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타 의혹 수사

공군 장 모 중사의 성범죄 및 공군의 총체적 2차 가해 · 부실수사 사건 수사 (2021)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공군 20전투비행단 장 모 중사가 같은 부대 이 모 중사를 회식 후 귀가 도중 강제추행하자 피해자가 신고했는데, 소속부대의 상급자들과 군사경찰 · 군검찰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종용하거나 의도적인 부실 · 지연수사와 사건 축소 등 조직적으로 2차 가해를 하여 결국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한 국방부검찰단의 수사

2021년 3월, 공군 20전투비행단 장 모 중사가 이 모 중사를 회식 후 귀가 도중 강제추행하자, 피해자 이 모 중사는 사건 직후부터 소속부대 상급자와 부대 내 상담센터, 군사경찰에 신고하고 처벌의사를 밝혔지만, 사건 발생 초기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같은 기본적인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죽어버리겠다는 등 협박을 가했다. 가해자의 부친도 피해자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 용서를 종용했다. 소속부대 상급자들도 피해자에게 그냥 넘어가라는 식으로 회유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의 대대장은 철저한 수사는커녕 오히려 가해자 측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하고 불구속 수사 및 압수수색을 최소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가해자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말탐지기 사용을 권유했고,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한 조사는 신고 후 열흘가량 지나서야 이뤄졌다. 관사 CCTV나 범행장소였던 차량 블랙박스 등의 핵심적인 물증도 군사경찰은 수집하지 않아 피해자 측에서 직접 군사경찰에 제출했다. 허술한 수사 끝에 한달여가 지나서야 4월 7일 군경찰은 20전투비행단 보통검찰부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송치받은 군검찰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언론 최초보도가 이뤄진 5월 31일 당일까지도 가해자 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 또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 역시 피해자의 신고로 해당 성추행사건을 초기부터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국방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공군본부가 피해자에게 선임한 국선변호사조차도 피해자의 군검찰 조사에 동석을 거절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거나 피해자의 신상과 피해사실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피해자가 전출을 희망하여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이 이루어졌지만, 전출된 부대의 대대장과 중대장 등이 공공연히 피해사실을 부대 간부들에게 알리고 전입온 피해자에게 2차 가해성 가혹행위를 했다. 결국 피해자는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 직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은 국방부에 해당 사건을 성추행 사건이나 2차가해 사건 등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고 단순 변사로 축소보고했다.

5월 31일 MBC가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최초 보도한 이후, 유가족의 기자회견과 언론사들의 추가 취재로 사건 진상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과 파장이 거세게 일었다. 피해자 유족이 청원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단 하루만에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했고, 서욱 국방부장관은 관련 모든 사건을 공군 군검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군 검찰·경찰 합동수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방부 검찰단의 지원을 받아 사안 전반을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공군본부가 문서를 조작해 국방부에 축소보고한 문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확보했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미뤄지는 등 공군의 초동수사 부실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국방부는 7월 19일 고민숙 해군대령을 특임군검사로 임명하여 수사에 투입하였다.

국방부 검찰단과 특임군검사는 4개월여간의 수사를 진행하여 10월 7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성추행 가해자인 장 모 중사와 2차 가해를 한 20전투비행단 및 피해자가 전출간 부대 관계자들, 직무유기를 한 국선변호사 및 양성평등센터장 등 15명을 기소했지만, 사건 초기 공군 군사경찰·군사검찰의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해선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특히 서욱 국방부장관은 수사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외부 전문가들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 수사심의위원회조차 초동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수사심의위는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심의할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사심의위원장을 맡은 김소영 전 대법관이 부실수사 논란의 핵심 혐의자 중 한 명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매형인 김재형 대법관과 2년간 같이 근무했던 이력이 있어 공정성 논란도 불거졌다.

