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고위공직자 · 정치인의 범죄 및 비위 의혹 수사
공수처 수사중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 수사 무마를 위해 이상영 회장이 현직 경찰 고위 간부인 김모 경무관에게 1억여 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자체 인지하여 수사 착수한 사건
2022년 1월 26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대표이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같은해 4월 28일, 대우산업개발 본사와 서울지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2023년 2월, 수사 결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A계장은 이 회장과 한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2월 23일, 이 회장을 배임 혐의로, 한 대표이사를 배임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이들과 공모한 공범 2명도 추가 송치했다. 검찰(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은 4월 13일 대우산업개발 사무실과 임직원 주거지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며 보완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경찰의 수사 중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이 김 모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하며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자체적으로 포착했다. 2023년 2월 21일, 공수처는 서울경찰청, 대우산업개발, 사건 관련자 주거지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김 모 경무관은 대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던 당시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 2계장 A씨와 과거에 같은 수서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2년 5월, 이 회장이 김 모 경무관을 만나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며 1억 2,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돈을 건넨 당일 “눈치가 보이니 기사 없이 나 혼자 다녀오겠다”, “전달 잘 했고 얘기도 잘 됐다”고 말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
이는 공수처의 첫 인지 수사 사건으로, 공수처가 범죄 혐의에 대해 자체적으로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처음이다. 또한 공수처는 동일한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도 접수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첩요청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공수처의 세 번째 이첩요청권 행사로, 공수처는 경찰에게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이 회장이 한재준 대표이사로부터 1억 원을 마련하고, 대우산업개발의 돈으로 2억을 마련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지인들을 통해 ‘쪼개기 인출’을 하는 등 자금세탁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 회장은 1억 원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했고, 2억 원은 본인의 아버지에게 전달한 뒤 여전히 현금으로 보관되어 있다며 금품 지급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공수처는 대우산업개발의 변호인단과 이 회장의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우산업개발의 변호인단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압수수색에 참관했으며,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배임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을 회사 변호인단이 변호하는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이유였다. 또한 이 회장의 변호사에 대해서도 이 회장에 불리한 진술을 했던 자금세탁 주도자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징계 요청했다. 이 회장의 변호사가 해당 내용을 공수처 측에 통보하고 예정된 조사 일정을 취소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3월, 공수처는 추가 압수수색을 이어가며 수사를 진행 중이며 김 모 경무관에게는 직무관련성 입증이 필요한 뇌물 혐의가 아니라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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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공수처(수사1부 김선규 부장검사), 김 모 경무관 등 불구속 기소 - 김 모 경무관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 의류업체 대표 B씨 : 김 모 경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뇌물 공여 등 혐의(대우산업개발 뇌물 수수 사건 수사 중 포착된 추가 혐의) - B씨의 오빠와 지인 : B씨가 뇌물 공여에 활용한 차명계좌를 내준 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 |
2024-04-00 | 공수처(수사2부 송창진 부장검사),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 발부 받아 이상영 소환 조사. 이상영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구속 기소된 상태임 |
2024-01-18 | 공수처, 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 2계장 A씨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
2024-01-12 | 법원(서울중앙지법), 김 모 경무관이 제기한 공수처 압수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취지의 준항고 기각. 처분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단서를 기초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고 밝힘 |
2023-12-07 | 법원(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 모 경무관 구속영장 기각.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뇌물 해당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며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힘 |
2023-12-05 | 공수처, 김 모 경무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 재청구 |
2023-12-04 | 공수처, 김 모 경무관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
2023-11-28 | 공수처, 한재준 대우산업개발 전 대표 소환 조사 |
2023-10-23 | 대한변호사협회, 이상영 측 변호인에 대한 변호사 징계개시 이의신청 기각 |
2023-08-02 | 법원(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 모 경무관 구속영장 기각. 도망할 염려가 낮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고 밝힘 |
2023-08-01 | 공수처, 김 모 경무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2023-07-28 | 공수처, 김 모 경무관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
2023-07-19 | 김 모 경무관, 공수처가 추가 혐의에 대해 진행한 추가 압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 제기 |
2023-07-11 | 공수처(수사2부 김선규 부장검사·수사3부 송창진 부장검사), 김 모 경무관 자택, 금품제공 당사자 등 추가 압수수색. 김 모 경무관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 발견하여 압수수색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 |
2023-07-07 | 법원(수원지법 안양지원), 이상영 측 변호사 등이 추가로 제기한 공수처의 피의자 조사 입회 제한 조치 취소 준항고 일부 인용(법무법인 준항고 제외) |
2023-06-26 | 대한변호사협회, 이상영 측 변호인 공수처의 징계개시 신청 기각 |
2023-06-09 | 공수처, 준항고 일부인용 결정에 대해 재항고 |
2023-06-02 | 법원(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제갈창 부장판사), 이상영 측 변호인의 준항고 일부 인용.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변호인인 김 변호사의 참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함 |
2023-05-03 | 이상영 측 변호인 및 법무법인, 압수수색 검증 기일에 변호인 참여 거부한 공수처 처분 취소 준항고 제기 |
2023-03-29 | 공수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및 대우산업개발 수사 담당자 A 계장 자택 등 압수수색 |
2023-03-23 | 공수처, 김 모 경무관 자산관리인 사무실 및 자택 등에 대해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로 추가 압수수색 |
2023-03-08 | 공수처,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상영 측 변호인 징계 요청(이해충돌) |
2023-03-07 | 공수처, 대한변호사협회에 대우산업개발 자문 변호사들 징계 요청(이해충돌 및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 상태로 압수수색 참관) |
2023-03-03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공수처에 김 모 경무관 사건 이첩 |
2023-03-02 | 공수처, 증거인멸 시도 의혹과 관련 김 모 경무관 자택 등 4곳 압수수색 |
2023-02-28 |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김 모 경무관 금품수수 진정 사건 이첩요청권 행사 |
2023-02-22 | 공수처, 서울경찰청 추가 압수수색 |
2023-02-21 |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 서울경찰청, 대우산업개발, 사건 관련자 주거지 등 10곳 압수수색하며 수사 착수 |
2023-02-21 | 공수처,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피의자 소환조사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