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고위공직자 · 정치인 비위 의혹 수사
윤상현 의원(무소속, 구 미래통합당)이 21대 총선에서 ‘함바 브로커’ 와 결탁해 경쟁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및 해당 사실을 언론에 유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경찰은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에서 당선된 윤상현 당시 무소속 후보의 조 모 보좌관이 유 모씨와 결탁해 안상수 미래통합당 후보를 뇌물수수·사기 혐의로 고소해 낙선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유 모와 조 모 보좌관 등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수사했다. 경찰은 2020년 5월 21일 유 모와 유 모의 아들, 조 모 보좌관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 모는 2011년 함바 수주를 위해 정계 고위층 인사에게 전방위로 로비하며 수백억대의 뇌물을 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2020년 7월 14일 KBS와 인터뷰를 진행한 유 모는 윤상현 의원 측이 4·15 총선을 앞두고 경쟁자들(박우섭, 남영희, 안상수)의 비위 내용을 담은 진정서와 고소장을 써달라고 요청했고, 그 대가로 윤 의원 측으로부터 함바 수주 특혜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윤상현 측으로부터 윤 의원의 아내인 신 모씨가 고 신격호 롯데 회장의 조카라며 롯데 관련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실제 경찰에서 파악하고 있는 유씨의 ‘범죄수익’은 크게 세 가지로 경기도 성남 힐튼 호텔 건설 현장의 함바 운영권, 롯데백화점 일산점의 음식 판매 입점권, 그리고 롯데백화점 구리점의 입점권이다. 윤상현은 유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 민원 목적이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유 씨 부자, 조 모 보좌관 3명과 더불어 윤상현도 선거공작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전달했으나 검찰은 윤 의원이 유씨의 편의를 봐준 사실은 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수사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은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검찰에서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9월 29일 경찰은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4·15 총선 당시 윤 의원의 경쟁자였던 안상수 전 국회의원이 윤상현을 두 차례 고소한 후에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2020년 9월 10일 유씨의 아들과 조 모 보좌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9월 18일 경찰은 유 씨 부자와 조 모 보좌관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2020년 10월 7일 유 씨 부자와 조 모 보좌관 등 5명을 구속기소했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마지막날인 10월 15일 윤상현 및 관련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담당부서 지휘라인 :
<인천지방검찰청 형사7부>
지검장 [이정회](2019.07 ~ 2020.08) / [고흥](2020.08 ~) - 차장 [김종근](2020.02 ~ 2020.09) / [홍종희](2020.09 ~ )- 부장 [이희동](2020.09 ~ ) - 이영진(주무검사)
날짜 | 수사경과 |
---|---|
2020-11-06 | 검찰, 윤상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이익 제공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 - 선거 당시 경쟁자에 대한 고소를 청탁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을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도록 한 혐의 |
2020-10-15 | 검찰, 윤상현 및 관련자 2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20-10-07 | 검찰, 유상봉 부자와 조 모 등 5명 구속기소, 1명 불구속 기소 |
2020-09-28 | 윤상현, 경찰 소환 거부. 경찰, 윤상현에 대한 기소나 불기소 의견 제시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송치 |
2020-09-18 | 경찰, 유상봉 부자와 조 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2020-09-17 | 경찰, 윤상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통보 |
2020-09-13 | 경찰, 유상봉 체포 이후 구속 |
2020-09-10 | 경찰, 유상봉 아들과 조 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유상봉 잠적 |
2020-09-08 | 경찰, 유상봉 부자와 조 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경찰은 윤상현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려고 했으나, 검찰이 입건하지 말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밝힘 |
2020-07-17 | 안상수, 7월 초 윤상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고 밝힘 |
2020-06-23 | 유상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시인. 윤상현 측 청탁으로 안상수 후보를 고소했다고 밝힘 |
2020-05-21 | 경찰, 유상봉 부자와 조 모 불구속 입건 |
2020-05-20 | 경찰, 조 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 유상봉 측과 공모 의혹 |
2020-05-18 | 경찰, 유상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 |
2020-05-14 | 경찰(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직선거법 혐의 조사 중 윤상현 의원실 4급 조 모 보좌관 주거지 및 유상봉 부자 등 6명 대상으로 압수수색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윤상현, 유상봉 부자, 조 모 등 11명 | 2022-12-15 | 3심(대법원 2부 주심 천대엽 대법관) 상고기각, 원심 확정 |
윤상현, 유상봉 부자, 조 모 등 11명 | 2022-08-18 | 2심(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선고 - 윤상현, 무죄 ('총선 공작' 의혹, 식사 제공 등) - 유상봉, 징역 4년 - 유상봉의 아들, 징역 2년 - 조 모, 징역 3년 - 검찰 상고 |
윤상현, 유상봉 부자, 조 모 등 11명 | 2022-02-17 | 1심(인천지법 형사15부 이규훈 부장판사) 선고 - 윤상현, 벌금 80만원. '총선 공작' 의혹 무죄 - 유상봉, 징역 4년 - 유상봉의 아들, 징역 2년 6개월 - 조 모, 징역 3년 - 쌍방 항소 |
윤상현, 유상봉 부자, 조 모 등 11명 | 2021-07-27 | 유상봉, 법원의 보석 석방 후 도주. 법원 보석 취소 결정 - 검찰(인천지검) 검거 후 인천구치소에 수용 |
윤상현, 유상봉 부자, 조 모 등 11명 | 2021-04-05 | 법원, 유상봉 부자와 조 모 보석 허가 |
윤상현, 유상봉 부자, 조 모 등 11명 | 2021-03-07 | 1심(인천지법 형사15부 이규훈 부장판사) 사건 4건 병합 |
윤상현, 유상봉 부자, 조 모 등 11명 | 2020-11-20 | 1심(인천지법 형사15부 표극창 부장판사) 공판준비기일 시작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