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권 비판 세력 · 야권 · 시민사회 관련 수사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2022)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 재판중 » 검찰이나 공수처가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종료 » 법원의 확정판결로 재판이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윤석열 대통령 발언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를 보도한 MBC에 대해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국민의힘 등이 MBC 사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

미국을 순방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9월 21일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기관인 글로벌펀드(The Global Fund)에 대한 각국의 모금을 촉구하고, 미국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회의 종료 후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약 48초간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장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풀 기자단의 카메라에 촬영되었다. 다음날 MBC는 해당 영상에 담긴 대통령의 발언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유튜브에 게재했다. MBC는 해당 영상을 〈뉴스데스크〉 등에서 보도하며 대통령의 막말 및 비속어 사용 논란이 국내외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되고 15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에 해당 발언이 바이든 미 대통령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 특히 “거대 야당”을 향한 것이었으며 “바이든은”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동시에 막말 논란을 “짜깁기와 왜곡”으로 규정하며 “거짓으로 동맹을 이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언과 해명의 부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커졌고, 해명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를 ‘이 XX(새끼)들’이라고 칭한 것임에도 대통령실은 별도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써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이라며 “진상이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우리나라 국회 야당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부정했고, 한 인터뷰에서는 나아가 ‘바이든/날리면’ 부분이 “확정할 수 없는 내용”이며 ‘이 XX들’ 발언과 관련한 비속어 논란은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해당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사회를 병들게하고, 국민들을 이간질 시킬 수 있어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9월 26일 대통령실은 MBC 측에 공문을 발송하여 ▲ 음성 분석 전문가도 해석이 어려운 윤 대통령 발언을 어떠한 근거로 특정했는지, ▲ 대통령실 등에 발언 취지 및 사실 확인을 위해 거친 절차는 무엇이었는지, ▲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날리면'의 병기 없이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MBC 측은 보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며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 동남아 순방 이틀 전인 11월 9일 밤 9시, 대통령실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MBC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MBC는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이자 새로운 형태의 언론탄압”이라며 반발했고 대통령실 중앙기자실 풀기자단도 유감을 표명했다.

해당 보도는 MBC가 최초 보도했지만 모든 주요 언론사들이 해당 영상을 몇 분의 차이가 있을 뿐 각 언론사에서 자체 판단하고 방송한 것이다. 그럼에도, MBC에 대해서만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고발이 이어졌다. 윤석열이 2022년 9월 26일 출근길 도어스텝핑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진상이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후,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등이 MBC 박성제 사장과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에 이어,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위원장 박대출 의원)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첩하였고 서울서부지검은 접수된 고발 건을 경찰로 이송하면서,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피고발인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는 등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크게 진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2023년 5월에는 경찰(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이 해당 보도의 당사자이자 피고발인인 MBC 기자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MBC 측은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시점에 MBC 뉴스룸까지 압수수색이 진행된 점 등을 들어 과잉수사 · 표적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2024년 9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선임행정관)가 한 단체를 통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사실을 녹취한 내용이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폭로되었다. 이 단체는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2022년 9월26일 박성제 당시 사장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MBC의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외교부는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의 당사자인 대통령 대신 나서 정정보도를 청구한 외교부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었지만,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고 대통령의 ‘바이든’ 영상 감정에서 ‘판독불가’라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MBC가 정정보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진실이 가려지지 않았는데도 반론보도도 아닌 정정보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1심 재판부의 정정보도 판결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의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3천만원을 의결하고, 방통위는 이를 그대로 처분하였다. MBC는 방통위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2024년 9월 26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본안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사건1. MBC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MBC 박성제 사장, 보도국장, 디지털뉴스국장, 기자 임모 씨 등

