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검사ㆍ법관ㆍ경찰 비위 의혹 수사

부장판사의 골프채 수수 등 비위 수사(2021)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 재판중 » 검찰이나 공수처가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종료 » 법원의 확정판결로 재판이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현직 부장판사가 사업가 지인의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짜리 골프채 세트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후 ‘짝퉁’ 골프채 세트라는 게 밝혀지고, 알선행위의 실체가 없다며 결과적으로 최종 무죄 확정된 사건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용한은 유통업 사업가 권모 씨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2019년 2월경 인천 계양구의 한 식자재마트 주차장에서 대가로 수천만 원짜리 골프채를 비롯해 과일 상자 등 금품을 받았다. 이를 알게 된 권모 씨 주변인 중 한 명이 2020년 9월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글을 게시하고 공수처에 고발했다는 사실이, 2021년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김 판사와 권모 씨는 급전을 빌리거나 권모 씨의 법적분쟁에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약 10년간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였다. 이후 이 사건을 사회에 알린 권모 씨 주변인은 권모 씨가 평소 김 부장판사를 ‘해결사’라고 부르며 앞으로 생길 여러 문제를 다 봐달라고 ‘미리 약 치는 것’이라 설명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당시 권모 씨는 마트 운영과 관련해 사기죄 등의 실형 전과가 있었고, 여러 건의 민사 재판과 사기 혐의 재판을 받고 있었고, 김 판사에게 자신이 연루된 사기 사건 재판 선고 날 법정 구속까지 진행될지 알아봐달라는 등 본인 재판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김 판사는 2015년부터 2021년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법원 내부 사건검색 시스템 ‘코트넷’에서 관련 사건을 조회/검색해 보고 권모 씨에게 내용을 전달했다. 2018년 9월 김 판사는 권씨에게 ‘걱정말고 법정에 갔다 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다. 다만 권모 씨는 법정에 출석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애초 김 판사가 권모 씨에게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 ‘Honma’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외부감정 결과 ‘Humma’라고 적힌 50만 원대 ‘가짜’ 판정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김 판사가 52만 원 상당의 ‘짝퉁’ 골프채 세트와 25만 원짜리 과일 상자 등 총 77만 9,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2021년 6월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 소속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김 판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감봉 3개월, 징계부가금 100여만 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처분 결과가 알려지자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 고위 법관이 대가성 금품을 받았음이 의심됨에도 ‘골프채가 진짜 명품이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징계 수위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사법 신뢰 훼손의 본질은 뇌물을 수수한 것인데, 골프채 진품 여부에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은 사법부의 도덕적 책임을 흐린다는 지적이다.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받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당시 고발장 등 자료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인천지검(형사6부 부장검사 김영오)은 2021년 8월 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해 김 판사 징계 관련 서류 등을 전달받았다. 12월 31일, 인천지검은 김 판사를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권모 씨를 비롯한 공범 2명은 뇌물공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권모 씨와 함께 기소된 변모 씨는 권모 씨에게 골프채를 제공하고 김 판사 감사에 나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직원을 속인 혐의(뇌물공여·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인물이다.

당시 통상적으로 1~2개월 내 불구속 피고인의 첫 재판 기일이 정해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약 5개월 넘도록 김 판사 재판이 열리지 않아 법조계 안팎에서 김 판사에게 재판에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연습용으로 골프채를 받았지만 바로 돌려줬고, 골프채가 너무 조잡해 청탁이나 대가성으로 볼 수 없다며 김 판사는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2023년 8월 25일 결심공판에서 김 판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2023년 10월 26일, 1심 재판부(인천지법 형사14부)는 “김 부장판사가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권모 씨가 알선 명목으로 골프채를 줬다거나 김 부장판사가 알선 대가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골프채를 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모 씨를 비롯한 공범 2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어 2024년 7월 25일, 2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3부)도 "김 부장판사가 권모 씨의 선고를 앞두고 권모 씨의 사건 담당 판사에게 청탁했거나 (법정구속 여부를) 알아봤다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며 알선행위의 실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청탁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라는 표현이 판결문에서 등장했듯 법원조차 본질적 의혹을 완전히 지워내지 못한 채로 1심부터 상고심까지 무죄 판결이 이어진 것이다.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을 갖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법관이 사적 친분에 기반해 법원 내부 시스템을 조회, 전달했음에도 면죄부를 준 이 사건은 사법의 자정 능력에 회의론을 확산시킨 한 사례로 남게 됐다.

3. 피의자/피고발인

  • 김용한 당시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유통업자 권모 씨

    공범 변모 씨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1-12-31 검찰, 김용한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및 권모 씨 비롯한 공범 2명 뇌물공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
2021-08-26 검찰, 대법원 법원행정처 압수수색해 김용한 징계 관련 서류 등 확인
2021-07-01 공수처, 검찰(인천지검 형사6부) 사건 이첩(날짜 미상)
2021-06-30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이유로 김용한에게 감봉 3개월 및 징계부가금 100여만 원 처분
2021-06-09 검찰, 김용한 민사항소부 대등재판부에서 비대면 재판부로 보직 변경
2021-06-07 검찰(서울중앙지법), 김용한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의견서 대법원 전달
2021-04-28 2019년 2월 경 김용한 부장판사가 유통업 사업가인 지인 권모 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골프채, 과일 상자 등 금품 수수했으며 이에 공수처 고발 등 진행 중이라는 의혹 언론 보도
2021-04-01 대법원, 해당 의혹 불거지자 윤리감사관실 진상조사 착수(날짜 미상)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김용한, 권모 씨, 변모 씨 2024-12-12 3심(대법원 제3부 주심 이흥구 대법관) 선고
- 김용한, 권모 씨, 변모 씨 : 무죄 확정(상고기각) 
김용한, 권모 씨, 변모 씨 2024-07-25 2심(서울고법 형사3부 이창형 부장판사) 선고
- 김용한, 권모 씨, 변모 씨 : 무죄
- 검사 상고
김용한, 권모 씨, 변모 씨 2023-10-26 1심(인천지법 형사14부 류경진 부장판사) 선고
- 김용한, 권모 씨, 변모 씨 : 무죄
- 검사 항소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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