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문재인정부 국가기관의 불법 및 부정행위 수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재판중
2019년 오징어잡이 어선을 타고 NLL을 침범했다가 해군에 의해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문재인정부가 흉악범죄를 저질렀고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북송한 결정에 대해, 윤석열정부의 통일부와 국방부가 전정부 시기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며 입장을 번복하고 자필 귀순의향서가 공개되면서 전정부 인사들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가 개시된 사건
2019년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북한 주민 2명 송환'을 주요 내용으로 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한 언론사 기자에 의해 포착되었다. 해당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보도된 후, 통일부의 브리핑과 정경두 국방부장관, 김연철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및 외교통일위원회의 현안 질의,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은 이혜훈 위원장의 브리핑이 이어졌다. 이들이 공개한 정보를 종합하면, 북한 김책항에서 19명의 선원을 태우고 출항한 17톤급 오징어잡이 어선에서 기관장, 갑판장, 고참 선원 세 명이 선장의 가혹행위에 반감을 품고 선박의 격리공간과 취침시간을 이용해 선장 등 16명을 차례대로 살해한 후 시신과 흉기를 바다에 유기했다. 이들은 북한 자강도로 도주하기 위한 자금 마련 목적으로 북한 김책항으로 귀항했으나 이 과정에서 기관장이 북측에 체포되었다. 갑판장과 고참 선원은 오징어잡이 어선을 타고 북한 해역으로 도주하다 10월 31일, 동해 NLL을 침범했다. 우리 해군이 방송과 위협사격으로 NLL남하 경고 조치하자, 이들은 북측 해상으로 도피하다 다시 남하했으나 귀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북쪽과 남서쪽 방향으로 다시 도주를 시도하다 11월 2일 해군에 의해 나포되었다. 해군은 이 사실을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부, 국정원 등에 보고했고 나포한 북한 주민 2명(갑판장과 고참 선원)을 수사기관에 인계하였다. 정부는 합동조사 과정에서 갑판장과 고참 선원을 각각 분리신문해 이들의 16명 살해 사실 등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그들의 자백이 국정원이 확보했던 첩보와 일치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은 해군의 나포 과정에서 삶을 포기하려 생각했다고 진술했으며, 보호 요청 취지 즉 자필 귀순의향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2019년 삼척 목선 귀순 사건 후 정부는 초기 군사 작전과 합동신문 등은 국정원이, 대북조치는 통일부가 담당하도록 하며 이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컨트롤 타워로 정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합동조사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들의 추방을 결정했다. 정부는 헌법상 북한 주민은 잠재적 남한 주민에 해당하나 현실적으로 북한 주민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고, 이들에게 사법적 관할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귀순 절차와 여건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들이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라고 합의했다고 진술했고, 우리 해군의 단속에 불응해 도피한 후 나포돼 이들의 귀순의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박 안에서 혈흔과 같은 것이 발견되는 등 범죄사실 혐의가 매우 명확했으나 시신이나 흉기와 같은 증거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한에서 기소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들의 귀순 동기, 목적, 준비 과정, 행적 등을 종합해 볼 때 귀순 진정성이 없으며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고,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추방의 근거로 제시했다.
통일부는 11월 5일,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이들에 대한 추방 및 선박인계 입장을 통지했고, 북한은 이들이 16명을 살해했다고 먼저 밝히고 인수에 동의했다. 11월 7일, 정부는 이들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인계하고, 선박도 다음날 북측에 인도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11월 7일, 이들을 북한에 인계하기 전 관계부처가 발표문을 작성하고 오후 3시에 이들을 북송한 직후 그 사실을 국회에 보고한 후인 4시에 공식발표를 예정했으나 예정된 공식 일정 전에 언론사 기자의 사진에 포착된 것이지, 사건을 묵인하거나 감추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나포한 어선을 북측에 인계하며 사진이 공개되자 어선의 규모 등으로 미루어 3명이 16명을 살해할 수 있었는지, 정부가 북송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한 것은 아닌지와 북송을 결정한 정부의 충분한 조사 여부, 군 관계자가 청와대 관계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고한 경위, 북한에서 사형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추방한 근거 미비 등에 대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의혹 제기와 논란이 계속되었다. 자유한국당은 해당 사건에 대한 국정 조사 등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2019년 연말, 검찰청법과 공직선거법 등의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으로 인해 자유한국당의 대응은 이어지지 못했다. 11월 11일, 보수단체가 서훈 국정원장, 정경두 국방부장관, 김연철 통일부장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살인방조와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21년 11월 검찰이 고발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자, 보수단체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2022년 대통령선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문재인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관련 의혹 수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서해피살 공무원 사건이 재점화되면서 북한 출신 지성호,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북한 주민 북송에 대한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윤석열정부 '고위관계자'로만 출처를 밝힌 한 언론은 '강제 북송이라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는데 진상규명을 하라고 국민들이 정권을 바꾼 것 아니냐,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는 입장을 보도했다. 이어 통일부가 '북송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는 발표를 해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북송된 북한 주민 2명의 자필 귀순의향서가 공개되어 다시 논란이 시작되었다.
