조사위)’ 사전 준비팀 발족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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