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재벌 · 기업 범죄 및 산업재해 수사

평택항 노동자 고(故) 이선호 사망 사건 수사 (2021)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평택항 노동자 故 이선호씨가 컨테이너 작업중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장비 미지급 및 관련규정 위반 등으로 책임자들 및 관련자들을 수사한 사건

2021년 4월 22일, 평택항에서 23세 노동자 이선호 씨가 무게가 300kg에 달하는 철제 컨테이너 날개 아래에서 작업을 하다, 반대쪽에서 지게차가 다른 날개를 접은 탓에 발생한 충격으로 컨테이너 날개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깔려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당시 이선호 씨는 본래 세관 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였으나, 사고 당일 원청의 지시로 갑작스럽게 컨테이너 해체 업무에 투입되었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배치되지 않았고, 이선호 씨는 안전장비도 지급받지 않았다.

유가족과 사고대책위의 기자회견으로 사건이 공론화되자 이선호 씨의 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주요 정치인들이 조문했고, 정치권은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고, 6월 7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사고가 발생한 컨테이너에는 고정핀 설치 등 기본적인 넘어짐 방지조치도 없었다. 또 여러 근로자들이 무거운 물건을 취급할 때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했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당시 원청업체 ‘동방’이 이선호 씨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해당 작업의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고용부 평택지청은 원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또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원청업체 동방의 평택지사장 전 모씨와 현장 직원 등 5명을 입건하고, 검찰은 그 중 컨테이너를 무너지게 한 충격을 가한 지게차 운전기사 한 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기소 이후 이들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고 현장에서의 불법파견 혐의도 제기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중간조사 발표 당시 고 이선호 씨가 불법파견 상태였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원청인 동방이 하도급 계약을 맺은 우리인력 소속 고 이선호씨에게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한 경우, 이를 불법파견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청인 동방이 이선호씨에게 직접 컨테이너 작업투입의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졌다. 고 이선호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도 8월 하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원청 동방, 우리인력 등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또한 컨테이너 유지관리 상의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에 대해서도 수사되어야 한다며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컨테이터 유지관리업체 동방티에스를 고발했다. 이후 수사 상황은 알려진 바 없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전 모 및 직원 등 5명
    원청업체 동방(법인)
    이봉재 동방티에스 대표이사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2-05-09 현재 검찰(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 컨테이너 유지관리업체 동방테이스 관련 수사 진행 중, 현재 수사 상황 알려진 바 없음
2021-08-24 고 이선호 대책위,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동방의 불법파견 혐의 고소 고발
2021-08-17 고 이선호 대책위, 컨테이너 유지관리업체 이봉재 ㈜동방티에스 대표이사와 동방티에스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치사죄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
2021-06-30 검찰,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전 모 등 임직원 5명과 동방 법인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
2021-06-18 법원(수원지법 평택지원 정재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지게차 기사 구속영장 발부, 나머지 2명 기각
2021-06-15 경찰, 평택항 사고 관련 원청 동방 평택지사장 전 모와 직원, 지게차 기사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검찰, 구속영장 청구
2021-06-07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중간조사결과 발표. 원청 업체 동방의 안전조치 미이행 정황 및 불법파견 정황 확인. 책임자 형사입건 방침
2021-06-04 경찰(경기 평택경찰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원청업체 동방 관계자 5명 피의자 신분 입건
2021-05-13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이선호 소속업체였던 인력공급업체 '우리인력'과 원청업체 동방 간 불법파견 정황 조사 착수
2021-04-22 이선호 씨 사망사고 발생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원청업체 동방 법인 및 임직원 2022-05-09 현재 2심(수원지법 평택지원 제2형사항소부, 2022노411) 진행중
원청업체 동방 법인 및 임직원 2022-01-13 1심(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 2021고단1265, 1880 병합),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선고
- 동방 평택지사장 전 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팀장과 대리 각각 금고 5월과 6월, 집행유예 2년
- 하청업체 직원과 지게차 운전기사 금고 4월과 8월, 집행유예 2년
- 동방 법인 벌금 2,000만원 선고
- 쌍방 항소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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