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윤석열정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및 부패 혐의 수사

10.29 이태원참사 구조실패와 책임규명 수사(2022)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 재판중 » 검찰이나 공수처가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종료 » 법원의 확정판결로 재판이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인파밀집 상황에서 예방조치는 물론 인파 통제 및 초기 조치나 구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총 159명(참사 당시 158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부상자가 나온 압사 참사 사건에 대한 수사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해밀톤호텔 옆 좁은 골목에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다치는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핼러윈을 맞아 수많은 시민들이 모였지만 안전관리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인파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참사 직전에 연이은 112 신고에도 즉각적 대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참사 발생 이후에도 정부가 꾸린 원스톱 지원센터나 행정안전부 지원단에서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하지 못하는 등 미진한 대응이 이어지면서 피해생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친구 2명을 참사 현장에서 떠나보낸 생존자 1명이 죄책감과 2차 가해로 고통받다가 12월 12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희생자는 159명에 이르렀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규모의 인명피해였다.

2022년 10월 31일, 서울경찰청은 475명 규모로 수사 본부를 구성했고, 다음 달 1일에 특별수사본부로 전환했다. 특수본은 서울경찰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수사 결과, 2023년 1월에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피의자 6명을 구속 송치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특수본 수사가 실무 책임자들을 송치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을 겨냥하지 못한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국회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출범 초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예산안 협상 등을 두고 여야 간의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실질적인 국정조사는 12월 19일이 되어서야 시작되었다. 55일간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 등 국정조사가 진행됐다.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내용 등에 반발하면서 퇴장했다. 우여곡절 끝에 채택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시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 고발했으나 경찰은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였고, 동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은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만 검찰에 송치됐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수사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특수본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2023년 1월부터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112신고 기록이 허위로 기재되었고 최초 신고에 대해서는 2차례 사후수정까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도 했다. 

2023년 1월, 서울서부지검은 용산경찰서 관련자 5명을 기소하고, 이어서 용산구청 관련자 4명을 기소했다. 해밀톤 호텔 대표·별관 주점 프로스트 대표·호텔 임차인 1명·호텔 법인 1곳·임차 법인 1곳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2월에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을 추가로 기소한 반면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 엄준욱 119종합상황실장 무혐의 처분했다. 이로서 기소된 사람은 18명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윗선을 향하지 못하면서, 유가족과 시민들은 독립적인 조사를 위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대검찰청이 경찰과 서울서부지검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구속 의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검의 ‘윗선 꼬리자르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서울서부지검이 김광호 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여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으나, 대검찰청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라고 하여, 사실상 기소가 1년 넘게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유가족들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지난 2024년 1월 15일에서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소,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1월 19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5명이 기소되었다. 이들 중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은 추가로 기소되면서, 총 23건, 21명이 기소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위기에 놓였다가 2024년 5월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제정됐다. 그러나 정부의 늑장 행정과 이태원 참사 특조위 위원 임명 지연 등으로 법 통과 1년이 지난 2025년 5월까지도 제대로 된 진상조사 활동을 하지 못했다. 

새 정부 출범후인 2025년 6월 17일 특조위는 유가족 1호 진정사건 포함 41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내림으로써 본격적인 진상규명 활동에 착수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용산구청 
    박희영 용산구청장 -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
    유승재 부구청장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직무유기 혐의
    경찰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3팀장(경정)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혐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국회 허위증언 혐의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박인혁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3팀장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혐의
    곽영석 전 용산경찰서 정보관 경위 -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혐의
    최용원 전 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서무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
    정현우 전 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
    윤경수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구제진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소방
    용산소방서 최성범 서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최종 불기소)
    보건소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
    기타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 이상용, 안준혁, 박정근, 해밀톤관광(주), 디스트릭트(주) - 건축법, 도로법 위반 혐의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6-05-08 특조위,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당시 이태원역장에 대한 수사요청 의결. 박희영에게는 위증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됨. 송은영에게는 위증 혐의가 적용됨. 같은날 검경 합동수사팀에 제출함.
2026-05-07 송기춘 특조위원장, '개인 사유'를 이유로 사임
2026-04-24 검경 합동수사팀, 최성범 전 서울 용산소방서장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다만 용산소방서 지휘팀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함.
