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고위공직자 · 정치인의 범죄 및 비위 의혹 수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위증교사 혐의 수사(2023)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 재판중 » 검찰이나 공수처가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종료 » 법원의 확정판결로 재판이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02년 검사를 사칭한 사건을 빌미로 공무원자격사칭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KBS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누명을 썼다는 발언을 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다시 기소되자, 2002년에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에게 증인으로 출석해서 해당 사실에 대하여 증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위증을 교사했다고 2023년에 또다시 기소된 사건

2018년 5월 20일에 경기도지사후보 KBS토론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2002년 소위 ‘검사사칭 사건’(제1사건)에 대하여 누명을 썼다고 행한 발언에 대하여 2018년 12월 11일에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하였다(제2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판과정에서 2002년 당시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에게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증언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증인 김진성에게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범죄혐의로 다시 5년이 지난 2023년 10월 16일에 위증교사죄로 기소된 사건이다(제3사건으로 본 사건).

시간의 순서대로 살펴보면 우선 제1사건인 검사사칭사건이란 다음과 같다. KBS 시사프로그램인 추적 60분이 2002년 성남시장 김병량의 ‘분당 백궁정자지구 파크뷰 용도변경과 특혜 분양사건’을 취재하면서 당시 분당 백궁역 일대 부당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당시 이재명 공동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을 후보의 사무실에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담당 PD가 당시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진성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을 검찰청이라고 소개하면서 시장과의 통화를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공동집행위원장이 PD에게 추가 질문사항을 메모지에 적어주거나 보충설명을 하였는데, 검찰은 PD와 이재명 공동집행위원장이 공모해서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형법 제118조의 공무원자격사칭죄를 범하였다고 기소하였다. 이로 인하여 1심에서는 벌금 250만 원, 항소심에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4년 12월, 최종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2002년의 검사사칭사건이 다시 언론에서 재조명되었다. 2018년 5월 29일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KBS초청 토론회’에서 제1사건에 가담여부가 언급되었고, 이재명은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답변하였다. 이 발언을 두고 검찰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가 공무원자격사칭죄로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불구속 기소하여, 이재명 지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제2사건). 검찰은 이때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다. (참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족사 관련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 (2018))

재판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는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2002년 고(故) 김병량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김진성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기억을 환기시키고자 김진성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냈다. 이재명 지사는 당시에 성남시장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사칭사건의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하여 PD에 대한 고소취소 협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정황에 대하여 기억을 상기하고 증언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였다. 이에 2019년 2월 14일에 김진성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에 증언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5월에 1심은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2020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제1사건은 2023년도에 다시 소환되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였다. 김진성이 해당 사업에 연루되었음을 이유로, 검찰이 김진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폰에서 제2사건(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하여 증언할 당시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내용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서 위증교사혐의가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하여 검찰은 2023년 10월 16일에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죄, 그리고 김진성을 위증죄로 기소하였다. 무려 20여 년 전 사건이 검찰에 의하여 끊임없이 부활되고 있는 것이다. 

1심 공판과정에서 김진성은 위증 혐의를 인정하였지만, 이 대표는 위증을 요구한 적도 없고 요구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다. 검찰은 2024년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양형기준상 가중구간을 적용하여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2025년 11월 25일 제1심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이 증인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을 결의하도록 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023고합927). 법원은 당시 처한 상황에 대하여 이재명 후보가 김진성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김진성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검찰은 1심 판결이 채증법칙 및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이탈 등으로 명백한 사실오인 또는 위증죄에 관한 법리오인이 있다고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에 배당되었다.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진성은 자신이 2019년에 행한 6가지 증언 모두가 위증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였다. 즉, 1심에서는 이재명이 시켜서 위증을 하였다고 자백하였으나, 2심에서는 사실이 아닌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한 것이다. 항소심은 2025년 6월 3일을 결심공판일로 지정했지만, 이날이 21대 대선 투표일이고 이재명이 대선후보 등록하자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김진성, 2002년 성남시장 비서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3-11-25 검찰, 김진성 소환 조사 언론 보도
2023-10-1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 이재명 위증교사죄, 김진성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
2023-09-27 법원(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2023-09-21 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2023-09-1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위증교사 의혹 등 포함해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2023-08-17 검찰, 위증교사 의혹 및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3-27 법원(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진성 구속영장 기각
2023-03-2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위증 및 백현동 비리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2023-03-22 검찰, 김진성 소환 조사 및 추가 압수수색
2023-03-00 검찰,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위증교사혐의 포착
2023-02-27 검찰(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관련 이재명과 정진상을 피의자로 적시해 배임과 알선수재 등 혐의로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알앤디PFV 사무실, 정바울과 김인섭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40여 곳 압수수색
2020-10-16 파기환송심(수원고법 형사2부 심담 부장판사) 무죄 선고
2020-07-16 대법원(전원합의체 주심 노정희 대법관),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19-09-06 2심(수원고법 형사2부 임상기 재판장 )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재명 벌금 300만 원 선고
2019-05-16 1심(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최창훈 부장판사) 이재명 전부 무죄 선고
2019-02-14 김진성이 제2사건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하여 1심에서 증언
2018-12-22 이재명 후보가 2002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과 22일부터 24일까지 수차례 통화하면서 제1사건 당시의 정황을 증언해 줄 것을 요청
2018-12-11 검찰, 제2사건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이재명 불구속 기소
2018-05-20 경기도지사후보 KBS토론회에서 당시 이재명후보가 제1사건에 대하여 ‘누명을 썼다’라고 발언(제2사건)
2004-12-24 대법원, 제1사건에 대하여 이재명 벌금 150만 원 확정판결
2003-07-01 항소심, 제1사건의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이재명 벌금 150만 원 선고
2002-11-13 1심,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이재명 벌금 250만 원 선고
2002-07-04 검찰, PD의 검사사칭 과정에서 공범으로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 등 혐의로 이재명 구속기소
2002-05-10 KBS 프로그램 “추적 60분”이 성남시의 ‘분당 백궁 정자지구 파크뷰 용도변경과 특혜 분양사건’을 취재하면서 당시 성남지역 인권변호사 활동을 하던 이재명 대선후보를 후보의 사무실에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취재하던 PD가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사칭(제1사건)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이재명·김진성 2025-05-12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부장판사 이승한) 기일 추후 지정
이재명·김진성 2024-11-25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김동현), 무죄 선고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바깥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