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12.3 내란 사태 수사

대통령경호처의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및 수사 방해 혐의 수사(2025)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 재판중 » 검찰이나 공수처가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종료 » 법원의 확정판결로 재판이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대통령경호처가 내란 혐의로 발부된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및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비화폰 단말기와 비화폰 통화 내역이 저장된 서버의 데이터 삭제를 직원에게 지시하는 등 12.3 내란 수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한 수사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수사기관들로부터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받았다. 검찰과 군검찰이 구성한 12.3 비상계엄사태 특별수사본부는 2024년 12월 15일, 21일에, 공수처와 경찰 국수본이 구성한 12.3 사태 공조수사본부는 12월 18일, 25일, 29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윤석열은 모두 거부했다. 

이에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는 내란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2025년 1월 3일, 공수처와 경찰 공조본이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로 이동했다. 당시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 150명이 체포작전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경호처는 건물 전체를 봉쇄하며 수사관들의 진입을 가로막았다.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 80여 명이 대통령관저 경내에 진입했지만, 경호처의 건물 봉쇄에 막혀 건물 내부로는 진입하지 못했다. 5시간 넘게 대치가 길어지며 유혈 충돌이 예상되자 공수처와 경찰은 결국 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이 1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고 하며, 박종준을 필두로 현장에 있었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직원들을 압박했다고 한다. 

경찰이 확보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윤석열 1차 체포영장이 저지된 후 1월 10일 경, 윤석열은 대통령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냐”라고 묻자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그 이후 10일~12일 사이에 이광우가 총기와 실탄을 무기고에서 꺼내 관저 안으로 옮겨두고, 상황 발생 시 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경호관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이무렵 박종준은 사표를 내고 경찰의 소환조사에 응했으며,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김성훈은 경호처장 직무대행이 되었다. 한편 경찰은 2차 윤석열 체포 시도를 앞두고 김성훈과 이광우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1월 14일 발부받았다. 현장에서 윤석열 체포를 저지할 경우 체포한다는 방침이었다. 

1월 14일 늦은 밤부터 경찰 기동대가 다시 관저 입구로 집결해 정차하기 시작했다. 15일 새벽 경찰과 공수처는 지지자들의 연좌농성을 해산시키고 관저 진입을 시도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1) 일부는 윤석열 지지자들과 함께 관저 입구에서 인간띠를 만들며 대치했다. 경찰과 공수처가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끌어내 해산시키고 경호처의 저지선을 뚫어 오전 7시 56분 경 관저 정문 앞까지 도착하자, 김성훈은 경찰과 공수처를 계속 저지하라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경호처 직원들 대부분은 이런 지시에 따르지 않고 대기동 등에서 머물렀다. 이에 김성훈은 상황실을 찾아 전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비상동보를 명령했지만, 담당 직원도 이를 거부했다. 결국 윤석열은 15일 10시 33분 경 체포됐다. 

한편 경찰은 15일 당일 김성훈 역시 체포하려고 시도했지만, 김성훈이 경호 임무를 마무리한 후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당일 체포는 하지 않았다. 이후 17일 김성훈이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결국 체포됐으나,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를 반려함에 따라 19일에 다시 석방되었다. 

이후 내란특검 등의 수사를 통해 경호처 체포 방해의 배후에는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윤석열은 공수처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이후,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불법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발부는 관할권 위반이다’,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을 공관촌 안으로 들여보내면 안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집행 저지

경호처는 체포영장 뿐 아니라 계엄의 진상규명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거부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 비상계엄 직후부터 법원에 의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호처는 수사기관의 출입과 증거물 압수를 모두 거부했으며, 이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악용한 것이었다. 동법 각 2조에는 책임자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호처장 박종준, 차장 김성훈, 경호본부장 이광우 등이 이런 불법적 수사 거부를 주도했다. 특히 김성훈은 상관인 박종준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에게 직보하는 경우도 많아 경호처 실세로 여겨졌다. 

2024년 12월 11일,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는 공무상 ·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경찰의 청사 진입을 거부했다. 이후 17일에도 경찰 국수본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위해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는 또다시 거부했다. 경찰은 12월 27일에도 대통령 안전가옥의 CCTV 영상 압수수색을 위해 삼청동 안가와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지만 경호처는 이번에도 3시간 가량 버티며 압수수색을 불승인했다. 

경호처는 1월 15일 윤석열 체포 이후에도 합법적으로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실 및 관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저지했다. 국수본이 1월 20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와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는 김성훈 명의의 집행불능사유서를 제출하고 진입을 막아섰다. 김성훈은 1월 17일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가 체포되었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풀려난 후 직무에 복귀해 경찰의 내란 수사를 다시금 방해한 것이다. 1월 22일에는 공수처가 대통령실과 관저에 수사관을 투입해 윤석열이 사용했던 비화폰과 서버 기록 확보를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경호처가 진입을 막아 압수수색이 무산됐다. 

