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검찰의 범죄 및 비위 의혹 수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수사 (2021)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0년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검찰이 재소자 신분이었던 핵심 증인들의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제기되자 검찰이 감찰에 착수했지만 무혐의 처분하자, 시민단체의 고발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사건

2010년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검찰이 재소자 신분이었던 핵심 증인들의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제기되자 검찰이 감찰에 착수했지만 무혐의 처분한 사건(검사의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조사 (2021)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여, 2021년 6월 4일, 공수처가 이들을 입건(공제8호)하였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법무부와 대검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및 감찰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고, 법무부와 대검은 전례없는 일이라며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공수처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임은정 검사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였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검사)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으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는 서면 진술을 요청, 의견서와 증거 자료를 제출받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수사팀 감찰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고 법무부 징계위원회 또한 해당 의혹을 징계 사유에서 제외하였으며, 직무배제가 아니라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다. 임은정 검사는 추가 진술서를 공수처에 제출하였다.

2022년 2월 7일,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공수처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를 맡았던 최석규 수사3부장이 아니라 김성문 수사2부장이 기소 여부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의혹의 핵심 대상자인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고작 서면 조사 1회만 진행하고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한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감찰부의 진정사건 접수 보고를 받은 후 감찰을 중단시키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것에 대해 총장의 배당 권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 결정에 대해 검찰총장이 감찰을 가로막은 것이 검찰총장의 직권에 속한다는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배제하는 요건이 아니라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정당한 권리행사가 방해되지 않았어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결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고발인인 시민단체 측은 2022년 2월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임은정 검사도 4월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들 재정신청은 4월 말과 5월 말에 각각 기각되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2-08-19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 임은정 검사 재항고 기각
2022-06-07 임은정 검사,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처분에 재항고
2022-05-26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재판장 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 임은정 검사 재정신청 기각
2022-04-29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 시민단체의 재정신청 기각
2022-04-12 임은정 검사, 공수처의 불기소처분에 재정신청 제출
2022-02-23 시민단체, 공수처의 불기소처분에 재정신청 제출
2022-02-07 공수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2021-11-30 윤석열, 공수처에 의견서 및 증거자료 제출
2021-11-11 공수처, 윤석열 서면진술 요청
2021-10-09 공수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피의자 조사
2021-09-28 공수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참고인 조사
2021-09-08 공수처, 임은정 검사 참고인 조사
2021-08-12 공수처가 7월 말 대검과 법무부를 압수수색 해 감찰 자료를 확보했다고 알려짐
2021-06-29 법무부와 대검, 자료 제공 요청 거부
2021-06-04 공수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및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 배당
이후 법무부와 대검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및 감찰 관련 자료 제공 요청
2021-03-04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고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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