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타

검사의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조사 (2021)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재소자 신분이었던 핵심 증인들의 법정 증언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제기되자 검찰이 감찰에 착수했지만 무혐의 처분한 사건.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 측 핵심 증인이었으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위증죄로 처벌받았던 한만호 한신건영 회장의 비망록 및 그의 수감 동료 한 모씨와 최 모씨의 폭로, 그리고 이를 다룬 뉴스타파의 2020년 5월 보도로 촉발되었다. 

한명숙은 검찰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되었다. 곽영욱 한국남동발전 대표이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2009)는 곽영욱이 재판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오히려 검찰의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무죄로 종결되었다. 검찰은 건설업자 한만호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2010)로 한명숙을 재차 기소했는데, 그 핵심 증거가 한만호의 검찰 진술이었다. 그러나 1심에서 한만호 역시 검찰진술을 번복해 뇌물을 준 적 없다고 증언했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한만호를 위증죄로 기소했다. 2심에서 한만호는 검찰이 부르지 않아 법정에 등장하지 않았고, 뇌물을 준 적 없다는 한만호의 1심 증언은 검찰이 요청한 한만호 수감 동료 김 모씨와 최 모씨의 법정증언으로 탄핵되었다. 김 모와 최 모는 법정에서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 결과 1심 무죄판결이 뒤집어져 한명숙에게 유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한만호 역시 법정 위증죄로 처벌받았다. 

뉴스타파는 2020년 5월부터 한만호의 비망록을 근거로 검찰이 재소자 신분이었던 핵심 증인들을 수십차례 불러 법정에서 한명숙에게 불리한 증언을 연습시켰고, 회유와 협박을 하는 등 검찰이 사실상 증언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한만호의 사업 재기를 도와주는 것을 댓가로 제시하며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증언하도록 유도하고, 검찰청으로 수십 차례 불러 암기교육을 시켜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2심에서 한명숙·한만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한만호의 동료재소자들 역시 검찰이 같은 방식으로 검찰청으로 여러 차례 불러 증언 ‘시나리오’를 암기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만호의 수감동료 한 모는 뉴스타파 보도가 있기 전인 2013년도부터 사건 수사 검사들의 위법 사실을 주변에 주장해왔고, 2017년 12월 청와대에도 관련사실을 담은 진정을 보냈다. 해당 진정은 검찰로 이첩되었으나 이를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공람종결처분했다. 2020년 4월 최 모는 당시 검찰에게 조사받는 과정에서 증언 강요, 반복 조사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폭로하며 법무부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조작 등 부조리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에 해당 진정서를 이첩했다. 

한편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뿐만 아니라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대검의 사건 처리 과정과 법무부의 지휘가 논란이 되었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감찰부에 이첩된 진정서를 한달가량 검토하고 5월 28일 이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진정서의 사본을 만들어 접수시키는 방식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재배당했다. 이에 대해 편법적·부당한 재배당이며 감찰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최 모 등 주요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윤 총장은 진정 사건을 중앙지검과 대검 감찰부가 함께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도, 대검 인권부장이 사건을 총괄하도록 했다. 한 모 또한 6월 22일 한명숙 사건 당시 수사팀과 검찰 수뇌부에 대해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제출했고, 이는 대검 감찰부에 배당되었다. 이로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과 대검 감찰부가 동시에 조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 모는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거부하고 대검 감찰부의 조사만 받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한 달여 지나 7월 중순 경 진정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내렸다. 

2020년 9월 법무부는 임은정 검사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인사발령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임은정 검사에게 한명숙 사건의 조사를 맡겼다. 이듬해 2월 22일에는 임은정 검사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 발령했다. 언론은 임은정 검사가 한명숙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대검은 '임 연구관에 대한 겸임 발령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대통령 인사발령으로 수사권이 부여된 것이며 이에 대해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사건의 공소시효(2021년 3월 22일)가 얼마남지 않은 3월 초 임은정 검사는 윤석열 총장에게 과거 한명숙 수사팀에 대해 정식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허정수 감찰3과장을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은정 검사는 사건을 조사해왔던 자신이 직무에서 배제당했다고 항의했지만, 대검은 해당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었고 이번에 처음 배당된 것인 만큼 직무 배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로부터 3일 뒤인 2021년 3월 5일, 대검은 모해위증교사의혹 사건에 대해 “혐의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3월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사건 조사를 담당해온 임은정 검사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조남관 대검 차장(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부장뿐만 아니라, 고등검찰청장들까지 회의에 동석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후 대검은 3월 19일 고검장 동석 확대회의를 열어, 불기소 결정을 다시한번 유지했다. 3월 22일,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최종 만료되었다. 

