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고위공직자 · 정치인 비위 의혹 수사

감사원 고위 공무원 뇌물 수수 혐의 수사(2021)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가 뇌물을 수수하고 차명 회사에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계약을 수주했다는 혐의 수사

2021년 9월, 감사원은 내부 감사를 통해 3급 간부 김모 씨가 직무 연관성이 있는 건설업체 관계자와 업무 시간에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김모 씨가 여행 경비는 부담했으나, 정식 휴가가 아닌 업무 기간에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다. 이후 10월, 감사원은 김모 씨에 대해 업무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2022년 2월, 공수처는 감사원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모 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는 김모 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부산 등에 있는 건설업체 등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모 씨의 금품 수수 혐의는 김모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 특혜와 이를 대가로 한 감사 무마 의혹으로 확대되었다.

공수처는 김모 씨가 전기공사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했다고 판단했다. 명의상 대표는 박모 씨지만, 김모 씨의 모친이 실질적 대표를 맡았고 김모 씨의 동생이 회사를 경영했으며, 김모 씨가 회사 설립 자금 상당액을 부담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2023년 11월 6일, 공수처는 김모 씨가 감사원에서 공공건설사업 감사를 총괄했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전기공사업체가 대기업을 비롯해 감사원 피감기관인 공기업으로부터 공사 계약을 수주했다고 판단해, 10억 원대의 뇌물수수 및 차명 회사를 통해 감사원 소속 공무원 신분과 직무를 이용한 공사 수주 특혜 혐의로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모 씨 측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공공기관 계약을 수주했을 뿐이라며 대가성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김모 씨의 지위, 관련 회사와의 관계, 계약 체결 경위 등을 볼 때 김모 씨의 직무와 관련해 공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뇌물 액수 산정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 24일, 공수처는 15억 8천여만 원의 뇌물 수수와 차명으로 설립한 회사에서 13억 2천여만 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김모 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관계자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김모 씨뿐 아니라 관계자 등 119명을 소환 조사했고, 압수수색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런데 현재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수사는 뜻밖의 암초를 만나 표류 중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검찰 기소 요구는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 대상 범위가 불일치하여 발생한 결과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사·검사와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등이지만,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사와 기소 대상 불일치로 인해 공수처법 제26조에 공수처가 기소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의 범죄 혐의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으나, 해당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재이송하겠다고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의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수집 등과 관련 법리를 검토했으나 공수처의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공수처가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이송 배경을 밝혔다. 공수처는 사실상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의미하는 재이송 사건의 접수를 거절했다. 현행법상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는 대등한 관계이며, 공수처법상 검찰은 공수처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아울러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정해진 절차대로 사건을 이송했고, 이송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자체 수사 결과에 따라 공수처장에게 공소 여부만 통보하면 될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공수처의 주장을 다시 반박했다. 수사준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검찰은 공수처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고,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이송받은 사건을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언급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2항은 검찰청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11조는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ㆍ이송받은 사건을 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경우에 부합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상위법인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닌 사건의 ‘수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과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공소 제기 여부 판단 후 공수처장 통보 의무 규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사를 한 때에는’라는 조문은 수사의 완결 여부나 범죄혐의의 유무가 확인된 경우를 전제하지 않으므로 검찰이 사실상 공수처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검찰과 공수처 간의 권한에 대한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검찰은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이송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당시 검찰은 공수처가 밝혀내지 못한 혐의를 자체 수사를 통해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2022년,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이송한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에 대해 손준성 검사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했다.

공수처와 검찰의 사건 이송 논란은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 대상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공수처 검사를 사법경찰관으로 해석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반영되었다는 주장과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를 협력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공수처법의 법률적 미비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건 이송 논란으로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국회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공수처와 검찰의 사건 넘기기로 인해 15억 원가량의 뇌물과 13억 원가량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 김모 씨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와 기소의 과정이 공수처와 검찰의 힘겨루기로 변질되었다. 중대한 범죄 혐의자는 공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피의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되는 상황이다.

3. 피의자/피고발인

  •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
    명의상 대표이사 박모 씨
    공기업 간부 등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4-01-12 서울중앙지검, 공수처에 사건 재이송. 공수처, 이송 사건 접수 거절, 검찰 보관 중
2023-11-30 서울중앙지검, 공수처 이송 사건 형사5부 배당 사실 언론 보도
2023-11-24 공수처의 2022년 김모 씨 주거지 및 관련 회사 압수수색, 김모 씨 포함 관련자 119명 소환 조사 사실 언론 보도
2023-11-24 공수처, 뇌물 및 횡령 혐의로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와 김씨가 운영한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박모 씨, 뇌물 공여 혐의로 공기업 간부 등 5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소 제기 요구
2023-11-09 법원(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뇌물 액수 등 다툼의 여지가 있고 공사 개입 혐의 직접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김모 씨 구속영장 기각
2023-11-06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 10억 원대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김모 씨 구속영장 청구
2023-11-01 공수처, 김모 씨 피의자 소환 조사
2023-10-27 공수처, 김모 씨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1-17 공수처의 김모 씨 모친 명의 건설업체 등 관계자 사무실, 자택 압수수색 사실 언론 보도
2022-02-23 공수처, 감사원 추가 압수수색
2022-02-21 공수처, 3급 간부 김모 씨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감사원 압수수색
2022-02-07 공수처 수사 개시
2021-10-00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에 대한 비위 정황 확인, 공수처 수사 의뢰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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