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윤석열정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수사(2023)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수해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이를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의 책임자로 지목한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사건

2023년 7월 19일, 수해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실종된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상병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의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은 사건을 이첩받을 경북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혐의자와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8월 1일 예정된 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브리핑과 국회 국방위원회 대면 보고가 갑자기 취소되고,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군검찰단에 입건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해병대가 사상 초유의 항명 혐의로 수사단장을 보직해임 의결하고, 수사단장을 맡았던 박정훈 대령이 ‘사단장은 빼라’는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결재 후 경찰 이첩 보류 지시, 해병대 수사단의 경북경찰청 사건 이첩으로 인한 명령 불이행, 이로 인한 군검찰단의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집단항명 수괴 혐의 입건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기록 회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시한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과 국방부의 공방이 확대되었다.

대통령실의 개입 또는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의 사망사건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제외되어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사단장 포함 8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더라도 실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국방부와 박정훈 대령 모두 인정한 바와 같이, 경찰 수사는 해병대 수사단의 기초 수사에 기속되지 않는다. 

둘째, 따라서 임성근 사단장 등 지휘관을 배제할 특별한 이유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이다. 임성근 사단장은 수색 작전 당시 작전 지휘권이 육군 50사단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김계환 사령관과 이종섭 장관은 작전 지휘권과 별개로 구명조끼와 로프 등의 안전 조치 책임은 임성근 사단장에게 있다고 국회에서 발언한 바 있다. 또한 임성근 사단장이 수중 수색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한 것과 달리, 임성근 사단장이 허리 아래까지 입수, 빨간 해병대 티셔츠 착용 등을 취지로 한 지시가 담긴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이 공개되었다. 따라서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한 지휘관은 일반적 책임을 부정하기 어렵고, 구체적 책임 소재는 수사를 통해 소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단장과 여단장 등’ 지휘관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대대장 두 명에게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했다. 결과적으로 박정훈 대령의 ‘사단장 빼라’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셋째, 이종섭 장관과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 결과를 보고했으므로 결재 권한이 있고 이에 따라 이첩 보류 지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 수뇌부로부터 군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법원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 경찰 이첩 보류 지시 권한이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군사법원법의 법리적 해석 논란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종섭 장관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배경에 ‘윗선’의 개입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 이유다.

넷째,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사건기록을 제3자인 군검찰단에 ‘반환’했다는 점이다. 경북경찰청은 정식 공문으로 접수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최종 이첩이 되지 않았고, 국방부가 이첩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또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이지 사건 ‘회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사법원법령에 따르면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 기록의 ‘회수 또는 반환’ 절차가 없고, 당시 경북경찰청이 군검찰단과 주고받은 ‘사건기록 인계인수증’에 항명 혐의 증거물이라는 표현이 없으며, 애초 사건을 인계한 기관은 군검찰이 아니라 해병대 1광역수사대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 또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며 수사 외압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는 점과 ‘회수와 반환’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 관계자에게 항의하는 통화 녹음 공개, 통상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을 합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도 군검찰이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 해병대 수사단 또는 경찰에 의한 ‘증거물’ 훼손 우려가 없었다는 점, 따라서 군검찰이 이첩 당일 즉시 사건 기록을 회수해야 할 시급한 이유가 분명치 않다는 점, 경북경찰청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제3자인 군검찰단에 반환했다는 점 등에서 국방부보다 ‘윗선’이 경북경찰청의 사건 기록 반환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에서 임성근 사단장 포함 지휘부뿐 아니라 초급 간부들도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었다. 특히 대통령실과 임성근 사단장, 혹은 임성근 사단장과 이종섭 장관의 연결고리나 청탁의 근거가 제시되거나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단장 빼라’라는 지시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종섭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 당시 ‘초급 간부까지 처벌해야 하는지’ 질문했다는 주장에 따라서 이에 대한 우려 등으로 경찰 이첩 지시를 보류한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임성근 사단장과 대통령실 혹은 이종섭 장관과의 관계는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을 재검토해 대대장 두 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송했고, 군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에 반발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임성근 사단장 포함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해 대구경찰청에 배당되었고, 생존 장병은 전역 후 임성근 사단장을 공수처에 고소했다.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정훈 대령,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물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윤석열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정훈 대령의 항명 등 혐의에 대한 공판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면서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부인한 고위 관계자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종섭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지침을 받지 않았고 문자나 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7월 31일에는 출장으로 인해 통화하지 않았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밝혔다. 