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검찰의 범죄 및 비위 의혹 수사
공수처, 장민수 검사 무혐의 처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담당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다가 공소시효 만료되고 '공소권 없음'을 처분하자 고발인이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
A씨는 B씨가 빌린 돈 200만원을 갚지 않자, 2020년 7월 B를 경찰에 고소하였고 경찰은 2020년 9월, B를 기소 의견으로 전주지검에 송치하였다. A는 검찰에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니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였으나, 사건을 맡은 장 모 검사가 공소시효가 2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인 2021년 1월 21일, 고소인 A를 불러 피해자 보충 진술 조서를 받았다. 장검사가 B를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하자 A는 공수처에 직무유기 혐의로 장 검사를 고소하였다.
검찰이 실수 또는 일이 많다는 핑계로 공소시효를 넘기는 일이 왕왕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최근 5년간 공소시효를 넘긴 검사에 징계가 부과된 사례는 없었다. 공소시효 경과는 검찰의 중요한 과오이자 고소고발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중차대한 일이다. 그러나 수사(공제6호)를 진행한 공수처는 2022년 5월 26일,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장 검사를 무혐의 처리했다.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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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 공수처, 의도적 직무 태만·방임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 |
2021-06-01 | 공수처, 장민수 검사 입건(공제6호)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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