    사건2. 외교부 정정보도 청구 소송
    외교부 박진 장관, MBC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4-09-26 서울행정법원(제8부 재판장 이정희), MBC에 부과된 과징금 효력정지 결정
2024-09-23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대남(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녹취록' 중 대통령실 외곽단체인 '새로운민심 새민연'을 통해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언론보도
2024-09-05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해 관제 데모 지시했다는 의혹 언론보도
2024-08-00 MBC,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날짜미상)
2024-07-0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YTN '바이든-날리면'보도 관련해 YTN 사영화 이후 김백 사장 사과 및 정정보도 등 고려해 재심 청구 유일하게 인용(6.19) 뒤 법정제재 수위 '경고'로 감경
2024-07-01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해 방송통심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총 7건의 법정제재 및 벌점 22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보도
2024-07-00 경찰, 박성제 MBC사장 등 소환조사
2024-06-2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MBC 과징금 처분 재심 기각
2024-06-1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YTN 관계자 징계 처분 재심 인용
2024-04-2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바이든-날리면' 논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 비판 보도에 MBC 법정제재 '주의' 4건 의결
2024-04-18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바이든-날리면' 보도 비롯해 MBC 보도 17개를 묶어 법정제재 의결. 이때, '바이든-날리면' 방심위 중징계 의결 보도 등을 한 <뉴스데스크> '경고' 등 총 MBC 법정제재 5건 의결함
2024-04-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바이든-날리면' 보도 과징금 의결(3.11)한 것 액수 3,000만 원으로 확정. 관련해 '바이든-날리면' 다루었던 TBS 시사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장식의 신장개업' 관계자 징계 결정
2024-04-0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바이든-날리면'보도 관련 1심 판결 보도한 MBC에 법정제재 의결
2024-04-09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MBC 기자 임모 씨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관련 소환조사
2024-03-2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바이든-날리면' 후속 보도 법정제재 '경고' 의결(2.27)한 것 확정
2024-03-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MBC '바이든-날리면'보도 과징금 의결(2.20)한 것 확정. 과징금 규모 차후 전체회의를 거쳐 결정키로 함
2024-02-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바이든-날리면' 후속 보도까지 MBC 법정제재 '경고' 의결
2024-02-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 심의 대상 9개 언론사 중 MBC(과징금), YTN(관계자 징계), JTBC(주의), OBS(주의)등 중징계, KBS, SBS, TV조선, 채널A, MBN에는 행정지도 의결
2024-01-12 대통령실, '바이든-날리면' 보도 판결 나오자 "허위보도 무책임" 입장 발표
2023-05-30 경찰(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MBC 기자 임모 씨·MBC 보도국 등 압수수색. 한동훈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으나, ‘표적 수사’ 의혹이 제기됨
2023-05-0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 9개 언론사 심의의결 보류
2022-12-19 외교부, MBC에 '바이든-날리면' 보도 정정보도 청구 소송 제기(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 부장판사 성지호)
2022-10-20 경찰, 민생경제연구소 등 무고죄 고발 건 관련 고발인 조사
2022-10-04 경찰, 명예훼손 등 고발 건 관련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고발인 조사
2022-09-30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 5개 단체, 박대출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 무고죄로 경찰에 고발
2022-09-29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위원장 박대출 의원)’, 박성제 사장, 박성호 뉴스룸 국장, 연보흠 디지털뉴스국장, 임현주 기자 등 4명을 검찰에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2022-09-28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윤석열 대통령과 김은혜 홍보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 고발. 서울경찰청, 고발 건을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힘
2022-09-28 경찰(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명예훼손 등 고발 건 관련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고발인 조사
2022-09-26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등,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MBC 박성제 사장, 편집자, 기자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각각 경찰에 고발
2022-09-26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 5개 단체, 이종배 서울시의원 등을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
2022-09-26 대통령실(이재명 부대변인), “바이든/날리면” 부분이 확정할 수 없는 내용이며 윤 대통령 발언이 한국 국회 야당을 겨냥한 답변이 아니라고 밝힘. “이 XX들”이라는 비속어 사용에 대한 부분은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밝힘
2022-09-26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 명의로 박성제 MBC 사장에게 공문 발송하여 보도에 대한 답변 요구
2022-09-22 MBC, 유튜브 채널에 “[오늘 이 뉴스]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2022.09.22/MBC뉴스)” 영상을 업로드하고 〈뉴스데스크〉등에서 보도. 대통령실(김은혜 홍보수석),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 국회를 겨냥한 것이며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외교부 박진 장관 주식회사 문화방송(MBC) 2025-06-00 2심(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재판장 문광섭 2024나2005491) 진행중
외교부 박진 장관 주식회사 문화방송(MBC) 2024-01-12 1심(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 부장판사 성지호 2022가합37946)선고
- 원고(외교부) 승소
- 판결 확정 후 최초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속도로 1회 낭독 및 낭독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계속 표기할 것을 판시
- 정정보도 의무 미이행 시, 기간만료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불하라는 간접강제명령 부과
- MBC 항소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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