공수처는 이종섭 장관이 자의로 결재를 번복했다고 주장하는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경, 이종섭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 명의로 가입된 유선 전화를 수신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통화 상대방과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으나,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알려진 비공개 수석비서관 회의 시기에 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종섭 장관은 오전 11시 45분경 대통령실 유선 전화를 받고, 11시 57분경 박진희 군사보좌관을 통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같은 날 2시로 예정된 언론 브리핑과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취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31일 김계환 사령관이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 간에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하였고 ‘정말 VIP가 맞습니까?’라고 하자 김계환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하였다’는 박정훈 대령의 진술을 김계환 사령관은 부인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박정훈 대령이 자진해서 정리한 한 장 짜리 수사계획서를 7월 31일 오전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확인했으며 김계환 사령관과 통화하지 않았다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했다. 그러나 김계환 사령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7월 30일 오후 6시 15분, 7월 31일 오전 9시 53분과 오후 5시경, 8월 1일 오후 3시 37분 등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안보실 임무는 대통령의 국정 전체를 보좌하는 것이지 특정 사안의 수사 과정 디테일을 파악하는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안보실장인 제가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대통령께서 그런 디테일을 파악하실 만큼 한가하지 않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종섭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상병의 영결식 상황, 유가족 동향 등을 보고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김계환 사령관은 8월 2일 오후 12시 50분, 3시 56분, 4시 13분에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통화했다. 김계환 사령관은 국회에서 임종득 2차장과 4시경 한 차례 통화해 사건 경과를 전달했다고 발언한 바 있으나,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공판에서 세 차례의 통화 사실이 드러나자 모두 사건 경과를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김계환 사령관과 임종득 2차장의 첫 번째 통화가 이루어진 12시 50분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후이고, 두 번째 통화인 3시 56분경은 군검찰단이 사건 기록 회수를 위해 경북경찰청으로 출발한 이후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종섭 장관은 ‘장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특정인 제외 혹은 포함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 재검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명의로 구체적 혐의가 인정되는 대대장 2명을 인지통보서 대상자로 특정해 경찰에 이첩하고, 임성근 사단장 등 4명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리해 경찰에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리고 8월 21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종섭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재검토해 임성근 사단장 등 윗선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북경찰청으로 피의자 두 명 등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이첩하면서 보낸 공문에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혐의 등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된 사실이 공개되었다.

이는 그간 국방부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군사법원법 취지에 따라 혐의자, 혐의 내용을 기재하면 안 되고 사건기록 자체를 송부해야 한다’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의혹 제기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자를 빼라고 한 적이 없고, 경찰에 예단을 줄 필요 없이 혐의자나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건기록을 넘기는 방법 등 일반적인 법리 검토에 대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박정훈 대령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여러 차례를 통화했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혐의 사실을 특정하지 않고 기록만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자 ‘바쁜 법무관리관이 이 사건에 대해 전화해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답변했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수사에 개입한다고 느끼냐’고 반문했더니 박정훈 대령이 ‘그렇다’고 답해 ‘아니다, 평소 군사법원법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군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방부 조사본부 또한 혐의자나 혐의사실을 모두 제외하고 기록 자체만 이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군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8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종섭 장관이 수사를 지시했고 군검찰단에서 항명죄의 증거 서류로서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회수했다고 발언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 기록 회수에 대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요청하지 않았고 ‘국방부에서 국방부 장관이 한 일’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한 적이 없고, 출장에서 귀국 후 사후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지만, 군검찰단 역시 장관의 지휘를 받으므로 사실상 장관 지시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모 과장으로부터 8월 2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파견된 경찰청 소속 박모 행정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할 것’이라고 통보받았으며, 오후 12시 40분에 이 내용을 경북경찰청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오후 1시 50분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사건기록 회수 취지로 전화하고 늦은 오후,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통화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통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공직기강 문제를 확인하더라도 기관장에게 우선 전하는 통상적인 절차와 맞지 않다는 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부터 함께한 측근 중 한 명이라는 점, 이종섭 전 장관이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독자적으로 회수를 판단하거나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 등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이 증폭되었다. 