2026-04-07 특조위,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에 참여했던 소방관이 참사 이후 트라우마를 겪다 숨진 사안에 대해 조사 개시
2026-04-01 검경 합동수사팀, 최성범 전 서울 용산소방서장에 대해 재수사 착수함. 최 전 소장은 10·29 이태원참사 당시 현장 구조를 총괄했던 인물로, 참사 당시 소방 당국의 초동 대응이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임. 최 전 소장은 앞서 같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지만,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2024년 1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 그러나 특조위는 2026년 1월, “적절한 지휘와 중증도 분류, 이송 체계가 작동했다면 사망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 전 서장과 당시 현장 지휘 팀장에 대해 수사 요청을 의결함.
2026-03-13 특조위, 청문회 불출석한 윤석열 고발 의결
2026-03-12 특조위, 이태원 참사의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청문회를 3월 12일~3월 13일 개최함
2026-03-12 특조위, 청문회 선서 거부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고발 의결
2026-03-12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 특조위 청문회에 출석해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이태원 참사 가능성 낮았을 것이라 진술함. 함께 출석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가보니 상황이 진정됐다"라며 책임 회피성 답변함.
2026-03-10 특조위, 청문회 앞두고 윤석열 구치소 방문. 윤석열은 특조위 면담을 거부하고 청문회 불출석 의사 밝힘.
2026-03-09 특조위, 청문회 앞두고 112·119 상황실 현장 검증
2026-02-13 검경 합동수사팀, 경찰청 압수수색해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 합동감사 TF 자료 확보
2026-02-11 특조위, 3월로 예정된 청문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비롯해 증인 81명, 참고인 7명의 출석과 12건의 자료 제출 요구 의결
2026-01-26 특조위, 현장에 있던 소방 지휘부를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 앞선 수사와 달리 용산소방서 지휘부가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을 곧바로 가동하지 않은 점을 새롭게 파악했기 때문임.
2025-12-23 특조위, 활동 기간 3개월 연장해 2026년 9월 16일까지 활동하기로 결정함
2025-12-16 특조위, 피해 조사 신청 기한 2026년 3월 16일까지로 연장
2025-10-29 특조위, 참사 원인 규명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4개 중앙 행정부처 및 인사혁신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라는 언론보도. 특조위는 총 114건의 신청 사건과 137건의 직권 조사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해,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별 변사 기록, 구조·구급 활동 일지 등 자료를 분석 중에 있음. 서울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인사혁신처 등 관련 기관과 참고인 조사도 진행 중에 있음.
2025-08-01 특조위, 외국인 희생자 첫 진술조사
2025-07-30 검경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 출범. 합동수사팀은 팀장인 하준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을 포함해 검·경 20여명 규모로 구성함. 사안 중대성을 고려해 대검 형사부가 직접 지휘하고, 사무실은 서울서부지검에 마련함. 합동수사팀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구조 활동,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 의혹 전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등을 수사함.
2025-07-29 경찰, 특조위에 불송치 자료 제출
2025-07-16 이재명 대통령, 이태원 참사 관련해 검경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 편성해 특조위와 함께 조사하겠다고 유가족과 약속함
2025-07-15 특조위, 유가족 등이 신청한 33개의 사건과 특조위가 직권으로 선정한 20개의 사건 조사 등 총 53개의 진상규명 조사 안건 의결
2025-07-03 서울서부지검, 특조위에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불기소 처분 사건 수사 기록 제출함.
2025-07-02 특조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피고인들의 항소심 연기를 요청함. 2026년 6월까지진행되는 특조위의 진상조사 결과가 항소심 형사재판에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임.
2025-07-02 경찰, 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위해 요구한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두 차례 거부했다는 언론보도. 특조위가 2024년 9월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2025년 4월에서야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것. 이어 특조위가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더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도 재차 거부함.
2025-06-17 특조위, 첫 조사 개시. 특조위는 신청사건 제1호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신청사건' 등 41개 신청사건과 위원회가 직권으로 선정한 8개 직권조사 사건 등 총 49개의 안건을 의결함. 1호 사건은 △희생자 159명의 사망부터 가족 인계까지의 행적 △인파 밀집에 대한 예상 및 대책 현황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참사에 미친 영향 등을 포괄함.
2025-05-23 특조위, 박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신임 사무처장으로 임명. 진상규명조사국장에는 한상미 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팀장이, 안전사회국장에는 우필호 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안전과장이 각각 임명됨.
2025-05-20 특조위, 유족 측의 신청을 받아 이태원 참사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사전조사 계획 심의 및 실시. 이번 사전조사 대상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제출한 제1호 신청사건. 구체적으로 △희생자 159명의 사망에서 가족 인계까지의 행적 △참사의 구조적 원인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과 수습과정 △피해자 권리침해 등임.
