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12.3 내란 사태 수사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수사(2025)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 재판중 » 검찰이나 공수처가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종료 » 법원의 확정판결로 재판이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법원이 2024년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하던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 수백여 명이 새벽에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의 유리창과 외벽을 깬 뒤 청사 내부로 진입하여 건물 전체를 파손했을 뿐 아니라 경찰관을 폭행하고 영장을 발부한 부장판사를 색출한다며 집무실까지 뒤지는 등 사법 역사상 벌어진 초유의 법원 난입 및 폭동 사건에 대한 수사

2024년 12월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024년 12.3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내란죄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였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세차례나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석열이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2024년 12월 31일 오전 9시경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을 발부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측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가 한남동을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불법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만 응하겠다고 했다. 윤석열과 경호처 등의 불법적 저지로 1차 체포가 불발되고 공수처가 빈손으로 돌아가자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밤샘 집회가 이어졌다. 이에 공수처는 1차 영장기한 만료일인 1월 6일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대규모 시민들의 체포 요구 밤샘 집회 등 여론이 거셌고 다수의 경호원들의 소극적 경호, 대규모 경찰 출동 등으로 결국 1월 15일 윤석열이 체포됐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체포 직후 남긴 영상편지에서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는 주장을 했다. 또한 자신의 SNS에 올린 자필 편지에는 계엄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고,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고,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하였다. 이때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들의 집회가 있었고, 체포적부심이 기각되자 공수처는 17일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1월 18일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진행하였다.

이날 윤석열 구속 반대 광화문 집회에서 주최측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우리는 서울구치소로 들어가서 강제라도, 왜 국민 저항권이 최고의 권리니까,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라고 발언하였다. 당시 집회에는 경찰 추산 최대 4만 4천 명이 운집했다. 18일 저녁 6시 경에는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청사에 침입하였다가 17명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되었다. 

18일 밤 8시쯤에는 극렬지지자들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서부지법을 떠나는 공수처 차량 2대를 공덕역 인근에서 포위, 손팻말로 유리창을 덮고 차량을 거세게 흔들며 “공수처 해체”를 외치며 차량 2대를 파손했고 공수처 관계자 1명이 시위대의 집단 구타로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공수처는 사건 직후"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공수처는 경찰에 이같은 행위에 대한 채증자료를 토대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또한 언론에 따르면 서부지법 인근에서 경찰이 현행범으로 시위대 40명을 체포했으며 경찰 33명이 다치고 이 중 3명은 중상을 입었다. 당시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문화방송(MBC) 취재진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월 19일 새벽 3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분노한 폭도 수백 명이 서부지법 정문 앞으로 몰려가 경찰과 대치했다. 이들은 탈취한 경찰 방패, 경광봉 등으로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고 경찰 병력이 거의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 담장으로 몰려갔다. 폭도들은 소화기를 이용해 유리창과 문 등을 파괴하고 법원 내부로 진입한 후 법원 경비업무를 보던 경찰을 집단 폭행하고 법원 내부에서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렸다. 또한 법원 내 TV를 비롯한 각종 전자기기와 음료수 자판기,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등도 모두 부쉈다. 남아있던 법원 직원들은 옥상 등으로 대피해 있었다고 한다. 법원 내로 침입한 폭도들 중 일부는 “판사X 나와라” 라고 외치며 부장 판사를 찾기 위해 개인집무실이 있는 7층까지 올라가 뒤졌으나 해당 판사는 이미 법원을 빠져나가 화를 면했다. 새벽 4시경 인근을 지나던 시민도 법원 후문 앞에서 폭도들에게 붙잡혀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후 경찰이 4시부터 진압작전에 돌입한 결과 폭도들이 내부에 진입한지 3시간 8분, 188분 만인 1월 19일 오전 6시 9분에 마포경찰서가 ‘서부지법 인근 질서 완전 회복’이라고 발표함으로써 폭동 사태가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폭동의 피해규모를 대략 6~7억원이라고 했다. 폭도들에 의해 서부지법 건물의 외벽 타일, 유리문, 법원 간판, 내부 시설물, 소화전 등 기물뿐 아니라 법원내 전산서버, 법원외부 CCTV 등도 파괴되었다. 이 사건으로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재판과 소송 및 처리 사안들이 전부 중단되었다.