국방부 및 대통령실 관계자의 주장을 부인하는 증거들이 발견되는 가운데, 2024년 3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9월에 국방부 장관직을 사임한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 박정훈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재판과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섭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은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시도한다는 비판이 높아지면서,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2023년 12월에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계환 사령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월 7일, 공수처는 이종섭 전 장관을 자진 출석 형식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종섭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 이후부터 사용한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를 몰랐으며, 공수처가 출국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3월 8일, 이종섭 전 장관은 신임장 사본을 들고 호주로 출국했다.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여당인 국민의힘마저 비판에 가세하면서 대통령의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철회, 경질 또는 해임 요구가 높아졌다. 3월 29일, 이종섭 대사는 사의를 표명하고 공수처의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2023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4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고 2024년 5월 2일 국민의힘이 퇴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특검법을 처리했다. 공수처는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을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채 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대대장 8명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해병대 대령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등 혐의〉
    윤석열 대통령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전 호주대사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육군 56사단장
    김동현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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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군검찰단, 김계환 사령관에 대한 항명 혐의와 이종섭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박정훈 대령 불구속 기소
2023-10-06 국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패스트트랙 의결
2023-09-26 공수처, 해병대 중앙수사대장 박모 중령 참고인 소환 조사
2023-09-25 공수처, 해병대 수사단 참고인 조사 및 면담. 경북경찰청 관계자 일부 면담
2023-09-20 군검찰단,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대령 소환 조사
2023-09-14 경북경찰청, 채 상병 사망원인 합동 실황조사
2023-09-14 공수처, 박정훈 대령 참고인 신분 조사
2023-09-08 공수처, 박정훈 대령 참고인 신분 조사
2023-09-07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수사전담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2023-09-05 더불어민주당, 이종섭 장관, 신범철 차관, 김계환 사령관, 성명불상 대통령실 관계자 등 7명 공수처 고발
2023-09-05 군검찰단,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대령 소환 조사
2023-09-01 법원(중앙지역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기각
2023-08-30 군검찰단, 김계환 사령관에 대한 항명 혐의와 이종섭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
2023-08-28 군검찰단,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대령 소환 조사
2023-08-24 국방부 조사본부, 임성근 사단장 등 제외하고 대대장 2명 범죄 혐의 적시해 경북경찰청 이첩
2023-08-24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24명 규모 수사전담팀 구성
2023-08-23 박정훈 대령,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군검찰단장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수처 고발
2023-08-22 박정훈 대령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피의자로 경찰에 이첩된 대대장 이모 중령, 임성근 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 고발
2023-08-21 국방부 조사본부, 임성근 사단장 등 제외 대대장 2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포함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재검토 결과 공개
2023-08-2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군인권센터의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임성근 사단장 포함 8명 고발 건 대구경찰청 배당
2023-08-20 국방부 조사본부, '해병대 사망 건 재검토 결과' 최종 보고서 국방부장관 보고.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적시한 8명 중 2명에 대해서만 범죄 인지통보서 작성하고, 임성근 등 4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적시해 경찰 송부하겠다는 내용 담김(하급간부 2인 제외).
2023-08-18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임성근 사단장 포함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권한 없는 군검찰단에 채 상병 사건 기록 반환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최주원 경북경찰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2023-08-17 이종섭 장관, 박경훈 등 국방부 조사본부 간부들과 연석회의 진행. 유재은·김동혁 등은 회의에서 처벌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 제시
2023-08-15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및 국방부 검찰단, 국방부 조사본부의 의견 요청에 회신. 임성근 사단장과 7여단장 등 과실이 있다면서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관계 적시하고 관련자로 기재한 뒤 통보하라는 취지로 처리 방향 제시.