2025-04-28 특조위, 신규 조사관 36명 임용
2025-04-24 특조위, 조사관 임용제청. 2024년 9월 23일 첫 활동을 시작했지만, 이후 조사관 임명을 제청할 수 있는 사무처장 임명이 인사검증으로 지연되며 조사 개시하지 못했음. 특조위는 빠른 조사 개시를 위해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진행되는 동안 기획지원과장을 사무처장 직무대리로 지정해 조사관을 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2025-01-27 특조위, 수습과정과 후속조치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움. 또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사전조사에도 착수함.
2025-01-14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
2025-01-07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내용이 담겼음.
2024-12-13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특조위가 요청한 이태원 참사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함. 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서울 용산구, 서울시경찰청, 서울교통공사임.
2024-10-08 특조위, 소위원회 구성 의결 등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위한 행정조직 설치와 운영규칙 제정함. 특조위는 진상규명조사소위원회(조사소위)와 안전사회정책소위원회(정책소위)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위은진 상임위원이 조사소위 위원장을, 이상철 상임위원이 정책소위 위원장을 맡기로 함.
2024-09-23 특조위, 첫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 시작
2024-09-13 특조위, 참사 발생 686일만에 활동 시작. 활동 기한은 1년이며, 활동 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음.
2024-09-12 윤석열 대통령, 특조위 위원 임명 재가
2024-07-05 정부, 국회에서 특조위 위원 명단 제출받음. 이때 국민의힘, 특조위 위원으로 이상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황정근 변호사, 방기성 한국방재협회장, 이민 변호사 추천. 애초 6월 20일까지 구성이 완료돼야 했으나, 국민의힘이 여당 몫 특조위원 추천을 연기하며 구성이 지연됐음.
2024-06-28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전일(6/27) 발표된 국민의힘 김진표 전 의장 회고록 중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해 나눈 대화 중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가리켜 유도된 조작이라 의심한다는 대목에 대해 사과 요구함.
2024-06-20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으로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정됐다는 언론보도. 야당 몫 특조위원 4명(위은진 변호사, 김문영 성균관대 의대 교수, 양성우 변호사, 정문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확정함.
2024-05-14 정부, 이태원특별법 국무회의서 의결
2024-05-02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5-0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 본회의(5/2)를 앞두고 이태원특별법 합의사항 발표함. 여야는 법안 수정에 합의하고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하겠다고 밝힘. 특조위 의장은 추천 1인으로 여야가 합의하고, 위원회 구성은 여야 각 4인이 추천해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음. 활동 기간은 1년 이내 완료하되 필요시 3개월 연장하기로 함.
2024-01-30 정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야 불균형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과도한 권한 부여 등으로 정쟁이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대신 참사 유족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별도의 추모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힘.
2024-01-22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 112시스템에 현장 출동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한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 A경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A경감, B경위 불구속 기소
2024-01-19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총경, 정모 112상황팀장 불구속 기소.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추가 기소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이모 현장지휘팀장 불기소 처분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불기소 처분
2024-01-15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공소 제기(공소 제기 9명, 불기소 6명) 권고,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불기소(불기소 14명, 공소 제기 1명) 권고 의결
2024-01-04 이원석 검찰총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 안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직권 회부 - 대검, 10.29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
2023-10-20 서울서부지검, 경찰 지휘부 수사를 맡던 형사3부와 행정관청 수사를 맡은 형사5부로 나뉜 수사팀을 형사5부로 일원화
2023-07-25 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 기각
2023-04-06 검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4-03 경찰(서울영등포경찰서), 국조특위 고발건 관련 -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무혐의 불송치 : 이상민, 윤희근, 김광호,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정현욱 용산서 112운영지원팀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 국회모욕 혐의 송치 : 송병주 - 재판 진행 중으로 인한 수사 중지 결정 : 이임재
2023-04-01 검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피의자 소환 조사
2023-03-27 검찰,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압수수색
2023-03-03 검찰(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이병주 부장검사),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불구속 기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적용. 송은영 이태원역장, 이권수 전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무혐의 처분
2023-02-09 검찰, 경찰청 정보국 정보분석과·정보상황과·정보관리과 등 7곳 압수수색
2023-02-09 경찰(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방청 직원 1명 검찰에 불구속 송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적용.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 엄준욱 119종합상황실장 무혐의 처분
2023-02-08 검찰(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김창수 부장검사), 박성민·김진호 추가 기소. 증거인멸 혐의 적용
2023-02-08 국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의결
2023-01-27 검찰(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김창수 부장검사), 해밀톤 호텔 대표·별관 주점 프로스트 대표·호텔 임차인 1명·호텔 법인 1곳·임차 법인 1곳 불구속 기소.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 적용
2023-01-26 검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압수수색
2023-01-20 경찰(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참사 희생자 158명, 피해자 및 부상자 280명 총 450명의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 금융기관 거래내역 등 금융정보조회 및 검찰 영장 집행
