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권 비판/ 야권 관련 수사
윤석열 대통령 발언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를 보도한 MBC에 대해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국민의힘이 MBC 사장 등을 고발한 사건
미국을 순방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9월 21일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기관인 글로벌펀드(The Global Fund)에 대한 각국의 모금을 촉구하고, 미국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회의 종료 후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약 48초간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장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풀 기자단의 카메라에 촬영되었다. 다음날 MBC는 해당 영상에 담긴 대통령의 발언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유튜브에 게재했다. MBC는 해당 영상을 〈뉴스데스크〉 등에서 보도하며 대통령의 막말 및 비속어 사용 논란이 국내외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에 해당 발언이 바이든 미 대통령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 특히 “거대 야당”을 향한 것이었으며 “바이든은”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동시에 막말 논란을 “짜깁기와 왜곡”으로 규정하며 “거짓으로 동맹을 이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언과 해명의 부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커졌고, 해명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를 ‘이 XX(새끼)들’이라고 칭한 것임에도 대통령실은 별도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는 하지 않았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기존 해명을 뒤집으면서까지 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써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이라며 “진상이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우리나라 국회 야당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부정했고, 한 인터뷰에서는 나아가 ‘바이든/날리면’ 부분이 “확정할 수 없는 내용”이며 ‘이 XX들’ 발언과 관련한 비속어 논란은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해당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사회를 병들게하고, 국민들을 이간질 시킬 수 있어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MBC 측에 공문을 발송하여 ▲ 음성 분석 전문가도 해석이 어려운 윤 대통령 발언을 어떠한 근거로 특정했는지, ▲ 대통령실 등에 발언 취지 및 사실 확인을 위해 거친 절차는 무엇이었는지, ▲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날리면'의 병기 없이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MBC 측은 보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며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동남아 순방 이틀 전인 11월 9일 밤 9시,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MBC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MBC는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이자 새로운 형태의 언론탄압”이라며 반발했고 대통령실 중앙기자실 풀기자단도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정당의 고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등이 MBC 박성제 사장과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에 이어,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위원장 박대출 의원)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응해 일부 시민단체 등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은혜 홍보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 고발하고, MBC 관계자들을 고발한 고발인들을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발했다. 관련하여 2022년 10월 24일까지 접수된 고발장은 모두 15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서울서부지검)이 접수된 고발 건을 경찰로 이송하면서,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2023년 5월에는 경찰(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이 해당 보도의 당사자이자 피고발인인 MBC 기자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MBC 측은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시점에 MBC 뉴스룸까지 압수수색이 진행된 점 등을 들어 “표적 수사라는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2024년 4월까지 피고발인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는 등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크게 진척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편집기자와 영상기자 각 1명씩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촬영 원본이 제출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MBC의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결국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외교부는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의 당사자인 대통령 대신 나서 정정보도를 청구한 외교부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었지만,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고 MBC가 정정보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중 영상 감정에서 ‘판독 불가’로 결과가 나왔음에도 정정보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담당부서 지휘라인 :
〈MBC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수사대〉 청장 치안정감 김광호 - 사이버수사과장 총경 정환수 - 경정 서상혁(‘22) 청장 치안정감 김광호 - 사이버수사과장 총경 한원횡 - 경정 윤영준(‘23)청장 치안정감 조지호 - 사이버수사과장 총경 오창배 - 경정 최형욱(‘24)
〈대통령실 대상 고발 건에 대한 수사 : 공수처 수사3부〉
처장 [김진욱] - 차장 [여운국] - 부장 [박석일] - 주임 [이현주](~’24.01)
처장대리 [김선규] - 차장대리 [송창진] - 부장 [박석일] - 주임 [이현주](‘24.01~)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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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경찰(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MBC 기자 임모 씨·MBC 보도국 등 압수수색.한동훈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으나, ‘표적 수사’ 의혹이 제기됨 |
2022-10-20 | 경찰, 민생경제연구소 등 무고죄 고발 건 관련 고발인 조사 |
2022-10-04 | 경찰, 명예훼손 등 고발 건 관련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고발인 조사 |
2022-09-30 |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 5개 단체, 박대출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 무고죄로 경찰에 고발 |
2022-09-29 |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 박대출 의원)’, MBC 박성제 사장, 보도국장, 디지털뉴스국장, 기자 임모 씨 등 4명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 |
2022-09-28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윤석열 대통령과 김은혜 홍보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 고발서울경찰청, 고발 건을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힘 |
2022-09-28 | 경찰(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명예훼손 등 고발 건 관련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고발인 조사 |
2022-09-26 |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등,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MBC 박성제 사장, 편집자, 기자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각각 경찰에 고발 |
2022-09-26 |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 5개 단체, 이종배 의원 등을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 |
2022-09-26 | 대통령실(이재명 부대변인), “바이든/날리면” 부분이 확정할 수 없는 내용이며 윤 대통령 발언이 한국 국회 야당을 겨냥한 답변이 아니라고 밝힘. “이 XX들”이라는 비속어 사용에 대한 부분은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밝힘 |
2022-09-26 |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 명의로 박성제 MBC 사장에게 공문 발송하여 보도에 대한 답변 요구 |
2022-09-22 | MBC, 유튜브 채널에 “[오늘 이 뉴스]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2022.09.22/MBC뉴스)” 영상을 업로드하고 〈뉴스데스크〉 등에서 보도대통령실(김은혜 홍보수석),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 국회를 겨냥한 것이며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