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재벌 · 기업 범죄 및 산업재해 수사

SPC 계열사(SPL사업장) 제빵공장 노동자 작업중 사망 사건 수사(2022)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 재판중 » 검찰이나 공수처가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종료 » 법원의 확정판결로 재판이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SPC 계열사인 평택 SPL 공장에서 2022년 10월 15일 소스 배합 작업 중이던 여성 노동자가 소스 혼합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확보 의무 불이행 등으로 책임자들 및 관련자들을 수사한 사건

2022년 10월 15일, SPC 계열사인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23세 노동자 A씨가 소스 배합 작업 중 소스 혼합기에 상반신이 끼어 사망했다. A씨는 혼합기 안에 손을 넣었다가 팔이 회전날개에 걸리면서 반죽물에 빨려 들어가 질식사한 것으로 국과수 부검 결과 확인되었다. 관행적으로 SPL 제빵공장에서는 끼임사고의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기계에 붙은 혼합물을 긁어내기 위해 작동 중인 혼합기에 손을 넣어 작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매뉴얼 상 2인 1조로 해야 하는 작업이었음에도 A씨는 단독으로 작업에 투입되었고, 안전을 위한 자동방호장치는 기계에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일 일부 기계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SPL 공장에서는 사고가 일어난 현장 주변에서 작업을 재개하는 등 안일한 조치로 공분을 일으켰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작업을 전면 중지시켰고, 일부 소비자들은 SPC 그룹에 대한 불매운동을 진행했다. 이에 SPC는 사고 6일이 지나서야 공식 사과하고 3년간 총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재발 방지 대책도 발표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 8일에도, 2025년 5월 19일에도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했고, 손가락 끼임사고로 인한 절단, 골절상 등 SPC 내 산재사고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 10월 사망 사건 이후에도 SPC 그룹 주요 6개 계열사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2023년 176건, 2024년 144건이다.)

사망 노동자 유족은 허영인 SPC 그룹 회장, SPL 주식회사, 강동석 SPL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하고, 경찰에도 SPL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고소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합동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수사 결과 작업자 안전 교육 및 사고 방지 대책 수립이 미흡한 것이 확인되었고,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결여된 상황으로 사고가 발생했음이 드러났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와 공장 관리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SPL 주식회사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2023년 8월 25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김윤정)는 강동석 전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대표 취임 후 반복적인 끼임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반복 사고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유로 기소된 첫 번째 사례이다. SPL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공장장 등 3명도 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단 SPC 계열사에서 중대재해가 반복하지 않으려면 허영인 회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허영인 SPC 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SPL 주식회사 법인
    허영인 SPC그룹 회장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
    SPL 제빵공장 관계자 4명
    SPC삼립세종생산센터 직원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4-02-00 법원(수원고법), 허영인 불기소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
2023-10-00 검찰(수원고검), 허영인 불기소에 대한 항고 기각
2023-09-19 사망 노동자 박선빈 씨 유가족 등, 허영인 SPC 회장 불기소에 대해 검찰 항고
2023-09-18 SPL 강동석 대표이사, 사망사고 11개월 만에 자진 사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언론보도
2023-08-25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 강동석 SPL 대표이사, 공장장 3명, SPL 법인 불구속 기소 - 강동석 SPL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 공장장 3명 :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 SPL 법인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 허영인 SPC 회장 : SPL은 별도의 법인이므로 허영인 SPC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
2023-02-22 검찰, SPL 강동석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 적용 방침 확정 및 불구속 기소
2023-02-10 고용노동부(경기고용노동지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SPL 주식회사 법인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단, 허영인 SPC그룹 회장 이번 사고에 직접 책임 없다고 결론내림
2023-02-09 경찰(경기 평택경찰서), 사고 발생 이후 110일 간 수사 종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공장장, 공장 관리자 등 5명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2023-00-00 사망 노동자 박선빈 씨 유가족 등, 검찰의 허영인 불기소에 대해 수원고법에 재정신청
2022-12-27 고용노동부, SPC그룹 18개 계열사 58개 사업장 기획 감독한 결과, SPC 그룹 계열사 10곳 중 8곳(86.5%)이 안전보건조치 미흡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 및 식품혼합기 등 위험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사업장 절반에서도 안전관련법 위반 확인 발표
2022-11-14 SPC그룹, 안전경영 강화를 위한 '안전경영위원회' 공식 출범
2022-11-02 경찰,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공장장 등 2명 휴대전화 확보 및 디지털 포렌식 수색
2022-10-28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 및 공장 관리자 3명 불구속 입건
2022-10-27 사망한 노동자 박선빈 씨 유가족, 허영인 SPC그룹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 허 회장이 SPC의 실질 경영책임자라는 게 유족 측 주장
2022-10-24 경찰, 평택 SPC공장 2차 합동감식 실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참여
2022-10-24 SPL, 사망한 노동자 박선빈 씨 장례식장에서 입관식 마치자 '형사고소 말라'며 유가족에게 합의금 제안했던 사실 언론보도
2022-10-21 허영인 SPC그룹 회장,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2022-10-21 사망한 노동자 박선빈 씨 유가족, SPL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장 접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L 주식회사, 강동석 SPL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으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PL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경기 평택경찰서에 고소
2022-10-21 국과수, 노동자 박선빈 씨 사망 원인 질식사로 추정해 경찰 등에 전달
2022-10-20 고용노동부와 경찰, SPL 본사와 제빵공장 합동 압수수색
2022-10-18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PL 제빵공장 안전관리 관계자 불구속 입건
2022-10-1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 입건
2022-10-17 고용노동부, 경기지청·평택지청·산업안전보건본부 감독관 등 포함 수사전담팀 구성
2022-10-15 평택 SPL 제빵공장 노동자 박선빈 씨(23세,여), 오전 6시 20분경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혼합기 가동하던 중 앞치마가 기계에 빨려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는 사고로 사망
2022-10-15 고용노동부, SPL 제빵공장 일부 기계 작업 중지 명령 및 조사 개시
2022-10-15 경찰(경기 평택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초기내사 시작 및 과 수사팀 구성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 공장장 임모 씨 등 회사 관계자 3명 SPL 주식회사 법인 2025-01-21 1심(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 선고
- 강동석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공장장 임모 씨 및 회사 관계자 3명 : 금고 4~6개월, 집행유예 2년
- SPL 주식회사 법인 : 벌금 1억 원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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