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고위공직자 · 정치인의 범죄 및 비위 의혹 수사
대법원 원심 확정(조희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비서실장 한 모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감사원이 2018년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해 채용에 반대한 공무원들을 배제하고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경찰에 고발한 사건으로, 공수처가 경찰에 중복 사건 이첩을 요청해 수사한 뒤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
2021년 4월,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과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현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연퇴직된 5명을 2018년 12월 31일, 교육공무원(중등교사)으로 특별채용한 것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와 제51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어서 감사원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교육부에 주의 촉구 처분을 요구하고, 경찰에 고발하였다. 공수처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 존재 여부 확인 필요성을 들어 수사참고자료를 제공하였다. 조희연은 특별채용 제도는 교육감 재량이며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특별채용 심사위원들이 감사원의 무리한 답변 유도 사실에 진술을 정정했다고 밝히는 등 감사원에 재심을 요청하였다.
경찰은 감사원이 조희연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가 공수처의 요청으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였다. 공수처는 조희연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별도로 인지해 입건했다(공제1호). 공수처 설립 후 사건번호가 부여된 첫 사건이었다. 공수처는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조희연 소환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며 조희연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였다(공제2호). 또한 감사원이 고발하지 않았던 전 비서실장 한 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였다(공제12호).
공수처법상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공수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인 교육감의 ‘관련 범죄’로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수사했다. 공수처는 조희연이 특별채용을 추진하며 이를 반대하는 관련 담당자들을 배제하고 단독 결재한 점, 당시 업무 권한이 없는 비서실장 한 씨의 지시를 받아 실무자들이 채용을 진행하도록 한 점, 인사위원회 참석 거부 의사를 밝힌 인사위원들에게 회의에 참석하도록 한 점을 바탕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공수처법상 교육감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직접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공수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오히려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제시한 해당 혐의들은 무혐의로 판단해 공소사실에서 삭제한 반면, 공수처가 무혐의 처분했던 채용 관련 담당자들에게 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했던 점, 고득점을 주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하였다.
아울러 공수처는 전 비서실장 한 씨를 공범으로 판단했으나 고위공직자가 아니므로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검찰은 한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징계 양정을 위해 2022년 1월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전 비서실장 한 씨에 대해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의 조희연 교육감 수사는 일부 논란을 가져왔는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나 검사의 범죄가 아닌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공수처 수사 첫번째 사건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공수처는 성역 없는 부패척결 요구로 제안되었고, 반복된 검찰의 권한 오남용과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검찰개혁의 열망에 힘입어 설치된 조직으로, 그런 공수처가 부패사건이라 볼 수 없고, 검사와 관련한 사건도 아니며, 직접 기소할 수도 없는 사건인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삼은 것은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공수처 수사2부(수사)
공수처장 김진욱 - 차장 여운국 - 부장 김성문(주임) - 이승규, 김송경, 이종수, 김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기소)
지검장 [이정수] - 차장 [정진우] - 부장 [이선혁] - 주임 [박윤희]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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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 검찰, 조희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한 모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21-12-23 | 검찰시민위원회 기소 의견 의결 |
2021-09-03 | 공수처, 검찰에 조희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한 모씨 공소제기 요구 |
2021-09-03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 배당 |
2021-08-30 |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조희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한 모씨 기소 의견 의결 |
2021-07-27 | 공수처, 조희연 교육감 소환 조사 |
2021-07-13 | 공수처, 조희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한 모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입건(공제12호) |
2021-05-20 | 조희연 교육감, 감사원에 특채 감사 재심 청구 |
2021-05-18 | 공수처, 조희연 교육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추가(공제2호) 공수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
2021-05-07 | 공수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
2021-05-04 | 공수처, 경찰에 중복 수사 이첩 요청 |
2021-04-28 | 공수처, 조희연 교육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입건(공제1호) |
2021-04-26 | 경찰,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사건 배당 |
2021-04-23 | 감사원, 조희연 교육감의 특별채용 부당지시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공수처에 수사참고자료 전달 |
2021-04-15 | 감사원 감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결과 의결 |
2020-07-08 |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추가감사 실시(2020-07-21까지) |
2020-06-15 |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실지감사 실시(2020-07-03까지) |
2018-12-31 | 서울시교육청, 해직교사 5명 채용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조희연 교육감 · 전 비서실장 한 모씨 | 2024-08-29 | 3심(대법원 제3부 오석준 대법관, 2024도2201) 선고 - 원심 확정 |
조희연 교육감 · 전 비서실장 한 모씨 | 2024-01-18 |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김우수 부장판사, 2023노394) 선고 - 조희연 교육감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전 비서실장 한 모씨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 상고 |
조희연 교육감 · 전 비서실장 한 모씨 | 2023-01-27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 2021고합1223) 선고 - 조희연 교육감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전 비서실장 한 모씨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 항소 |
조희연 교육감 · 전 비서실장 한 모씨 | 2022-03-11 | 2회 공판준비기일(종결) |
조희연 교육감 · 전 비서실장 한 모씨 | 2022-02-09 | 공판준비기일 시작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