국방부 수사가 종료된 후 11월 중순,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의 대화록을 근거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 직접 불구속 구사를 지휘하였고, 가해자 측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 전익수 실장의 군 법무관 동기이자 대학 선후배 사이인 예비역 대령 변호사가 있어 전관예우가 작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전익수 실장은 조작된 녹취록이라며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제보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 피해자 유가족은 전익수 실장을 구속수사 방해 혐의로 2022년 3월 중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2022년 8월 안미영 특검의 조사에 의하면 군인권센터가 익명 제보자로부터 입수했던 대화록 녹취록은 모 변호사가 문자음성변환(TTS·text-to-speech) 장치를 활용해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당 녹취록을 조작한 모 변호사는 안미영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월부터 착수한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익수 실장이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 군검사의 수사내용 유출 부분, 피해자변호사의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의혹 등을 추가조사하라고 2022년 3월 말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사건 발생 후 이 사건에 대해 특검 임명을 주장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검찰은 군사법원법에 근거하여 설치되는데, 군 판사와 군 검찰 조직 간에 인적 분리가 없고 군 특유의 폐쇄성과 상명하복 문화 탓에 외부의 견제가 불가능하며 제식구 감싸기식 처분이 반복된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받아왔다. 결국 군사법원법이 2021년 8월 31일 개정되었는데, 군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 폐지, 2심 군사고등법원 폐지, 성범죄 등에 국한하여 국방부장관의 재량으로 1심 단계에서 민간 법원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미가 없진 않았으나 시민사회가 주장해왔던 평시 군사법원의 전면 폐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후 국방부의 최종 수사결과 공군의 초동수사 부실 의혹 관련자들이 모두 불기소 되자, 특별검사 임명 주장이 다시 탄력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도 2022년 3월 특검 임명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를 거쳐 특검법(의안번호 2115273, 「공군 20전투비행단 이XX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4월 1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4월 19일 공포되었다. 특검(안미영 변호사, 전 검사)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이니셜의 경우 국방부 검찰단 최종수사결과 발표 보도자료를 인용함

    공군 20전투비행단
    - 장 모 중사
    - 노 모 준위
    - 노 모 상사
    - 윤 모 준위
    - 김 모 정보통신대대장(중령)
    - 김 모 정보통신대대 중사
    - O 군검사(중위)
    - J 하사(피해자 부대 동료)
    - 군사경찰대대장(중령)
    -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준위)

    공군본부
    - 전익수 법무실장(준장)
    - Q 고등검찰부장(중령)
    - G 공보정훈실 대령
    - H 공보정훈실 중령
    - K 군사경찰단 수사지도과장(중령 진)
    - L 수사상황실장(대령)
    - M 군사경찰단장(대령)
    - N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장(대령)
    - E 피해자 국선변호사(중위)

    15특수임무비행단
    - A 대대장(중령)
    - B 작전통신중대장(중령)
    - C 운영통제실장(대위)
    - D 레이다정비반 원사