4월 4일 윤석열이 파면된 후, 경찰은 윤석열 1차 체포 시도 당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호처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4월 16일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와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의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에도 경호처는 김성훈 차장 명의의 불승낙 사유서를 제시하며 진입을 거부해 경찰의 압수수색은 무산됐다. 김성훈은 이날 대통령실로 출근해 집행 거부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훈이 주도한 압수수색 거부 방침은 결국 경호처 내에서조차 극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경호처 직원들이 김성훈과 이광우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기에 이르렀다. 이에 김성훈은 4월 15일에 조만간 사의를 표할 의사를 밝혔고, 4월 25일 사표를 제출했다. 4월 21일부터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게된 안경호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은 김성훈과 이광우를 직무배제하고 대기발령했다. 

내란특검의 수사에 따라 관저 압수수색 저지에도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도 박종준과 김성훈에게 대통령실 인근에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라고 지시했고, 수사기관의 내란 수사가 본격화되자 김성훈에게 대통령 관저와 국방부장관 공관 등 공관촌 일대에 수사관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박종준이 12월 8일 경찰과 협의해 경찰관 1명을 공관촌으로 들여보내자 윤석열은 김성훈과 박종준에게 전화해 왜 경찰을 들어가라고 했냐고 질책했다. 이로 인해 당일 압수수색중이던 경찰관은 공관촌 밖으로 쫓겨났다.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경호처는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내란의 진상 규명에 필수적인 물증인 비화폰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려 했다. 윤석열은 12월 7일 경 김성훈 차장에게 전화해 비화폰으로 전화해 비화폰 관련 규정이 어떻게 돼냐, 서버 삭제는 얼마마다 한번씩 되냐고 물었고, 이후 다시 김성훈에게 전화해 수사받고 있는 내란 공범들의 단말기를 수사기관이 쉽게 볼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성훈은 같은 날 비화폰 서버 담당자에게 윤석열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계엄에 관여한 육군 사령관들의 전체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를 지시했다. 그러자 해당 관리자는 “처(處)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는데, 문건에는 서버에서 원격 로그아웃으로 단말기 통화기록 삭제가 가능하다고 그 방법을 적시하면서도 이 경우 형법 155조(증거인멸) 관련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함께 적시했다. 사실상 삭제 지시를 거부한 것이다. 


경호처 수사 방해 의혹 산 검찰

한편 검찰(서울서부지검_검사장 김선화)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과 이광우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경찰의 영장청구 신청을 세 차례 반려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거나 ‘혐의의 다툼이 있다’라는 등 검찰의 반려는 사실상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였다. 이에 경찰은 영장심의위원회를 신청했고, 서울고검은 영장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성훈과 이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1일 서울서부지법(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 검사를 출석시키지 않으면서 끝내 경호처 수사를 방해했다. 


한편, 6월 5일 국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했다. 조은석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되어 6월 18일 공식 수사를 개시했고, 내란 관련 수사 일체를 이어갔다.   


(1)  국민의힘 의원 44명 명단 :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강명구(경북 구미을) 강민국(경남 진주을) 강선영(비례) 강승규(충남 홍성예산) 구자근(경북 구미갑) 권영진(대구 달서병) 김기현(울산 남을) 김석기(경북 경주)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김승수(대구 북을) 김위상(비례) 김은혜(경기 성남분당을) 김장겸(비례) 김정재(경북 포항북) 김종양(경남 창원의창) 나경원(서울 동작을) 박대출(경남 진주갑) 박성민(울산 중) 박성훈(부산 북을) 박준태(비례) 박충권(비례) 서일준(경남 거제) 서천호(경남 사천남해하동) 송언석(경북 김천)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이달희(비례)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이상휘(경북 포항남울릉) 이인선(대구 수성을) 이종욱(경남 창원진해)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임종득(경북 영주영양봉화)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정동만(부산 기장)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조배숙(비례) 조은희(서울 서초갑) 조지연(경북 경산) 최수진(비례) 최은석(대구 동군위갑) / 심재철(안양 동안을)·구상찬(서울 강서갑) 전 의원 등 원외 당협위원장 12명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포함하면 윤 대통령 ‘방탄’에 동참한 이들의 숫자는 57명까지 늘어남. (출처. 한겨레 기사 ‘윤석열 방탄’ 도시락 먹으며 관저 지킨 국힘 의원 44명 (검색일자 2025.07.08.)