2023-08-14 군검찰단,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로 변경 및 해병대 수사단 참고인 전환
2023-08-14 국방부 조사본부, 초기 보고서 “고 채 상병 사망사고 관계자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 판단” 작성 및 의견 요청 공문 국방부 장관(군사법정책담당관) 및 국방부 검찰단장(공공형사과장) 앞으로 발송. 혐의자로 임성근을 포함한 6명을 구체적 혐의와 함께 적시한 것으로 알려짐(말단 간부 2명 제외).
2023-08-11 국방부 조사본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수사 기록 넘겨 받음
2023-08-11 박정훈 대령,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수사외압을 폭로하며 국방부 검찰단의 집단항명수괴 혐의 수사 거부하겠다고 밝힘
2023-08-09 이종섭 장관, 채 상병 사망사건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지시 - 이날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박진희 군사보좌관은 최소 5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짐
2023-08-09 김규현 변호사, 블랙펄 인베스트 이종호 대표·송호정 전 청와대 경호부장과 통화. 이들이 임성근에게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이종호)’, ‘전혀 사표라든지 이런 건 내지 말아라, 사의 표명을 하지 말아라(송호정)’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힘.
2023-08-08 법무관리관실, 이종섭 장관에게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해병대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 보고 문건을 올려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경찰에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힘. - 오전 7시 55분,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하여 통화 -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1분 사이,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박진희 군사보좌관 3회 통화 - 오전 8시 59분, 박진희 군사보좌관과 김형래 국가안보실 행정관(해병대 대령) 통화 - 오전 9시 29분,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통화 - 오전 10시 8분,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6분여 통화
2023-08-03 군검찰단, 집단항명 혐의로 해병대 수사단 압수수색. 박정훈 대령 집단항명 수괴 혐의, 수사단원 집단항명 혐의 입건
2023-08-02 - 오전 10시경, 해병대 수사단,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망사건 이첩 시작 - 오전 10시 51분경, 김계환 사령관, 박정훈 대령에게 인계 중단 전화 지시.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 전화 연락 시도했으나 불통 주장 - 오전 11시 13분, 이종섭 장관, 군검찰단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 지시 - 오전 11시 46분 및 52분,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 - 오전 11시 50분경, 해병대 수사단,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망사건 이첩 종료 - 오전 11시 52분, 박진희 군사보좌관, 김계환 사령관에게 "ㅈㄱ님이 통화 원하신다. 나중에 이첩하는 것으로 정확히 전했는지 궁금해하신다” 문자 - 오후 12시 7분,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하여 통화 - 오후 12시 40분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모 과장,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 경찰청 소속 박모 행정관으로부터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경북경찰청에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전화번호와 함께 ‘국방부에서 사건기록 회수 원한다’는 취지 전달 - 오후 12시 43분,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하여 14분여간 통화 - 오후 12시 50분,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 - 오후 12시 51분, 국가안보실 파견 해병대 김형래 대령, 해병대 사령관 김화동 비서실장에게 전화 - 오후 12시 55분경, 김계환 사령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통화 - 오후 12시 57분,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하여 통화 - 오후 1시 42분,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통화. 유재은은 임기훈이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는 말을 해줬다"고 증언함. - 오후 1시 50분경, 유재은 법무관리관, 경북경찰청에 사건기록 회수 취지 전화 - 오후 2시 40분경, 김동혁 군검찰단장, 회의에서 사건기록 회수 지시 - 오후 3시경, 군검찰단, 경북경찰청에 사건기록 회수 전화 - 오후 3시 40분, 신범철 국방부 차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하여 통화 - 오후 3시 56분,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 - 오후 4시 13분, 김계환 사령관과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통화 - 오후 4시 21분, 윤석열 대통령,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하여 통화. 