이날 오전 7시 13분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관련 수사 전담팀을 설치한다”고 밝히고 형사기동대 1팀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찰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엄정수사할 것과 전원 구속수사 방침이며 극우 유투브들이 배후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도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다. 서울서부지검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9명으로 구성하고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월 19일 오전, 전광훈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사랑제일교회 주최로 전국 주일 연합 예배를 갖고 "우리는 이미 국민저항권을 발동했다",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거나 "국민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라면서 또다시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발언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밤 서부지법 앞 현장에 나가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고 바로 30분전에 이 현장에 왔다"며 "우리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 유치장에 있다 해서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훈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노 의원은 “이 내용은 다른 경로로도 급속히 시위대 사이에 공유됐고 이후 습격, 폭동의 도화선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윤상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서울서부지법에서의 과격행동이 가볍게 처리될 것처럼 말해 참가자들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거셌다. 윤상현은 시민단체에 의해 내란선동혐의로 고발되었다.

1월 20일 서부지법 폭도들에 의해 카메라, 메모리칩 등을 빼앗기고 기자들이 폭행을 당한 연합뉴스, MBC, MBN, JTBC 등 언론사들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국기자협회 등 9개 언론단체는 현장 취재진에 대한 폭행과 장비 파손, 탈취 시도 등을 "전례 없는 충격적 행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뒤흔든 폭도들에게 어설픈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며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내 내란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1월 31일 일베저장소 운영진과 디시인사이드의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미국 정치 마이너 갤러리 매니저를 내란방조죄 또는 선동 혐의로로 고발했다. 이들 온라인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월 16일부터 공수처 차량번호를 공유하고, 법원 침투 경로와 방법이 논의됐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신상정보가 유포되는 등 구체적 폭동 계획을 사전 모의하였다는 혐의이다. 

서울경찰청(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월 19일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18일에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침입한 혐의, 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혐의 등으로 40명을 연행, 19일엔 영장 발부 직후 경찰 저지선을 뚫거나 담장을 넘어 법원에 침입, 각종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46명이 현행범으로 검거되어 18개 경찰서에 분산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전담팀(신동원 차장검사)은 2월 10일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이모씨 등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고, 2월 26일에 법원 내부로 난입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윤모씨 등 7명을 추가 구속 기소하였다. 2월 27일 법원 창문과 유리문을 깬 '녹색점퍼남' 등 4명이 추가 기소되어 2월 27일 현재 서부지법 불법 사태와 관련해 총 74명을 기소했다.

서부지법 사태 배후로 지목되어 내란선동혐의로 고발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다.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가 1월 31일 고발한 건에 대해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디시인사이드(디시) 운영진 4명과 이용자들의 내란 선동·방조 등 혐의에 대해 4월 29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각하) 결정하였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사건1. 법원 앞에서 난동, 폭력 등 행사 혐의(18명)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2006년생 투블럭남(자택에서 체포,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구속 기소)
    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17명

    사건2. 폭력 선동 방조 등 혐의(6명 등)
    전광훈
    윤상현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디시인사이드(디시) 운영진 4명과 이용자들

    사건3. 법원 건물 내 진입 난동 혐의(6명)
    15만 구독자 가진 최씨 서울경찰청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상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최모씨를 입건해 조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
    7층 판사실에 침입하고 법원 기물을 부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40대 남성 유튜버 (구속)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
    방화범 이모
    법원 창문과 유리문을 깬 '녹색점퍼남'

