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이명박ㆍ박근혜정부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 탈북 기획 의혹 수사 (2018)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박근혜정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국군 정보사령부, 통일부가 2016년 4·13 총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류경식당 북한 종업원들의 강제 탈북 및 입국을 기획했고, 입국 이후에는 북한이탈주민보호 센터에 감금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고발한 사건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5일 앞둔 2016년 4월 8일, 통일부는 긴급브리핑을 통해 류경식당 지배인과 북한 종업원 12명의 집단 입국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나 가족단위도 아닌 집단 입국은 이례적이었을 뿐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탓에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북한 당국 및 북한에 있는 종업원들의 부모, 동료직원 등은 이번 사건이 국정원의 조작이자 납치행위라고 주장하며 송환 및 가족과 종업원의 대면 등을 요구했지만, 통일부는 자유의사에 따른 입국이라면서 납치설을 부인했으며 가족 대면요구도 거부했다. 종업원의 부모들은 유엔 측에 서한을 보내 딸들이 조속히 부모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호소했다. 5월 민변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 중이었던 종업원들이 자의에 반하여 구금되어있다고 보고 북한의 종업원 가족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법원에 인신구제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위임장의 진위 및 종업원들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문재인정부가 집권한 이후 2017년 12월 28일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당시 통일부가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입국사실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입국사실을 전격 발표한 통일부의 행위는 “비공개 원칙을 어긴 무리한 발표”라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통일부는 사안의 전모를 파악하지도 못한 채 발표만 한 것이기 때문에 탈북의 기획 여부는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다.

2018년 5월, 류경식당 지배인 허 모씨가 언론에 출연해 “국정원에 속았다”, “여종업원 12명은 어디로 가는 줄 모르고 따라왔다. 우리는 총선 승리를 위해 기획된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일부 종업원도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 민변은 박근혜정부 국정원과 통일부가 종업원들을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 이를 선거에 이용했다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국정원이 입국 이후 종업원들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집단 감금해 변호인 접견권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인 조사만 하고 수사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으면서 사건이 장기화되고 있다.

한편 문재인정부 집권 이후 2017년 6월 출범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과거 국정원의 인권침해 사례 재조사 후보군에 ‘류경식당 탈북 의혹’을 포함시켰으나 최종 재조사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개혁위가 국정원의 설명과 자체 파악한 내막을 종합한 결과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7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으나, 강제력이 없는 만큼 조사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이병호 전 통일부장관
    홍용표 전 통일부장관
    당시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및 직원 등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4-01-01 수사 진척상황 확인 불가
2022-05-09 현재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수사 진행 중
2020-10-19 민변, 수사촉구 고발인 의견서 검찰에 제출
2019-12-31 허 모 류경식당 지배인, 미국 망명(날짜 미확인)
2019-10-16 민변, 정보사령부 담당직원 등 인적 추가고발
2019-09-09 민변,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 통지 내용 공개. 이에 따르면 인권위는 집단탈북에 국가기관의 위법 부당한 개입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진정 기각함. 그러나 정부 주장을 객관적 사실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함. 다만 정부가 종업원 탈북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으며, 언론 공개의 구체적 목적을 고지하지 않은체 탈북사실을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함. 이와 관련하여 책임자들(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장관)의 형법 및 국정원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검찰 수사의뢰함.
2018-07-26 국가인권위원회,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결정. 자유의사에 따른 입국 및 국가기관 개입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천명함
2018-06-11 민변, 홍희원 검사(당시 주무검사)에 수사촉구 의견서 전달
2018-05-14 민변,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장관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다음날 검찰은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당시 부장검사 진재선)
2018-05-10 허 모 류경식당 지배인, 언론인 인터뷰 통해 “국정원에 속았다”, “여종업원 12명은 어디로 가는 줄 모르고 따라왔다. 우리는 총선 승리를 위해 기획된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됐다”라고 주장
2017-12-13 킨타나 특보, 한국정부에 탈북 종업원 12명 면담 요청했다고 밝힘. 종업원들의 입국 결정의 자의 여부와 한국 거주상황 등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2017-12-03 유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 72차 정기 총회에 종업원들 중 일부가 망명에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식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2017-02-15 법원(대법원 형사1부, 2016인마7), 인신구제청구 재항고 기각
2016-11-03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 2016인라1), 인신구제청구 항고 기각
2016-09-09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 2016인2), 인신보호구제청구 각하 제출된 서류 만으로 청구인인 종업원의 부모과 종업원들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며, 이미 종업원들이 재판 진행 중에 수용상태가 해제되어 구제청구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시
2016-07-08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6월부터 여러차례 종업원 접촉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나옴. 유엔측의 요청에 대해 외교부는 ‘유관부처’를 통해 종업원들이 접견을 원치않는다는 뜻을 전해와 요청을 거부했으며, 국가정보원은 “외교부에 확인하라”며 관련사실 확인을 거부했다고 함. 유엔 인권최고대표 산하 북한인권사무소는 북한인권 감시 역할을 맡고 있으며 2015년 6월 한국 정부로부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을 방문해 탈북민 면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음. 그러나 이번 류경식당 종업원들은 국가정보원의 결정에 의해 그관의 관례와 달리 하나원에 보내지지 않았으며, 국정원이 통제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체류중인 상황이라 OHCHR이 별도로 면담을 요청한 것임
2016-05-24 민변 통일위원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탈북 종업원 인신구제 청구서 및 의견서 제출
2016-05-16 민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방문하여 종업원들 접견 신청하나 국정원에게 거부당함. 이후 6월 15일까지 총 6회 접견신청하나 모두 거부됨
2016-04-28 리충복 북한적십자사 중앙위원장,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통지문을 메일로 보내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귀순은 남측의 납치, 유인’이라 주장하며 ‘종업원 가족 면회와 송환’을 요구함. 통일부는 이에 대해 왜곡 억지주장이라 반박하며 입국이 자유의사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함
2016-04-25 통일부, 해당 보도에 대해 북한 측에서 통지문을 보낸 바 없으며 판문점이나 군통신 등 기타 여러가지로 통지를 보내온 바가 없다고 정례 브리핑에서 주장함
2016-04-21 조선중앙통신, 북한 리충복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이 ‘종업원들과 가족의 대면을 요구하며 가족을 판문점을 통해 서울로 보내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냈다고 보도함. 통일부는 이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
2016-04-13 20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2016-04-12 북한 당국은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통해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조작한 전대미문의 집단적인 유인 납치행위”라고 주장하며 사죄와 송환 요구 통일부, 위 주장에 대해 종업원 집단 귀순은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
2016-04-08 통일부(장관 홍용표), 긴급브리핑으로 북한 류경식당 지배인과 종업원 13명 입국사실 전격 공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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