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이명박ㆍ박근혜정부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이명박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이명박정부 시기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 내 특정 직원 10여명을 축출하기 위해 김옥신 당시 인권위 사무총장에게 이들의 인사기록카드를 전달하고, 경찰청 정보국이 인권위 직원들의 성향을 파악한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 확인되어 인권위가 2018년 12월에 검찰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다.

이명박정부 시기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 내 특정 직원 10여명을 축출하기 위해 김옥신 당시 인권위 사무총장에게 이들의 인사기록카드를 전달하고, 경찰청 정보국이 인권위 직원들의 성향을 파악한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 확인되어 인권위가 2018년 12월에 검찰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다.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 정부 비판적 보고서나 의견을 제시한 위원들 다수가 인권위원회를 떠났다. 2012년 4월에 ‘뉴스타파’ 보도로 이명박정부 청와대가 2009년 10월경 김 전 사무총장에게 ‘인권위 블랙리스트’ 문건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최초로 제기되었다. 문건은 인권위 직원들 10여 명의 인사기록카드로,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이들을 “이명박정부와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지목했다. 독립기관인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외압을 행사한 중대한 위법행위였으나 당시 인권위는 해당 의혹을 조사하지 않았다. 또한 그간 있었던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도 블랙리스트와는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이 의혹은 당시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후인 2017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정부에서의 과거활동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혁신위, 위원장 하태훈)’를 출범했다. 혁신위는 김 전 사무총장 및 당시 관련 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 모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이 블랙리스트를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8년 3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와 비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영포빌딩 압수 수색물중 “인권위 인적쇄신 필요” 등의 내용이 발견되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별도 재판에서는 경찰청이 작성한 청와대 보고서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인권위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별정ㆍ계약직 인원 감축을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도 발견되었다.

이에 인권위는 자체 진상조사단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2018년 7월부터 11월까지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위는 자체 조사 결과 이명박정부가 ‘경찰청 블랙리스트’, ‘청와대 블랙리스트①’, ‘청와대 블랙리스트②’ 등 최소 3건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청 블랙리스트〉는 인권위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고 경찰청장에게 경고를 권고한 지 1개월 뒤에 경찰청 정보국이 작성한 「현안 관련 보고」 문건으로, 인권위원의 성향 분류, ‘좌편향성 원인’, 내부 분위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근거로 인권위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인원감축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청와대 블랙리스트①〉은 2009년 10월 김옥신 당시 사무총장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달받은 문건이었으며, 〈청와대 블랙리스트②〉는 2009년 11월 27일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이 작성한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문건」으로 인권위를 ‘과거 문제위원회’로 규정하고, 운영의 ‘건전화’를 시민사회비서관실 주요 업무로 추진하는 계획 등이 포함됐다.

실제로 이명박정부는 2008년 인수위 시절부터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대통령직속기구로 개편하려 했고, 반발에 부딪히자 대신 조직과 인원을 대거 감축했으며 미국산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이후에도 인권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실시 및 이를 근거로 한 인원과 예산 감축 등을 단행했다. 또한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원들 중 신원이 파악된 5명 중 2명은 직권면직되었으며 다른 2명은 퇴직을 당하는 등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 인권위는 블랙리스트 문건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 후에도 추가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 없이 불가능하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하여 당시 책임자들을 검찰에 수사 권고했다. 또한 문재인정부 청와대에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자체 진상조사 과정에서 검찰 압수수색 및 법원 재판과정을 통해서 그 존재가 확인된 블랙리스트 문건들에 대해 검찰 등에 자료협조를 요청했으나 수사 및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검찰은 수사의뢰된 사건을 2019년 1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이명박 전 대통령
    현진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경찰청의 인권위 사찰 관련 청와대 보고문건 작성자 어청수 전 경찰청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3-07-21 2019년 1월 이후 검찰 수사 정보 없음
2019-01-16 검찰, 인권위 블랙리스트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2018-12-11 인권위, ‘인권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 발표
- ‘인권위가 2008년 10월 2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두고 경찰의 인권 침해를 인정한 후에 블랙리스트가 본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2008년 경찰청 정보국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와 2009년과 2010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 작성ㆍ관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블랙리스트 언급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묵인이나 지시가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검찰에 수사 의뢰 및 정부에 재발방지책 마련 권고
2018-11-13 언론을 통해 “인권위 등 과거 문제위원회 운영 건전화” 대목이 포함된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와대 블랙리스트②)’ 존재가 보도됨
2018-06-12 인권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진상조사 착수
2018-05-16 인권위, 예비조사로 김 전 사무총장 조사 및 관련 증빙 사진파일 등 확보
2018-03-20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영포빌딩 문건을 압수수색하면서 압수물 중 경찰청이 작성한 ‘현안 참고자료(경찰청 블랙리스트)’ 존재가 보도됨
2018-02-01 혁신위, ‘혁신위 최종 권고안’ 발표. 자체조사 결과 2009년 당시 김옥신 당시 사무총장이 청와대로부터 문건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대표적 독립성 훼손 사건 중 하나로 선정하고 인권위의 진상조사 권고
2017-10-30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발족
2012-04-1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해명자료 내어 의혹 부인. 해당 문건(청와대 블랙리스트①)을 고위간부가 인지한 바 없으며 활용된 바 없다고 주장
2012-04-08 뉴스타파, 인권위 블랙리스트 의혹 최초 보도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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