    사건4. 경찰이 밝힌 피의자(56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공무집행방해 1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물건손상 1명
    공용물건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5-08-19 내란특검, 보수 유튜버 신혜식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 위해 신혜식 서울동부지검 출석. 포렌식 과정에서 윤석열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 전후로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석동현 변호사 등과의 통화기록 확보.
2025-08-18 경찰, 신혜식 제출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 위해 신혜식 경찰 출석
2025-08-13 경찰(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 신혜식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
2025-08-10 신혜식,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내란 선동·선전,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권익위 신고
2025-08-08 경찰(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 전광훈·사랑제일교회 관련자 3명·김수열(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회장)·신혜식(유튜버)·손상대(유튜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힘
2025-08-06 경찰(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 전광훈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는 제일사랑교회 인근 건물 추가 압수수색.
2025-08-05 경찰(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 사랑제일교회와 유튜브 스튜디오, 전광훈 목사 사택,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자택 등 7명에 대해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압수수색. 경찰은 전광훈의 통신내역도 압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짐.
2025-04-29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디시인사이드(디시) 운영진 4명과 이용자들의 내란 선동·방조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각하) 결정
2025-04-21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정례 기자간담회, 143명 입건, 이 중 95명을 구속 송치, 48명 불구속 송치 등 사실상 수사 마무리했다고 밝힘
2025-03-17 경찰청 정례 브리핑, 총 140명 수사중, 그 중 92명 구속했다고 밝힘
2025-02-10 서울서부지검 전담팀(신동원 차장검사)은 10일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이모씨 등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 이외 추가 구속된 8명 수사 계속
2025-01-25 법원, 서부지법에 난입하거나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10대 남성 등 2명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
2025-01-22 경찰, 건물에 방화를 하려 했던 의혹을 산 ‘투블럭남’(10대) 긴급체포 서부지방법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공무집행방해 1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물건손상 1명, 공용물건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2025-01-20 경찰,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침입하고 출입문 등을 부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
2025-01-19 서울서부지법(차은경 부장판사),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2025-01-18 서울서부지법(차은경 부장판사) 영장실질심사 실시
2025-01-18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 발생
2025-01-18 경찰,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46명과 시위 가담자 등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은, 66명 중 6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
2025-01-17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구속영장 신청
2025-01-15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체포
2025-01-15 윤석열 변호인단,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심사 신청, 기각됨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김 모(35, 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 등을 던져 건물 외벽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2025-05-14 1심 서울서부지법(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 
-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징역 1년 6개월 선고
김 모, 장 모 등 10명(공수처 차량을 둘러싸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혐의) 2025-08-01 1심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
- 김 모, 장 모 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 선고
- 나머지 8명 : ▲벌금 1200만원, 1명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명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2명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3명

* 2025.1.18. 공역역 인근에서 공수처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감금한 혐의
남 모(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 2025-05-16 1심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 공무집행방해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만 원 선고
문 모(33, 영상기자를 폭행한 혐의) 2025-06-25 1심 서울서부지법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
-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박 모(37, MBC 영상기자 폭행)  2025-05-28 1심 서울서부지법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 
- 특수상해 등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소 모(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 등을 던져 건물 외벽을 부순 혐의) 2025-05-14 1심 서울서부지법(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
-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징역 1년 선고
신 모(32, 유리문을 부수고 판사실이 위치한 법원 7층까지 침입한 혐의) 2025-08-14 1심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현성 부장판사) 선고
-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 징역 4년
안 모(철제 울타리를 넘어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한 혐의) 2025-05-16 1심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 (재판장 김우현)건조물침입 혐의 징역 10개월 선고
우 모(MBC 취재진의 머리를 가방으로 폭행해 상해 혐의) 2025-05-16 1심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 상해 혐의 징역 10개월 선고
이 모(38, 탄핵 반대 단체 'MZ 자유결사대' 단장) 2025-07-02 1심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
-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
이 모(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 2025-05-16 1심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 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전 모(29,당시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 등을 파손해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혐의) 2025-06-19 1심 서울서부지법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
- 징역 3년6개월 선고
조 모(41, 서부지법에 침입해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뜨리고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 2025-05-28 1심 서울서부지법형사6단독(김진성 판사)
-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 징역 1년 선고
최 모(66,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025-06-19 1심 서울서부지법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
- 징역 1년 선고
한 모(72, 법원에 침입해 소화기를 들거나 특수한 장갑을 착용해 법원 기물을 파괴한 혐의),정 모(38, 한 모씨와 같은 혐의) 2025-06-25 1심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
-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 선고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바깥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