    이갑숙 양성평등센터장
    고등군사법원 군무원 양 모씨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2-09-13 특검 수사 결과 발표
- 최종 7명 불구속 기소
-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 :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치 등에 대한 허위보고 등 혐의
-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중대장 :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전달 등 명예훼손 혐의
- 박 모 군검사 :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수사 방임으로 인한 직무유기, 허위보고 등 혐의
- 가해자 장 모 중사 :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
- 공군본부 공훈정보실 H 중령 :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 반전을 위한 사자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 : 사건 담당 군검사에게 수사 내용의 잘못을 추궁한 위력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혐의
-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 모씨 : 전익수 법무실장에게 재판 정보 등을 전달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2022-09-12 특검 수사 기간 종료
2022-08-31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3차 피의자 소환 조사
2022-08-27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2차 피의자 소환 조사
2022-08-24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소환 조사
2022-08-23 특검,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참고인 소환 조사
2022-08-17 서울중앙지법,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H중령 영장청구 기각
2022-08-15 특검,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H중령 구속영장 청구
2022-08-15 서울중앙지법, 녹취록 조작 의혹 A변호사 구속영장 발부
2022-08-14 특검, 녹취록 조작 의혹 A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2022-08-12 특검, 전익수 법무실장 녹취록 위조 혐의로 A변호사 긴급체포
2022-08-11 윤석열 대통령,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9월 12일까지)
2022-08-05 서울중앙지법, 군무원 양 모씨 구속영장 기각
2022-08-04 특검,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 모씨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구속영장 청구
2022-08-03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요청
2022-07-19 특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 압수수색
2022-07-18 특검, 국방부 군사법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2-06-30 특검,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 압수수색
2022-06-28 특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 압수수색
2022-06-16 특검,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참고인 조사
2022-06-13 특검, 고 이 중사 유가족 참고인 조사
2022-06-05 특검 수사 개시
2022-05-25 안미영 특검 특검보에 유병두, 이태승, 손영은 변호사 임명
2022-05-17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사건 특별검사로 안미영 변호사 임명
2022-04-19 특검법, 국무회의 공포
2022-04-16 ‘이중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특검 수사 범위 :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국방부 및 공군본부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의혹 등에 관한 진상규명
2022-03-31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 전익수 실장과 20전비 군검사,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의혹에 대해 추가조사하라고 권고
2022-03-15 유가족 · 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 전익수 실장 공수처에 고발
2021-11-17 군인권센터, 녹취록 공개하며 전익수 실장의 수사 방해 정황 의혹 제기. 전익수 실장, 다음날 군인권센터와 제보자를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2021-10-07 검찰단, 최종 수사결과 발표
- 최종 25명 입건, 3명 구속 기소, 12명 불구속 기소, 10명 불기소
- 피해자가 전출간 15특임비행단에서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대대장 A중령, 작전통신중대장 B중위, 운영통제실장 C 대위 불기소, 휴가신고 강요한 레이다정비반 D 원사 불구속 기소
- 피해자 국선변호사 E 중위 직무유기 불구속 기소, 피해자 인적사항 누설 부분 불기소
- 이갑숙 양성평등센터장 직무유기 혐의 불구속 기소
-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G대령, H중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 공군에 대한 비난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피해자와 20전투비행단 부대원의 대화 녹음파일을 제출 동의하도록 부대원에게 강요한 혐의
-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K중령(진)과 L 소령, 국방부에 사망사건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강제 추행 사건 부분을 삭제하고 유족 반응을 조작해 국방부에 사건 축소 무마 보고 혐의 불기소
-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중령), 수사계장(준위), 군검사 O중위, 공군본부 법무실 전익수 실장, 고등검찰부장 Q중령의 사건 초기 초동수사 직무유기 혐의 불기소
- 그 밖에 피해자 동료 하사의 성추행 피해 방조 혐의, 고등군사법원 군무원의 수사 비밀누설 혐의 불기소
2021-09-07 군검찰수사심의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고등검찰부장 Q중령, 20전비 군검사 O준위 불기소 권고
2021-08-17 국가인권위, 군 내 성폭력 문제 직권조사 대상을 전 군 대상으로 확대 의결, 이 중사 사건 조사 착수
2021-08-11 군검찰수사심의위, 초동수사 부실 20전비 군경찰 M중령, N준위 불기소 권고
2021-08-09 검찰단, 피해자 국선변호사 E중위를 8월 초에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짐
2021-07-26 2차가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모 상사, 수감시설 내에서 사망한 채 발견됨
2021-07-23 군검찰수사심의위, 이갑숙 양성평등센터장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E중위 불구속 기소 권고
2021-07-13 국방부, 특임검사 고민숙 대령(진) 임명해 부실수사 의혹 수사한다고 밝힘.
2021-07-09 검찰단 중간수사결과 발표. 3명 구속 기소, 7명 불구속기소, 12명 수사중이라고 밝힘.
15특임비행단 A 대대장(중령), B 작전통신중대장(중령)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피해자가 전입오자 간부들에게 성추행 사실 유포한 혐의
2021-07-08 검찰단,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M대령과 중앙수사대장 N대령 허위보고 혐의로 기소
2021-07-02 검찰단, 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 대대장 김 모 중령 및 김 모 중사 불구속 기소. 성추행 사고 초기 피해자와 2차가해 관련 상담하였으나 이를 2차가해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국방부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 일부 삭제한 혐의