한편 박범계 장관은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에서 드러난 검찰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무리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재소자를 불러 정보원 등으로 활용한 정황 등에 대해 합동감찰을 지시했고 현재(2021.5.) 감찰이 진행중이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엄희준 창원지검 형사3부장 검사(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임관혁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부부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2-02-09 공수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및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2021-11-16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서면 진술 요청
2021-09-08 공수처,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참고인 조사
2021-06-10 공수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대상으로 한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건 수사 착수
2021-03-22 한명숙 사건 관련 모해위증교사 공소시효 만료.
박범계 법무부장관, 무혐의 처분의 절차적 문제 지적 및 검찰의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재소자를 불러 정보원 등으로 활용한 정황 등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 지시
2021-03-19 대검, 고검장들 참석한 대검 부장회의 개최, 사건 무혐의 처분 결론 유지
위증교사 의혹 당사자로 알려진 엄희준 부장검사와 임관혁 연구관도 참석
2021-03-18 조남관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 대행), 대검 부장검사들만으로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일선 고검장들도 회의에 참여시키겠다고 역제의. 박범계 장관도 수용했다고 알려짐
2021-03-17 박범계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서 모해위증사건 혐의 유무와 기소가능성을 재심의하고, 그 과정에서 임은정 검사의 의견 청취하라고 지시
2021-03-07 박범계 법무부장관, 사건 전체 진행경과와 타당성 검토 지시
2021-03-05 대검 감찰부, 수사로 전환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 무혐의 처분
2021-03-04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공수처에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에 대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를 직권남요 등의 혐의로 고발
2021-03-02 법무부,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 발령으로 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됐으며, 수사권 부여에 관한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회신
대검, 한전총리 모해위증 사건 담당 주임검사로 허정수 감찰3과장지정. 임은정, 자신이 직무에서 배제당했다고 반발
2021-03-01 대검이 법무부에 임은정 연구관 수사권 관련 법적 근거 묻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짐. 겸임 인사 발령이 곧 수사권 부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대검의 취지
2021-02-26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기소 의견 보고서를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짐
2021-02-22 법무부, 임은정 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 수사권 부여 취지
2020-09-10 법무부, 임은정 검사를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 한동수 감찰부장, 임은정 검사에게 사건 조사 지시
2020-07-21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최 모 진정건 사실상 혐의 없음으로 내부결론
2020-06-22 한만호의 다른 동료수감자 한 모, 한명숙 사건 수사팀과 당시 검찰 지휘부에 대한 감찰 요청 및 수사 의뢰서를 대검에 제출. 검찰, 대검 감찰부에 사건 배당
2020-06-21 윤석열 총장,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이 사건 각각 조사 및 대검 인권부장이 종합해 보고하도록 지시
2020-06-19 추미애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 대검 감찰부가 사건 주요 참고인들을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
2020-06-01 윤석열 검찰총장,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보고한 최 모 진정서 조사 사건을 사본으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재배당
2020-05-29 한만호의 동료수감자였던 최 모, 뉴스타파의 보도 한달여전 쯤 검찰 위증교사 관련 진정서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법무부, 대검 감찰부에 이첩
2020-05-11 뉴스타파, 한만호 비망록 내용 보도.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촉발
2017-05-17 한만호 위증죄 3심(대법원 제3부 주심 박병대 대법관, 2017도1057), 한만호 위증 혐의 징역 2년 확정
2016-12-23 한만호 위증죄 2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부 김성대 부장판사, 2016노1938), 징역 2년 선고
2016-05-19 한만호 위증죄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 2011고단3668), 위증죄 징역3년 선고(법정구속)
2015-08-20 한명숙 3심(대법원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 대법관 8(상고기각) 대 5(파기환송)), 원심확정
2013-09-16 한명숙 2심(서울고법 2011노3260 제6형사부(나) 재판장 정형식), 징역 2년, 추징금 8억8302만원 선고
2011-10-31 한명숙 1심(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046 제22부형사 김우진 부장판사), 무죄 선고
2010-07-20 검찰, 한명숙 전 총리 불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2009-12-22 검찰, 한명숙 전 총리 불구속 기소(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2013년 3심 무죄확정(1, 2심 무죄)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