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타 의혹 수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를 노조가 아닌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
2022년 6월, 화물연대는 2023년부터 종료될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수송에 대한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과 적용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진행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수차례 교섭을 통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품목 확대 논의 지속을 합의하면서 파업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2022년 연말이 다가오면서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과 차량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자,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당정협의회를 통해 컨테이너와 시멘트 수송에 대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및 적용 대상 품목 확대 불가를 합의했다. 화물연대는 당정 합의안이 화주의 책임을 삭제한 일방적인 개악안이라고 반발했다. 정부의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을 위한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화물연대는 2022년 11월 24일, 다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진행했다. 파업 이틀째인 11월 25일,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 등을 검토중이며, 불응 시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1월 28일, 정부는 이례적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화물연대 파업의 불법행위를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대본 설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파업으로 인한 물류마비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44조는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일시 정지는 ‘재난’의 범주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파업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중대본을 설치한 것이 정당한지가 논란이 됐다.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이 결렬된 다음 날인 11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후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또한 화물연대 파업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 경찰은 업무 복귀 거부자에 대한 수사를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집중수사팀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진행 중이었던 2022년 12월 2일,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대한 현장 조사 공문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해당 공문에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및 제51조 제1항(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 조사를 목적으로 기재했지만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를 누락해 논란이 일었다. 화물연대는 해당 공문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 시 법 위반 혐의 기재 및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해당 공문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지적되었다.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1차 현장조사(12월 2일)에 응하지 않은 채 다음날 조사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어진 공정위의 2차 및 3차 현장조사(12일 5일, 6일)도 거부했다. 2023년 1월 16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거쳐 화물연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항 제13호 위반행위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의결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논란의 핵심은 노조인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위의 개입이었다. 2022년 12월 2일, 화물연대가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응하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발언은 공정위원장의 ‘무관여’ 방침, 즉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 조사와 심판을 엄격히 분리하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혹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사업주들에 대한 독과점, 담합 등을 감독, 조사, 처분하는 기관으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검찰에 고발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비판이 함께 제기되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운송사업을 위한 개인사업자 등으로 구성되었고,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없으므로 사업자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화물연대 구성원들이 지배적 지위에 있는 화주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이며, 대법원이 특고인 학습지교사 및 방송연기자의 노동자 지위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판시한 것을 들어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단체 즉 노조라는 반박이 제기되었다.
법 개정 후 사상 처음이었던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무관여 원칙 훼손과 공정거래법에 따른 화물연대 고발, 2023년 정부의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위를 경제 부처가 아니라 경제사법기관으로 주문했던 일련의 상황에 대해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과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국내외 노동계의 반발과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은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제14조 업무개시 명령 도입 후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조항을 실제로 발동한 최초의 사례였으며, 노동계는 업무개시 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협약을 위반하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다.
한편 화물연대가 지속 및 확대를 요구했던 안전운임제는 결국 폐지됐다. 정부가 12월 8일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하는 등 대립이 최악으로 격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중재를 위해 품목 확대 없이 안전운임제 기간만 3년 연장하는 애초의 정부측 협상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존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정부 제안은 이미 화물연대측 파업으로 무효화되었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갔다. 이튿날인 12월 9일 화물연대는 총투표 결과 총파업을 철회했고,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단독 개의해 애초의 정부 측 협상안을 그대로 수용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사위로 회부된 후 더이상 법안 처리는 진행되지 않았고, 12월 31일 일몰제 규정에 따라 안전운임제는 폐지됐다. 정부와 여당은 이후 화주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등 기존 안전운임제의 성격을 약화시키고 이름도 바꾼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지검장 [송경호] - 4차장 [고형곤] - 부장 [이정섭] - 주임 비공개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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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판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본부 기소 |
2023-01-18 |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화물연대본부 검찰에 수사 의뢰 |
0000-00-00 | 검찰, 서울중앙지검 배당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화물연대본부 | 2024-03-20 | 1심(재판부 미확인) 진행중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