2023-01-20 검찰(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이병주 부장검사), 용산구청 관련자 4명 기소 - 구속 기소 : 박희영(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최원준(업무상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 - 불구속 기소 : 유승재, 문인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2023-01-18 검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홍보담당관실 등 압수수색
2023-01-18 검찰(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김창수 부장검사), 용산경찰서 관련자 5명 기소 - 구속 기소 : 이임재(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송병주(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 불구속 기소 :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직원(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여성청소년과장(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2023-01-13 경찰(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손제한 경무관), 검찰에 17명 불구속 송치 후 수사 종료. 남은 사건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등으로 이첩 - 업무상 과실치사상 : 김광호, 류미진, 정대경, 전 용산경찰서 112팀장,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 유승재, 문인환, 최성범, 송은영, 이권수 -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 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직원, 최재원 - 업무상 과실치사 : 용산소방서 지휘팀장 - 건축법, 도로법 위반 :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 별관 주점 프로스트 대표 - 검찰, 이태원 역장에 대한 보완수사 요청
2023-01-10 검찰, 경찰청·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용산구청 등 10곳 압수수색
2023-01-03 경찰(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손제한 경무관), 검찰에 박희영·최원준 구속 송치. 유승재·문인환 불구속 송치
2022-12-30 경찰(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손제한 경무관), 검찰에 이임재·송병주 구속 송치. 용산경찰서 112상황팀장과 직원 1명 불구속 송치
2022-12-30 검찰(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김창수 부장검사), 박성민·김진호 구속 기소.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교사 혐의 적용. 용산경찰서 곽모 경위 불구속 기소. 증거인멸,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혐의 적용
2022-12-28 검찰(서울서부지검), 경찰에 최성범 보완수사 요구
2022-12-28 공수처(수사3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수사 불개시결정
2022-12-27 경찰, 해밀톤 호텔 별관 주점 프로스트 대표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으로 입건. 이태원 파출소 팀장 2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2022-12-27 경찰, 서울서부지검에 최성범 구속영장 신청.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2022-12-26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김유미 영장전담판사), 박희영·최원준 구속영장 발부, 문인환 안전국장 구속영장은 기각
2022-12-26 경찰, 소방청 소속 직원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입건
2022-12-23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박원규 영장전담판사), 이임재·송병주 구속영장 발부
2022-12-23 경찰, 소방청 119대응국장과 119종합상황실장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입건
2022-12-21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조사
2022-12-20 검찰(서울서부지검), 경찰 신청으로 5명 구속영장 청구, 1명 보완수사 요구 - 이임재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송병주와 공동정범) - 송병주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박희영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최원준 :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 - 문인환 : 보완수사 요구(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2022-12-19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3명 구속영장. 이임재 전 서장 등 구속영장도 재신청
2022-12-13 경찰(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손제한 경무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박성민·김진호 검찰에 구속 송치. 증거인멸 혐의로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곽모 경위) 검찰에 불구속 송치
2022-12-06 경찰, 피의자 3명 입건 -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용산경찰서 112상황팀장,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김유미 영장전담판사), 이임재·송병주 구속영장 기각 및 박성민·김진호 구속영장 발부
2022-12-06 경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용산경찰서 직원 1명 입건
2022-12-01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입건 경찰,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 신청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 증거인멸교사 혐의 :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2022-11-25 시민단체, 한덕수·이상민·윤희근·오세훈 등 고위공직자 16명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고발 특수본,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등 6곳 압수수색 및 소방청 직원 1명(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입건
2022-11-23 경찰, 피의자 9명 입건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정대경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상황3팀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재입건), 유승재 용산구청 부구청장, 문인환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 증거인멸 혐의 :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 1명
2022-11-22 특수본,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실장(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수사, 정보과 직원 4명(증거인멸 혐의) 입건
2022-11-18 경찰,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고발 건 공수처에 이첩
2022-11-17 경찰, 행정안전부·서울시청·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 22곳 압수수색
2022-11-16 경찰, 직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입건
2022-11-14 국가공무원노조 소방청지부, 이상민 장관 직무유기·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특수본 고발 경찰청 특별감찰팀, 박성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특수본 수사의뢰
2022-11-11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 출국 금지 경찰청 특별감찰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대면 조사
2022-11-09 경찰,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로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 입건 및 압수수색.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용산소방서 지휘팀장 입건