신범철은 국회 입법청문회(법사위, 2024.6.21.)에서 이 날 통화가 '회수와 관련' 됐다고 말한 바 있음. - 오후 4시 45분부터,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두 차례 문자 후 통화 - 오후 4시 59분, 유재은 법무관리관 대통령실(02-800-) 번호로부터 전화 수신 - 오후 5시 55분,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 - 오후 7시경, 군검찰단, 경북경찰청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채 상병 사망사건 회수, ‘사건기록 인계인수증’ 작성
2023-08-01 - 오전 9시 14분경, 해병대 수사단,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사건인계서 전송 - 오전 9시 43분경, 박정훈 대령,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직접적인 과실 있는 사람으로 혐의 한정’하라고 발언해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인지 반문했고, ‘그렇다’고 답변했다고 주장. 외압으로 느껴 ‘사단장 빼라’는 것이냐 반문했으나, 답하지 않았고, 묵시적으로 빼라고 느꼈다고 주장 - 오전 10시 17분, 박진희 군사보좌관, 김계환 사령관에게 경찰 이첩 일정 문의하며, ‘조만간 이첩 어려워 보인다’고 메시지 전송. 김계환 사령관, 8/2 오전 10시 일정 및 이첩 어려운 점 고민된다고 회신하고 이에 대해 박진희 군사보좌관, ‘지난 보고를 중간보고로, 이첩 전 최종 보고로 제안’ 답신. - 오후 12시 6분, 박진희 군사보좌관, 김계환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 검토 요청’ 메시지 전송 - 국방부, 오후 2시 예정된 수사결과 언론브리핑과 국회 국방위원회 대면 보고 일정 취소 - 오후 3시 37분, 김계환 사령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통화 - 오후 4시경, 박정훈 대령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통화. 스피커폰으로 해병대 수사단 청취 - 오후 4시 30분경, 김계환 사령관, 회의를 통해 박정훈 대령에게 경찰 이첩 보류 최종 지시 주장. 박정훈 대령은 김계환이 명확한 하나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
2023-07-31 - 오전 9시 53분, 김계환 사령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통화 - 오전 11시경, 대통령 주재 비공개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 오전 11시 54분경, 이종섭 장관, 대통령 경호처 유선전화(02-800-7070) 수신 - 오전 11시 56분경, 이종섭 장관, 김계환 사령관에게 언론 브리핑, 국회 국방위원회 대면 보고 취소, 경찰 이첩 보류 지시 주장 - 오후 1시경, 국방부, 언론 브리핑 및 국회 국방위원회 대면 보고 취소 - 오후 1시 30분, 이종섭 장관, 긴급 현안 회의 소집하여 임성근 휴가조치 등 지시(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박진희 군사보좌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배석) - 오후 2시 47분, 이종섭 장관(박진희 군사보좌관 휴대전화),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임성근 휴가 처리 재강조 - 오후 3시 18분경, 박정훈 대령,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사건인계서’ 요청하며 혐의자와 혐의 내용, 업무상 과실치사혐의 제외 압박 주장 - 오후 4시경, 박정훈 대령,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 다 빼고 일반 서류처럼 넘겨라’는 취지로 통화했다고 주장 - 오후 4시경, 김계환 사령관, 회의를 통해 박정훈 대령에게 ‘이종섭 장관의 해외 출장 복귀 후 조사자료 보고 및 이첩’ 1차 지시했다고 주장. 박정훈 대령은 명확한 지시 없었고, 김계환 사령관에게서 VIP 격노 사실 전해들었다고 진술. - 오후 5시경, 김계환 사령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통화
2023-07-30 - 오후 4시 30분경, 해병대 수사단,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대대장 포함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조사 결과 대면 보고 및 결재 - 오후 5시 49분, 박진희 군사보좌관 김계환 사령관에게 메시지 발송. '안보실에도 보고가 돼야 할 것 같다. 내일 아침엔 국방비서관에겐 인지가 되어야' 등 내용으로 알려짐 - 오후 6시 및 6시 15분, 김계환 사령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통화 - 오후 6시 34분, 해병대 수사단 유모 소령, 국가안보실 파견 해병대 김형래 대령에게 언론 브리핑 자료 이메일 전송. 김형래 대령, ‘절대 이쪽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회신
2023-07-19 해병대 채 상병, 수해 피해 복구 작전 중 사망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박정훈 -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2024-03-31 1심(중앙지역군사법원) 진행중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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