2021-06-30 검찰단, 20전투비행단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 2차가해 등 혐의 구속기소. 피해자에게 별개의 성추행한 동 부대 윤 모 준위 불구속 기소
군인권센터, 익명의 내부제보를 바탕으로 공군이 국방부에 사망사건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중사가 강제 추행 사건 피해자라는 사실을 누락하고 유족의 반응을 조작한 사실 공개. 공군본부의 사건 은폐 정황 제기
2021-06-25 검찰단,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단장 M중령 등 군사경찰단 4명 피의자 입건. 이 중사 사망 사건을 국방부에 허위로 축소보고한 혐의. 이갑숙 양성평등센터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2021-06-21 검찰단,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 구속기소,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보복협박 등)
2021-06-16 검찰단,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20전투비행단 군검찰의 부실수사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피해자 신상정보유출 혐의 등
2021-06-15 검찰단, 피해자 국선변호사 E중위 피의자신분 소환조사
2021-06-12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 구속영장 발부
2021-06-11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소영 전 대법관) 출범
군검찰, 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 구속영장 청구,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등 2차 가해행위, 노 모 준위의 경우 별개의 회식자리에서 이 중사 성추행한 혐의(군인등강제추행)
2021-06-09 검찰단, 국방부 조사본부와 합동으로 20전투비행단 군검찰,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 압수수색
2021-06-08 검찰단, 노 모 준위, 노 모 상사 그리고 사건 당시 이 중사와 함께 있었던 운전자 하사 등 3명 소환 조사
2021-06-07 검찰단, 20전투비행단 2차가해 혐의 부대원들에 대한 주거지 및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1-06-04 검찰단,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군사경찰대대 등 압수수색
2021-06-03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장 모 중사 구속영장 발부
2021-06-02 검찰단, 1차 가해자 장 모 중사 신병 확보 및 구속영장 청구
2021-06-01 국방부 유감 표명. 서욱 국방부장관, 공군본부에 국방부 검찰단으로 관련 모든 사건 이관하라고 지시. 국방부 검찰단(이하 검찰단) 수사 착수
2021-05-31 유가족, 청와대 국민청원. MBC 뉴스데스크 보도
2021-05-21 피해자 이 모 중사 사망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15비 A 대대장(중령), B 작전통신중대장(중령) 2022-01-26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선고
- 명예훼손 혐의 무죄
15비 D 레이더정비반 원사 2022-02-25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선고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무죄
20비 E 피해자 국선변호사(중위) 2022-03-11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장 이성은 대령) 선고
- 직무유기 혐의 무죄
20비 노 준위(면담강요 등) 2022-12-16 3심(대법원 1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 상고기각 원심확정
20비 노 준위(면담강요 등) 2022-09-29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이재희 부장판사), 항소 기각
- 쌍방 상고
20비 노 준위(면담강요 등) 2022-04-01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선고
- 면담강요 유죄 징역 2년, 보복협박 및 군인 등 강제추행 무죄
- 쌍방 항소
20비 윤 모 준위 2022-02-25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선고
- 강제추행 혐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비 장 모 중사(가해자) 2022-09-29 3심(대법원 3부 주심 안철상 대법관), 상고기각 원심확정
20비 장 모 중사(가해자) 2022-06-14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선고
-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유죄 징역 7년, 보복협박 등 무죄
- 쌍방 상고
20비 장 모 중사(가해자) 2021-12-07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선고
-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유죄 징역 9년, 보복협박 등 무죄
- 쌍방 항소
20비 장 모 중사(가해자) 2차 가해 2023-02-09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정진아 부장판사) 선고
- 명예훼손 유죄 징역 1년
20비 정보통신대대 김 모 대대장(중령), 김 모 중대장, 박 모 군검사(중위) 2024-01-15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정진아 부장판사, 2022고합673) 선고
- 김 모 대대장(중령) : 위계공무집행방해·지휘관직무유기·허위보고 등 무죄
- 김 모 중대장 : 명예훼손 유죄, 징역 1년
- 박 모 군검사(중위) : 직무유기·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무죄, 허위보고 유죄, 징역 1년
*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특검의 증거 취득이 영장주의·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무죄로 판단 (국방부 검찰단이 1년 넘게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전체 이미징 복제 파일을 탐색해 새로운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취득함)
공군본부 M 군사경찰단장(대령), N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장(대령) 2022-01-21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선고
- 허위공문서보고,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의무자허위보고 혐의로 M 군사경찰단장(대령) 징역 8월, N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장(대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G 대령, H 중령 2024-01-11 3심(대법원 형사1부 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3도178) 상고 기각 원심확정
- G 대령, H 중령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무죄 확정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G 대령, H 중령 2022-12-15 2심(서울고등법원 2022노1808) 항소 기각
- G 대령, H 중령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무죄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G 대령, H 중령 2022-06-22 1심(보통군사법원 대령(진) 최정윤 군판사, 2021고38) 선고
- G 대령, H 중령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무죄
공군본부 전익수 전 법무실장, 군무원 양 모씨, 공보정훈실 H 중령 2023-06-29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정진아 부장판사, 2022고합671) 선고
- 전익수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등) 혐의 무죄
- 양 모씨 :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유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H 중령(추가기소) : 공무상 비밀누설·명예훼손 혐의 유죄 징역 2년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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