2022-11-08 경찰, 윤희근 경찰청장·김광호 서울경찰청장·박희영 용산구청장 집무실 등 55곳 압수수색
2022-11-06 경찰, 피의자 6명 입건 -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 - 류미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 : 직무유기 혐의 - 박희경 용산구청장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용산경찰서 정보과 과장, 계장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2022-11-02 경찰(특별수사본부),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용산구청·용산소방서 등 8곳 압수수색
2022-11-0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를 특별수사본부로 전환
2022-10-31 서울경찰청, 이태원 참사 수사를 위한 수사본부 설치 경찰(서울경찰청 수사본부), 이태원 참사 현장 감식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김광호·류미진·정대경 (핼로윈데이 인파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서도 경비기동대를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은 혐의) 2026-05-19 2심(서울고법 형사13부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 재판중
김광호·류미진·정대경 (핼로윈데이 인파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서도 경비기동대를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은 혐의) 2024-10-17 1심(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부장판사 권성수) 선고 
-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 당직 근무자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 전원 무죄
박성민 (핼러윈 대비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 2025-07-09 1심(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 선고
-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 징역 6월
박성민·김진호·곽영석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와 핼러윈 축제 관련 SRI 보고서 3건 등 4건의 정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 2026-05-19 2심(서울고법 제10형사부 재판장 남성민) 재판중
박성민·김진호·곽영석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와 핼러윈 축제 관련 SRI 보고서 3건 등 4건의 정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 2024-02-14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 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 선고
-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 징역 1년 6월
-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곽영석 정보관 징역 4월 선고 유예
박희영·유승재·문인환·최원준 (이태원에 인파사고 위험이 예견되는데도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지 않은 혐의 등) 2025-08-28 2심(서울고법 형사9-1부 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재판중
-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리를 미루기로 함
박희영·유승재·문인환·최원준 (이태원에 인파사고 위험이 예견되는데도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지 않은 혐의 등) 2024-09-30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 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 선고
- 박희영 용산구청장, 유승재 부구청장,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전원 무죄
윤경수·구제진 (압사 위험을 언급하는 112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 2026-05-19 1심(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판사) 재판중
- 판사 교체로 2025년 8월 변론 재개
이상용 해밀턴호텔사장·안준혁·박정근·해밀톤관광(주)·디스트릭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가벽을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 2025-04-10 2심(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 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
- 검찰 항소 기각
이상용 해밀턴호텔사장·안준혁·박정근·해밀톤관광(주)·디스트릭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가벽을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 2023-11-30 1심(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 선고
- 이상용 해밀턴호텔 사장에 벌금 800만 원
- 안준혁 해밀턴호텔 별관 라운지바 임차인 벌금 500만 원
- 박정근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벌금 100만 원
- 해밀톤관광(주) 벌금 800만 원
-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주) 벌금 100만 원
이임재 (국회 국정조사 특위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 인지시점 및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요청했는지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 2024-09-30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 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 선고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무죄
이임재·송병주·박인혁 (이태원에 인파 사고 위험이 예견되는데도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지 않은 혐의 등) 2025-07-14 2심(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 재판중
-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리를 미루기로 함
이임재·송병주·박인혁 (이태원에 인파 사고 위험이 예견되는데도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지 않은 혐의 등) 2024-09-30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 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
-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에 금고 2년
- 박인혁 용산경찰서 112상황실 상황3팀장에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최용원·정현우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각을 실제보다 빠르게 허위 기재한 조치 보고서를 작성 및 송부한 혐의) 2026-05-19 2심(서울고법 형사13부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 재판중
최용원·정현우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각을 실제보다 빠르게 허위 기재한 조치 보고서를 작성 및 송부한 혐의) 2024-09-30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 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 선고
- 당직 근무자 전원 무죄
최재원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 2026-05-19 2심(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 부장판사 정성균 이현우 이동식) 진행중
최재원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 2025-08-20 1심(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선고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160시간 사회봉사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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