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이명박ㆍ박근혜정부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2심 무죄, 검찰 상고 포기로 종결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2013년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합리적 근거 없이 감독 기간을 연장한 뒤 결과를 뒤집었다는 의혹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2017년 11월 고용노동부는 적폐청산을 위해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이하 개혁위)을 발족,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 관련 외압 실태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근로감독 적정성 등 15대 과제를 선정하고 조사했다. 조사를 진행하던 개혁위는 2018년 6월 경, 박근혜정부 시기 고용노동부가 진행했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여부 근로감독 결과가 고용노동부 고위직들 및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의 외압에 의해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런 내용이 담긴 개혁위의 비공개 문건 내용이 7월 중순 경 언론에 보도되었다.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근로감독 당시,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의 주무부서와 감독실무 총괄팀은 원청(삼성전자서비스)이 하청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 · 명령하고 있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근로감독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직후인 7월 23일, 권영순 당시 노동정책실장의 주재로 열린 고용노동부 고위간부 회의에서 근로감독기간 연장 및 보고서 수정지시가 내려졌다.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는 ‘기간 연장이 아니라 수사 권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묵살되었다. 회의 당일에는 경총 관계자가 삼성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보고서를 결론 없이 사실관계만 정리된 내용으로 수정했고, 삼성 측과 개선안 등 대책을 놓고 소통하기도 했다. 경기지청 본사팀이 결론을 바꾸지 않은 2차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다시 한번 외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간을 연장했다. 그러나 자문위원들의 의견서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결론이 ‘적법 도급’으로 정해진 최종보고서 초안이 작성되고 있었고, 결국 고용노동부는 9월 16일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종합적으로 보면 불법파견이 아니다’라는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삼성은 그 해 12월 경 개선안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했으나 그 내용은 사실상의 불법파견 은폐 대책이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난 후 개혁위는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고, 금속노조도 2018년 7월 정현옥 전 차관을 비롯해 전현직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 1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10월 29일 정현옥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소환조사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 둘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검찰은 정현옥과 권혁태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근로감독 관련 내용을 삼성에게 알려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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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검찰, 정현옥ㆍ권혁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 나머지 피고발인 모두 불기소 처분 |
2018-11-05 |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판사), 정현옥ㆍ권혁태 구속영장 기각. “공동범행 부분 관련 공모나 관여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단독범행 부분은 당시 정 전 차관 지위 등에 비춰볼 때 삼성 측에 직접고용을 권유하는 제안서를 제출하게 한 게 반드시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2018-11-01 | 검찰, 정현옥ㆍ권혁태 구속영장 청구 |
2018-10-29 | 검찰,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소환 조사 |
2018-07-11 | 검찰, 김상은 변호사(개혁위 위원) 참고인 조사 |
2018-07-09 |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김수현 부장검사),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고발인조사 |
2018-07-04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서울중앙지검에 정 전 차관 등 고용노동부 전현직 고위간부 1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발 |
2018-06-29 |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이하 개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삼성전자서비스 2013년 불법파견 수시근로감독의 적정성 조사결과 의결 - 당시 고용노동부가 일선지청의 불법파견이라는 결론을 뒤집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고 외압을 행사하며 삼성측과 소통했음을 발표 - 고용노동부의 유감표명과 수사의뢰 및 관련자 징계 등을 권고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정현옥·권혁태 | 2020-11-02 |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 배준현 재판장,2019노2056), 정현옥 권혁태 무죄 선고. 검찰 상고 포기로 확정 |
정현옥·권혁태 | 2019-08-30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손동환 부장판사, 2019노2056) 선고 - 정현옥(전 고용노동부 차관) 1심 무죄 선고, 검사 측 항소 - 권혁태(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1심 무죄 선고, 검사 측 항소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