3. 피의자/피고발인

  • 윤석열 전 대통령
    박종준 경호처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5-08-16 내란특검, 박종준 소환조사
2025-08-14 법무부, 1차 구속 당시 수용 중인 윤석열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면회 시 휴대전화 반입 등)과 관련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교체(안양교도소장으로 이동)
2025-08-11 내란특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소환조사
2025-07-19 내란특검, 윤석열 추가 구속기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하고, 외환 혐의는 제외함.
2025-07-16 내란특검, 윤석열 강제구인절차 3차 불발. 윤석열 가족 및 변호인 외 접견금지조치
2025-07-16 내란특검, 조태용 자택, 박종준 자택 등 8곳 압수수색
2025-07-15 내란특검, 윤석열 강제구인절차 2차 불발. 서울구치소 측에 책임 묻겠다 경고
2025-07-14 내란특검, 박종준 소환조사
2025-07-14 내란특검, 윤석열 강제구인절차 1차 불발. 교정당국 윤석열 특검 조사실 인치 수행 어렵다 전달
2025-07-10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판사),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재수감
2025-07-06 내란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고, 외환 혐의는 제외함.
2025-07-05 내란특검, 윤석열 2차 대면조사
2025-07-04 내란특검, 박종준 소환조사
2025-07-03 내란특검, 김성훈 소환조사
2025-06-28 내란특검, 윤석열 1차 대면조사 (체포방해, 외환 혐의 등 조사 진행)
2025-06-27 공수처, 내란특검에 검사 및 수사관 10명 파견
2025-06-25 법원(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내란 특검, 윤석열에 28일 출석 요구
2025-06-24 내란특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2025-06-22 내란특검, 공수처(검사 및 수사관 3인) 및 국방부(군검사 등 수사인력 13명) 파견 요청
2025-06-20 내란특검, 특검보 6명 임명
2025-06-19 내란특검, 검사 42명 추가파견 요청. 경찰, 내란특검에 총경급 간부 등 31명 파견
2025-06-19 경찰 특수단, 윤석열 3차 출석 요구. 윤석열 불응
2025-06-18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 기존 검찰 공소 유지 이첩받고 공식 수사 개시. 수사기관 변경에 따라 윤석열 출국금지조치도 다시 진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김용현 추가 기소 및 추가 구속영장 신청
2025-06-13 조은석 변호사, 특별검사로 임명
2025-06-05 경찰 특수단, 윤석열 2차 출석 요구. 윤석열 불응
2025-06-04 경찰 특수단, 김성훈 다시 소환조사.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관련
2025-06-01 경찰 특수단, 윤석열 출석 요구. 윤석열 불응
2025-05-30 경찰 특수단, 김성훈 소환조사. 비화폰 정보 삭제 관련
2025-04-25 김성훈 사직서 제출. 대통령경호처, 김성훈과 이광우를 28일자로 대기발령
2025-04-15 김성훈, 4월 말까지 사퇴하겠다는 의사 표명
2025-03-21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되었으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시.
2025-03-18 검찰 특수본, 법원에 김성훈 · 이광우 구속영장 청구
2025-03-17 경찰 특수단, 김성훈 · 이광우 구속영장 검찰에 4차 신청
2025-03-06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 심의 후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 권고.
2025-02-24 경찰 특수단,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김성훈 · 이광우 구속영장 적정성 심의 요청
2025-02-18 검찰 특수본, 구속영장 청구 거부.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
2025-02-13 경찰 특수단, 김성훈 · 이광우 구속영장 검찰에 3차 신청
2025-01-31 검찰 특수본, 구속영장 청구 거부.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
2025-01-24 경찰 특수단, 김성훈 · 이광우 구속영장 검찰에 2차 신청
2025-01-19 검찰 특수본,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 거부. 김성훈 석방
2025-01-18 경찰 특수단, 검찰에 김성훈 구속영장 신청
2025-01-17 김성훈, 경찰 소환조사 출석. 휴대전화 지참하지 않음. 경찰, 조사 후 김성훈 체포
2025-01-14 경찰 특수단, 김성훈 · 이광우 체포영장 확보
2025-01-03 더불어민주당, 박종준 · 김성훈 · 이광우와 경호처 소속 공무원 및 경호처가 통제하는 군인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국수본 고발 윤석열즉각퇴진사회개혁비상행동, 박종준 · 김성훈 · 경호처 지휘를 받은 성명불상자 등을 범인은닉,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국수본 고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윤석열 - 특검 추가 기소(직권남용·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2025-07-24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백대현) 진행중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바깥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