2019년 당시 통일부는 대북조치를 담당하는 부처이고 조사신문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 추방에 대한 여러 사항을 검토하고 소통했으며 호송과정 등을 따로 확인하지 않아 북한 주민 2명이 추방 전까지 북송 사실을 몰랐는지는 답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2022년 현재 통일부는 북송 당시 북한 주민 2명이 자신들의 북송 사실을 몰랐다며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고, 이들이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로 눈이 가려진 채 북송에 저항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언론에 공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아울러 통일부는 윤석열정부 들어 바뀐 입장의 배경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국정원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북한 주민 북송 사건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윤석열정부에서 뒤바뀐 결정에 대한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고 증언해 문재인정부에 대한 사정 의혹이 제기되었다. 통일부에 이어 외교부와 국방부, 국정원도 북한 주민의 북송은 잘못된 조치였다는 등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감사원이 북한 주민 북송에 대한 진정을 각하 처분했던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개시하는 등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신적폐청산'이라는 여당의 주장과 낮은 대통령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신북풍몰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공방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서호 전 통일부 차관,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 서훈 전 국정원장,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2023년 2월, 검찰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흉악살인범의 북한 송환이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반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며,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없는 북한 관련 첩보 취득과 선박 나포 등의 행위도 모두 범죄행위가 되는데 강제 북송 조치만 위법하다고 기소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날짜 | 수사경과 |
---|---|
2023-02-28 |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이준범 부장검사),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불구속 기소 : 정의용 - 강제 북송 총괄, 조사 중단 관여 등 : 노영민 - 강제 북송 방침 결정 관여 등 : 서훈 - 조사 결과 보고서 중 귀순 요청 삭제, 조사 종결 허위 기재 등 : 김연철 - 강제 북송 관여 등 |
2023-02-01 | 검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차 피고발인 소환 조사 |
2023-01-31 | 검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피고발인 소환 조사 |
2022-12-26 | 검찰, 서훈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 |
2022-10-19 | 검찰,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피고발인 소환 조사 |
2022-09-21 | 검찰,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재소환 조사 |
2022-09-20 | 검찰,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 소환 조사 검찰,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피고발인 소환 조사 |
2022-09-19 | 검찰,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소환 조사 |
2022-08-26 | 검찰, 대통령기록관 추가 압수수색 |
2022-08-21 | 검찰, 서훈 전 국정원장 피고발인 재소환 조사 |
2022-08-19 |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을 살인 및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
2022-08-18 | 검찰,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북한 주민 북송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임의진 전 JSA 경비대대장 피고발인 소환 조사 |
2022-08-15 | 검찰, 서훈 전 국정원장 피고발인 소환 조사 |
2022-08-03 | 검찰, 북한 주민 북송 해명자료 담당 통일부 직원 참고인 소환 조사 |
2022-07-28 | 검찰, 법조기자단 티타임에서 “문재인정부의 북송 결정을 ‘통치행위’로 보기 어렵고, 유죄 선고 및 형사재판 관할권 법리 문제 없었을 것”이라고 발언 |
2022-07-25 | 검찰, 해군 A중령, B소령 참고인 소환 조사 |
2022-07-21 |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고발인 조사 |
2022-07-19 |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배당 |
2022-07-18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7개 단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반인도범죄 공모),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 체포 및 감금, 살인 혐의 등으로 고발 |
2022-07-15 | 검찰, 윤승현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장 고발인 조사 |
2022-07-15 | 검찰, 서훈 전 국정원장 입국시 통보 조치 |
2022-07-13 |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서해 피살 공무원 및 북한 주민 북송 의혹에 대해 국정원 압수수색, 국정원 임의제출 |
2022-07-12 |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센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2022-07-12 | 통일부, 북한 주민 북송 사진 공개 |
2022-07-11 | 통일부, 북한 주민 북송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정례브리핑에서 발표. 기존의 ‘흉악범죄 북한 주민 추방’ 사건에서 ‘북한 어민 강제 북송’이라고 사건 재규정 |
2022-07-07 | 검찰, 국정원의 고발 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배당 |
2022-07-06 | 국정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북송된 북한 주민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 |
2022-06-20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직권남용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및 범인도피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
2022-05-10 | 윤석열정부 출범 |
2019-11-07 | 김연철 통일부장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우리 해군에 의해 제압된 직후 귀순의사를 표명했으나, 귀순 동기, 도피 행적, 정황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고 통일부,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으며 이들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고 발표 정경두 국방부장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주민 2명 송환에 대해 중앙합동조사본부 이송까지 군이 주도, 이후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이들이 살인사건에 연루되었으며 귀순의사 자체가 없었다고 발언 국회 정보위원회 이혜훈 위원장, 국정원의 비공개 현안보고 뒤 국정원이 북송된 주민 2명의 범죄 혐의를 파악했으며, 철저히 조사했다며 언론 브리핑에서 공개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노영민·정의용·서훈·김연철 | 2024-04-22 |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 부장판사 허경무·김정곤·김미경 2023고합157) 진행중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